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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과학영농분석시설』신축공사

기기본본 및및 실실시시설설계계

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익산시

목 차

I. 용역 일반지침

 용역의 개요·················································································································· 1

 용역의 일반사항······································································································· 29

II. 설계 진행사항

 설계도서의 작성········································································································ 33

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34

 업무보고 및 회의 ···································································································· 38

 설계도서 작성요령 ·································································································· 39

 설계도면 작성요령 ·································································································· 42

 시방서 작성요령 ······································································································ 43

 내역서 작성요령 ······································································································ 44

III. 설계 일반지침

 일반사항······················································································································ 45

 건축분야······················································································································ 46

 토목분야······················································································································ 50

 기계설비분야·············································································································· 61

 전기설비분야·············································································································· 66

 정보통신설비분야······································································································ 75

 소방설비분야·············································································································· 77

 조경분야······················································································································ 77

 기 타·························································································································· 78

IV. 용역 성과품의 제출

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 79

Ⅰ. 용역일반지침

 용역의 개요

1. 과업명 : 익산시 과학영농분석시설 신축공사 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익산시 과학영농분석시설 신축에 따른 설계

용역을 수행함에 그 목적으로 함.

3. 사업의 개요

구 분과학영농분석시설 신축공사 설계 용역
사 업 명과학영농분석시설 신축공사 설계 용역
발 주 청익산시(익산시농업기술센터)
대지위치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273-19번지
대지면적1,131㎡
신축규모연면적 430㎡
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일반철골구조 등 구조성능에 적합하게 반영
공 사 비1,304,280천원 예정 (VAT 포함)
- 분담금, 각종 공사수수료 등 포함
설계용역비86,169천원 예정 (VAT 포함)
-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포함
용 도교육연구시설 (사무실, 통합분석기실, 전처리실 등)
설계기간100일(인허가 포함)

- 1 -

4. 과업의 범위 및 기간

가. 설계 범위

-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나. 과업의 범위

-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① 건축(기본)계획 작성(2가지 안 제출)

② 중간설계도서 작성

③ 실시설계도서 작성

④ 설계착수부터 준공완료시까지 행정절차 인·허가 이행(일상감사 및 설계심의,

계약심사,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변경, 공공디자인 심의 등 포함)

⑤ 기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다. 과업의 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공휴일 포함 100일간으로 한다.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②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③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④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⑤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과업의 종료는 건축물대장 생성시로 한다.

라. 발주기관 및 연락처

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청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나)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다) 전화번호: (063)859-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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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주자 요구사항

1) 설계 조건

(1) 건축물에너지 효율 1++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우수(그린 2등급)등급, 제로에너지건

축물(ZEB)인증 5등급 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예비인증/본인증을 취

득한다.

(3) 익산시 조례(건축, 경관 등) 확인 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4) 기존 주변시설물과 동선이 연계되고 조화로운 경관이 형성되도록 계획한다.

(5) LED 조명 등 설치계획은 설치비율 100%로 계획한다.

(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공공기관 에너지이

용합리화 추진에 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기자재 사용을 계획한

다.

(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녹색제품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관급자재 구매, 「건설기술진흥법」가설구조물을 포함

구조검토 실시,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적용

2) 심의(협의), 자문, 검토 등의 조건

(1) 설계자는 발주자가 설계VE를 시행할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채

택된 제안은 해당 설계내용에 반영 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5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2) 설계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자의 설계공모 심사, 실시계획인가, 건축위

원회 심의, 각종 영향평가(재해, 환경, 교통 등) 등 (대상이 되는 절차)서류를 준

비하고, 자문 · 협의 및 심의 결과 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최

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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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기관 협의 조건

(1) 설계자는 과업수행 전 부지내 지하 지장물의 매설여부(상․하수도관, 전기, 전화, 통

신망 등) 등을 사전 확인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설계는 관련기관

(또는 관련부서)과 협의 이행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건축법」에 의한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를 위해 관련 서류 작성 및 관계기관과

의 협의 업무를 수행하고, 협의조건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타조건

(1) 설계기간중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녹색건축 및 신재생에너지 기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및 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행 업무와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인증 취득 관련업무 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인증 수수료 등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설계 관리 업무 수행 : 최종 설계도서 성과품 납품 이후 공사,준공 단계의 업무

① 설계도서의 해석·자문, 설계변경 검토의견, 현장여건 및 업체선정에 따른

각종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 관련 업무(요청시 공사현장 방문 포함)

② 설계 완료 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설계변경[기초구조 변경 등] 등의

추가 설계도서 작성·검토·날인, 필요시 인허가변경 수행

③ 관련 법규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절차’ 관련 업무

*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항

④ 설계기준 및 설계내용에 대한 직·간접적 민원대응 등 업무

⑤ 준공 전 장애인시설 등과 관련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사전 업무 협의

⑥ 준공도서 검수 및 승인, 사용승인 신청관련 대행 업무

(세부 도서 부수·종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⑦ 사용승인시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세움터) 업무 및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업무

* 관련 법규 : 「건축법」제48조의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⑧ 설계용역 준공 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와 「내진설계도서

Checklist」를 구조기술사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⑨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와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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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 요구사항

아래 조건을 참고하여 공간별 기능(사무공간, 공용공간 등)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창의적으로 공간을 계획할 수 있다.

1) 공간 및 시설계획

구 분주요 고려사항
설계의 주안점주요 실별 고려사항
- 실험실 : 실험용 기자재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공간 확보 및 실험시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의 안전한 처리와 환기에 중점
- 복도 등 모든 시설은 바닥은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 설치
- 정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무정전전원설비, 비상발전시설 등 마련
- 방화 및 방염에 안전성이 검증되고 유지관리에 유용한 마감재 사용
동선계획
- 민원인이 실험실과 교육장에 대한 동선 확인의 용이성 확보
- 화재 등의 각종 재해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동선 확보
공공성 확보
방안
교육장 및 실험실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확보
기타 특수조건통풍 및 일조에 유리하도록 설계하고, 환기시설 설치

2) 시설조건(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용부서 재협의)

(1) 실험공간

① 실험실 : 토양검정 및 유해물질 안정성 분석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

- 각 실험실 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동선 확보 및 기자재 보관실 설치

- 실험실별 기기 및 집기류의 반입을 감안하여 크기를 계획한다.

- 실험실 배치는 일조시간 및 일조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

(2) 기타공간

① 화장실

- 모든 대변기 비데설치

- 장애인화장실은 필요시 남,녀 구분하여 설치

② 저수조 : 상수도 인입여부 및 수압, 소방시설, 비상용수 소요량 등을 검토하여 충분한

용량의 저수조 설치(최종 설치여부는 발주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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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창고

- 실내창고의 문은 대형물품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걸리는 것이 없도록 문턱

이 없이 한다.

- 창고의 실외출입문은 대형물품이 이동할 수 있도록 양문형으로 하고 단차를

두되 문턱부분에 걸리는 것이 없도록 경사면을 둔다.

4) 기계, 전기 설비 설치

(1) 급수시설

(2) 승강기설치 : 2개층 이상인 건축물은 1개소 설치

(3) 정수기 설치 가능토록 배관 설치

(4) 온수, 냉․난방시설(각 실별 제어기 및 중앙제어기 설치)

- 온수는 계절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하고, 냉난방은 각 실에서 조절 가능하고 중

앙제어기로 일괄제어 가능토록 설계 할 것

(6) 행정 전산망

- 정보통신과 협의하여 행정 전산망 설치가 용이하도록 각실 벽체상부(반자

위) 슬리브배관 설치

5) 기타 요구조건

(1) 주차대수는 자치단체 조례 기준 이상을 확보할 것

(2) 통신시설 및 전산시설의 설계는 관련부서(정보통신과)와 협의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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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사항

1) 설계자의 업무 기준

(1) 대지내 시설물은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조화

를 이루며 이용자들에게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의 확장성과 융통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설계용역 착수와 동시에 용역 관계자는 설계용역의 목적과 과업내용을 완벽히 숙지

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치수 ․ 재료 ․ 건물 구성 요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건설 산업에서 사

용되고 있는 표준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수급문제로 정상적인 공정이 방해되거나 공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 재료, 공법 또는 기타 요소로 설계하여서는 안 된다.

(5) 설계자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자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

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설계자는 발주자에

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6) 설계자는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한다.

(7)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 외에 정부, 익산시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보고 후

적용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8) 설계자는 용역 종료 후에도 공사 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

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

일치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자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설계자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수행한다.

(6) 설계자는 용역 수행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7)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환경친화형 설계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

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 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

시 협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8) 개산내역과 별도로 상세견적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설계자는 설계용역이 진

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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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

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2) 계약 관계

(1)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업무 내용의 변경은 발주자와 설계자가 문서를 통해 상호승인을 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4)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 ․ 변경할 수 있다.

(5) 기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술용역의 일시정지, 설계자의 기술용역정지, 기술

용역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6) 다수의 계약 상대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과업 수행에 대한 서로간의 업무

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자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 작성 시 제출한다.

3)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시방서 규

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 사용성 ․ 내구성 ․ 유지보수의 용이성 ․

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1)을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

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단, 외국산 자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선

정사유 및 근거자료 ․ 주요자재의 수량 ․ 단가 ․ 금액 등을 발주자와 협의

후 채택한다)

(3) 설계자가 특정제품(공법,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 ․ 시공성 ․

경제성 ․ 적용사례 ․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 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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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4) 정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정한 신기술, 신공법 및 고효율 인

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것은 적극 검토 및 적용하여야 한다.

(5) 건축물에 사용하는 자재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녹색제품

구매지침(환경부)에 따라 친환경인증자재(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을 고려하고,

적용 시에는 설계서에 친환경 인증자재임을 표기한다.

(6) 설계자는 건설폐자재 등 친환경 자재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설계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사

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한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8) 공사비내역서에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는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한다.

4)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

(1) 설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에 반영할 수 있다.(환경 신

기술 등 타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2)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발주자에게 검토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건설 신기술 품셈 적용에 따른 주의사항

한국건설 신기술협회 발행 「건설신기술품셈」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아니

므로 적용시 주의를 요함.

5) 사용언어 및 문자

과업 수행상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6) 보 안

(1) 설계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를 발

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설계자가 작성한 모든 성과품은 이를 공개, 공모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행

위에 앞서 발주자에게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3) 설계자는 발주자와의 검토 및 승인 창구를 단일화 하고, 일정한 양식으로 체계화하

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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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 타

(1) 이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KS F1501 건축제도 통칙 및 국토교통부고시「설계도서 작성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

(2) 설계용역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에 따른

다.

(3) 설계자는 부실설계 또는 과다한 공사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또는“설계·건설감리 등 용역손

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97호, 2019.12.30.)”또

는“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따라 용역손해 배상보험을 가

입하여야 한다.

7 행정사항

1) 공정계획 작성

(1) 설계자는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네트워크(Net Work)공정표 또는 발주자가 동

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제안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설계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공정 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3) 공정 계획은 용역 착수 시 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1) 설계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첨부)

③ 용역 예정공정표

※ 예정공정표는 관계법규에 의한 심의, 인증 및 과업지시서 내용 중 소요되

는 관련기관 협의일정과 중간보고일정 등을 포함 작성함.

④ 용역비 산출내역서

⑤ 분야별 참여기술자(조직표,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자격증 사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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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경력증명서 등) 및 장비투입 계획 현황

⑥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⑦ 하도급 예정현황

⑧ 기타 발주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설계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제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요인이 있을 시

설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 서류의 일부로 간주

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① 각 관련 주체(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간의 업무범위와 책임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붙임 서식 참고)

※ 전문분야별 기술자는 견적 및 내역작성, 인접시설조사, 공법, 기술지원 전문업체

등이 포함된 실질적인 관련주체의 조직도 작성

a. 전기분야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가 설계하여야 한다.

b. 정보통신분야 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유자격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c.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d. 설비분야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또는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e. 토목분야 중 건축구조물 시공을 위한 기초 및 가시설 설계는 토질 및 기초

기술사가 설계하여야 한다.

f. 구조분야 건축물의 구조설계는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구조

기술사가 설계하여야 한다.

g. 조경분야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h. 용역수행자는 건축분야 설계자과 총괄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최종설계 보

고서상에 참여기술자의 명단과 실제로 참여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명

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Design to Cost)

a.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총 사업비를 벗어나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부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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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공사도중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초기

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

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b. 본 과업내용 중 설계지침 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에너지절감 등 설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등급별로 소요 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c. 목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된 업무협의 및 중

간검토 단계별로 추정 공사비를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

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d. 향후 공사비가 설계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업체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하여 부

실벌점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④ 설계품질 보증계획

⑤ 설계시 적용할 기준, 지침, 시방서 및 규정

⑥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4)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

기별로 제출하되 매 분기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출 양 식>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1

.

..

30

5) 용역수행자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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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

는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수

행자(하도급인 포함)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 ․ 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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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도급 신고

(1) 설계자는 본 용역과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2)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지

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②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③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3)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현황측량, 지반조사 및 지장물 조사 등 작업(필요시)

② 전문 인테리어 설계업무, 전문 원가계산 검증업무(기획재정부 등록기관)

③ 건축 구조 및 가설 구조[흙막이 가시설, 비계, 동바리 등], 토목 구조, 조경,

기계설비, 통신, 전기 등 전문 분야 업무

④ 각종 공사 내역서 작성[수량산출, 단가산정 등]을 위한 업무

⑤ 인접시설물 사전조사 업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⑥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4) 설계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②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5) 설계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하여야 한

다. 이를 어기거나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태만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

불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동의하여야 한다.

(5)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는 전적으로 설계자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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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설계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계약 후 7일 이내) 발주자와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2차 업무협의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고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 완료 또는 공법 결정시

② 기본계획 완료시

③ 기본 ․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 포함)

④ 각종 심의 및 자문회의 시

⑤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시(기본 ․ 실시 설계VE)

⑥ 계약심사 및 기술심의 시

⑦ 공정보고회

a. 보고자 : 대표자 또는 분야별 책임자

b. 보고시기

- 계획/중간 설계 : 용역착수 후 계획/중간 설계가 확정될 때까지(수시, 협

의 조정 가능)

- 실시설계 : 중간 및 최종 (2회, 협의조정 가능)

- 수시보고 :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발주자가 업무추진 계획에 따라 중간 및 최종보고회 개최를 요청시 설계자가

보고 및 PPT등 관련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⑧ 준공 및 성과품 작성시

(3)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기간 동안 발주자와 설계자는 월 1회 이상의 업

무협의를 갖는다.(서식참고-월간공정보고)

(4)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

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공종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5)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상 공정이 지연될시 설계자는 즉시 부진공정 만

회대책을 수립·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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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① 설계용역과 관련된 회의는 설계자 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

한다 이 경우 회의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설계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모두가 사인 후 상호 보관해야만 회의록으로 인정한다

- 회의 소집 시 설계자는 회의 개시 전 모든 참석자에게 회의 정보를 전달한

다.

- 회의록 작성 시에는 일련번호,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책임

소재와 일정 등을 포함한다.

②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는 용역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

다.

③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⑤ 설계자는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

에 필요한 자료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한다.

(2) 업무 착수회의

① 업무 착수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10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

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②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

하여야 한다.

(3) 수시 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실시

하며, 그에 따른 자료 작성하여 배부하며. 일시와 장소는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

한다

8-1) 업무협의, 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발

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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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술 자문

(1) 설계자는 본 과업과 관련,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전문기관(대학, 연구소 등)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설계자가 부담한다.

(2)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설계에 반영한다.

10) 발주자의 중간 설계 검토

(1) 설계자는 발주자의 다음과 같은 중간 검토 및 본 과업과 관련된 심사(심의, 협의, 인

증 등) 지적/보완사항에 대한 제반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발주자의 확인절차를 거쳐

다음 단계의 설계를 진행하며, 서류의 제출에 따른 비용은 설계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② 기본설계 시 : 기본설계 완료 전

③ 실시설계 시 : 공사계약심사 전, 건축심의 전

④ 마무리 단계 : 성과품 작성 전

11) 각종 인증, 심의(협의) 및 자문 사항의 반영

(1)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인증, 심의(협의) 및 자문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하

며 부득이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기타 관계사항 숙지의무

(1) 설계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 내용과 본 용역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책임을 진

다.

(2) 본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자(감독원)의 의견에 따른다.

(3)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관련법규의 규정 및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한국공업규격 및

관련규정에 따라 발주자(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용역자는 제반 여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

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설계용역자가 손실보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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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한다.

(5) 설계자는 건축협의 등 각종 행정 절차상의 승인, 협의,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후라도 행정절차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용역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6) 설계자는 납품 후라도 설계 또는 오류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설계자 부담

으로 책임지고 설계보완 하여야 하며, 또한 본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제

반사항에 대한 설계내용을 자문할 경우 적극 응해야 한다.

(7) 건축평면도 작성지연으로 인한 기계․전기․소방․통신․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설계 용역기간 축소로 과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설계자에게 있으며 해당분야 용역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8) 설계용역 과업완료 후라도 본 용역설계에 의하여 공사시행 중 주요사항이 누

락, 설계변경 등 용역설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시는 설계자가 피해보상을

하거나 변경설계를 이행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9) 업무 연락은 설계자와 발주자가 상호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문서 또는 이메일

8. 업무수행지침

1. 조사 및 자료수집 단계

1) 현지답사

(1) 설계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 시설물이 현지 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설계자는 지형․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및 조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

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1부는 발주자에 제출)에 정리하여 구조물 계

획시 및 향후 공사 중 피해를 예방(저감)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재해우려, 위험

요소 예상시 특기시방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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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