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소방청 정책소식지 발행 -
과 업 지 시 서
2026. 8.
소 방 청
- 목 차 -
Ⅰ. 과업 개요
Ⅱ. 과업 내용
Ⅲ. 과업 수행 지침
Ⅳ. 추진방법 및 일정
Ⅰ
과업 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소방청 정책소식지
발행 용역
2. 사업 목적
ㅇ
ㅇ
소방안전 및 시사교양 관련 소프트 콘텐츠를 그래픽 또는 이미지화
하여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구독층 확보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4. 사 업 비
: 금22,000,000원
(금이천이백만원)
/ 부가세 포함
5.
주요 사업내용
ㅇ 최근
소방 관련 각종 사건·사고 소개
-
소방의 역사가 되는 주요 사건·사고를 되돌아 보고, 소방행정 발전사
에
의미가 있거나 쟁점이 되는 이슈들을 소개
ㅇ
-
예방, 대응,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각 분야별로 핵심 국정과제
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소방정책을 집중분석 및 대국민 홍보 실시
ㅇ
소방 산하 기구, 조직, 단체 등 출범부터 지금까지의 활동 소개
ㅇ
‘4차 산업혁명시대’ 소방산업 기술혁신 신기술·신제품 소개
ㅇ
6. 과업 추진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2) 분야별 참여인력 현황 및 조직 편성표
3)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
4)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수시 보고 :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에 의거
1) 과업추진상황 및 사업성과(결과) 등 추진내용
2) 기타 작업진행 상황(필요시)
다. 중간 및 최종 보고 :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라. 과업성과품 납품 : 과업종료 20일 전까지 제출
1) 최종보고서 및 산출품(USB) 납품
Ⅱ
과업 내용
1. 과업 내용
가. 과업내용 :
소방청 정책소식지 디자인 기획, E북 및 오프라인 책자 제작
나. 책자명 : Orange Talk
다. 발간주기 : 연간지(연 1회 발행)
라.
발행규격 및 배부 : 전자책
(웹진)
및 오프라인 책자
(40면, 250부 내외)
, 배송지 지정 배송
2. 과업 범위
가. 정책소식지
기획․취재․편집
1) 정책소식지 전반 기획
-
정책소식지 콘텐츠(목차) 구성(각 부서별 핵심 정책 과제 반영)
* 기존 발행 자료는 소방청 홈페이지 참조
- 독자의 호응 및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안 강구
-
최근 사회적 이슈 및 주요 소방정책 자료 수집 등 정책소식지
기획 및 취재
2)
취재, 원고 작성 및 사진 촬영
-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한 인터뷰 기획 및 진행
3)
독자 참여형 이벤트 기획 및 운영
-
소식지 내 퀴즈·후기 등 참여형 페이지 탑재
-
독자 이벤트 경품
준비 및 지급
4)
고품질의 표지 및 내지 편집 디자인
(인포그래픽 등 시각 중심 개편)
5)
사진, 일러스트 및 슬라이드 삽입
6) 원고 윤문 및 교정‧교열
나. E북 제작
1) 소방청 홈페이지 e-book 게재
2) E-Book 제작 및 링크 생성
(소방청 홈페이지 서버 활용)
3)
사용자 디바이스 환경에 따른 최적화
(반응형 웹)
가 가능하도록 운영
* 웹 접근성 및 최신 가이드라인 준수
다. 산출물 제출
1) 정책소식지
(안) 제출
2)
오프라인 책자 인쇄 및 소방청 지정 배송지에 배송
3)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등록 및 납본
4)
매호 완성품 PDF 파일이 저장된 USB 제출
5)
각종 인포그래픽 Ai 파일 원본 및 발간에 삽입된 사진 일체 포함
Ⅲ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의 일반지침
가. 용역수행기관은 제안요청서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과업수행방법 및 세부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소방청과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기관은 수시로 소방청에 과업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소방청은 필요한 경우 용역 추진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다. 용역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용역참여자는 이력서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소방청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소방청 및 관련 보안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라. 용역수행기관은 해당 용역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 선정은 사전에 소방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기관은 용역결과에 대한 소방청의 추가 검토 및
보완요구에 대해 이를 수용하여야 하고, 용역완료 이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바.
소방청은 과업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용역 참여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해당 참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사.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 참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소방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아. 소방청의 요구에 의해 과업이 변경될 경우와 용역수행기관이 합의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자. 용역수행에 필요한 과업의 추가 조치사항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간 협의에 의해 조정 할 수 있다.
차.
과업 수행 일반지침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따라
용역을 수행하며, 제안요청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카.
과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관련
자료의 외부제공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종결과물 제출
가.
용역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관련자료 파일: 이동식 저장장치 2개
나. 인쇄 책자(지정처 배송 포함)
다.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3. 수행 단계별 진행사항 보고
가.
용역수행기관은 용역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
,
수행 책임자를 포함한 투입인력 명단
(이력서 포함)
, 서약서, 용역비
산출내역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보안각서 등 행정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 단계별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고회는 소방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모든 관련 부서 및 기관의 담당자가 참석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다. 용역수행기관은 용역 준공 시 준공계와 사업비 정산 서류(이벤트 상품 지급 증빙 등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가.
기 조사된 자료는 최근의 것을 사용하되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각종 자료를 사용할 수 있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 자료를
제공
하며 이는 참고용 자료로 과업수행자가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반
납하여야 하고
, 멸실 또는 훼손 시는 대용품이나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5. 보안준수 및 책임
가.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
는 대여
할 수 없다.
나. 사업(과제)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
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업(과제)
결과는 사전승인 없이
사업(과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소방청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 및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과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영자에
의한 정보유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하며 소방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자
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바. 과업수행자
는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사. 용역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을 경우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아.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소방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저작권 관련사항
가.
지적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2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에 따른다.
나.
사업완료 이후에 본 작품 제작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
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시 사업 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Ⅳ
추진방법 및 일정
1. 계약방법
: 수의계약
2. 용역기간
: 계약체결
일로부터 ~ 12. 31.까지
3. 추진 일정
일 정
구 분
수행 내용
8월
계약 및 기획
- 용역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
- 부서별 주제 선정 및 기획안 확정
9~10월
디자인·편집
- 인터뷰 진행 및 원고 작성
- 인포그래픽 등 시각 자료 디자인 및 편집
- 독자 참여 이벤트 페이지 기획 및 점검
- 중간보고 및 소식지(안) 검토
11월
발간·배부
- 최종안 인쇄 및 지정처 배송
- 전자책(E-Book) 제작 및 소방청 홈페이지 등록
- 이벤트 경품 지급
12월
검수 및 정산
-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검수
- 산출물 납품(USB 등) 및 대금 지급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발주처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