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2026년 유소년스포츠기반구축 사업 컬링 권역별대회 및 전국대회 운영 용역」
2026. 8.
| 과업명 | 2026년 유소년스포츠기반구축 사업 컬링 권역별대회 및 전국대회 운영 용역 | ||||
| 담당 | 발주기관 | 대한컬링연맹 | 책임자 | 최지웅 | 02-419-6281 |
| 담당부서 | 대회운영팀 | 담당자 | 서민국 | 070-4903-6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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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용역 개요 ․․․․․․․․․․․․․․․․․․․․․․․․․․․․․․․․․․․․․․․․․․․․․․․․․․․․․․․․․․․․․․․․․․․․․․․․ 1
Ⅱ. 과업 내용 ․․․․․․․․․․․․․․․․․․․․․․․․․․․․․․․․․․․․․․․․․․․․․․․․․․․․․․․․․․․․․․․․․․․․․․․․ 1
Ⅲ. 입찰 및 사업자 선정 ․․․․․․․․․․․․․․․․․․․․․․․․․․․․․․․․․․․․․․․․․․․․․․․․ 6
Ⅳ. 평가 항목 배점 기준 ․․․․․․․․․․․․․․․․․․․․․․․․․․․․․․․․․․․․․․․․ 8
Ⅴ. 유의사항 ․․․․․․․․․․․․․․․․․․․․․․․․․․․․․․․․․․․․․․․․․․․․․․․․․․․․․․․․․․․․․․․․․․․․․․․․․․․ 10
[별 첨] 제출서류 목록 및 입찰서식
Ⅰ 용역 개요
1. 과 업 명: 2026년 유소년 스포츠기반 구축 사업 컬링 권역별대회 및 전국대회 운영 용역
2. 목 적: 유소년스포츠기반구축 사업을 위한 플로어컬링 권역별대회 및 전국대회 운영(시설 설치‧홍보 등 포함)
3.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4. 사업예산: 금 일억육천구백육십칠만원정(₩169,670,000) (부가세 및 기타비용 포함)
5. 시행주체: 대한컬링연맹
6.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7. 성 과 품: 최종보고서(요약본 포함) 및 용역 관련 데이터 일체
Ⅱ 과업 내용
1. 사업 개요
○ 유소년스포츠기반구축 사업을 통하여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체육 교류의 장 마련
○ 플로어컬링 대회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 소통 및 민원 대응
○ 플로어컬링 대회 개최 준비 및 운영
○ 플로어컬링 대회 시설 설치 및 홍보
○ 플로어컬링 대회 현장 안전관리
○ 중장기적 사업 운영을 위한 보완사항 및 협력 방안 도출
2. 과업 세부 내용
가. 권역별대회 운영
○ 참가대상 및 인원
- 26년 강습 보급에 참여한 학교 학생 대상
- 학교별 대표팀 구성(팀당 4명)
○ 운영 기간: 2026년 11월 ~ 12월초
※ 각 권역당 1회, 총 8회 운영(서울, 춘천, 청주, 대구, 전주, 세종, 부산, 제주)
○ 운영 장소
- 각 권역 내 접근성이 우수한 공공체육시설 또는 학교 체육관
- 참가 학교 간 이동거리 및 안정성 고려하여 권역 중심 지역 선정
- 충분한 경기 공간(4개 시트 이상 설치 가능) 및 관람 공간 확보 가능한 시설 우선 검토
- 냉‧난방, 안전 설비, 응급 대응 체계 구비 시설 우선 검토
○ 경기 방식
- 4개팀이하 풀리그
- 5개팀이상 8개팀이하 조별리그
- 9개팀이상 토너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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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국대회 개최 운영(왕중왕전)
○ 참가대상 및 인원
- 26년 강습 보급에 참여한 학교 학생 대상
- 권역별 대회 우수성적 2개팀
○ 운영 기간: 권역별대회 종류 후 12월 20일(일) 예정
※ 각 권역당 1회, 총 8회 운영(서울, 춘천, 청주, 대구, 전주, 세종, 부산, 제주)
○ 운영 장소
- 서울특별시 내 대형 공공체육시설 또는 학교 체육관
- 참가 학교 간 이동거리 및 안정성 고려하여 권역 중심 지역 선정
- 충분한 경기 공간(8개 시트 이상 설치 가능) 및 관람 공간 확보 가능한 시설 우선 검토
냉‧난방, - 안전 설비, 응급 대응 체계 구비 시설 우선 검토
○ 경기 방식
- 4개조 조별 리그
○ 전국대회 일정표 (예시)
| 경기장 경기 | 서울특별시 관내 시설 | |||||||
| A조 (1시트) | A조 (2시트) | B조 (3시트) | B조 (4시트) | C조 (5시트) | C조 (6시트) | D조 (7시트) | D조 (8시트) | |
| 1 | A1 : A2 | A3 : A4 | B1 : B2 | B3 : B4 | C1 : C2 | A3 : C4 | D1 : D2 | D3 : D4 |
| 2 | 개회식 | |||||||
| 3 | A1 : A3 | A2 : A4 | B1 : A3 | B2 : B4 | C1 : C3 | C2 : A4 | D1 : D3 | D2 : D4 |
| 4 | 휴식시간 | |||||||
| 5 | A1 : A4 | A2 : A3 | B1 : B4 | B2 : B3 | C1 : A4 | C2 : C3 | D1 : D4 | D2 : D3 |
| 6 | 준결승 | 준결승 | ||||||
| 7 | 결승 | 3·4위전 | ||||||
| 8 | 시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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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수 준비사항
| 사업명 | 세부사업명 | 단가 (원) | 책정예산 (원) | 비 고 | ||
| 2026년 유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 사업 컬링 권역별대회 및 전국대회 운영 용역 | 유소년스포츠구축기반 사업 컬링 권역별대회 및 전국대회 운영 용역 | 169,670,000원 | 169,670,000원 | |||
| ■ 운영계획(안) 가. 권역별대회 산출내역 비고 1) 스톤세트(대한컬링연맹 공인 용품) 8세트x8개권역 2) 풀링크(대한컬링연맹 공인 용품) 4세트×8개권역 3) 점수판 4개×8개권역 4) 영상 및 사진 촬영(장비 일체 포함) 1식 5) 음향 8개권역 6) 대회 하이라이트 및 인터뷰 영상 제작 1편 7) 의자대여 8개권역 8) 구급차 및 의료지원(운전1, 의료1) 8개권역 9) 심판 수당 150,000원x8개권역x4명 10) 대회 운영인력 수당 70,000원x8개권역x4명 11) 장소임차료 8개권역 12) 메달 16개x8개권역 13) 상장 및 케이스 15개x8개권역 14) 간식 200개 나. 전국대회(왕중왕전) 산출내역 비고 1) 스톤세트(대한컬링연맹 공인 용품) 16세트 2) 풀링크(대한컬링연맹 공인 용품) 8세트 3) 점수판 8개 4) 영상 및 사진 촬영(장비 일체 포함) 1식 5) 음향 8개권역 6) 대회 하이라이트 및 인터뷰 영상 제작 1편 7) 의자대여 1식 8) 구급차 및 의료지원(운전1, 의료1) 1회 9) 심판장 수당 180,000원x1명 10) 심판 수당 150,000원x8명 11) 대회 운영인력 수당 70,000원x4명 12) 장소임차료 1회 13) 대회기념품 제작 20,000원x200개 14) 메달 16개 15) 상장 및 케이스 15개 학교 및 개인 16) 대형 우승 트로피 1개 17) 입상 팀 부상 12개 18) 도시락 150개 19) 권역별 참가팀 버스 수송 (권역→경기장→권역) 8개권역 | ||||||
| 나. 전국대회(왕중왕전) | 산출내역 | 비고 | ||||
| 1) 스톤세트(대한컬링연맹 공인 용품) | 16세트 | |||||
| 2) 풀링크(대한컬링연맹 공인 용품) | 8세트 | |||||
| 3) 점수판 | 8개 | |||||
| 4) 영상 및 사진 촬영(장비 일체 포함) | 1식 | |||||
| 5) 음향 | 8개권역 | |||||
| 6) 대회 하이라이트 및 인터뷰 영상 제작 | 1편 | |||||
| 7) 의자대여 | 1식 | |||||
| 8) 구급차 및 의료지원(운전1, 의료1) | 1회 | |||||
| 9) 심판장 수당 | 180,000원x1명 | |||||
| 10) 심판 수당 | 150,000원x8명 | |||||
| 11) 대회 운영인력 수당 | 70,000원x4명 | |||||
| 12) 장소임차료 | 1회 | |||||
| 13) 대회기념품 제작 | 20,000원x200개 | |||||
| 14) 메달 | 16개 | |||||
| 15) 상장 및 케이스 | 15개 | 학교 및 개인 | ||||
| 16) 대형 우승 트로피 | 1개 | |||||
| 17) 입상 팀 부상 | 12개 | |||||
| 18) 도시락 | 150개 | |||||
| 19) 권역별 참가팀 버스 수송 (권역→경기장→권역) | 8개권역 |
| 가. 권역별대회 | 산출내역 | 비고 |
| 1) 스톤세트(대한컬링연맹 공인 용품) | 8세트x8개권역 | |
| 2) 풀링크(대한컬링연맹 공인 용품) | 4세트×8개권역 | |
| 3) 점수판 | 4개×8개권역 | |
| 4) 영상 및 사진 촬영(장비 일체 포함) | 1식 | |
| 5) 음향 | 8개권역 | |
| 6) 대회 하이라이트 및 인터뷰 영상 제작 | 1편 | |
| 7) 의자대여 | 8개권역 | |
| 8) 구급차 및 의료지원(운전1, 의료1) | 8개권역 | |
| 9) 심판 수당 | 150,000원x8개권역x4명 | |
| 10) 대회 운영인력 수당 | 70,000원x8개권역x4명 | |
| 11) 장소임차료 | 8개권역 | |
| 12) 메달 | 16개x8개권역 | |
| 13) 상장 및 케이스 | 15개x8개권역 | |
| 14) 간식 | 2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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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세부사업명 | 단가 (원) | 책정예산 (원) | 비 고 | ||
| 2026년 유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 사업 컬링 권역별대회 및 전국대회 운영 용역 | 유소년스포츠구축기반 사업 컬링 권역별대회 및 전국대회 운영 용역 | 169,670,000원 | 169,670,000원 | |||
| ■ 운영계획(안) 다. 홍보 산출내역 비고 1) SNS 및 유튜브 등 홍보물 제작 3개월(10~12월) 2) 보도자료 배포 3회 3) 현수막, 배너, 포스터 등 8개권역대회+1개전국대회 4) A보드 광고판(전국대회) 80개 5) 포토월(전국대회) 초대형 1개+ 중형 1회 | ||||||
| 다. 홍보 | 산출내역 | 비고 | ||||
| 1) SNS 및 유튜브 등 홍보물 제작 | 3개월(10~12월) | |||||
| 2) 보도자료 배포 | 3회 | |||||
| 3) 현수막, 배너, 포스터 등 | 8개권역대회+1개전국대회 | |||||
| 4) A보드 광고판(전국대회) | 80개 | |||||
| 5) 포토월(전국대회) | 초대형 1개+ 중형 1회 |
※ 최종 수요 물품 파악 후 실제 품목 및 수량 변동가능
○ 경기장 설치 예시
| 경기장 바닥 작업 | 바닥 작업 후 시트 완료 |
| 관중석 설치 | 대형 포토월 |
| 대진표 및 일정표 현수막 | 참가 팀 현수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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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홍보물 및 물품 제작 시 로고 삽입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컬링연맹
[주최] [주관]
[후원]
3
. 추진 일정(예상)
시기(월)
2026년
연번 주요업무
10 11 12
●
1 대회장소 대관 및 확정
●
2 대회 개최 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
3 참가 팀 접수
●
4 시상품‧용품·홍보물 등 제작 및 구매
●
5 운영인력 및 응급차‧의료지원 섭외
● ● ●
6 SNS 게시 및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 ● ●
7 권역별 대회 운영
●
8 전국대회 운영
● ●
9 사업 현장 관리
● ●
10 운영 성과 분석 및 결과보고
●
11 최종 사업 종료
※ 해당 계획은 참가교 수요 및 운영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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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물 제출
○ 최종보고서 10부 및 원본 파일(USB 1식)
- 용역 관련 작성·수집된 데이터 일체(파일 및 관련 자료)
- 수탁기관 중간보고 및 최종결과보고 발표 자료(PPT)
○ 최종결과물은 기한 내 납품하되, 연맹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
○ 본 용역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는 본 용역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대한컬링연맹에 귀속되며
연맹의 승인 없이 대외에 공표할 수 없음
| 구분 | 규격 | 수량 | 비고 |
| 1. 최종보고서 2. 편람 3. USB | hwp, ppt, pdf | 10부 10부 1식 | ppt 혹은 hwp 원본 data 포함 |
Ⅲ 입찰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낙찰자 결정방식
1) 서류검토: 사업 담당자가 제출서류 목록에 따른 적격여부 확인
2) 기술평가: 기술평가회를 통한 PT심사 진행(기술평가80, 입찰가격20)
기술심사
우선협상대
제안서 및
입찰 공고 ➔ ➔ ➔ 상자 선정 ➔ 계약 체결
접수 입찰가격
및 협상
평가
※ 업체선정에 대한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한 결정은 본 연맹의 고유한 권한으로 제안사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인허가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다. 과업요청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주기관이 요구한 입찰 참가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등록을 완
료한 업체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으로는 참여할 수 없음
3.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공고된 입찰서류(제안요청서 등)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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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평
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평가에 있어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과 법령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단, 협의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연맹의 해석을 우선시하여 지시에
따라야 함.)
4.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제안서평가 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종합 평점이
높은 순으로 협상 시행 및 계약 체결(다만,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85% 이상인 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
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 실시. 동점자 처리 등 기타 절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 기준 등) 준용
나. 협상 방법 및 기준
○ 협상 일정은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상호협의 하에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결과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미선정 기관에 대한 개별 통보는 생략함
다. 계약체결
○ 본 사업의 계약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
의2 규정에 의한 방식 적용
○ 낙찰자가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라야 함
○ 계약과정에서 위 사항에 따른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일반 상거래 원칙에 현저히 위반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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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배점 기준 Ⅳ
1. 입찰 및 낙찰 방식
|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
| 기술 평가 (80) | 정량 지표 (5) | 신인도 | ○ 최근년도 회사 신용평가등급 반영 AAA, AA+, AA0, AA-,A+, A0, 5점 A-, BBB+, BBB0 BBB-, BB+, BB0, BB- 4.75점 B+, B0, B- 4.5점 CCC+이하 3.5점 | 5 | |
| 정성 지표 (75) | 사업 제안 수준 (30) | 사업이해도 및 기획력 | ○ 사업의 배경,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 제안 내용의 적합성, 전문성 | 15 | |
| 제안내용의 창의성과 구체성 | ○ 대회 운영 기획 및 운영 방식의 체계성 ○ 과제의 특성을 감안한 창의적인 기획 역량 | 15 | |||
| 사업 수행 능력 (45) | 수행기관 전문성 | ○ 사업 관련 이슈 및 위기관리 능력 ○ 사업 아이디어와 추진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적 실 행 가능성 | 15 | ||
| 운영 효과성 | ○ 투입 인원 및 리소스 배분 적정성 ○ 우선순위 조정 및 소요 자원 분배 계획의 타당성 ○ 콘텐츠 기획·제작 관련 효율적 체계구축 정도 | 20 | |||
| 과업관리부문 | ○ 사업 수행 체계, 절차, 수행 일정의 적절성 ○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 10 | |||
| 가격평가 (20) | ○ 입찰가격 평점산식「(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20 | |||
| 총 계 | 100 |
|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 5점 |
| BBB-, BB+, BB0, BB- | 4.75점 |
| B+, B0, B- | 4.5점 |
| CCC+이하 | 3.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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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2 추정가격의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추정가격의상당가격 추정가격의상당가격추정가격의상당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3.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A0,A-,BBB+,BBB0 | A1, A2+, A20, A2,A3+,A30 | AAA, AA+, AA0, AA-, A+,A0,A-,BBB+,BBB0 | 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5 |
| B+, B0, B- | B- | B+, B0, B- | 4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
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
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
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
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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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유의사항 Ⅴ
1. 인력구성·운영
가. 과업수행자는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사업수행 조직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이력 및 업
무 분장 내용을 제시해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사업총괄책임자(PM)를 지정하여 연맹 사업담당자와 수시 업무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구성·운영하여야 함.
다. 연맹은 사업수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총괄책임자 및 참여인
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연맹의 허가 없이 투입 용역을 교체할 수
없음. 연맹에서 사업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교체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체해야 함.
라. 과업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 신·구 인력의 인적 사항 및 교체사
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연맹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로 인해 과업이 지연되어서는 안 됨.
마.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처리 및 지원해야 함.
2. 과업 수행 기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연맹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사항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나.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있어 상호 차이가 있을 경우 협의에 따라 해결하되, 원
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맹의 결정을 따름.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연맹이 보유한 자료의 열람 및 대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연맹은 이에 적극 협조함.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문제가 될 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 즉시 연맹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야 함.
마. 연맹은 과업 수행에 관하여 언제든지 검사 및 검수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연맹의 시
정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이행해야 함.
바. 과업수행자의 파산 등 기타 경영상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연맹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사.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연맹이 제3자에게 본 과업과 관련해 손해배상 등을 할 경
우, 과업수행자는 연맹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아. 연맹은 일정 변경 등의 이슈 발생 시에 즉시 과업수행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연맹 및 사
업담당자의 과실로 발생한 과업 불이행 건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음.
3. 과업의 변경
가. 연맹은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상황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용역 목적 및
범위 내에서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상호협의 하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
으며,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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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해석함.
나.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과업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맹의 승인 하에 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 본 계약의 과업 변경 조건은 다음의 경우로 하고 과업 수행자는 용역 범위와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연맹과 협의·조정함.
-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등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사업 운영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 기타 연맹의 특별한 사정으로 작업 중지 또는 연기가 필요한 경우
4. 계약문서 구성 및 효력
가. 계약문서는 제안서, 과업요청서, 계약서, 추가 협상서로 구성됨.
나. 계약문서의 모든 내용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연맹과 과업수행자 양측에게 동
등한 구속력을 가짐.
다. 계약서와 과업요청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5. 계약의 해지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7일
의 시정 기간을 거쳐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른 손해
를 배상함.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연맹의 정당한 지시 사항을3회 이상 불응한 경우
- 과업 수행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 제안서에 제시된 투입 인력이 본 과업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 성실한 과업 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 과업수행자의 파산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지식재산권, 저작권 등
가.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모든 산출물과 계약목적물의 사용 및 소유권, 특허권, 저작권은 연맹에
귀속되며, 연맹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음.
나.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에게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음.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
라. 과업 수행 상 불가피하게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사용할 경우 일체의 책임과 비용
을 과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과
업수행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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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보보안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주요 정보와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
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득하게 되는 타인의 개인정보보호조치
- 사업수행 관련 정보(내용, 결과, 참여인력 등)에 대한 보안조치
나. 과업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는 연맹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수행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다.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8. 최종 결과물 제출 및 성과 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중에 생산된 각종 산출물, 보고서 등은 사업 일정에 맞춰 제출하고,
정기 보고 외에도 연맹 사업담당자와 수시 업무협의를 통해 과업 수행 상황을 성실히 보고
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으로 발생한 산출물을 연맹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과업기간(계약기
간) 내 납품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했음에도 사후에 하자가 발견 또는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
자는 재납품해야 함.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제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 본 과업의 결과로 발생한 산출물과 발생한 모든 자료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이용
권을 포함)은 연맹에 양도함.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해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 및 과업 수행을 통해 취득·인지한
정보 및 산출물을 연맹의 동의 없이 유출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짐.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통해 취득한 자료 및 산출물을 본 과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종료 시 연맹에 전부 제출을 원칙으로 함.
바. 만약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자료 및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연맹으로 사유
서를 서면 제출한 후 상호 협의하여야 함.
9. 하자보수
본 과업기간 동안 제작한 모든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계약 종료 후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동안 하자 발견 또는 발생한 경우 해당 산출물에 대해 무상으로
수정·제작·납품하여야 함.
10. 기타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선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완수 후 최종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연맹의 과오지급 등으로 인한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제출함.
다. 본 사업수행지침은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연
맹과 성실히 협의하여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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