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제1활주로 포장성능 개선방안 기본구상 수립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6
건설사업실 공항계획부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2. 과업기간
3. 과업의 목적 및 배경
4. 과업의 범위
제2장 행정사항
1. 사용 용어
2. 적용기준
3. 용역감독
4. 용역수행 조직
5. 주요업무의 사전협의
6. 계약상대자의 책무
7. 보안사항
8. 위반행위의 조치
9. 과업의 보완책무
10. 용역관리
11. 용역결과의 소유권
12. 계약 변경
13. 정산 및 세금
14. 계약의 중지 및 연기
15. 계약의 해지
16. 특허권 침해
목 차
제2장 행정사항
17. 용역의 인수
18. 기술지원 및 자문
19. 인허가 검토
20. 기타사항
제3장 주요 과업내용
제4장 세부 과업내용
제5장 제출 성과물
제6장 예정공정표
제 1 장. 과업의 개요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공항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
김포공항 제1활주로 포장성능 개선방안 기본구상 수립용역
』
을 수행
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과업 수행자는 다음에 기술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과업을 완수하여야 한다.
1. 과 업 명
1.1
김포공항 제1활주로 포장성능 개선방안 기본구상 수립용역
2. 과업기간
2.1 착수일로부터 360일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1
김포공항 제1활주로 장기 공용(약 40~80년)에 따라 활주로 포장
시설 상태를 고려한 중·장기적 성능개선 방안 검토 필요
1)
이상기후
(폭염, 한파, 풍수해)
로 구조물 약화, 포장시설 결함발생 우려
2)
포장 하부층 결함 등에 따른 유지보수 후 공용기간 단축 등 유지
관리 효율 저하
(포장하부 포함 성능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 검토 필요)
3.2 김포공항 제1활주로 포장상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포장
성능
개선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김포공항의 시설․운영 현황 분석, 항
공
수요
전망, 국내․해외 사례분석 등을 통해 공항 운영중
활주로 포장 성능개선
방안 마련
3.3 본 용역을 통한 후속 절차 추진방안(국고 투자 협의 추진을 위한 근거마련, 예타 면제 논리제시 등) 검토 및 제시
4. 과업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김포국제공항 활주로 및 그 주변 지역으로 설정
4.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계획년도 2036년~
* 계획년도는 과업방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3
내용
적 범위
1) 김포공항 운영·시설 현황 분석
2) 국내·외 활주로 포장성능 개선 사례조사 및 분석
3)
제1활주로 포장성능 개선 대안 검토
(리스크 분석 및 조치사항 검토)
4) 제1활주로 포장성능 개선 기본구상 수립
5)
최적안 총사업비 및 단계별 추진전략을 포함한 사업기간 산정
6) 기타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 장. 행정사항
1. 사용 용어
1.1 용어의 정의
1)
“공사”라 함은 한국공항공사와 그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와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대표자”라 함은 계약에 명시된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상대자”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4) “사업책임자”라 함은 용역의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
5)
“분야별책임자”라 함은 분야별 업무를 책임지는 중간관리자를
말하며, 책임기술자(또는 연구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용역참여진”이라 함은 본 용역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책임자와 분야별책임자를 포함하여 각 분야별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참여자를 말한다
1.2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의 용어해석과 과업범위에 대하여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과업내용서에 기술된 사항 또는 기술되지 않은 사항 중 불명확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 전에 공사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해당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별도의 질의가 없을 시에는 과업내용서의 모든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에는 공사의 해석에 따른다.
1.3 사용언어 및 단위
1)
용역 수행과 관련한 문서․서류․자료 및 성과물은 국문으로의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과업 특성상 외국사가 수행하거나, 외국과의
용역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영문 혼용 또는 병용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의 해석, 그리고 번역 및 감수를 책임진다.
3) 계약의 내용, 제출된 용역성과 등에 대한 해석상의 견해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우선한다.
2. 적용기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정부가 제/개정한 최신
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외국 기준 및 문헌을 근거하여 적용할
때에는 관련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법, 국제협약 등 모든 표준 및 기준은 계약일 현재 유효한
최신본(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중 개정되는 경우 개정본
적용여부를 공사로부터 승인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2.1 관련 법령 및 자료
1) 국내법령
가) 항공 및 도로 관련 법령 및 정부지침
나) 예산회계 관련 법령 및 정부지침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라) 건설산업기본법령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정부지침
바) 도시계획 관련 법령 및 정부지침
사) 건설기술진흥법령
아)
환경영향평가법령(기 협의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포함), 폐기물관리법령,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규 및 정부지침 등
자) 기타 본 용역 및 공사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
2
) 국제협약
가) ICAO협약 및 관련 부속서
나) FAA규정
다) IATA규정
라) EuroControl 규정
마) 국제표준기구(ISO) 기준
바)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한 국제기준 등
3) 기타 관련 기준
가) 공사에서 발행하는 설계관련 기준서, 계획서 및 절차서
나) 공인된 각 공사별 표준시방서
다) 기타 관련기준 및 관련도서 등
3. 용역감독
3.1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과업 중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투입 및 업무수행 현황
2) 보고서 작성현황 및 성과물의 품질
3) 공정 이행사항
4) 기타 용역계약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
3.2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사항을 확인할 분야별 용역 감독자
를
지정하며,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권한을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공사가 선임한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 용역점검
1)
공사는 용역의 품질 및 공정 확인, 안전 및 보안 점검을 위해 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별도의 점검회의를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한다.
3.4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중요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은 검토 및 처리 의견을 작성하여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조직
4.1 용역수행인력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용역 수행조직(분야별 세부조직)을
구성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연락체계를 구축ㆍ유지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용역참여진은 충분한 기술적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는 자격요건 위반 등 적정한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공사의 사전 승인(자격의 동등이상 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4) 참여인력의 배치기준은 제안서 상 업무분야 및 등급자격 기준을 따라야 한다.
5)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수 및 경력 등이 계약에서 정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 요구가 필요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부족인원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
부분에 대하여는 세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전항에 의한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요청 또는
용역
수행 인력의 개인적인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서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용역수행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동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서류의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를 적용할 수 있다.
8) 공사는 용역참여진이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력 교체의 지연으로 인하여 용역 수행에 지장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가) 관련법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공사의 정당한 계약관련 요청사항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다)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타 업무에 종사 또는 수행하거나,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마)
업무 수행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업무수행 지연으로
기성 공정이 현격히 미달한 경우
3)
계
약상대자는 용역참여진 교체로 인한 업무지연 등에 대하여 즉시
만회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용역참여진 교체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서를 공사에 제출하여 용역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4.2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필요한 경우, 과업별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최대 3개사 이내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 허용
* 세부 참가자격은 입찰공고문 참조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자로써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대표자로 선임하며, 선임된
대표자는 공사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계약관리 등 용역업무 전반에
대한 단일 창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 내부의 구성 및 합의 내용 등을 재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의 사전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 내부 구성원 및 각종 공동계약상대자 간의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분쟁을 이유로 본 용역과 관련한 제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4.3 양도 및 하도급
1)
매도, 양도, 이전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열사나 자회사 또는 제3자에게 매도,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2) 하도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당해 용역의 이행을 공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체결 및 변경에 대해 반드시 공사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임의 또는 부당한 양도 또는 이전, 하도급 행위가
드러날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 결과와 계약상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자의 해당분야 실적, 자격요건, 경험인력의
보유현황, 운영계획, 하도급 필요성, 업무범위, 협약서 등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하도급 시행 전에 제출하여 공사규정에 의해
서면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 하여야 하며, 과업의 하도급은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행
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내용 또는 성질상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과업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이때, 하도급 필요성, 계약건명, 계약금액, 하도급 부분 및 내역,
하도급자, 계약이행기간, 관리계획, 하도급 사유, 계약서 사본, 기타 참고사항 등 자료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외국전문 업체 또는 기관이 수행하는 주요 과업에 대한 하도급도
공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계약금액,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 성과품 등을 포함하는 계약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
상대자 및 하도급 조건을 변경 또는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
바)
승인된 하도급사가 용역업무 추진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기성금 지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주요업무의 사전협의
5.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과 과업내용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착수신고서 제출 및 변경
2) 주요이슈와 방침 또는 변경, 조사·분석 시행 대상의 결정
3) 항공ㆍ교통 수요 및 시설용량, 건설시기 검토
4)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5) 검토기준 설정 또는 변경
6) 공사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사항
6. 계약상대자의 책무
6.1 신의성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이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공사”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최대 이익을 도모한다.
6.2 책임범위
공사의 승인을 받아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로 인해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공사 요구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6.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5 법률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및 용역결과에 있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국내법의 제반 인․허가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7. 보안사항
7.1 보안관계 법규 준수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공항시설이 국가보안목표
시설임을 인식하고 공사 또는 공항 내 정부 관계기관의 보안내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또는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공사 보안관련 법규 및 특약사항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본 용역시행에 종사하는 인원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계약상대자는 대표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
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상 과업의 내용과 과업 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들을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참여 인력에게도 해당사항에 대한 사전 보안교육 후 과업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5)
본 용역의 보고서 등 모든 성과품의 관리는 공사의 보안업무 규정
및 지침에 따라야 하며, 용역 착수 후 보안관리를 위한 단계별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 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2 기밀 누설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 중 얻은 정보 또는 국가 및 공사의 기밀은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용역 완료시 관련파일은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아래 유출금지 대상정보의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민․
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지며, 유출 시 공사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유출금지 대상정보
- 사업 결과물
- 보안이 요구되는 분야별 기본(종합)계획 및 중장기 계획
- 가치 있는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각종 주요 연구사항
- 보안유지가 필요한 주요계획 및 방침
- 건설 및 운영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계획 및 방침
- 김포국제공항 마스터플랜, 개발계획, 각종 도면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 공사 보안업무규정 제30조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우리 공사 입찰관련 정보 등
2)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 하도급자 및 기타 관련자 등이 본 사업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보안 필수사항의 보안조건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함
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 필요사항은 공사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7.3 타 기관 및 업체의 협조
본 용역 중 행정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타 기관 및 업체의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7.4 보안조치
용역 참여인원은 가급적 최소인원의 정규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자 교체 시에는 즉각 공사에 보고 하여야 하며, 서약서
추가 징수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더불어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
외 접근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 도면을 제공 받을 경우에는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작업장소를 구분하고,
작업자 외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7.5 비밀 유지
1) 계약상대자는 조사내용, 중간결과 및 최종결과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비밀누설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보안관련 법령과 보안기관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성과물에 대한
비밀
등급분류 등 보안 행정절차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7.6 보안구역 출입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보안구역에 출입할 필요가 있을
경
우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에 따라 소정의 보안절차를 준수하여 출입
하여야 한다.
7.7 비밀의 발간
1)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
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 발간시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할 대상을 공사와 협의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시 ‘비밀취급 특례업체 지정’및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2)
대외비 자료의 발간시에는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
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련된 원고 및 자료 등은 최종성과물의 납품과 동시에 정해진 보안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7.8 중요자료의 해외유출 금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참여하는 외국 용역사 및 인력에 대하여
별도 보안대책(보안관련 이행각서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내의 기술
및 김포공항에 대한 중요자료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7.9 보안업무담당자 지정
용역수행에 있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업무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보안업무 담당자는 공사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7.10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대책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자료 및 중간
연구결과를
용역성과물의 보관함을 구분하여 시건장치 설치 후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하고, 회의자료
등은 제한 발행 및 회수・파기
하여야 하며, 비밀・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11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대책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며, 불량・폐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위반행위의 조치
다음과 같은 계약상대자의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8.1 제반규정 미 이행 및 요구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 때
8.2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기술력 부족으로 중간 성과품의 미흡 등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
8.3
용역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요구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로 인한 과실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8.4 과업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하였을 때
8.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경우
8.6
소속직원(하수급인 등 소속직원이 아닌 자로서 과업수행에 참여한 자
포함)이 보안관계 법령, 공사 보안규정, 정보보안지침 등을 위배하여
보안사고를 야기한 경우
9. 과업의 보완책무
9.1 수정, 보완
1)
공사의 승인 및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약상대자의 계획
이나
검토상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공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가 과업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시행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9.2 민․형사상의 책임
계약상대자의 잘못(부실, 과실 등)으로 인하여 사업집행 중 또는 완료
이후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일체의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9.3 미진한 사항의 보완
용역 완료 후에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업수행에는
필요
하다 인정되나, 본 계약조건, 과업내용서, 기술제안서 등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9.4 제반 행정절차 처리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후속사업(용역 및 공사 등) 시행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 요청 및 행정 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의 필요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용역관리
10.1 용역의 착수
1)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법정 공휴일 미포함) 아래
사항을 포함한 착수신고서를 공사에 제출하고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
며,
착수보고회는 공사와 협의 후 시행한다.
가)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 선임계(이력서, 자격증명서 등 첨부)
(1)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 대표자(사업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법적인 계약(변경)행위
- 용역업무에 대한 제반 지휘․감독․조정 업무
- 선급금 등의 신청 및 수령
- 공사와의 제반 업무연락 및 각종 공문서 접수와 발송
나) 과업수행 조직도 및 참여자 명단
다)
예정공정표
라) 용역참여진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마)
보안 및 청렴서약서
(1) 업체대표자 및 참여인력 보안각서(자필서명, 업체대표자의 신원보증서)
(2) 청렴서약서(사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바)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사항
2) 과업수행계획 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이내에(법정공휴일 미포함)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사전협의 후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가) 과업의 개요
나) 과업수행 조직계획
다) 용역참여진 투입계획, 비상연락체계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사 세부 업무분장 및 용역비 배분 내용
마) 과업수행방향 및 이행계획
바) 용역성과품 작성 및 제출계획
사)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및 기술지원 계획
아) 국내·외 사례 조사계획
자) 품질관리계획
차) 관련기관 협의 계획
카) 총괄예정공정표 및 공종별 세부공정계획서
타) 보안대책 (별도 문서 제출)
(1) 업체대표자 및 현장대리인 신원조사 의뢰서류
(2) 업체 자체보안대책
파)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사항
10.2 용역공정관리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공정관리를 위해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정표 작성
가) 공정표는 총괄예정공정표와 공종별 세부공정표(주요 과업별)를 구분하여 작성하며, 과업수행계획서 승인 이후 변동사항 발생에 따른 공정표 수정 필요 시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
세부공정표에는 수행단계별로 주요과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에 적용하는 과업별, 단계별 가중치는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의거 공정표를 작성․관리함으로서 공정관리가
체계적
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정보고
가)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최종 승인받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과업 진행현황에
대한 공정을 분석, 익월 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나) 월간공정보고 내용
계약상대자는 월간공정 보고시 과업진도와 추진내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용 및 양식에 대하여는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실적 공정률)
(2) 각종 문서, 성과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 상 문제점 및 대책(중요사항은 별도 서면보고)
(4) 참여인력 현황(인력투입현황)
(5) 익월 과업수행계획
다) 주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최종 승인받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과업 추진내용
및
인력투입, 공정률 등을 기록한 주간공정보고를 매주 금요일 기준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각 경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 및 설명내용에 대한 계약상 요구사항(구두, 서면요구 포함)에 대하여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2)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3) 분기, 반기, 기타 공사 요청시
마) 실적 진도율의 산정
진도율 산출은 반드시 세부공정표 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성과품별,
작성단계별 진도측정(%) 기준은 반드시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 진행보고의 정시성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기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요청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0.3 품질관리
1)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통일된 기준 수립 및 이행을 통하여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
가)
계약상대자는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자문단을 구성
하여 운영하되, 자문단 구성․운영계획과 상세 자문내용에 대한 사항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문위원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가 정하는 기일 내 제출 및 참석하여 관련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분야별 성과물 초안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체 자문단 검토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 보고회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협의하여 과업의 수행계획, 진척사항,
중간
및 최종결과 등에 대한 보고회(1회 이상)를 개최하여야 하
며, 사업
책임자, 분야별책임자가 참여하여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회의 석상에서 제시되는 내용에 대하여 공사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고회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관련 정보를
사전에 검토․분석하여 보고회에서 발표하는 등 내실 있는 보고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0.4 기 타
1) ISSUE PAPER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항목별 ISSUE PAPER LIST를 과업
착수 후
1개월 내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ISSUE PAPER는
필요시
공사의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해당 과업의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ISSUE PAPER LIST 이외에 과업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검토사항에 대하여 검토․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제출된 ISSUE PAPER는 정리/취합(제출목록표 작성)하여 최종보고서(안) 성과물 제출시 함께 제출(전자파일 포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용역과 관련한 관련기관의 보안성 검토 및 보안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현장 조사 시 입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안성 검토 및 보안측정 결과 보완
사항에
대한 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용역참여진이
공사 내 지정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사에서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해야하며, 용역참여진이
본 용역
과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 제반사항 등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4)
사업책임자가 본 용역 이외에 다른 사업으로 인하여 해외
출장
시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중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위원회, 관계기관 등에 용역 수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및 요청 사항이 있을 시 공사의 승인 하에 이를 검토ㆍ반영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중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도 용역 진행상황을 협의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건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와 협의 후 이를 본 용역에 적극 반영한다.
7)
과업수행 중 수집된 모든 자료, 정립된 이론 및 기법은 모두 문서화
및 전산화하여 장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범위, 방법 등에 대한 중대한 변경이 요구
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9) 과업추진에 있어 기존의 우리공사에서 수립된 전략과 개발계획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0) 과업추진 과제별 현황 및 문제점 파악, 개발계획 수립 등 용역
전반에 있어 우리공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조사 인원 및 장비의 운용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용역결과의 소유권
11.1
과업기간 중 본 용역의 일환으로 개발되거나 변형된 모든 계획서,
지침서, 절차서, 보고서, 연구서, 편람, 계산서, 도면 및 기타 문서,
자료, 정보, 기술 등(이하 “결과자료”)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사의 소유로 하며, 공사는 과업기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11.2 공사는 특정 자료나 정보를 공사의 독점적 정보자료로서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의도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은 보안유지를 태만히 하여 공사가 받게 되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진다.
11.3 계약상대자는 공사 비용으로 지불되는 모든 재료(materials), 장비(equipment), Program(시뮬레이션 등) 및 지급물자(supplies) 등의 권리를 용역 완료 즉시 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11.4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완료되었거나 중지되었을 경우 공사요구에
따라 공사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비용이 지불된 모든 용역결과를
납품하여야 한다.
12. 계약 변경
12.1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변경을 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증감은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공사 방침결정에 따른 사업 및 과업범위 조정
2) 관계법규 변경 또는 특례조항 설정
3) 자체 또는 외부감사(감사원, 국토교통부 등) 결과 지적된 경우
4)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가 당해부분 계약이행 전에 공사
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 경우
가)
용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있을 때
나) 현황조사 및 자료 분석결과 용역내용이 당초 용역목적과 합치
되지 않을 때
5) 직접경비의 실적을 정산하는 경우
6) 계약이행 수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7) 기타 계약상대자와 공사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
8)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공정표상의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 과업기간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가
)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 사유로 지연 혹은 중단되었을 때
나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공사의 방침에 의해 과업수행이 중단되거나 과업내용이 증감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라) 기타 용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계약자 간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
12.2 공사는 “12.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용역이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 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3 공사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용역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2.4 계약상대자는 계약변경에 따른 과업범위, 인력조정, 용역비 또는 추진일정 등의 조정에 관한 이견 또는 분쟁이 있음을 이유로, 전체용역의 계속적인 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13. 정산 및 세금
13.1 정 산
본 과업의 용역비 중 직접경비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본 과업 수행과정에 자문, 성과품 인쇄 등의 직접경비가
추가로 요
구되는 경우 공사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거쳐, 실 투입된 수량에
따른
비용으로 정산한다.
13.2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계획검토, 인건비, 재료비,
세부과업 수행을 위한 인쇄비 및 복사비, 출장비, 비품구입비, 보험료,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과 기타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3.3 반 환
용역비 산출내역에 착오가 발견되었을 경우 또는 외부기관 감사의
결과로 감액처분이 되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 또는 완료 후에도 공사는
감액 또는 환불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3.4 상 계
공사는 감액 또는 환불 해당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
13.5 세 금
1)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법규에 의거 행정 관청 또는 관계
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금, 관세,
수입세,
물품세, 소비세, 수수료, 부과금 등을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관련 세무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에 의해 고용된 자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개인소득세, 독점판매세(Franchise taxes), 법인세, 급여세(Payroll taxes), 부가세 및 사회보장세 또는 유사한 부과금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원천징수, 징세 및 동 징수세금의 관련 세무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납부, 모든 보고서와 자료의 신고 등을 포함한
세금 또는 관세에 관한 모든 법령, 규칙 및 규정상의 법적 및 회계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책임을 준수․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공사에게 부과되는 모든 벌과금, 가산이자 및 가산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4. 계약의 중지 및 연기
14.1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지로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그 완료 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4.2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요구에 따른 용역이 중지 또는 연기되었을 경우 용역 중지, 지체 또는 용역의 재개에
소요되는 실제 추가비용은 내용의 합리성, 근거 규정 등에 의하여
공사가 부담하되, 파생적 손해, 기대이익, 금리 및 인플레 증가비용
등은 공사가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
14.3
중지된 용역부분에 대한 공사의 재개 요청시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최단 시일 내 용역을 재개하여야 한다.
15. 계약의 해지
15.1 계약불이행 해지
1)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지함과
동시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상당기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나)
계약서상의 용역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청산, 파산 또는 불능이거나,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계약의 정상적 이행이 어려운 경우,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영업활동 자체를 중단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따라 계약의 정상적 이행이
어려운 경우
라) 계약상대자가 용역에 대한 제 법령,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용역의 하자사항을 시정 보완하지 못할
경우, 또는 용역 재개의 불이행 등 계약상 의무 또는 책임을 위배한 경우
마) 기타 계약상대자가 주요한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공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기간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위 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사의 서면통지 즉시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모든 자료, 문서 및 물품, 장비 등은 즉시 공사
에
이전되어야 한다.
3)
위 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동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받는 모든 손실, 손해 및 비용부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해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본 계약
및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5.2 임의 해지
1) 공사는 계약관계를 존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및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해지되는 범위와 해지 발효일자를 명시한 해지통지를 계
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하며, 해지통지를 접수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해지부분에 대한 용역의 중지
나) 해지부분에 대한 추가 계약 금지
다) 해지된 용역부분에 관련된 하도급 계약의 해지
라) 공사소유의 반납, 보호조치 및 기타 공사가 요구하는 조치
2)
위 1)항에 의한 해지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지 발효일까지의
기 수행 부분에 대한 미 지불 비용 및 정당하게 발생한 취소비용을
공사에 청구할 수 있다.
3) 본 계약 및 용역이 해지된 경우, 해지 발효일 현재 완료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완료된 모든 용역은 공사 소유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신속하게 공사에 인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책임은
인계와 동시에 해제된다.
16. 특허권 침해
16.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열회사 또는 제 3자로부터 본 계약
에서 사용허가 되거나 구매된 소프트웨어(software) 또는 건설관련
특허사항과 관련하여,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타 독점권 침해로 인한 일체의 배상청구, 소송, 유치권, 또는 재판이 본 계약 체결시점은 물론 장래에도 공사에 제기되거나 또는 요구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를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어떠한 독점권이 제3자 특허권, 저작권 또는 여타 독점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인하여 공사에게 소송 또는 배상청구, 기타의 법적 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그러한 제소, 배상청구, 법적 처분 또는 소송절차로부터 공사를 보호하여야 하며,
재판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손실, 손해 등을 공사 및 관계회사 등이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소송절차에 의해 용역의 전체 혹은 일부가 특허 등의 침해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결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자체비용으로 동 용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특허권 등을 구매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17. 용역의 인수
17.1 계약상대자는 부분별 계약이 만료되거나 또는 용역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그 간 제출된 자료를 포함하여 제5장 자료제출 목록을
포함한 용역완료 결과보고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7.2
공사는 위 항의 통지서 접수 후 빠른 시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수용함으로써 용역을 인수하거나, 미 완성부분 또는 수정되어야
할 하자 사항이 있으면 이를 해소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이에 따른다.
17.3 만약 본 조에 규정한 방법 및 기간 내에 공사가 용역 인수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동 용역은 위 기간 만료일에 본 계약 목적상 공사가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17.4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용역을 인수하더라도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용역인수 그 자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간주 되지 않는다.
18. 기술지원 및 자문
공항계획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문업체 기술지원 및 기술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8.1 전문업체 기술지원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주요과업에 대하여는 품질 제고를
위해 국내외 전문업체(또는 기관)를 참여시켜 기술지원을 받아야 한다.
2)
국내 기술지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공사와
사전 협의 후, 하도급사 선정에 준하여 적정 전문업체를 선정하도록
한다.
18.2 기술 자문 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공항관련 국내 또는 외국의 전문가에 의한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자문시기, 시행분야, 세부수행계획,
참여
전문가
선정 등의 자문위원회 구성계획은 사전에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되 자문계획은 공문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술자문에 대한 대가는 자문 비용 내
에서 지급․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문회의 및 자문위원회 개최시
자문비 지급과 회의실 임차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공사와 협의 후 자문
결과의 보고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9. 인허가 검토
19
.1 계약상대자는 분야별 계획단계에서 요구되는 제반법령의 인․허가 사항을 검토, 필요한 조치를 할 책임이 있다.
19
.2
계약상대자는 인․허가에 필요한 도서, 서류작성에 대하여 관계규정과
공사의 요구에 맞추어 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사항에
대해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0. 기타사항
20.1
본 과업 중 공사의 요청에 따라 설명 및 보고회, 자문위원회,
관계
기관 및 항공사에 용역 진행상황을 설명하여야 하며,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및 요청사항이 있을 시 이를 적극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20.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요구와 사전승인을 통해 과업수행에 필요한
국외공항 자료 조사 및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경우 경비 및 자문비로
집행하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관련규정에 의거 집행․정산한다.
20.3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대하여 검토․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기관 의견을 과업에 반영시 공사와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제 3 장. 주요 과업내용
1. 김포공항 시설 및 운영현황 조사
·분석
1.1
상위계획 연계성 검토 및 김포
공항
시설·운영 특성 조사
1.2
기존 포장상태 조사 자료 및 유지관리 이력 등 관련자료의 검토·분석
2.
국내·외 활주로 포장성능 개선(재포장 등) 사례 분석
2.1 운영중인 공항 활주로 재포장 등 포장개선 사례 조사 및 제시
2.2
공항운영 영향 최소화를 위한 포장개선 신기술·신공법 조사 및 제시
3. 제1활주로 포장성능 개선 대안 검토 및 리스크 분석
3.1
포장성능 개선 규모 및 공법별 대안 설정,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시나리오 별 공항운영 제한사항(수요 및 용량 등) 연계 검토
3.2 운영중인 공항시설, 추진 사업(과거 및 예정사업 포함)과의
연
계성
및 간섭사항(매몰비용 등) 등 사업 추진 여건 분석 및 최적 수행시기 검토
3.3
기타
운항절차 변경, 혼잡․지연
, 장애물 제한 영향 및 운영수익 변화
등 제반 리스크 종합 분석 및 해소방안 제시
4. 제1활주로 포장성능 개선 기본구상 수립
4.1 성능개선 목표·방향·기본원칙 설정
4.2 공항 운영중 활주로 포장성능 개선 최적 방안 도출
4.3 사업 추진 시 활주로 등급 상향, 스마트 기반시설 설치 등 시설·운영 경쟁력 강화 방화 검토
5. 총사업비 및 단계별 추진전략을 포함한 사업기간 검토
5
.1 총사업비 검토
5
.2 공사기간 검토
6. 기타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 장. 주요 세부 과업내용
1. 김포공항 시설 및 운영현황 조사
·분석
1.1
상위계획 연계성 검토 및 김포
공항 시설·
운영 특성 조사
1) 공항시설 현황 조사(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및 항행안전시설 등)
2)
공항운영 현황 분석(공역, 비행 및 관제절차, 활주로 용량, 운항패턴 및 실적, 장
래수요
(교통량)
등)
3) 운항여건 분석(지형조건, 장애물 제한, 소음, 기상, 안전 여건 등)
4)
정책 및 계획 연계성(항공정책 방향, 상위 계획, 공항 마스터플랜 등)
1.2
기존 포장상태 조사 자료 및 유지관리 이력 등 관련자료 검토·분석 및 추가 정밀조사
1)
활주로 포장시설 현황 상태분석
2)
포장 하부층 지지력 조사
DCP
및 주변부 지반조사
(지하수위 등)
등 추가 조사
2.
국내·외 활주로 포장성능 개선(재포장 등) 사례 분석
2.1
운영중인 공항 활주로 포장개선 사례조사 및 검토
(5개국 이상, 최대 10개 사례)
1)
운영 중 단계별 시설개선 사례(시설폐쇄, 임시·영구
시설
설치,
시단이설 등 운영절차 변경 사례)
2) 공사 전/중/후 소음·용량 등 제약사항 및 협의·조치 사례
3) 적용공법(절삭 덧씌위기, 전단면 재포장, PC공법 등) 및 시공방식
(전면폐쇄, 단계별 부분폐쇄), 소요기간 및 총사업비 조사
*
김포공항 유사 여건
(도심공항, 소음민원, 국내·국제선 혼재운영, 평행활주로 등)
우선 고려
2.2
공항운영 영향 최소화를 위한 포장개선 신기술·신공법 조사 및 검토
1) 재포장, 절삭 덧씌우기 등 포장공법 및 하부층(지반) 보강 공법 등
2.3 조사·분석 내용
적용 검토(장·단점 등) 및 시사점 도출
3. 제1활주로 포장성능 개선 대안 검토 및 리스크 분석
3.1
포장성능 개선 규모 및 공법별 대안 설정,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시나리오 별 공항운영 제한사항(수요 및 용량 등) 연계 검토
1) 공항 운영여건 반영한 現
활주로 처리용량 분석
2) 미래
항공수요
(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요 등)
및 공항운영 여
건을 반영한
대안별
활주로 처리용량 분석
3)
유도로 등 신규·임시 시설 설치방안,
활주로 시단이설 및
시설 임시 폐쇄, 수요분산 및 슬롯배정 조정 등 효율적 공항운영 방안 검토
4) 단계별 공사 시행계획에 따른 시설배치 검토
3.2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안별 소음 영향도(소음 등고선 등) 수행
·
분석, 조치 방안 및 절차 검토
3.3 운영중인 공항시설, 추진 사업(과거 및 예정사업 포함)과의
연
계성
및 간섭사항(매몰비용 등) 등 대안별 사업 추진 여건 분석 및 최적
수행시기 검토
3.4
기타
운항절차 변경, 혼잡․지연
, 장애물 제한 영향 및 운영수익 변화
등 제반 리스크 종합 분석 및 해소방안 제시
3.5
대안별
공사기간 중 비정상상황 대응능력(항공기 이동
동선, 소방·구급차량 동선, 활주로 폐쇄·개방 절차 등) 검토
*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S/W는 국내․외 사용실적이 있는 최신 S/W 이어야
하며
, 도입전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제1활주로 포장성능 개선 기본구상 수립
4.1 활주로 포장 성능개선 목표·방향·기본원칙 설정
1)
전차용역*에서 제시한 포장성능 개선 컨셉(제1활주로 폐쇄 및 단
계별 재포장)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기술성, 운영성, 경제성, 정책성 종합검토
*김포국제공항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용역(‘25.11)
4.2 공항 운영중 활주로 포장성능 개선 최적 방안 도출
1)
관련법규 및 인허가 사항, 관계부서 및 이해관계자 협의사항, 행정
절차 등 선결사항 검토 및 제시
2)
시설·운영조건 및 관련기준 고려한 시설배치
및 단계별 공정계획 반영
4.3 사업 추진 시 활주로 등급 상향, 스마트 기반시설 설치 등 시설·운영 경쟁력 강화 방안 검토
4.4
대안별 생애주기비용 고려한 종합검토
(유지관리비, 보수빈도 등)
5. 총사업비 및 단계별 추진전략을 포함한 사업기간 검토
5
.1 총사업비 검토
1) 상기 검토된 내용에 따른 총사업비(공사, 설계용역 및 부대비용, 예비비 등 제반비용 모두 포함) 검토 및 공항 이동지역 사업 특성(보안구역, 야간 등) 반영
2) 사업비 산정 근거 및 연차별 투자계획 제시
3)
관련기관 협의자료 제시(
국고투자 등 재원조달방안 및 예타 면제 대응 등)
5
.2 공사기간 검토
1) 공항운영 조건 및 단계별 시공계획을 고려한 공사기간 검토
2) 이해관계자 협의기간,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시공 일정계획 검토 및 반영
3) 공항 이동지역 사업 특성(보안구역, 야간 등) 고려하여 산정
6. 기타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1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시행
1) 자문대상 및 시행방식 등 세부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
2) 자문 결과를 본 용역 최종 성과물 내 포함
6.2 기타 사항
1)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협의 및 관련법령에 따른 이행사항 검토·추진
2) 용역 수행기간 중 주요 현안사항 이슈페이퍼 작성
제 5 장. 제출 성과물
1. 성과품의 인쇄 및 납품도서
1.1
공통사항
1)
모든 용역성과의 형식 및 규격은 공사가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모든 제출 서류는 통일된 문서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 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시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수집된 모든 자료, 정립된 이론 또는 기법은 모두 문서화
및 전산화하여 장래 담당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중 생성된 모든 자료, 보고서, 연구
결과에 대한 소유권은 공사에 귀속되며, 공사에서 요구할 시
공사에 양도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 서류의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2
제출도서 세부내용
1)
최종보고서 30부 및 기타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제출도서 전체 파일(CD-ROM 혹은 USB) 5매
1.
3
제출서류 및 성과품 목록
번 호
항 목
제출목적
규 격
수 량
제출시기
1
착수신고서
승인용
A4
1부
계약 후 7일 이내
2
과업수행계획서
승인용
A4
1부
계약 후 10일 이내
3
주간보고
보고용
전자
1식
매주 금요일
4
월간보고
보고용
전자
1부
매월 5일까지
5
자문결과보고서
보고용
A4
1부
자문 후 15일 이내
6
중간보고서
보고용
A4
10부
1차년도 준공보고서
7
요약․종합보고서(안)
보고용
전자
1식
진도 90% 시점
8
요약보고서
보고용
A4
30부
진도 100% 시점
(총 계약완료기한 내)
9
종합보고서
보고용
A4
30부
10
보조저장매체
보고용
전자
1식
제 6 장. 예정 공정표
1.
예정공정표
과업 내용
Months(착수후 소요일정)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00일
330일
360일
가. 상위계획 연계성 검토,
김포공항 운영 특성 조사
나.
활주로 포장상태
관련 자료의 검토·분석
다. 공항 포장개선 신기술·신공법 조사 및 검토
라. 운영중인 공항 활주로 포장개선
사례 조사 및 기본구상
시사점 도출
마.
포장성능 개선 대안 검토,
리스크 분석 및
기본구상
(시뮬레이션 포함)
바. 관련법규 및 인허가,
협의 사항, 행정절차 등
선결사항 검토 및 제시
사.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검토
아.
성과품(최종보고서) 작성
※
본 예정공정표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요구 또는 과업
수행상 필요시 변경될 수 있음
(별지 1)
신 원 보 증 서
1. 용 역 명 : 김포공항 제1활주로 포장성능 개선방안 기본구상 수립용역
2. 용역기간 :
3. 용역참여진 인적사항 :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 (주) 대표(또는 현장대리인) (인)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2)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김포공항 제1활주로 포장성능 개선방안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시행함
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수행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
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ㅋ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별지 3)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진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
약 체결한 김포공항 제1활주로 포장성능 개선방안 기본구상 수립용역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용역참여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용역과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 문서포함)의 주요 정보사항을 대외로
유출하지 않는다.
3.
성과물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