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메이커AI 교육센터 운영(2기)
과 업 지 시 서
태 백 시
(교 육 과)
1
과업개요
과 업 명: 태백시 메이커AI 교육센터 운영 (2기) 용역
과업목적
❍
교육부 첨단분야 인재육성 및 태백시 교육발전특구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에
따라 관내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을 기르고 미래 사회에 주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과업장소:
태백시 메이커AI 교육센터 및 관내 학교
❍ 시설명: 태백시 메이커AI 교육센터
❍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번영로 224 상장청소년문화의집 2층
※ 시설현황: 반드시 충분한 사전 교육현장 답사를 통한 교육계획 수립
구분
보유물품
다목적실
※ 교육실로 사용가능
AR 실내운동놀이
전자칠판, AR(증강현실)기기 1대
동물찾기(알버트), 스토리텔링(마르시노)
스팀컵 2대(휴머노이드), 드론(로보마스터)
계단형 좌석
벽부형 수납장 및 DP
개인사물함
복도
물품창고
VR(가상현실)기기 2대(TV 포함)
AI바둑로봇, 축구로봇2대(태블릿Pc 2대)
자율주행로봇
VR체험부스
로봇축구경기대
자율주행 체험대
융합메이커실
교육공간
전자칠판, 책상 20 / 의자 40 / 간의의자 30
과업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관내 학교
과업범위
:
메이커AI 교육센터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향
구 분
내 용
비 고
기획 및
기초조사
○ 메이커AI 교육센터 운영 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교육 대상 및 지역 특성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모니터링
○ 메이커AI 교육센터 상시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실행
○ 교육 운영 현황 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보완(환류)단계
○ 운영 결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분석 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 보완
❍
주요내용
1)
메이커AI 교육센터 보유물품 등 시설 관리 및 상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메이커AI 교육센터 개인신청 프로그램 운영
3) 학교 대상 찾아가는 AI 교육 운영
4)
교육 운영을 위한 교구 및 재료, 기자재
(태블릿 등),
장비 등 충분한 확보 및 지참
5)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인력의 충분한 확보
6)
참가자 모집 및 확보, 홍보 일체, 필요시 장소섭외, 관내 학사일정 조율 등
프로그램 관련 전반적 업무 일체
7
) 학생 및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시 안전관리 등 제반 일체
8
)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결과보고서 제출
※
본 과업은 학생 안전 및 교육 품질 확보를 위해 과업수행자의 책임과 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설계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입찰 참여로 갈음함
소요예산
: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2
과업내용
세부사항
❍
메이커AI 교육센터 보유물품 등 시설 관리 및 상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센터 보유물품을 기반으로 상시 체험 운영 및 시설 관리 ※
운영시간 협의가능
❍
각 프로그램(안)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
프로그램명
기 간
대 상
운영기준
메이커 AI 교육센터
개인신청 프로그램
‘26.11.~
‘27.
3.(주말반)
‘26.1
2
.~‘27.2.(방학반)
관내 초·중·고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주말반
- 초급반: 2시간*6차시*1회
- 중급반: 2시간*6차시*2회
- 대회반: 3시간*8차시*2회
○ 방학반
- 초/중급반: 3시간*6차시*1회
- 대회반: 4시간*8차시*1회
○
총 216차시 이상
※ 주중반(
‘26.11.~
‘27.
3.)
- 수요가 있을 시 협의하여 편성
- 2시간*12차시*2회(최대)
학교 대상
찾아가는 AI 교육
‘26.11.~
‘27.
3.
관내 초·중·고등학교
○
희망 학교 취합 후 일정 및 차시 협의
○
총 384교시 이상
▪
대상별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반편성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구 분
대 상
프로그램 내용
초급반
AI 교육을 처음 접하는 학생
기초 개념 이해 및 체험 중심
중급반
초급반 이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기초 역량을 갖춘 학생
프로젝트 수행 및 응용 교육
대회반
중급 과정 이수자 또는 심화 교육 수강이 가능한 학생
대회 참가 및 심화 교육
▪
운영내용, 시기(시간), 대상, 횟수 조정 등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 가능
※
교육내용과 난이도는 참여 학생의 학년, 사전지식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참여자의 학년 및 수준차이를 판단하여 세분화 및 분반 실시 가능
▪ 주말반, 방학반 프로그램 편성은 최소 인원 `10명`을 원칙으로 함.
▪ 주중반 편성은 프로그램당 최소 10명의 수요가 있을 시 편성 및 운영
▪ 메이커 AI 교육센터 개인신청 프로그램의 경우 반별 모집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반별 기수 통합, 일정 변경 등 대책을 마련하고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폐강 여부를 결정 함.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예외적
으로 10명 미만의 프로그램을 편성 할 수 있음.
▪ 계약기간 내 과업에서 정한 최소 운영량(차시/교시)을 이행하여야 하며, 충분한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원미달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동일 수준 이상의 대체 프로그램으로 최소 운영량을 충족하여야 함.
1)
메이커AI 교육센터
개인신청 프로그램 운영
⦁
운영대상: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운영기간:
방학반, 주말반(토,일)
⦁
운영내용
·
AI 및 로봇, 반도체 등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
한 미래 사회 대비
※ 생성형 AI, 피지컬 AI, AI에이전트, 자율주행, AI반도체, 로보틱스 등
·
기존 유행 코딩 · 키트 등을 활용한
단순 체험 프로그램 지양
·
모든 제작·완성품은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에게 지급
※ 협의가능
❰프로그램(안)❱
① 자율주행 창작 “나만의 슈퍼카 만들기”
※ 토미카 등 인기
구분
과정
차시
핵심 내용
비 고
주말반
초급반
2시간*6차시*1회
▪ 초급반
- 자율주행 RC카의 기본 구조와
작동 원리 이해
- 토미카 개조 및 조립 등
- AI 자율주행 기초 및 기본주행
▪ 중급반
- 토미카 중급 개조 및 조립 등
-
AI 자율주행 알고리즘 적용 및
센서와 코딩을 활용한 주행
▪ 대회(심화)반
-
자율주행 기능 고도화 및 실습
- AI 자율주행 알고리즘 심화
-
모의대회 및 실전 준비
중급반
2시간*6차시*2회
대회반
3시간*8차시*2회
방학반
초급반
3시간*6차시*1회
중급반
3시간*6차시*1회
대회반
4시간*8차시*1회
②
AI 에이전트 개발 “나만의 비서 만들기!”
구분
과정
차시
핵심 내용
비 고
주말반
초급반
2시간*6차시*1회
▪ 초급반
- AI 에이전트의 기본 개념과
작동 원리 이해
- 음성·동작·대화 등 기초 작동
▪ 중급반
-
음성·동작·대화 등 중급 적용
- 생활 속 문제 해결 프로젝트
- AI 에이전트 기능 응용
▪ 대회(심화)반
-
AI 기능을 활용한 심화 프로젝트
설계 및 구현
-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행 및 결과물 개선
- 자동화 및 맞춤형 비서 제작
중급반
2시간*6차시*2회
대회반
3시간*8차시*2회
방학반
초급반
3시간*6차시*1회
중급반
3시간*6차시*1회
대회반
4시간*8차시*1회
③
AI 로봇 메이커 “나만의 로봇 만들기”
※ 스팀컴 등 활용
구분
과정
차시
핵심 내용
비 고
주말반
초급반
2시간*6차시*1회
▪ 초급반
-
기본 개념 및 작동 원리 이해
-
센서 등 기본 모듈 활용 기초
- 코딩 활용 기본 프로젝트
▪ 중급반
- 다양한 센서와 AI 기능 활용
- IoT 기반 설계 및 제작, 구동
▪ 대회(심화)반
- 문제 해결형 작품 제작
- 대회 준비 및 작품 완성
중급반
2시간*6차시*2회
대회반
3시간*8차시*2회
방학반
초급반
3시간*6차시*1회
중급반
3시간*6차시*1회
대회반
4시간*8차시*1회
④
쉽게 배우는 반도체 첫걸음
구분
과정
차시
핵심 내용
비 고
주말반
초급반
2시간*6차시*1회
▪ 초급반
- 우리
생활 속 반도체 이해하기
-
반도체의 기본 원리 및 동작
▪ 중급반
- 반도체 제도 공정 이해하기
- 센서와 반도체를 활용 응용
-
실생활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 대회(심화)반
- 반도체 모든 공정 학습
-
반도체 응용 시스템 제작 프로젝트
및 센서·마이크로컨트롤러를
활용한 작품 제작 등
중급반
2시간*6차시*2회
대회반
3시간*8차시*2회
방학반
초급반
3시간*6차시*1회
중급반
3시간*6차시*1회
대회반
4시간*8차시*1회
2)
학교 대상 찾아가는 AI 교육 운영
⦁
운영대상: 관내 초•중•고 학교
⦁
운영기간: 2026. 11. ~ 2027. 3.
※ 2026.10.내 학교와 일정협의 완료하여야 함
⦁
운영내용
※ 관내학교에서 자체시행 중인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 및 협의
·
학교급에 맞춘 심화 AI 교육 운영 계획 수립
* 교육 일정, 강사진 구성 및 배치계획 등 세부적으로 작성
* 학교급 및 학습자 수준에 맞는 교육내용 구체화 및 제시
·
실과·정보교과 수업지원 (* 정규수업 코티칭)
·
AI·로봇 관련 방과후 수업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등
·
학교신청 프로그램은 신청 학교의 수요에 따라 회기 구성 및 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개인신청 운영 등
대체 운영안을 발
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운영관리
❍
프로그램 별 필요 인력 · 장비 · 자재(교구, 재료 등 포함)의 충분한 확보
∙
학습자의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전문 강사 및 지원 인력 확보
∙
강의 및 활동 시 충분한 협력강사를 투입하여 원활한 개별지도
∙
강사는 수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수업 전 제출, 수업 후 껼과보고서 제출
※ 인원현황, 학습현황, 강사의견, 만족도조사 등 포함
∙
학생의 주도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활동 구성 및 운영
∙
운영물품 제작 및 홍보물 인쇄
* 프로그램 안내문, 일정표, 현수막, 배너, 모객용 포스터, SNS용 포
스터 및 안내문, 설문지
등 일체
*
각종 운영물품 및 홍보물은 제작 전 시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작하고 트렌디하고 시각적으로 홍보에 우수하게 제작
※ 홍보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프로그램 운영 관리
∙프로그램 관리 및 안전 관리 등 운영 전반 일체
∙프로그램 별 신청자 확보 및 확보를 위한 홍보 일체
* 교육지원청 및 학교, 학부모회, 유관기관 등 연계 홍보체계 구축 및 직접 방문 · 현장 홍보 필수
∙신청자 별 프로그램 접수 및 일정 관리
∙신청 현황 및 운영진행 상황 상시 보고 및 DB관리
∙프로그램별 및 회차별 최종 운영 보고
∙만족도 및 설문조사 등 환류 관리
∙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은 수업시작 1주일전, 학교 행정실에 필요 서류 제출
❍
운영진 자격 및 요건
구분
총괄책임자
주강사
보조강사
센터관리(상주인력)
공통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에
등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조회 및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가능업무
·
사업운영 총괄
·
상주근무 원칙(
협의가능)
· 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 프로그램 업무 보조
· 센터관리 및 운영지원
자격요건
· AI·로봇 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증 보유
* 관련학과 졸업
·
10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또는 교육 경력
보유자
·
AI·로봇 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증 보유
* 관련학과 졸업
·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또는 교육 경력
보유 자
· 강사 보조가 가능한 교육 및 관련 분야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
·
4년제 대학생의 경우
·
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
행정 업무처리 수행이
가능한 자
∙
총괄책임자는 과업기간동안 변경할 수 없음. 단,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강사 배치기준
· 20인이하: 주강사 1명, 보조강사 1명 이상
· 30인이하: 주강사 1명, 보조강사 2명 이상
∙센터관리(상주인력)는 1명 이상 채용
∙
성
희롱·성폭력·성매매·아동학대 예방교육(각 1시간 이상) 및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처리에대한 교육 필수 이수
❍
학습자 편의 제공
∙
교육 진행 장소에 음료, 간식 제공
∙
다양한 교구를 확보
하여 학습자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
프로그램 책자 및 워크지, 홍보물 등 제작 배포
∙
기념품 등을 제작
하여 학습자의 학습 흥미유발, 소속감과 자부심 고양
※ 기념품은 종류 및 수량 등 사전 협의
❍
학습자 안전 강화
∙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충분한 인력 투입
∙
안전사고 발생 대비 응급대책 마련
∙
프로그램 기간 동안 과업수행자는 학생 안전관리 철저
* 프로그램 시작 전 안전교육 실시
* 비상연락망 구축 및 출결 관리
∙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 부담
∙
상시 건강 이상 학생 수시 체크 및 비품 등 위험요소 제거
∙단체활동의 경우, 단체 안전 보험 가입
프로그램 평가 및 보고서 제출
❍
성과목표
항목
지표 설명
목표
프로그램수료율
출석률 80%이상의 수료자 비율
90%이상
학교참여율
관내 23개소 학교 참여(수업) 비율
70%이상
프로젝트 완성률
프로젝트 계획에 따른 발표 완료
100%
수강생 만족도
교육 종료 후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평균 점수
80점 이상
산출 포트폴리오
교육생 프로젝트 기반 완성 건수
10건 이상
우수사례
5건 이상 제출
수시
※
수강생
만족도 결과가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원인분석 및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프로그램 참여 및 만족도 평가
∙교육 참여 현황 분석(출석률, 수료율 등)
∙교육 내용, 강사, 운영 방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
∙교육 모니터링 보고(주1회)
❍
운영 결과
보고서
∙각 프로그램별 운영실적보고서(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포함 등)
∙운영의 성과 및 개선점 도출하여 차년도 발전·개선방안 운영제언
∙향후
프로그램별 발전 방향 및 확산 모델 제시
❍
산출물
∙세부
수행계획안 1부(착수 시)
∙
운영 결과보고서 3부
∙프로그램 책자 등 제작 관련 자료 일체
∙각
프로그램 별 진행 영상 및 사진 탑재 USB 2개
과업예정표
구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프로그램 기획 및 학교 협의 등
센터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교육 운영
최종보고
3
일반지침
일반사항
❍
“발주기관"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를 말하며, "과업수행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사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과업수행자는 기존의 수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수행자의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발주기관 사업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정의가 필요하거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과 지시에 따른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용역사가 부담한다.
❍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을 수행하여 발생한 산출물, 프로그램 결과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없다.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생길 시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본 용역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
용역 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안전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선 시행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전,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용역 참여 인력에게 반드시 보건 및 안전교육을 해야 하며, 사고에 상시 대비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 서류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과업에 착수하고 7일 이내 착수계획(과업수행표, 분야별 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포함) 등 착수 전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양식 붙임 참조)
- 사업계획서
- 강사운영계획서
-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2) 인력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경력확인서(경력증명서 등)
3) 보안각서
4)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과업수행 보고
❍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 보고
∙
프로그램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수시 · 정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된 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종료 후 14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참여자 현황, 만족도 조사, 자체평가 등)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 기준 5일 이내에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
월간보고서를 기준으로 월 1회 이상 발주기관과 운영회의를 개최
하고 운영현황 및 개선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사업 결과보고(결과 분석 · 진단 · 문제점 및 보완책 포함)
∙활동 사진 및 영상 자료 등 용역 수행과 관련된 자료 일체
용역 감독 및 점검
❍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
발주기관은 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합의한 제반사항을 과업수행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현저하게 과업수행 성과가 미달되어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주었을 때
∙
과업수행의 책임자가 업무 소홀 등으로 업무 추진에 지장이 우려될 때
민형사상의 책임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과업수행자의 실수나 과오로 발생한 사고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전적으로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타인 소유의 기타의 권리 등을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태백시의 저작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면 과업수행자는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계약의 해지 등
❍ 발주기관 또는 과업수행자가 용역계약에 대하여 중도에 해지 등을 하
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과업수행자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의 협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의 계약조건 이행 요구. 지시사항 또는 시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과업수행자와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 부정, 횡령,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과업수행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용역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용역기관 선정 과정에서 거짓 서류하여 부당하게 선정된 경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
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발주기관은 상기의 사유로 과업수행자와 계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과업수행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계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발주 기관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보안 및 비밀 유지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득한 기밀사항과, 개인정보, 누출금지 정보 등에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직간접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및
누출금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누출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 종료 후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21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
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개인정보 삭제,파쇄,소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아래와 같다.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항(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비공개대상정보)
∙ 신청자 및 참가자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그 밖에 태백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특기사항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간담회,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필요한 보고자료 등을 발주기관에게 사전에 제출하고 발표를 주관
해야 한다.
❍
추가 과업의 필요 또는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과업이 축소되거나
,
계약 시 정한 과업 내용이 이행되지 못하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추가 과업 필요에 따른
변경계약 시 비용부담에 관한 문제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본 사업은 공공 예산에 기반한 교육사업으로, 과업수행자는 최소 운영 차시, 최소 강사 배치 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을 하회할 경우 계약상 성실 이행 의무 위반 및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감액, 재시정 또는 계약 해지 조치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예산 절감 목적의 운영 축소, 강사 수 감축 등 질적 저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과업의 총괄책임자를 관련 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충분한 능력을 갖춘 자로 선정하고 실제 지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그에 관한 상세 내역(조직도 및 전담인력 프로필)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운영진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발주기관은 과업참여자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거나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사전에 신·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자는 사무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과업수행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
학교와의 일정 조율은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학교 협조 부족, 일정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한 미이행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을 위한 제작물의 제작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제작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여 발주기관이 의도하는 방향에 부합하도록 편집 및 디자인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최종 결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출판권을 포함한다)은 태백시에 귀속되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단,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 이전부터 보유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제외 한다.
❍
과업수행자는 결과물 제작 시 필요한 소재, 배경 등이 제3자의
저작권과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고, 국내‧외에서 이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납품한 최종 보고서와 관련 자료로 인해 태백시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변호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태백시에 부과된 모든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사진, 삽화, 통계, 도표 및 각종 자료 등은 공신력 있는 최근의 것으로 제시하고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최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 책임하에 반드시 교정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원고 작성 및 편집에 대한 수정, 추가 작업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 지급되지 않는다.
<붙임>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안)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명
교육대상
교육소양
정원(1회)
총교육시간 (차시)
장소
교육센터 / 학교
수업내용
참여강사
활용교구명
활용교재명
2. 프로그램 특징
항목
내용
교육목표
활동 요소
학습 활동
동기유발
전략 및 홍미
학습 결과물
3. 성취목표
차 시
성취기준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차시
학습내용
비 고
1
2
3
4
4. 학습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