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라봉 일제동굴진지 정밀안전진단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과 업 지 시 서
제1장 과업개요
1. 일반사항
1.1
과업명:
제주 사라봉 일제동굴진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1.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개월간
1.3 과업대상물:
동굴진지 #1~동굴진지 #8, (총연장 424m)
(1) 동굴진지 #1: 길이 234.47m/ 너비 0.7~2.0m/ 높이 0.6~2.5m
(2) 동굴진지 #2: 길이 12.07m/ 너비 0.9~1.2m/ 높이 1.4~1.6m
(3) 동굴진지 #3: 길이 16.21m/ 너비 0.9~1.2m/ 높이 1.4~1.6m
(4) 동굴진지 #4: 길이 58.7m/ 너비 0.6~1.2m/ 높이 1.2~1.5m
(5) 동굴진지 #5: 길이 48.41m/ 너비 0.8~1.1m/ 높이 1.0~2.0m
(6) 동굴진지 #6: 길이 72.24m/ 너비 1.6~2.0m/ 높이 1.8~2.2m
(7) 동굴진지 #7: 길이 41.5m/ 너비 3.2~4.3m/ 높이 0.7~4.8m
(8) 동굴진지 #8: 길이 11.33m/ 너비 1.2~1.4m/ 높이 1.1~1.5m
2. 대상 문화유산 개요
2.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387-1(사라봉동길 74) 일원
2.2 시대: 일제강점기
2.3 종목: 국가등록문화유산 제306호(2006. 12. 4. 지정)/ 전쟁관련시설
2.4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일대에 1945년 일본군이 구축한 방어 시설로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에게 전쟁의 주도권을 빼앗긴 후 일본 본토마저 위협받게 되어
전진거점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 제주도를 사수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결7호 작전을 준비하였다
.
- 사라봉에 설치한 전진거점은 제주시의 산지축항
(현재의 제주항)으로 상륙하는 연합군을 1차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하였으며
사라봉에 구축한 갱도는 공식적인 명칭은 없으나, 일본군이 작성한 「제58군배비개견도」등의 지도에 전진거점으로 표기되어 있다.
- 제주 사라봉 일본 동굴진지는 일본군 제96사단 예하부대가 배치되어 산지축항과 정뜨르비행장(현, 제주국제공항)을 경비하기 위한 군사시설로 사라봉 산책로에서 약간 벗어난 정상 북동방향, 남동방향, 남서방향 사면에 입구가
두 곳인 ‘ㄷ’자형과 ‘一’자형, 입구가 세 곳인 ‘Y’형 등 8곳의 동굴 진지로
구성되어 있다.
-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군 군사시설의 하나로 태평양전쟁 말기,
수세에 몰린 일본군이 제주도를 저항기지로 삼았던 침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3. 과업 목적
금번 실시되는 제주 사라봉 일제동굴진지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는 일제동굴진지의 안전한 관리 및 보존을 위해 동굴진지 전반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각종시험을 실시하여 동굴의 상태에
대한 평가와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현재 폐쇄상태인 진지에 대한 향후 개폐여부 검토 및
보
수정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기본방침
4.1
기수립된 정밀안전진단 및 측량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
4.2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대책방안을 마련한다.
5. 과업 범위 및 내용
5.1
정밀측량의 조사범위는 지하에 동굴이 존재하는 지상 및 진입 가능한 동굴내부
이며, 안전진단의 조사범위 역시, 동굴 입구 주변 및 진입 가능한 동굴내부를 범위로 한다. 전문기관별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다.
5.2 과업내용
(1) 정밀안전진단
② 동굴에 대한 균열, 풍화상태 등 외관손상조사
③ 동굴 주변 지표지질조사
④ 지질구조분석(GPR탐사)
⑤ 안정성검토(변위, 변형해석)
⑥ 진단결과에 따른 안정성을 감안한 대책방안 제시
제2장 일반사항
1.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보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3) 기타 발주처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1.2 과업수행 방법
(1)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 수행 과정에 발주자인 세계유산본부를 ‘갑’이라 하고 도급자
(과업수행자)를 ‘을’이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본 용역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을 충족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참여자는 과업 분야별 충분한 학문적 지식과 기술 및 현장
경험 등을 가진 자로 하여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추진 과정에 참여자를 구성함에 있어 개별 구성원의 경력ㆍ능력 미달자, 업무추진 태만, 갑의 지시
불응 등이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갑’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을’은 사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교체하되, 교체 투입되는 종사자는 동급
이상의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5) ‘갑’은 과업기간 중 과업 내용과 연관이 있거나 유사하거나, 연결된 사무와 그 업무와 관련해 과업 수행자(을)가 사업 추진 및 집행이 미흡하다고 판단
되면 이의 시정과 과업 내용의 추가, 변경 등을 지시 할 수 있고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을’ 부담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3 과업착수보고: 수급인은 계약 후 15일 이내에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
(2) 참여기술자명단
(3) 예정공정표(개략적인 공정)
(4) 보안각서
(5) 예정공정표 및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1.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착수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3)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등
1.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업무협의
①
수급인의 과업수행 중에 용역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진행 보고
① 수시
보고 : 발조처의 요청이 있거나 주요 결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감독자와 협의한다.
② 중간보고 : 과업실시 중 중간보고를 시행할 수 있으며, 실시시기와 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③
최종보고: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이전에 최종보고를 시행하고 실시 시기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
1.6 발주자의 관련자료 제공
(1) 발주처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 자료를 제공한다.
(2)
상기 제공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7 자문사항
(1)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착수단계부터 준공까지 관련기관과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한다.
(2)
자문위원은 아래의 자격을 가진 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이외는 관계전문가 또는 대학
관련학과 교수 등
적합한 자를 용역수행자와 발주자가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한다.
· (전,현임)국가유산청 근현대문화유산분과 소속 문화유산위원 또는 문화유산 전문위원(구조분야) 최소 1명 포함
(3) 자문위원의 임무는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4) ‘을’은 과업기간 중 ‘갑’ 과 협의를 거쳐 과업내용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와 내실을 위해 관계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해야 하고, 자문 결과는 보고서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의 과업수행에 대한 자문, 지시, 승인, 확인 등 업무처리는
서면으로 한다
.
2. 기타사항
2.1 안전사항
(1)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안전계획 수립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사고 발생 시 ‘을’은 모든 책임지고 사고 수습을 하여야 한다.
2.2 소유권 및 저작권 등
(1)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자료, 데이터, 사진, 영상, 문헌 등 모든 연구 및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 권은 ‘갑’이
(2)
과업수행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그 근거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갑’이 제공한 자료 중 반환을 요구한 자료 역시 과업완료와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2.3 보안사항
(1)
‘을’은 과업 수행 중 각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에 철저를 기하며 자료
보안을 위해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ㆍ부)를 지정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을’은 ‘갑’(감독관)이 허가 없이 용역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외부에 함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폐기물은 분쇄 또는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3) ‘을’은 과업추진 과정에 언론공표 및 취재 등은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을’(과업에 참여한 자)은 ‘갑’과 협의 없이 연구 내용을 임의로 이용할 수 없다.
(5)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3 하도급 사항
(1) 수급인은 발주처로부터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처에
통
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② 하도급 받은 용역 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③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2) 책임한계
①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2.4
수급인의 시정요청: 수
급인은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
처에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과업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종사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2.5 용역변경
(1)
용역수행 중 용역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
(2)
용역 수행 중 계획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용역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의 하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시에는 과업 종료 예정일 30일 이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6 기타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자에 의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3)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는바
과업지시서와 관련
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및 각종 지침,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통상적 관례 등을 적용하며
발주처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
(4)
성과품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완료시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의 승인과정에서 도출된 수정·추가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 수정된 내용을 최종본으로 제출한다.
(6) 과업보고서 납품 후 승인, 심의 또는 수정사항에서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각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제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7) 본 용역 수행과정에 ‘을’이 관련 법규에 의한 등록취소, 해산, 해체 등 계약 당시지위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본 계약 자체가 무효 되며 계약금 등 기지급한 금액 모두를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8)
발생한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한 이견 차이가 있을 시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3장 과업내용
1. 예비조사
1.1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심층 분석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현장 정밀조사과정을 통해 진단대상물 주변의 자연환경(기후, 지진), 지형학적, 지질학적 분석을 실시한다.
1.2 안전진단대상물의 이력사항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및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활용한다.
1.3 동굴관련 문화재에 대해 안전진단 시 필요한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다.
2. 동굴에 대한 균열, 풍화상태 외관손상조사
2.1 표면상태조사: 동굴표면의 열화(균열 및 누수 등)상태, 오염상태 등을 조사
2.2 배부름 및 변형상태 파악
2.3 동굴내부 암석의 박락 및 파손에 의한 낙석가능성조사
2.4 생물서식에 의한 훼손상태를 조사한다.
2.5 동굴내부 불연속면에 대한 주향 및 경사 측정
2.6 동굴내부 훼손형태를 밝히고, 표면조사결과에 따른 외관조사망도를 작성
2.7 외관조사망도를 통해 정량적 손상을 산출한다.
3. 동굴 주변 지표지질조사
3.1 지표지질조사는 최대한 정밀육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굴의
취
약개소 및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지표지질조사 시 조사범위, 조
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터널 및 절토사면편"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3.2 조사내용
(1) 동굴주변의 불연속면에 대한 주향 및 경사 측정
(2) 세굴 및 용수조사
(3) 동굴 지표면 수목 식생상태조사
(4) 법면 주변 인장균열 조사(균열발생 위치/유형 및 형상)
(5) 지반변형 유/무, 변형범위
(6) 기타 위험인자 파악
4. 지질구조분석(GPR탐사)
지층의 구성과 분포상태, 지층 구성물질의 분류와 역학적 특성, 지하수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여 지반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대책방안을 제시한다.
4.1 GPR[Ground Penetraing Rader]탐사
(1) 지반의 층서 및 기반암의 심도조사
(2) 동굴주변 공동발생 등의 이상대 존재 가능성 확인
5. 안정성검토(변위, 변형해석)
5.1 동굴의 구조현황 파악
(1) 대상구조물의 구조형식, 상부 구조물의 하중조건 등을 파악한다.
(2)
구조적 특이점, 균열․파손 등 구조적 결함사항 등 구조안전성 검토에 필
요한 기초조사를 수행한다.
5.2 제시된 관련 자료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나온 Data에 의한 동굴의 기본적
구조거동 파악, 하중전달 메카니즘, 위치별로 발생하는 힘의 흐름과 응력분석을 실시한다.
5.3 동굴 전체지반에 대한 거동(변위 변형)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안정성을 평가한다.
6. 진단결과에 따른 안정성을 감안한 대책방안 제시
6.1 진단대상물의 상태 및 안정성평가를 근거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한다.
6.2 향후 진단 대상물의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6.3
진단 결과에 따른 안정성을 감안한 구조적(공학적) 보강방안 등 안정화 대책을 제시한다.
6.4
대책 방안의 검토 및 제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공법을 비교 분석하여
적정성이 확인된 공법을 제시하되 특정업체의 제품이나 특정 공법을
임의 반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반영코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반영하여야 하며, 특정 공법의 범위는 발주처가 정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보고서 작성
1.1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정밀측량 및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작성되어야 한다.
1.2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1.3 보고서는 도표, 사진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 문헌 등을 인용 시에는 출처를 명기해야 한다.
1.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1.6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7
정밀측량
에 대한 측정 장비, 기준점 등 측정 위치
, 측정 방법, 자문사항 등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향후에도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인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첨부한다.
1.8 종합보고서 작성요령
(1) 규격: A4(국배판), 백상지
(2) 글자크기: 10포인트
2. 성과품 제출
2.1 수급인은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15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2 수급인은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시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발주처의 책임 하에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목록
구분
제출물명
규격
비고
3차원
정밀
측량
측량기준점
- 측량기준점 계산부
- 측량기준점 성과표
보고서 수록
(측량용역 제공)
도면
- 전체 배치도(지형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보고서 수록
(측량용역 제공)
정밀
안전진단
안전진단
- 정밀 안전진단 결과 및 대책 등
결과보고서
- 보고서 : 제주 사라봉
일제동굴진지 정밀안전진단용역
- A4: 5부
- 보고서 내용 CD 5부
4. 납품 및 인쇄
4.1
모든 성과품의 작성 및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4.2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