붙임#3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본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26년 과학화출입통제체계 구축사업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당사자의 표시)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소관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및 국군중앙(분임)계약관을 “수요자”라 한다.
2.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
3조(용어의 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체계”라 함은 부대에서 운용할 장비를 구성하는 기계 및 전자적인 장치·부품·
부착물·
케이블·자재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본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일체의 품
목을 말한다.
2
. “설치완료”라 함은 공급자가 체계를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제안요청서 및 제안 서
에 맞게 설치하고 검사를 요청하기 위해 준비가 끝난 상태를 말한다.
3
. “정상가동”이라 함은 체계가 설치완료 되어 60근무일을 거쳐
본
계약의 내용에 부 합하는 정상적인 작동으로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4
“
하자”라 함은 검수 이후 발견 또는 발생된 계약내용과 상이한 규격, 품질불량, 장비
및
장치 고장, 소프트웨어 오류, 상호운용 미흡, 산출물 내용 오류, 납품완료 시
점의
운
영환경과 유사한 상태 하에서 현저한 성능저하
5
.
“하자보수”라 함은 체계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 공급자의 비용 부담으로
정
상작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4조(수요자의 업무분장)
①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은 국군중앙(분임)계약관에게 계약의 체결을 의뢰하고,
국군중앙(분임)계약관은 위 의뢰에 근거하여 계약(수정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및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은 본 계약에 따른
사업 시행의 총괄, 이행의 최고, 이행결과의 확인 및 육군본부
재무관에 대한
대금 지급의 의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육군본부
재무관
은 대금의 지급, 손해배상의 청구 및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및 각 부대 담당자는 국군중앙(분임)계약관으로부터 감독 및 검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제5조(계약문서)
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2. 입찰 공고문
3. 입찰 유의서
4. 제안요청서
5. 제안서
6. 사업수행계획서
7. 산출내역서
8. 리스계약특수조건
9. 그 밖에 본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상호 합의한 문서
② 제1항에 규정된 문서의 내용이 본 특수조건과 상이한 경우, 해당 내용이 본 특수조건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본 계약에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 당시의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적용한다.
⑤ 기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서류와 자료 중 본 계약상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공급자를 구속한다. 다만,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와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가 우선한다.
⑥ 본 특수조건 등 본 계약 관련 제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6조(사업착수 및 보고)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15근무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성실시공 이행 서약서, 현장실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 착수보고를 수요자에게 제출한 뒤 승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가 본 계약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수정·보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이를 수정·보완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요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련 조치방안에 대해 수요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제7조(인력의 투입 및 관리)
① 공급자는 출입통제체계 구축사업의 사업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관리책임자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공급자의 투입인력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2. 본 계약 이행에 관한 수요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투입인력의 고용관계, 이력, 경력 및 자격 등 증빙자료(이하, “이력서등”이라 한다)를 계약체결일로부터 5근무일까지 문서로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요자는 제출된 이력서 등 및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인력의 투입을 승인한다.
③ 수요자는 부적합하거나 자격 미달로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하며, 이 경우 인계인수 계획서 및 교체되는 인력의 이력서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임의로 투입인력을 교체할 수 없다. 공급자 측 사유로 인하여 인력을 교체하려는 경우 공급자는 인계인수 계획서, 교체사유서, 교체되는 인력의 이력서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력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을 유지할 일체의 책임 및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 연대책임을 진다.
⑥ 공급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⑦ 공급자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문서에서 정한 것보다 적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인력투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대가가 이미 지급된 경우 공급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사업관리)
① 공급자는 본 계약기간 중 매주 목요일(당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 16:00까지 주간 사업 진행상태보고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본 조에 따라 실시한 보고·감독 결과
공급자가 본 계약의 내용과 달리 계약을 이행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본 조에 따른 보고·감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9조(수요자의 협조의무)
공급자가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제10조(검사)
①
공급자는 계약목적물의 규격, 품질 및 성능이 제5조에 따른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이를
공급자가 준비한 장소 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한 장소에 인도한 후, 사업수행계획보고 후 1개월 이내
수요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수요자는 해당 검사 결과를 검사 요청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계약목적물이 계약 내용에 따른
규격,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계약
내용대로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를 받은 공급자는 보완을 완료하고 수요자에게 재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재검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⑤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1조(검수 및 납품)
① 공급자는 계약목적물을 납품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급자가 납품ㆍ설치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SW)는 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기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및 개발계획과 일치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체계를 구성하는 장비(부품 포함)가 본 계약체결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생
산된 신제품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체계가 납품되는 각 부대의 운용자 및 관리자에게 납품과 동시에 한국
어로 작성된 매뉴얼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납품 및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모든 체계는 기존 운용환경과 호환이 가
능하여야 한다. 이때 호환을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자의 부
담으로 한다.
5. 공급자는 납품되는 체계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내역을 수요자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②
공급자는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을
계약문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수요자가 지정한 시간 및 장소에 인도(계약목적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한 후
부대별 납품일자 및 납품업체별로 납품/검수 확인서(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수량, 납품일자, 납품업체, 납품부대명, 검수자 입회관 확인관 서명 등 포함)를 수요자(해당 납품받는 부대)에게 제출하고 납품일자별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계약목적물의
규격, 품질, 성능 및 수량 등이 검사결과 및 제5조에 따른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수해야 한다. 이때 검수에 필요한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인도 예정일시를 해당일로부터 5근무일 이전까지 수요자에게 통지하여 해당 납지부대의 물품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각 검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다만, 검수를 요청받은 당시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 결과를 공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검수에서 공급자의 계약 이행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된 때에는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6항에 따른 수요자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해당 시정조치 완료 후 수요자에게 재검수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공급자가 수요자의 시정조치 요구에 이의가 있을 시,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재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검수 기간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이때, 기산일은 수요자가 공급자로부터 시정조치 완료 통지 또는 재검수 요청을 받은 날로 한다.
⑨ 공급자가 본 조에 따른 검수에 합격하지 못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지연될 경우 수요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⑩ 공급자는 제5조의 계약문서에 정한 바와 같이 각 납품받는 부대로 각 계약물량을 납품하고, 부대별 납품일자 및 납품업체별로 납품 및 검수 확인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배송을 받지 못한 납품받는 부대가 있는 경우 즉시 공급자의 부담으로 다시 납품해야 한다.
⑪
공급자의 납품 의무는 검수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을 수요자가 인수하여 검수 및 납품확인서에 날인함으로써 그 이행이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수 및 납품확인서의 날인은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갈음한다.
⑫
본 조에 따른 공급자의 납품 완료 전까지 수요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품질보증)
①
공급자는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30조 내지 제134조에 따라
품질보증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수행을 위하여「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33조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설치된 장비 등에 대한 품질보증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
13조(시험평가)
① 공급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15근무일 이전까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57조에 따른 개발 및 운용(통합) 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평가는 개발(기능개선)된 소프트웨어를 설치(업그레이드) 후 실시한다.
③ 공급자는 시험평가항목, 시험평가 환경구성 및 기술지원계획을 포함한 시험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험평가 예정일로부터 10근무일 이전일까지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급자는 시험평가 종료 후 5근무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회의 자료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평가 중 결함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 분석 및 조치계획을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평가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시험평가 결과, 체계가 본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시험평가 결함기준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시험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판단한다.
제14조(사업 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종료 15근무일 전까지 계약 이행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보고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다만,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공급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제2항의 검수에 있어서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수요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수요자가 시정조치 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급자의 지체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공급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수에 입회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급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하며, 공급자가 검수절차에 협력한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검수결과의 통지를 받은 후 검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본 조에 따른 검수에 필요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5조(수정계약의 체결)
① 계약체결 후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수정계약 요청 사유 및 관련 근거 문서를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과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계약서상의 단순 표기오류 등의 경미한 정정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대금청구 및 지급)
①
공급자에 대한 대금 지급은 본 특수조건 및 수요자가 제3자인 대금지급업체(이하 “리스계약업체”라고 한다)와 별도로 체결하는 리스계약특수조건을 따르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리스계약 업체의 상호, 주소 및 연락처를 해당 리스계약특수조건 체결일로부터 2근무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사업 검수에 합격하여 계약목적물의 납품 완료 및 부대별 체계운영이 정상화 되면 수요자 및 리스계약업체에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수요자는 직접 또는 리스계약업체를 통하여 공급자로부터 대금지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다만, 대금청구를 받을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 달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내에 리스계약업체를 통하여 공급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③ 본 계약 체결 시 공급자는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은행 계좌의 입금신고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한 은행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이를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통지하고, 수요자는 은행 계좌의 명의가 공급자와 일치하는 경우에 변경을 승인한다.
⑤ 공급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지연하여 수요자가 변경 전 계좌로 입금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수요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대금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수요자는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급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지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17조(하도급)
①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과 표준하도급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관련 사항 및 근거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수요자는 제출된 자료 등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공급자에게 통보한다.
④ 하수급인의 계약불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직ㆍ간접적 손해는 공급자 및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진다.
⑤ 공급자가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서, 하도급 수행계약서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를 포함한다)
등 수요자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다만, 본 계약체결 당시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이와 달리 지침을 정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포함한 대금의 지급 내역을 수요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공급자가 본 조에서 규정하는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를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계약보증금)
① 공급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로 납부해야 한다.
②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한다.
③
공급자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제2항의 국고에 귀속된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공급자는 초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9조 (하자보수)
① 공급자는 검수에 합격한 날로부터 소프트웨어(개발 SW)는 1년간, 하드웨어(HW)는 1년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관련 법령에서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진다. 다만, 수요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도록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라도 여전히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② 수요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를 신고하는 경우 공급자는 신고를 받은 때(
공급자 측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요자가 최초로 연락을 시도한 시각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로부터
긴급정비 대상장비의 경우 4시간, 일반정비대상장비의 경우 6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24시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고, 하자 보수 완료시로부터 2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하자의 원인과 조치 내역을 포함한 하자보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 중 30일 이내에 동일 품목에 동일한 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해당 품목을 지체없이 동등 이상 품질의 신제품으로 무상 교체해야 한다.
④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급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자검사(정기점검)를 실시해야 한다.
1. 공급자는 하자검사(정기점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하자검사(정기점검) 결과를 반기별 금요일까지(당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2. 공급자의 하자검사(정기점검) 시 포함할 작업 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체계관리(소프트웨어 포함) : 정상가동 상태 및 패치 소요 반영, 오류 로그
확인 및 조치
나. 부품별 정상가동 상태 검사
다. 식별된 취약점
라. 그 밖의 사용부대 정비 및 검사 요구사항, 하자검사(정기점검) 착안사항 등
⑤ 본 조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⑥ 공급자는
신규 유지보수 업체가 선정된 경우
하자담보기간 중 발생하는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 제공 등 협조를 해야하며,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존속한다.
제20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공급자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사업종결보고전까지 수요자에게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와 하자보수지원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지원계획서에는 하자검사(정기점검), 장애복구대책, 콜센터 운영 및 지원인력, 예비부품 확보 및 업그레이드 지원계획(시험운용, 안정화 포함)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② 공급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요자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가에 귀속한다.
제21조(권리ㆍ의무의 양도 금지)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실시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는 발생 즉시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이 본 사업으로 인하여 획득하거나 생산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개발성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
2.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
3. 사업종료 이후에 본 사업으로 인하여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
② 수요자가 본 계약이행 간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 시점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소유권 귀속을 위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사업종결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 지식재산권을 수요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본 사업 완료 이후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즉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규격화·목록화 완료 또는 계약 만료 이전까지 지식재산권을 수요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기술자료를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요자는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공급자에게 사업종결 결과를 통보한다.
④ 공급자는 본 사업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출원·등록 중인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본 사업을 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수요자가 요구하는 형태[수요자와 제3자(대한민국이 최종 사용자인 제품의 생산자 등)에게 무상의 실시권과 그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일체의 권리를 허락]로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과 이용허락 계약을 수요자와 체결해야 한다.
⑤ 공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귀속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용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실시료의 산정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9 및 제65조의10에 따른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국방과학기술의 기술료 산정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⑥ 공급자가 개발성과물을 군 이외의 기관(업체)에 납품할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공급자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협력업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협력업체가 수요자와 제4항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형태’로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 또는 이용허락 계약(협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⑧ 공급자는 본 조와 관련하여 협력업체(하수급인을 포함한다) 및 공급자의 공동수급체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진다.
⑨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기술이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23조(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책임 등)
① 공급자는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공급자 자신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고의·과실로 또는 사업 완료 이후 본 개발성과물에 대하여 수요자 및 수요자가 지정한 업체가 생산·사용하는데 있어 제3자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수요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침해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비용, 송달료 등 소송 및 항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지급
2. 제3자의 침해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변 및 제3자와의 우선적 배상·화해 또는 교섭을 위한 노력
3.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및 이용허락권을 취득하거나 회피 설계하는 등 유사분쟁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으로 대체 또는 개조
제24조(교육지원)
①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제9조에 따라 납품 및 설치된 체계에 대하여 체계 운용과 정비, 예방점검 등에 대한 체계 시연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연 2회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공급자가 실시한 교육이 수요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수준에 못 미치는 등 추가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5회 이하의 추가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가 독자적 유지보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일정에 따라 수요자가 요구하는 인원을 동참시키는 등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범위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필요한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5조(부당이득금의 환수)
① 공급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어 이로 인하여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를 공급자에게 지급할 금전에서 공제한다. 수요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② 수요자가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수요자는 본 계약 관련 제반 자료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26조(해제 또는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요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요자의 시정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3.
공급자 측 관계자가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등 제반 보안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또는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보안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공급자가 수요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공급자가 청렴계약 이행 준수의무 또는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은 수요자의 의사표시가 공급자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공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도달이 어려울 경우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③ 본 조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수요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공급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1,000분의 0.75를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수요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할 금전에서 공제한다.
제28조(전속적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의 배타적이고 전속적인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9조(보안사항)
① 공급자 및 공급자 측 근로자, 하수급인 등(이하 본 조에서 “관계자”라 한다)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등 제반 보안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준수하고,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 및 관계자는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지득하거나 수요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제공받은 군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일체의 자료, 정보 등(이하 “군사 관련 사항등”이라 한다)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공급자 및 관계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군사 관련 사항등을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는 행위 또는 기타 기밀정보를 누설할 염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수요자의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 및 관계자는 군사 관련 사항등을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하고 복사본 등을 삭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관계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관계자에게 본 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주지시
켜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관계자가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 공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본 조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⑦ 본 조에 따른 의무는
계약이 종료, 해제
,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존속한다.
⑧ 공급자가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국가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형법」 등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⑨ 공급자 및 관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수요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공급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각급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6조의 비밀 및 제63조의 대외비, 제200조의2 비공개 업무자료
11. 그 밖의 각급 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⑩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공급자 및 관계자가 부대에 출입하는 경우, 공급자는 출입예정일 2근무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공급자 및 관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급자 및 관계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⑪ 관계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부대 출입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의 비용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⑩
공급자 및 관계자는 안내요원의 인솔에 따라 부대에 출입해야 하고, 부대 출입 전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요자가 정한 인원식별 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요자는 해당 관계자의 부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⑩ 공급자 및 관계자는 부대 내에서 USB 등 비인가 저장매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수요자의 승인하에 사용하되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불필요한 군사자료 저장 여부 등 주기적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⑩
공급자는 자료 반환 및 삭제 조치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
15근무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본 계약에 관한 군사관련 사항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0조(청렴계약 이행 준수)
①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② 공급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1조(안전·보건 확보 조치)
① 공급자는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5조에 따라 대표자 명의로 같은 훈령 별지 제23호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이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③ 공급자가 제2항의 확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2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공급자는 조기에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