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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26 - 1614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 정읍 스포츠타운 조성 전기공사(장기계속) -

다음과 같이 공사 입찰 공고합니다.

2026. 8. 28.

정읍시 재무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의 내용 및 다음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정읍스포츠타운조성전기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

다.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평동 산19번지 일원

라. 공사개요 : 전력인입설비, 조명타워, 가로등, 보안등, 접지 등 1식

추정금액금2,815,810,000원입찰 개시2026. 09. 03.(목) 09:00
추정가격금1,317,032,727원
입찰 마감2026. 09. 07.(월) 14:00
부가가치세금131,703,273원
관급자재도급자금1,241,738,000원개찰 일시2026. 09. 07.(월) 15:00
관급자금125,336,000원
개찰 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기초금액금1,448,736,000원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시공능력평가액), 장기계속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전기공사업법 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해당 공사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해당 공사의 시공

능력평가액이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금액인 이상인 업체이

어야 합니다.

- 2 -

구 분 시공능력평가액(원) 평가업종

전기공사 전기공사업 1,317,032,727

※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합니다.

가-1.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항증명서상 본점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

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

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

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가-3.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

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

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

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

2절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 장터시스

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1. 공동계약

가.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가-1.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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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항증명서상 본점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이상 이어야 합니다.

가-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가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마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4. 대표자는 3-가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나-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2. 입찰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 → 참조

(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 → 검색 → 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체육진흥과(☏063-539-5254, 강슬찬)로 - 설계서 열람은 정읍시청 문의바랍니다.

5. 입찰 참가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하 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 라고 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등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

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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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 합

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

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 입찰 무

효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제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

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대상 업종 및 금액(비율) : 시공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함

업 종 추정가격(원) 비율

전기공사업 1,317,032,727 100%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라 A값을 제외한 입찰가격평

점산식이 적용 됩니다.

마. 입찰가격 평정산식의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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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계상금액(원)비고
합 계(A값)66,932,777
국민연금보험료20,058,698
국민건강보험료15,181,267
노인장기요양보험료1,994,818
퇴직공제부금비9,712,632
산업안전보건관리비19,985,362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바.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

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 기준 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10절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

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

니다. (순공사원가 : 금1,233,207,006원)

9.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

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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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제63조에 의하여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및 제60조제4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

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

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내 용
원도급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

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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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

1호-9(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라.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 건으로써 계약 체결이후 발주

부서의 선급금 집행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

채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는 계약의 대가(선금,기성금,준공금등) 청구시 연금보험료

납부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계약시 정읍시 소재업체와 계약

체결을 권장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정읍시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시 정읍시 소

재 업체 및 인부를 이용(노무비지급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안, 복수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

w.g2b.go.kr)에도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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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

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

(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

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회계과(☏063-539-5315, 정인모),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청 체육진흥과(☏063-539-5254, 강슬찬)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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