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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창원시 수정·안녕항 어촌뉴딜사업

수정마을회관 리모델링 건축설계용역 과업설명서

202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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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1장 총 칙

제2장 과업의 일반사항

제3장 일반지침

제4장 기술지침

제5장 성과물 작성 및 납품

제6장 납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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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 2022년 창원시 수정·안녕항 어촌뉴딜사업 수정마을회관 리모델링 건축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수정·안녕항 수정마을을 중심으로 물리적 환경개선사업과 어업 경제활동 고

도화, 어촌 주민의 복지향상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장소 기반으로 통합하

여,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어촌 경관을 고려한 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장기 발전 방안과 사업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나. 수정·안녕항 수정마을의 지역 잠재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경개선,

관련 사업, 후속 사업으로의 파급 효과 극대화, 주민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어촌 어항 재생 사업의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자 함

3. 과업의 내용

가. 과업의 개요

1) 대상지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647-1(수정마을회관)

2) 규모

구분사업명지 번사업규모(㎡)사업 내용
시설개요2022년 창원시
수정·안녕항
어촌뉴딜사업
수정마을회관
리모델링
건축설계용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647-1
(연면적)
83.38
- 수정마을회관 리모델링 설계

3) 추정 공사비 : 15천만원

- 제시된 예산액은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

으로 시설비에 포함하여야 함(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

용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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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용역비 12,4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

※ 설계용역비 안에는 각종 검토, 자문, 평가, 심의, 건축 인·허가 신청

및 사용승인(건축물대장 작성 포함)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및 각종

협의서류 작성(사용승인 신청 등), 조사수행과 관련된 추가비용 및 손

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음

5) 과업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공휴일 포함)

※ 과업기간의 연장: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업 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2022.1.7.)

-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제7절 2. 계약기간의 연장

- 제7절 6. 용역의 일시정지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요인으로 용역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때

나.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2022년 창원시 수정·안녕항 어촌뉴딜사업 수정마을회관 리모델링

건축설계용역에 적용한다.

가) 사전조사 업무

용역수행자는 용역착수 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 법규, 해당 지자체 조례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 업무

계획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 단계의 과업과 더불어 발주기관에서 계획하는

추진 일정에 맞추어 각종 심의, 인․허가 등을 위한 설계내용의 설명, 자료

보완[조감도 등], 보고, 관계기관 협의, 회의 참석, 각종 자료 작성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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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일체 인·허가 업무

-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관 인·허가는 용역수행자가 대행하

여야 하며, 대관 인·허가, 각종 심의, 인증(필요시) 취득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이 완료 전 후라도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ž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건축물 준공 시 시공자의 준공도면에 대한

확인, 검토 및 전산처리(세움터접수 인증 포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종별 모든 과업물의 세부협의는 발주기관과 하며, 해당 사업대상지의 지역

협의체 회의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며, 전 과정은 회의록

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설계도서 납품 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납품

완료 후에라도 보완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4) 설계용역 진행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제2장에 의거

하여 전문가, 공공건축가의 의견에 대해 적극 반영한다.

※ 전문가 활용

-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공공건축가 활용 의무화’에

따라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디자인 관리에 대해 자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위촉한 총괄코디네이터와 공공건축가가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전문가(공공건축가 포함)를 통해 자문을 받는 경우 설계내용에 반영하고

자문회의록은 전문가의 서명을 날인하여 계획, 중간 및 실시 설계보고서

부록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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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업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의 기본방향

가. 용어의 정의

1) 발주기관

‘발주기관’이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의미한다.

2) 용역 수행자

‘용역 수행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1절제3호의 ‘계약상대자’를 의미한다.

3)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용역 수행자가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

및 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 공단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의 문구 해석상 계약 상대자간 차이가 있을

경우 및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행한다.

2) 본 과업설명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 및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규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하여야 하며, 단 분야별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그 규정이 강화된 것을 우선한다.

3) 그 외 명시되지 않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른다.

4) 본 용역의 준공 이후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모든 법적 소유권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5) 용역 계약 시 분야별 전문가로서 종합 설계진을 구성하고 건축사를 책임기

술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분야별 기술자(전기, 소방. 토목, 기계, 조경 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발주기관)

1) 감독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용역 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

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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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동원현황

- 각종도서 작성현황 및 공종별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감독관은 용역품질 확보를 위해 용역 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

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수행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

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의 책임 및 의무

가. 용역 수행자의 책임 및 손해배상

-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용역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 용역 수행자는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

협의 불가, 구조적 모순, 관계법령 위반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명피해,

재산상의 손실, 기타 공사 진행상 초래되는 문제점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건축사법」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의한 설계변경,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같은 법 시행령」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라 손해배상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한다.

-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설계도서의 성과로 첨부된 경우도 위와 같다.

- 용역완료 후에도 공사 중 발생하는 설계도서에 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한다.

-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용역 수행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문서기록 및 설계보완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및 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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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수행자는 완성된 설계도서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협의, 심사, 감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수정및보완하여야 한다.

다. 보안 및 비밀유지

- 용역 수행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

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

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용역 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용역 수행자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

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다.

-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자료 및 내용 등을 발

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

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라.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그 이상으로서 발

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해야 하며, 교체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마.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취소

1)「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에 따라 설계 중

발주기관이 별도의 지침에 의하여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용역 수행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 시 본 과업용역을 일방적

으로 해약 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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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업설명서 및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이행치 않을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유발될 것

으로 판단될 경우

- 계약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설계도서 내용이 공개되거나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바. 용역 중지

- 용역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기술심의, 경관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발주기관은

본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이행요청서의 문구 해석상 계약 상대자간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 수요조사, 주민의식조사, 사업타당성검토 등을 통하여 더 이상 과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때까지의 공정율을 근거로 타절 준공 한다.

사. 설계 변경

1)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 용역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2)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한다. 과업범위의 변경 협의 없이

계획, 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 결과 과업제시기준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용역비의 증액 지급이 불가하다.

아.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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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 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서 내용의 변경

- 주요설계 내용의 변경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2) 용역 수행자는 예정일정표에 의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되 과업진행 전반에

걸친 사항을 본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설계에 성실히

반영하여야한다.

자. 하도급의 범위

1)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 처리 가능 사항

- 건축 구조 및 가설 구조[흙막이 가시설, 비계, 동바리 등], 토목 구조, 조경,

기계설비, 통신, 전기 등 전문 분야 업무

- 각종 공사 내역서 작성[수량산출, 단가산정 등]을 위한 업무

-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하도급에 의한 성과품에 관한 책임사항은 용역 수행자에 있다.

4) 용역 수행자가 본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사전에 하도급자에 관한 사항

및 계약 내용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절차

가. 착수계 제출

용역 수행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건축사 면허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2)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3) 공종별 책임기술자 선임계(재직, 경력증명서, 기술자면허수첩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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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계획

5)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연락처 기재)

6) 설계용역 예정 공정표(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및 업무 흐름도)

7) 설계용역비 산출내역서(각 분야별로 작성)

8) 분야별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9) 하도급현황(공동도급 수급체 구성원은 하도급 대상 아님)

10) 설계용역 계약서 사본(분담이행 협약서 등)

11)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보고회

책임기술자는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직접 보고해야 한다.

1) 착수보고회

가) 용역수행자는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착수 후 14일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하며, 어촌뉴딜선도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주민)협의체

의견수렴을 위한 보고를 겸할 수 있다.

나) 착수보고는 사업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설계계획서 내용을 중심

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회)

중간보고는 기본(중간)설계가 완료된 후 기본 설계안을 바탕으로 해당 부서

및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종 행정절차의 진행계획을 설명한다.

3) 용역준공 전 최종보고회

용역 수행자는 용역준공 15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하며, 사업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일정은 추후 발주기관과의 협의 하에 조정 가능

다. 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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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간보고

용역 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3일까지 분야별 용역감독관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각종 문서수발 현황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2) 수시보고

가) 용역 수행자는 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과업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발생(주요계획 및 방침의 결정과 변경)시 또는 조사 및 자료수집 완

료와 공법 결정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한다.

나) 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주민설명회

감독관의 요청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지역주민 등에게 건축설계 내용 설명).

라. 업무 협의

용역 수행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1) 수시 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

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2) 기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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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용역 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마.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완료계 제출

용역 수행자는 업무완료보고 후 설계용역 완료보고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서, 최종성과품을 첨부하여 완료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타

가. 설계자문 및 각종심의

1)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코자 하는 설계사항에 대

하여 공공건축가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공공건축가의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3) 각종 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반영여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

인을 받도록 한다.

4)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용

역 수행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5)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해당 심의(자문)위원회 개최 등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참석하여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

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야 한다.

6) 궁항어촌체험휴양마을 성수기 운영 기간(‘26.5~’26.8) 이전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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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용역 수행자는 계약후 7일 이내에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허가, 신고, 산지전

용 등)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 법적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에 관련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

가를 완료하고 협의결과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건축 인

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

다(면허세 등 소유주 및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한다)

3) 본 용역 기간 중에 시행하는 각종 평가, 심의, 설계의 경제성 등 관련법 이행

이나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이행하거나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비용은 용역 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조사

가) 현장조사

용역 수행자는 현지의 지형, 지세, 경사도, 수목, 매설물, 지상과 지하구조

물, 자연환경 ,소음ㆍ진동 등을 조사하고 2면 이상에서 사진 촬영한다.

나) 도시기반시설 조사.

전기(소방), 통신,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가스, 교통(도로 등), 지역냉ㆍ난방

등의 시설과 인입비용 등 공사에 필요한 사항 일체를 조사한다.

다) 인접지역 조사

주변 건축물현황, 인접 공사장, 민원 예상현황, 토취장, 사토장, 각종 장비

와 자재(폐기물, 흙 등) 운반로 등을 조사한다.

라) 필요시 폐기물 등을 조사한다.

2) 각종 서류조사

가)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지방자치단체조례 등을 조사한다.

나) 기존 건물의 증축 시는 기존 건물 및 부속시설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 유사건축물의 공사비, 평면, 입면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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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량 및 지반조사(필요시)

※ 토목설계팀에서 별도로 용역을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는 수행할 예정임.

필요에 의해 건축,조경 설계 용역팀에서 측량을 별도로 수행 시 발주기관

과 협의하에 진행하고, 추가로 진행하는 측량 및 지반조사 비용은 설계용

역비용과는 별도로 지급할 예정.

가)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 측량 작업 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작업 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물량

② 작업계획표(외업, 내업)

③ 인원편성

④ 주요기기

⑤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⑥ 위치도

⑦ 기 타

라) 용역 수행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바) 용역 수행자는 측량작업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 측량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수속은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아) 대지경계측량 및 실측은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부지면적과 정확한 현황을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자) 주요 측량원점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하고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는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용역 수행자는 지반조사를 실시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암석시험 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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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자료의 사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

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자료가

원문일 경우에는 번역 공증기관의 번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2)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통계자료

3)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및 현지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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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반지침

1. 적용기준

용역 수행자는 설계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해당 지자

체의 조례,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측

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환경영향평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법규 및 제반 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저촉

되지 않고, 아래의 사항들을 반영하여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관계 규정에 적합하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건축물의 미적요소를 갖추어 안정성, 경제성, 시공의 난이성 및 기능의 합리

성이 검토 되어야 하고 조형미의 구현에 합당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지나친

외관치장을 피한다.

다. 본 사업 집행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라. 기능, 유지관리 등 문제가 없도록 설계에 철저를 기한다

마. 각 분야 별(건축, 토목, 조경, 전기, 소방, 통신, 설비 등) 용역 수행자는 상호 긴

밀히 협의하여 시공, 기능, 유지관리 등 문제가 없도록 설계에 철저를 기한다.

바. 에너지 절약방안으로 냉․난방설비의 효율을 높이고 건축물의 바닥, 천정 (최상

층), 외벽 및 외부에 면하는 창 등은 관계 규정에 적합하도록 단열처리로 설계

되어야 한다.

사. 기계실, 탱크실 등 관련 시설 등은 근접 배치하되 기계실, 공동구, 파이프덕트

등의 면적 및 층고는 관계법령, 시공,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토

록 한다.

아. 열원 공급실은 가능한 건물의 중심부에 배치하여 열손실 방지 및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한다.

자. 본 용역은 반드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상 사업지의 어촌뉴딜사업 기본계획서

및 건축기획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설계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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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

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

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

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 본 과업의 계획설계는 중간설계에 포함하여 계획한다.

나. 일반사항

1) 설계자는 대지의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필요시 대

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3)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유사 규모 건축사례

조사 및 공사비 적정성을 비교 검토하여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를 산출한다.

4) 설계자는 과업수행 체크리스트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

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서 구성

제출 도면은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

준”[별표2]에 의한 계획설계의 도서내용을 참고하여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

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

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

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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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계, 전기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

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용역수행자는 계획 및 중간설계에 따른 개략공사비를 산출하여 “추정 공사비”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서 구성

제출 도면은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

준”[별표2]에 의한 중간설계의 도서내용을 참고하여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

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

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

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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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다. 설계서 구성

제출 도면은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

준”[별표2]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을 참고하여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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