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 후면 협착 방지를 위한 방호 가드 제작·설치 기술규격서
리치스태커 · 컨테이너(탑)핸들러 · 16톤 지게차 후방 타이어 협착사고 예방장치
작성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안전보건팀 기준일 2026. 7. 30.
※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가드의 안전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1.1 사업명
중장비 후면 협착 방지를 위한 방호가드 제작 및 설치
1.2 목적
리치스태커, 컨테이너(탑)핸들러, 16톤 지게차 등 항만 하역장비의 후방 타이어 협착·접촉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하여, 후방 타이어 외측을 물리적으로 감싸는 휠가드를 장비별 규격에 맞추어 제작·설치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2.1 적용 장비
·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3대
· 컨테이너(탑)핸들러(Top Handler) 7대
· 16톤 지게차(Fork Lift, 16ton) 1대
2.2 설치 위치
· 장비 후방 타이어 외측
· 발주처가 지정하는 위치
3. 장비별 가드 규격
가드는 아래 장비 별 길이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세부 치수는 현장 실측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
적용 장비 가드 길이 규격 비고
리치스태커 · 컨테이너(탑)핸들러 3.8 m ~ 4.0 m 후방 타이어 외경 대비 곡면 전개 길이
16톤 지게차 3.4 m ~ 3.6 m 후방 타이어 외경 대비 곡면 전개 길이
※ 상기 길이는 곡면으로 전개(휘어진 상태)되었을 때의 유효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직선 상태로 제작된 가드가
타이어를 감쌀 수 있도록 곡선 성형 되므로, 제작 길이는 설치 곡률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 기술 요구사항
4.1 구조 및 형상
· 가드는 후방 타이어를 감싸는 곡면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 직선으로 제작된 가드가 타이어 반경에 맞추어 곡선으로 휘어질 수 있도록 유연성(가요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 타이어 반경에 대응하는 곡면 형상으로 협착 위험구역을 유효하게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 장비 운행 및 조향 시 타이어·차체와 간섭이 없어야 한다.
4.2 브라켓 및 체결
· 각 장비별로 전용 브라켓을 별도 제작·설치하고, 브라켓과 가드는 볼트로 체결하여 고정한다.
· 브라켓은 장비 진동·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확보하고, 볼트 체결부는 진동에 의한 풀림이 방지되는
구조로 한다.
· 장비 구조 변경(개조)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기존 장비 개조를 최소화한다.
4.3 탈부착(유지보수)
· 유지보수 및 타이어 교체·점검을 위하여 가드는 볼트 체결부를 통해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
하여야 한다.
· 탈부착 시 특수 공구 없이 일반 정비 공구로 분리·재설치가 가능하여야 하며, 재설치 후 동일한 고정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4 재질 및 제원
· 보호판은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또는 동등 이상의 내충격성을 가진 재질을 사용한다.
· 보호판 두께 : 4T(4 mm) 이상
· 연결프레임 : 곡선 성형이 가능하고 장비 진동·하중에 변형되지 않는 금속 재질
· 색상 : 발주처 지정
· 자외선 및 옥외(항만 분진·염분) 환경에 의한 변형·변색이 적어야 한다.
· 정상 사용 조건에서 충격에 의한 균열 및 파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5 내구성
· 장비 상시 운행 진동에 의한 변형·체결 풀림이 없어야 한다.
· 경미한 외부 충격 시에도 방호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4.6 시인성
· 황색/흑색 안전표시(경고 스트라이프)를 적용한다.
· 주·야간 및 저조도 환경에서 작업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4.7 설치성
· 기존 장비 개조를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설치 가능한 구조로 한다.
· 전체 구조물이 탈부착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 장비 구조 변경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여야 한다.
5. 성능 요구사항
5.1 기능
가드는 작업자가 후방 타이어 협착 위험구역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2 형상 유지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접촉 및 충격에도 곡면 형상과 방호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5.3 사고 시 기능
충돌 및 접촉 사고 발생 시 작업자의 타이어 협착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6. 검사 및 검수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검수 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항목은 보완 후 재검한다.
| 구분 | 검수 기준 | 판정 | ||||||
| 외관 검사 | 균열 없음 / 변형 없음 | 합 / 불 | ||||||
| 길이 규격 | 장비별 규정 길이 충족(리치스태커·탑핸들러 3.8~4.0 | 합 / 불 | ||||||
| m / 16톤 지게차 3.4~3.6 m) | ||||||||
| 곡면 형상 | 타이어 반경에 맞게 곡선 성형되어 후방 타이어를 유효하게 감쌀 것 | 합 / 불 | ||||||
| 브라켓·체결 | 브라켓 고정상태 / 볼트 체결 및 풀림방지 정상 | 합 / 불 | ||||||
| 탈부착 | 일반 공구로 분리·재설치 가능하고 재설치 후 고정 상태 유지 | 합 / 불 | ||||||
| 설치 검사 | 장비 운행·조향 시 간섭 없음 / 고정상태 양호 | 합 / 불 | ||||||
| 시운전 | 설치 후 장비 운행 시험 실시, 간섭·이탈·이상 소음 없음 | 합 / 불 |
7. 공급 및 설치 조건
· 장비별 전용 브라켓 및 가드 일체를 제작·공급한다.
· 설치 완료 후 공급자 기술자가 현장 시험·조정을 수행한다.
· 본 설치 및 현장 시험·조정은 물품 납부에 부수되는 범위로 수행하며, 별도의 공사-용역 계약을
요하지 아니한다.
8. 유지보수 및 보증
· 하자보증 기간 : 검수 합격(준공)일로부터 1년
· 고장·파손 발생 시 발주처 통보 후 현장 대응
· 동일 규격으로 복구 가능하여야 한다.
9. 규격 운용 원칙
· 규격에 없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며, 사양 변경은 사전 제안·승인을 거친다.
· 보안구역 출입·보안·기밀유지 규정을 준수하며, 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 및 입찰공고·계약조건에
따른다.
10. 예시 형태
※ 상기 도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동등한 형상·기능을 충족하는 경우 제안사의 설계·형식을 제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