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6 – 1159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 역 기 간 | 용 역 금 액 (원) |
| 예천교(상)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과업지시서 참조 | 착수일로부터 90일 | 기초금액 90,760,000 추정가격 82,509,091 부 가 세 8,250,909 |
※ 본 용역은 손배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 제출 대상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자 확인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가의 단서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2. 견적제출기간 및 개찰
| 입찰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8. 31.(월) 17:00 ~ 2026. 9. 4.(금) 10:00 |
| 개 찰 일 시 | 2026. 9. 4.(금) 11:00 이후 |
| 개 찰 장 소 | 예천군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로 하며,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전자견적, 총액견적, 청렴서약(계약)제, 지역제한, 수의계약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소재지)를 계속하여 예천군에 두고 있는 업체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 496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보수교육포함), FMS
등록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자격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및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년 이상일 것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책임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 5 제3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 본 견적서 제출은 수의계약으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붙임3)<수의계약 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붙임4)<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있을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자는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령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설계서는 입찰 공고일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도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아. 기타 문의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경리팀 054-650-6886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도시과 도시개발팀 054-650-6233
2026. 8. 31.
예 천 군 재 무 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5.
이상인 자
20 . . .
서 약 자 00회사 대표 (인) 000
예천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
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2]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 .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수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