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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서

1. 일반 사항

가. 계약자는 기존에 설치된 원형돔을 완전하게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 후, 건축 구조에 맞게 원형돔과 관련 장치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형돔은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가 되어야 하며 국제적인 표준성․호환성, 신뢰성, 편리성, 경제성, 정밀성을 갖춘 설계를 바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다. 원형돔은 내구성을 갖추어 내부 장비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강풍과 한파, 습기, 폭염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라.

원형돔 및 관련 장치 설치 시 건물의 일부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사 및 비용 부담은

계약자가 담당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도 계약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진다.

바. 아래의 내용은 제안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1) 원형돔 및 관련 장치의 기능, 용량 및 주요 장비에 대한 설명서

- 유지보수에 필요한 주요 장비들의 내구성 포함

2) 과업지시서 대비 제안 내용 적합성

- 입찰 제안요청서 규격과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 규격의 비교 등

3)

원형돔 및 관련 장치의 구성, 단위기기, 설계도 등 사업을 수행한 도면의 최종본 일체

4) 2년간 무상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속품과 소모품

5) 무상 유지보수 후, 유상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속품과 소모품

6) 제안자가 특별히 제공하고자 하는 제안 사항들

사. 평가위원이 기술적 우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에 기초해 다음 사항을 충분히 제안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 원형돔 및 관련 장치 구성과 사양, 배치 계획, 특징 등

2) 원형돔의 설계 및 내구성

3) 원형돔의 구동부 및 부품 교환의 탈부착 방안

4) 무상유지보수 계획

(2년)

및 부품 공급 계획

5) 비용 절감 대책 및 유지보수 계획

6) 기술지원 및 관리자 교육의 방법

7) 타사와 차별적인 추가적인 제안

아. 모든 재질 및 부속은 KS규격 이상으로 설치 및 납품하여야 한다.

자. 전기 장치와 전자 장치는 높은 신뢰성과 내구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KS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차.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한국어로 경고 표시를 하도록 한다.

카. 원형돔 및 관련 장치의 전원공급 작업은 계약자가 진행하여야 한다.

타. 만약 계약자와 발주기관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 존중

파.

발주 규격에 대한 품목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등 이상의 규격 중 적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공사기간 중에 제품의

공급이 중단되어 새로 출시되는 고급 사양으로 제품의 대체 요구 등 규격 변경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 준공 전후 계약자는 관련 담당자들이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시킬 의무가 있으며, 교육 내용은 시스템 전반을 운영할 수 있는 기능, 피교육 대상자 수준에 따라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기능, 간단한 비상시 조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거.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 후 2년으로 하며, 설치 후 6개월 마다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되 그 내용과 기간에 대해서는 장비 기능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갑작스런 오작동 또는 고장이 발생 시 정기 점검 이외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생한 경위는 48시간 내로 확인하여 수리를 진행하여야 있다.

너. 검수 완료 후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하며 원형돔 운영에 필요한 부수적 기기들에

요구되는 소모품들은 2년간 무상공급 되어야 하며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더. 납품기한까지 모든 설치 및 최종검사가 완료되어야 하며,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러. 최종 검수는 설치가 끝난 후 발주기관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실시하며 제안요청서에 준한 검사 시 지적하는 사항은 반드시 반영·조치하여야 한다.

머. 원형돔 관련 소방·전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버. 과업 수행 중 기존 건축물의 방수층을 파손하여서는 안 된다.

서. 발주기관은 수시로 계약자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어.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법령 및 규정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일반 규격

가.

원형돔은 안정적이고 소음이 없어야 하며, 정밀하게 작동해야 하며 유지보수에 편리해야 한다.

나.

원형돔은 380V 3상 60Hz의 전원으로 구동되며 별도의 전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가 승압, 강압장치를 공급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돔은 단열재로 구성되어야 하며, 녹 방지재로 외부를 구성하여 습기, 한파, 폭설, 우천 시로부터 내부의 장비를 보호하여야 한다.

라. 장비들 사이의 신호 연결선과 전선은 장애물의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마.

계약자는 원형돔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모든 작업 지휘, 작업 인원, 자재, 공구,

장비의 공급은 물론 원형돔을 제작 및 설치 중 발생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제시한 시방서 및 도면과 같이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바. 별도의 언급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자가 협의하여 진행한다.

3. 상세 규격

가. 원형돔

1)

돔의 크기는 실제 사용 가능 공간의 지름이 8m±0.02m의 반구형이어야 한다.

돔은 설계되어 있는 건축 상황에 맞추어 최적화 시공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 망원경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2) 돔의 실제 사용 지름이 8m가 되려면 관측소의 콘크리트 구조가 지름의 중심으로부터 직경이 8m이여야 하며 현재 기존 콘크리트 베이스 실측을 기준으로 한다.

3) 돔의 기초 베이스 시공 후에는 돔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기초 베이스 앙카 부분을 무수축 몰탈로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4)

반구형의 허용오차는 중심부에서 돔의 안쪽 어느 곳에든지 ±0.05m 이내여야 한다.

- 돔의 메인 프레임을 제작시에는 직경 8m가 되도록 벤딩한다.

- H빔을 수평 상태에서 메인 프레임이 직경 8m가 되도록 제작한다.

- 메인 프레임은 공장에서 시공 후 이동이 용이하도록 분해가 가능해야 하며 현장 시공 시에는 용접으로 마감한다.

나. 슬릿트 도어

1) 슬릿트 도어는 개폐폭은 1.2m 이상으로 하며 오차는±0.02m

2) 슬릿트 도어의 개폐폭은 주망원경 관측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3) 슬릿트 도어의 개발 시에는 망원경이 천정에 있는 천체도 관측할 수 있도록 돔의 중심 90°에서 10°를 더해 개방되어야 한다.

4) 슬릿트 도어 좌우 개폐형으로 하여야 한다.

5) 슬릿트 도어는 구동 모터에 의해서 좌우 개폐되어야 한다.

6) 슬릿트 도어는 상하, 좌우가 동일하게 개폐되어야 한다.

7) 슬릿트 도어는 관측실에서 원격제어에 의해서 개폐되어야 한다.

- 관측자에 의해서 개폐가 용이 하도록 한다.

- 빗방울 자동 감지 센서를 적용하여 우천 시 자동 닫힘 기능

(스마트 기능)

이 작동되어야 한다.

8)

슬릿트 도어는 전동 개폐와 수동 개폐가 가능해야 하며 수동 개폐 시 핸들과 체인을 이용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내구성

1) 돔은 풍속 40m/s 이상의 바람에 견디어야 한다.

-

돔은 태풍 및 돌풍으로부터 견딜 수 있도록 철골 프레임을 이중으로 하여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돔은 태풍 시 안전을 위해 돔이 돌지 못하도록 한전 고리를 시공한다.

2) 돔은 영상 40도에서 영하 20도 범위에서 변형 없이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 돔은 환경에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로 시공한다.

- 돔은 하절기 및 동절기에 견디도록 단열재를 시공한다.

3) 돔은 습도 100%인 날이 연중 120일인 조건에서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 돔의 모든 프레임 및 철골은 녹방지용 페인트를 시공하며 외부 노출부는 환경에 준하는 페인트로 마감한다.

- 외장 마감 및 내장 마감의 이음새는 습기를 고려해 실리콘 코킹으로 마감한다.

-

모터의 기어 유니버셜 죠인트 등 구동 기계부에는 부식을 방지하고 원활한 작동을 위해 오일 및 그리스를 충분히 칠한다.

4) 돔을 구성하는 모든 외장재 재질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 돔을 구성하는 재질은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장재는 SUS

(THK 0.4)

이상이어야 한다.

- 돔을 구성하는 모든 철골 구조물에는 녹방지용 페인트를 처리하여야 한다.

-

돔을 구성하는 모든 철골의 용접 부위에는 반드시 녹방지용 페인트로 마감해야 한다.

5) 돔은 정기적으로 보수를 통하여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공한다.

- 하자 보수 시에는 즉각 대처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보수를 통해 돔의 상태가 최상이 되도록 유지한다.

라. 방수

1)

돔은 미세한 틈만 있어도 비나 눈 그리고 안개가 들어와 망원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풍속 20m/s 이상의 눈보라 및 비바람에도 비나 눈이 들어오지 않아야 한다.

2)

돔의 외장부의 이음새 및 몰딩 부위에는 습기 및 미세한 물기 등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실리콘 코킹 마감을 해야 한다.

3) 슬릿트 도어가 맞닿는 중앙부에는 우천 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빗물받이 드레인을 반드시 설치하여 빗물이 외부로 방출되도록 시공한다.

4) 슬릿트 도어, 스커트 하단부에는 바람으로 인해 비산이나 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중 방지막을 설치 시공하며 나이론 브러쉬로 마감하여야 한다.

마. 방풍

1) 풍속 20m/s 이상 되면 양력이 발생하여 돔의 뜨려는 힘이 작용하므로 롤러 하단부에 특수한 구조를 만들어 이를 방지해야 한다.

2) 태풍 및 돌풍으로 인한 양력으로 돔이 이탈하지 않도록 돔 수차부를 12개소 설치 시 돔 이탈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전돔의 수차부에는 가이드롤러를 12개소 이상 설치하여 돔의 이탈을 막는다.

4)

바람으로 인해 돔 내부에 비산이나 눈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지 시설을 시공하여야 한다.

바. 소음

1) 돔과 슬릿트 도어를 구동할 때 지나친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허용 소음은 40db이어야 한다.

2)

돔의 회전 시에는 소음을 생각하여 각 철골 프레임의 용접 등 시공에 각별히 주의해서 시공한다.

3)

돔의 수차 부위 가이드 롤러의 베어링은 돔 위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고려하여 제작 시공한다.

4)

돔의 회전하는 구동부의 우레탄 고무는 돔의 충분한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제작하며

모터의 용량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5) 슬릿트 도어는 상하 간격을 일정하게 하여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슬릿트 도어의 개폐를 위한 모든 기계장치에는 그리스를 충분히 칠하여 소음을 최소화 시킨다.

사. 전원 및 전기 시설

1) 전원은 삼상4선식 380V 60Hz를 사용한다.

2) 돔의 전원은 총용량보다 1.5배 이상으로 설계하여 시공한다.

2) 돔을 회전하는 구동부의 모터는 2개소 이상 설치한다.

3) 슬릿트 도어는 구동부의 모터는 1개소 이상 설치한다.

4) 슬릿트 도어의 전원은 컴팩트바를 이용하여 공급한다.

5) 모든 전기자재는 용량 이상의 것을 지향하며 K/S 품을 사용한다.

아. 돔 연동 및 원격제어 장치

1)

8m 돔과 주망원경이 연동할 수 있는 원격제어 장치와 제어용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돔 연동을 위한 망원경 제어시스템

(TCS)

과 돔 연동용 인코더와 센서, 제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4) 원격제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상관측장비

(AWS)

를 설치하고, 제어실에서 관측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CCTV 등 모니터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5) 전천 카메라를 설치하여 외부 상태를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사업수행 조건

가. 사업수행 기간

1)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간까지 제작, 설치, 시험 운전 및 최종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2)

계약자가 최종검수 준비를 완료하였음에도 2주 이상 기상 상황 문제로 최종 검사를

규정한 기간 내에 하지 못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검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단,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와 변경된 작업계획을 2주

이내 발주기관에 서면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기간 연장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상할 의무는 없다.

나. 단계별 검사

1) 계약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제작되는 물품에 대해서 검사항목과 규격 등을 포함하는 검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검사는 발주기관 혹은 발주기관이 선정한 전문가의 보완 요청 및 협의를 거쳐 승인된다.

가) 기본검사 : 제품 선정 등 기본설계 적절성 검사

나) 중간검사 : 제작사의 검사성적서, 현장 설치 후 성능보고서 등 제출

다) 최종검사 : 현장 설치 후 최종 검사

3) 본 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제작 중 또는 완성된 제품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

하거나 발주처의 요청이 있으면 시험 및 검사를 충분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검사

지적된 사항은 즉시 보완, 수정해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4)

검사 미승인으로 납품 기간을 초과하여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 파기의 사유가

되며 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다. 검사 상세

1) 개요

가) 계약자는 원형돔의 성능에 대해 전문가의 입회하에 현장 테스트를 시행한다.

나) 전문가는 발주기관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검사에 필요한 장비는 계약자가 준비한다.

라) 현장 테스트 전에 자체검사 결과를 문서로 제출한다.

마) 전문가의 검사 및 시험을 거쳐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 또는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이 있을 시 그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

2) 원형돔

가) 모든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나) 기상 상황

(비, 강풍 등)

에 따른 누수 및 흔들림 여부

3) 돔 연동 및 원격제어 장치 설치

가) 모든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나) 천체망원경의 정상 설치 여부

(극축 정밀도, 지향 정밀도, 추적 정밀도 테스트)

라. 무상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보수와 소모품 조달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자는 법률에 따라 하자보수이행 보증 증권을 제출한다.

3) 계약자는 무상 유지보수 계획을 제안서에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술해야 하며, 무상

유지보수 계획 내용 중에는 유지보수 인원, 부품의 예상 평균 수명, 상주 계획

(또는

방문 점검 계획)

, 월별, 분기별, 반기별 및 연도별 점검일지, 부품 조달계획, 주요 저장

부품 목록 등 장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4)

원형돔 운영에 필요한 부품이나 장비가 일 년에 3회 이상 같은 원인으로 고장 발생 시 하자로 간주한다.

5)

무상 유지보수 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공급분은 무상 유지보수 기간 만료 후 12개월을 추가한다.

6)

무상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공문 또는 유·무선으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가)

계약자는 통보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기술자를 현장에 도착시키고 수리를 완료해야 한다.

나)

위 시간

내에 기술자가 해결이 어려우면 그 이유를 문서로 만들어 사용자의 허가를

받은 후 정상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사용자의 허가받지 못한 상태로 수리가 지연되어 망원경을 사용할 수 없으면 통보일로부터 수리 전날까지 3배수의 기간만큼 무상 하자보증기간을 연장한다.

7) 계약자

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행한다는 조건으로 사용자가 직접 조치하거나 제3자에게 일임할 수 있다.

나) 소요된 비용은 계약자가 지급하거나 계약 금액에서 공제한다.

마. 교육훈련

1) 계약자는 최종 검수를 위해 1인 이상의 전문가를 2일 이상 파견하여 돔 운영 및 관리, 점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이 기간 내에 전수 교육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발주기관은

교육 훈련기간을 연장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무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원형돔의 안정적인 작동과 효율적으로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4)

긴급 사항 발생 시 조치 체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필요 장비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바. 소프트웨어/펌웨어 업그레이드

1) 계약자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계약자의 연구개발에 의하여 운영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경우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2) 운용 시 제어시스템의 결점이나 오류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프트웨어/펌웨어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3일 이내에 문서로 답변하고 14일 이내에 업데이트 일정을 통보하고 적용해야 한다.

3) 무상하자보수 기간 이후 소프트웨어/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면 계약자는 업그레이드된 내용과 비용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 유상 유지보수 계획 및 기술이전

계약자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 종료 후의 유상 유지보수 계획서, 각 구성 부품별 가격과 제시한 내구성에 근거하여 연간 소요 비용을 제안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연간 소요 비용은 차후 유상 유지보수 계약의 근거가 되며, 계약자는 유상

유지보수 계약 시 이 비용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비용 이상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맺을 수 없다.

아. 계약자의 의무

1) 제보험 가입 및 물품 보관

가)

계약자는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요소 및 계약자의 파산에 의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상할 수 있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나) 현장 설치전에 국내외에서 구입한 장비들을 보관하고 조립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2) 내용 변경

가) 계약자는 제안한 내용을 사업 기간 도중 변경하고자 하면 반드시 문서를 통해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는 검수의 근거로 사용된다.

나) 사전승인이 없는 내용 변경은 계약 위반이며 계약 파기의 사유가 된다.

다) 성능향상 및 안전성 제고 등 개선을 위한 변경일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전문가 의견 및 객관적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보고의 의무

가) 계약자는 주 단위로 작업 내용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월간 보고서의 형태로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나) 설계 완료, 검사 완료, 운송 시작, 통관 완료, 설치 등의 사업의 중요한 시점은 누락 없이 기술되어야 한다.

다) 제품의 제작이 완료된 후 제작한 제품의 성능이 제안요청서 상의 성능을 만족한다는 것을 제작사가 보증하는 품질보증서나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제출된 계획과 달리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문서로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진행 상황에 대해 비정기적인 보고서 및 회의

(대면 또는 화상)

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