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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 대상지 현황 측량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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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桤灧

Ⅰ. 현황측량 용역 설명서

1. 용 역 명 豈 ȃ 1

2. 용역의 개요 萔 ȃ 1

3. 용역기간 豈 ȃ 2

4. 일반사항(안전보건 유의사항 포함) 䥌 ȃ 2

Ⅱ. 현황측량 용역 과업지시서

1. 적 용 覌 ȃ 2

2. 용역의 진행 腘 ȃ 3

3. 보안에 관한 사항 癨 ȃ 4

4. 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 梼 ȃ 4

5. 용역기간 종료 및 납품 후 협조에 관한 사항 ㈌ ȃ 4

6. 용역 특별조건 纜 ȃ 5

Ⅲ. 산업안전보건 계약조건 沜 ȃ 6

Ⅰ. 현황측량 용역 설명서

1. 용역명

◦ 덕유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 대상지 현황 측량 용역

2. 용역의 개요

가. 목 적

본 용역은 덕유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부지 현황 측량으로 설계공모 및 설계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54-1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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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량면적 및 종류

◦ 면적 : 약41,515㎡

◦ 용역범위 : 기준점, 도근점, 수준점 및 지형현황측량, 식재현황 등

- 지형현황측량(대지레벨 현황)

- 사업대상지 경계표기 및 측량점 GPS 좌표 입력

- 기존 건축물 및 구축물 등 시설 현황(규격 및 표고 표시)

- 기반시설(공동구, 우·오수관,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인입 현황

- 기타 지하매설물 현황

- 식재·조경 현황(現 멸종위기식물원 현황 도면 없음)

- 해당구역 내 소하천 구역 구분

- 해당구역 내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구역 구분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4일로 한다.

4.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덕유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의 설계공모 및 설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황측량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우리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제반자료는 본 업무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 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 수급인은 성과품 납품 후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등 필요시 이에 응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현장측량 시 안건보건확보의무 이행 철저(현장근로자 안전교육 시행, 안전장비 착용 후 작업, 기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실시 등)

마.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Tool Box Meeting)를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중심으로 시행하고 안전브리핑, 안전 조회, 위험예지 훈련 등 작업 내용과 안전작업 절차를 서로 확인하고 의논하여 일지 작성 후 결과 제출

Ⅱ. 현황측량 용역 과업지시서

1. 적 용

가. 본 설계용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우리 지역본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덕유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 현황 측량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및 규정, 표준품셈, 기술도서 등에 따라야 한다.

2. 용역의 진행

가. 용역수행 세부지침

◦ 측량 작업은 측량법, 지적법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정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 삼각점, 수준점 및 측량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적 도근점 성과와 비교 확인 지적선, 도시계획선 등이 세부측량 성과와 일치해야 한다.

◦ 지형지물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세밀히 측정해야 하며, 현지에 노출된 지장물, 그 규격 및 표고를 기록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대지면적 20%이상 여유있게 측량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측량한다.

◦ 가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위치를 계획평면도상에 표시하고 매설사진과 점의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한다.

예)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등

◦ 측량성과도에는 측량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TBM, 지상 및 지하지장물,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 인근에 사용가능한 기준점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본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 대상지 인근의 지형은 괴산군에서 승인된 1:1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할 수 있다.

나. 용역수행의 협의 및 보완 등

◦ 용역 중에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우리 지역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 진행상 우리 지역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변경을 요구 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본 측량 성과품의 저작권은 우리 지역본부에 귀속된다.

◦ 용역완료 후에도 관계기관 협의자료 작성 등 발주처의 추가 보완 사항 요구가 있을 경우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보안에 관한 사항

가.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모든 사항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단, 관계법령 및 우리 지역본부와 협의한 용역 내용은 제공할 수 있다.

나. 용역 결과 작성된 각종도서의 복제‧복사는 우리 부가 정한 부수 외에는 일체 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지역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

가. 측량 성과품의 작성은 관계법규, 규정 및 조례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나. 제출성과품

◦ 측량도면(A3) ǘ Ā ྠ Ā ྠ Ā ྠ Ā ྠ Ā ྠ Ā : 3부

- 현황실측도

- 지적평면도

- 용지도, 토지조서

- 기반시설 및 지하매설물 매립도

- 식재·조경 현황도

- 현황측량원도

◦ 측량보고서 및 전산자료 등 일체 Ƞ Ā ॠ Ā : 3부

5. 용역기간 종료 및 납품 후 협조에 관한 사항

가. 우리 지역본부의 경미한 수정, 인‧허가 기관의 보완 요구 등에 대하여는 즉시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수급인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한다.

다. 본 용역수행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우리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라.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용역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기관 지시에 따라 협의, 결정할 사항

◦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인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사정변경에 의해 부득이 근본적으로 변경을 요하는 사항

6. 용역 특별조건

가. 보안각서 등

수급인은 용역수행 및 용역 종료 후에라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 용역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측량성과 자료의 보관, 관리 또는 열람을 통하여 취득한 내용을 절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용역참가자 이외에는 일절 복사, 복제, 열람 및 대여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필요시 우리 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수 있다

◦ 용역 수행 중에 발생한 일체의 측량 자료는 납품성과품을 제외하고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파기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 용역 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나. 용역 하자발생시의 계약자의 책임

◦ 수급인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사전에 완벽하게 검토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만일 검토 불충분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Ⅲ. 산업안전보건 계약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 063-711-73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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