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용역입찰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
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
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 ∘
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
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
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부내용 홈페이지 팝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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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 ∘
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
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청렴계약 ∘ 강원랜드는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
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부패・공익행위신고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158)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
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
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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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
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
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연동 약정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지원 안내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표준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변동표 포함) 및 미연동계약서, 연동약정
컨설팅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건명: 마운틴콘도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드라이비트) 처리용역
나. 용역내역: 전자입찰공고문에 게시된 ‘과업 관련 서류’참조
다. 추정금액: 135,850,000원(부가세 포함)
라. 기초금액: 135,850,000원(부가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강원특별자치도)경쟁입찰, 총액입찰 및 적격심사
바.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사.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참가등록
및 전자(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7.(월) 18:00
자.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일시: 2026. 9. 1.(화) 10:00 ~ 2026. 9. 8.(화) 10:00
차. 개찰일시: 2026. 9. 8.(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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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
재활용업/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중간
처분업/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등록된 업체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보유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 허가증 보유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적격심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합니다.
1) 단독 또는 공동계약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건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예외) 제1항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진행합니다.
3. 현장설명회
가. 현장(입찰)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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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입찰공고목록→해당공고→
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업 관련 문의: ㈜강원랜드 건설관리팀 담당자 (☎033-590-5755)
4. 입찰참가 등록
가. 참가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통하여 수시로 가능하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가격)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2.가.2)의 자격(처리업)을 갖춘 자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
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 할 수 없으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구성원의 분담비율: 폐기물처리(재활용업 및 처분업) 85%, 수집운반 15%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7.(월) 18:00
바.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
수급”열의 “협정”버튼 클릭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
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입찰
참가자격(2.가.)이 충족되지 않거나, 참가자격 중 일부 업종을 누락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전자(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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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전자입찰서(가격)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무효처리 됩니다.
6. 전자(가격)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가. 제출일시: 2026. 9. 1.(화) 10:00 ~ 2026. 9. 8.(화) 10:00
※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입찰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
또는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일시: 2026. 9. 8.(화) 15:00
※ 개찰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찰
시간에 결과를 확인하시고 재입찰 진행 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가격)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까지 ㈜강원랜드 구매계약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
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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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의합니다.
8.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제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나. 제출서류
1)「(환경부고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제5조에서 정한 서류
2) 수집·운반업관련 허가증 및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허가증 및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로서 입증서류 미체출 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다.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개별 통지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적격심사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입찰가격 70점 + 수행능력 30점(이행실적 20점, 경영
상태 10점)] 하여 종합점수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 수행능력
가) 이행실적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중간 처리: 115,472,500원(부가세 포함)
- 수집 운반: 20,377,500원(부가세 포함)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유사용역은 평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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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증명서는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실적으로 중간처리실적,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발주처에서 직접 발급 받은 것에 한하며,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이외
실적은 실적증명서를 포함하여 반드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계약인 경우 실적증명서에 수집·운반과 중간처분을 구분하여 출자비율(분담
비율)과 이행실적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반드시 기재)
- 적격심사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의한 평가기준
※ 폐기물처리(재활용업 및 처분업) 85%, 수집운반 15%
나)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나.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물량: 12.35㎥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12.35㎥
-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하이원길 265-1 일원
※ 운반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의 처리장 주소지(허가증)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등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가)‘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환경부고
시 제2025-165호)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4.에서 정한 기준
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나)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
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신인도 평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4. 적용
-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입찰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 평균된 가격으로 결정
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합니다.
10. 입찰서 제출 무효: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따릅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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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전자견적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
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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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등 기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카.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강원랜드 건설관리팀 담당자(☎033-590-5755)
2) 입찰 관련 사항: ㈜강원랜드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39)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156)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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