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68호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026년 8월 28일
전남지방우정청 재무관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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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입찰 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기할 수 없습니다.
ㅇ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1588-0800)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ㅇ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송정진(☏ 062-600-4757)
(준공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ㅇ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조관희(☏ 062-600-4621)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
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전남지방우정청
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전남청 양식)”을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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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광주광산우체국 변압기 교체공사 감리 용역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1.2. 용역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암로171번길 32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1.3. 과업범위 ※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관계 법령 준수 및 설계도서에 의한 적합 시공여부 확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ㅇ 기타 과업지시서 및 계약으로 정한 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5. 추정금액 : 5,280,000원 (추정가격 4,800,000원 + 부가가치세 480,000원)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예비가격 기초금액 : 5,280,000원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7.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 입찰 마감일시 | 개찰일시 |
| ‘26.9.3.(목) 10:00 | ‘26.9.3.(목) 11:00 |
입찰 개시일시 개찰장소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8.28.(금) 17: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사칭 주의 안내 >
2 견적서 제출 방식
2.1.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1.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
2.2. 업종제한, 지역제한(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약 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사칭 2.3. 단년도계약 대상, 분담이행이 허용되지 않는 용역입니다.
범죄이오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내선번호로 사실 여부
2.4.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축사법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
※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62-600-4757)
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 기관은 사적인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관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5.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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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4 현장 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4.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4.2. 설계도서 열람장소: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2-600-4621)
3.2.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4.3.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업체이어야 합니다.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5 입찰보증금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5.1.
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있는 견적서제출로 갈음합니다.
3.4.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5.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합니다.
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을 안내드립니다. 6 입찰의 무효
3.5. 「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6.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정부입찰․계약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
집행기준」제20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는 입찰서 제출 시「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6.2.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3.6.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6.2.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3.7.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모두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3.8.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서
6.3.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용역입찰유의서」제7조제3항에서 정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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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7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
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각 규정은 공
7.1.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고 입찰가격으로만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정부 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용역 관련 법령에
1)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을 확인하여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되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7.2. 예정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3.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7) (조달청 지침)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7.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
9.2.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장터)의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 또는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5.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9.4.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5.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7.6.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자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 예정이 취소될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
수 있습니다.
센터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6.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
8 용역계약이행보증
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8.1.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등에 따릅니다.
8.2.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 제7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계약
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자 유의사항
9.1.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 제출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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