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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사업명 : 마운틴 케이블카 와이어로프 줄임 및 재결선(Splicing) 작업]
2026. 8.
주식회사 강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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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적용범위
1. 개요
가. 사 업 명: 운탄고도마운틴 케이블카 와이어로프 Splicing(재 결선)
나. 사업 기간: 계약 체결일 ~ 2026. 11. 30.
2. 목적
가. 와이어로프 신장으로 인한 긴장장치 안전 가동 범위 확보
나. 케이블카 운영 안전성 향상 및 긴급 정지발생 예방
3. 용역 및 특기시방
가. 와이어로프 Splicing 작업 시 일정에 대하여 사전 협의 후 작업에 임하며, 협의된 일정 외 변경되어 발생하는 모든 사항(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해결한다.
나. 와이어로프 Splicing 작업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재 결선 검사에 결격 사유가 없도록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 Splicing 작업 수행 전 결선 작업자는 와이어 로프 결선에 관한 기술 인증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처 담당자 승인을 받은 후 작업 착수를 하여야 한다.
다. 와이어로프 줄임 법위 및 긴장 실린더 위치는 최종 계약 담당자와 협의하여 줄임 목표 거리를 정하며 목표 거리에 위치 할 수 있도록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긴장 실린더 거리 거리 미 도달시 제 작업을 통하여 목표 위치를 완벽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작업일정은 케이블카 운행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최종 작업일을 정한다.
바. 와이어로프 줄임 및 결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사. 작업 시 시설물 및 삭도설비에 손상 등이 발생되지 않게 안전조치를 하며, 사고 및 장비이상 발생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아. 계약기간은 와이어로프 결선완료 이후 테스트를 포함하며, 이상 기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일정지연은 계약기간에 포함한다.
자. 와이어로프 재결선 이후 1년 이내 이상 발생이나 로프 신장으로 인하여 운행불가능 상황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기술비용 및 보조작업 등 무상으로 재결선 작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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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작업사항
1. 와이어로프 Splicing 작업
가. Splicing 작업 전 와이어 로프 줄임 길이 및 계산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줄임 길이는 발주처 담당자와 최종 승인 후 줄임 길이를 정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
나. 와이어로프 내림/올림 작업 전 와이어로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국내 작업시 계약 상대자는 현장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 와이어로프를 내리기 위해 긴장압 해제 시 계약 상대자는 현장 감독을 하여야 하며 로프 꼬임 및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클램핑 상태를 최종 확인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
라. 와이어로프 절단 부위 마킹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절단 부위는 발주처 현장 담당자에 승인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Splicing 작업시 와이어로프 제작사에서 검증된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바. 와이어로프 연결 작업 완료 이후 발주처 현장 담당자에게 Splicing 구간 외경 및 피치 측정을 최종 검증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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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 줄임작업
로프 결선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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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검사
가. 작업완료 후 발주처 현장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실린더 로드 길이(중추이동량)는 최초 설정 기준치 부합한지 최종 길이를 발주처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케리지 리밋 거리 예:2.5~3.5M)
다. 스플라이스 구간 와이어 지름 측정값의 오차범위 확인
라.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면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자에 게 설치 완료 통보를 하고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합격판정 을 받아야 한다.
마. 시험운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발주담당자 입회하에 이상유무 실시하여 해당 구조물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바. 시험운용과정서 구조물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단, 시정기간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사. 본조에 따른 시험운용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본 계약상 의무 위반사항(하자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아. ※ 완료 후 와이어로프 Splicing 인증서 및 시험검사 성적서 필수 제출
자. 최종 과업완수 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와이어로프 수시검사 결과보고서 적합 판정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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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사항
1.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 현장관리 책임자를 상주시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나.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 발생시는 즉시 발주처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협의 처리한다.
다.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라. 도급자재 반입 시 발주처 담당자의 사전승인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용역 준수사항
가. 작업은 반드시 발주처 안전관리자 및 발주 담당자 입회하에 시행한다.
나. Splicing 공구 및 자재는 와이어로프 재작사에서 지정된 규격품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며 규격품 외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시에는 발주처 담당자에 승인을 받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작업자 준수사항
가. 작업에 알맞은 복장을 착용하고 안전기준법에 준하는 안전화를 신는다.
나. 현장 내에서는 절대로 위험한 행동을 금한다.
다. 지정된 작업 이외 임의로 시설을 만지거나 보수하지 않는다.
라.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안전관리자 및 발주 담당자로부터 작업장 주위의 안전사항과 작업상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한다.
마. 작업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는 안전관리자 또는 발주 담당자로부터 검사를 받고 합격품만 사용한다.
바. 발주사의 설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 담당자의 승인을 받고난 후 주의사항에 유의하여 사용한다.
사. 작업 시 안전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아. 안전장구류 미착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진다.
4. 시험운용
가. 계약상대자는 Splicing 작업을 완료하면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치 완료 통보를 하고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나. 발주자 입회하에 이상유무 실시하여 해당 와이어로프 Splicing 작업 구간(스플라이스 구간 60M 좌우 20M포함 총 100M)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발주담당자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시험운용과정서 Splicing 구간에 관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신속하게 진행아여야 하다 단, 시정기간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라. 본조에 따른 시험운용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본 계약상 의무 위반사항(하자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스플라이스 6구간에 대하여 형태유지, 단선 등에 관하여 발주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와이어로프 상태를 추적관찰 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1년간 와이어로프 스플라이스 구간에 대한성능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고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발주자가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종료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과 관계없이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제경비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한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하자보수의 통지를 받은 후 7일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자가 조치하고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마. Splicing 작업구간 내 발생하는 하자에 관해서 명확히 계약 당사자가 하자 보증을 하여야 한다.
바. 와이어로프 Splicing 작업 완료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와이어로프 수시 검사에 적 이상 발생시 합격기준에 맞게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Splicing 작업구간 와이어로프 100m 범위 내에 발생되는 하자
6. 계약의 해지, 해제
※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 지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발주자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조치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법령, 계약, 발주자의 내부규정 기타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하여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발주자의 임직원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공여하는 등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등 기타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마.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신청, 부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주기관의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