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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22호

『연천군 연천처리구역외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28조 규정에 따라 연천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연천군 연천처리구역외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사업 집행계획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8일

연천군수

1. 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연천군 연천처리구역외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경기도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다. 사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마. 사업금액 : 금3,016,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해당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사업비, 사업기간, 입찰예정 시기는 연천군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

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

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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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

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 각 분야

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다.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

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엔지니어

링부문 공동도급사는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에는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분담이행으로 참여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도 제외함

※ 분담비율

구분합계건설엔지니어링측량조사토질조사비고
비율100%80.312.27.5내역서
기준

※ 과업별 분담비율은 향후 변동가능성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

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지질연구조사

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참여업체 중 지

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

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나. 공동수급업체 총 구성원 수는 대표사(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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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

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에 의합니다.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건설엔지니어링사

업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작성안내서 교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다운 받아

서 사용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026년 09월 08일(10:00~17:00)

-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신청서(공문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자기평가서 1부 별도 제본 제출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원본(회사명 기입) 1부, 사본(회사명 미

기입) 7부를 별도 제본하여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USB 별도 제출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장소: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팀(☎

031-839-4337)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마. 등록 시 구비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각1부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인감 및 위임장, 재직증명원, 신분증 지참)

- 사업자등록증,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회원수첩포함) 사본, 참가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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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등록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

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5.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및 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경기도 건

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연천군 실정

에 맞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

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87.5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

가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

공고)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

점)를 부여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배

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용역입

찰유의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연천군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와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

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

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과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으므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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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찰 공고

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

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연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

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

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연천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

다.

사.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연천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

의사항은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팀(☎031-839-4337)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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