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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RISCON TOKYO」
통합한국관 부스장치 설치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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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RISCON TOKYO」통합한국관 부스장치 설치 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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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6 RISCON TOKYO 행사개요
❍ (행 사 명) 2026 RISCON TOKYO
❍ (기 간) ’26. 09. 30.(수) ~ 10. 02.(금)
❍ (장 소) 일본 도쿄 빅사이트 South Hall 1, 2
❍ (주최/주관) TOKYO Big Sight / ATEX 주식회사
❍ (전시규모) 방문객 19,622명, 부스 506개, 참가기업 348社(‘25년 기준)
❍ (전시분야) 기후재난, 지진, 소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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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개요
❍ (과 업 명) 2026 RISCON TOKYO 통합한국관 부스장치 설치 용역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6년 10월 6일까지
❍ (과업장소) 일본 도쿄 빅사이트 South Hall 1, 2
❍ (과업범위)
- 통합한국관 참가기업 전시공간 15개 부스 및 홍보관 3개부스에 대하여 시스템부스 방식으로 제작·설치
*2026.09.29.(화)까지 부스장치(*도쿄빅사이트) 설치 완료 필수
- 인포메이션 타워 1식을 제작·설치
- 통합한국관 전시공간 및 홍보관 18개 부스에 대하여 카펫 시공 등 바닥 작업 수행(바닥카펫 또는 우든)
- 3D 입체로고·시트 등 2식을 제작·설치
- 통합한국관 전체 콘셉트를 반영한 그래픽 제작 및 시공.
- 18개 부스에 대하여 HQI 조명, 파워소켓, 기타 조명기구의 설치 및 배선작업을 수행과 전력 신청
- 전시 종료 즉시 15개 부스 및 공용 장치물 일체(시스템부스, 타워, 바닥재, 사인물, 그래픽, 전기설비)를 철거하고, 주최 측이 정한 철거 기한 내에 폐기물 처리와 전시장 원상복구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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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세부내용
[과업 착수 및 추진계획 수립]
❍ 계약체결 후 과업 착수보고 및 세부일정 제출
❍ 전시 일정, 부스 시공 일정, 현장 설치 일정, 전시 운영 일정 및 철거 일정을 반영한 세부계획 수립
❍ RISCON TOKYO 2026 주최 측 및 전시장 장치·시공 규정 사전 확인
❍ 발주기관, 참가기업, 전시장, 현지 협력업체 간 업무 협력체계 구축
❍ 부스 시공 지연, 현장 반입 제한, 전기·비품 설치 지연 등 주요 위험요인 사전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통합한국관 부스 구성 및 디자인 협의]
❍ 통합한국관 운영방향, 참가기업 수, 전시품 특성 등을 반영한 부스 구성계획 수립
❍ 참가기업별 전시공간, 공용공간, 홍보공간, 상담공간 등 공간 배치 협의 湯湷
❍ 통합한국관 이미지와 전시 목적을 반영한 부스 디자인 및 그래픽 구성안 제시
❍ 발주기관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 수정·보완 및 최종 시안 확정
❍ 주최 측 부스 배정 및 현장 여건에 따른 세부 배치 조정
[부스장치 현장 시공]
❍ 통합한국관 시스템부스, 홍보관 라운지, IR행사관련 설치 및 기본 구조물 시공(총 18개 부스)
❍ 타워, 바닥 카펫, 사인물, 그래픽 패널 등 주요 장치물 설치
❍ 전시관 동선과 상담환경을 고려한 부스별 공간 구성 및 현장 배치
❍ 조명, 전원, 콘센트 등 전기공사 및 안전상태 확인
❍ 설치 완료 후 발주기관과 현장 점검 및 보완사항 조치
[전시장 유틸리티 신청 및 관리]
❍ 전시부스 운영에 필요한 전기신청 및 전력 사용 관련 업무 수행
❍ 와이파이 등 전시장 유틸리티 신청 및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전기, 조명, 통신 등 현장 운영에 필요한 기본 설비 점검
❍ 유틸리티 사용 중 장애 발생 시 전시장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
❍ 설치 완료 후 발주기관과 현장 점검 및 보완사항 조치
[전시기간 부스장치 관리 및 운영지원]
❍ 전시 개막 전 부스장치, 비품, 전기, 그래픽 등 최종 점검
❍ 부스장치 설치 및 철거완료까지 담당자 1명이상 상주
❍ 참가기업별 부스 운영에 필요한 현장 문의 및 요청사항 대응
❍ 전시기간 중 장치물, 비품, 전기설비 등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
❍ 발주기관 및 참가기업 요청에 따른 부스 내 경미한 배치 조정 지원
❍ 현장 특이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보고 및 조치 결과 공유
[전시 종료 후 철거 및 원상복구]
❍ 일본 목적항 도착 확인 및 도착 보고
❍ 시스템부스, 타워, 바닥재, 사인물, 그래픽, 전기설비 등 장치물 철거
❍ 전시장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 및 원상복구 수행
❍ 철거 완료 후 현장 정리상태 확인 및 특이사항 보고
[보고 및 정산]
❍ 착수보고, 장치 및 시설 운송계획 보고, 주요 단계별 진행상황 보고 수행
❍ 부스장치 설치, 비품 배치, 유틸리티 신청, 현장 운영 및 철거 결과 정리
❍ 과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설치·운영 관련 증빙자료 제출
❍ 발주기관 요청 시 산출내역, 현장사진, 설치 결과 등 관련 자료 제출
[디자인 고려사항]
❍ 개별기업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부스디자인
❍ 한국관을 구성하는 바 통일적인 브랜드 이미지 구현 필요
❍ 전시장 환경에 맞는 디자인, 한국관의 주목성 고려, 세련된 이미지 부각
❍ 한국관 구조물 제한 높이 및 기타 설치 등에 대해 해당 박람회 당국의 전시디자인설치 관련 규정 필히 확인 요망
※ 과업내역과 제출시안이 상이할 시, 발주처의 요청 과업 내역에 맞추어 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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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과품 제출
❍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성과품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용역 완료 시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 최종결과물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계약기간 종료 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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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출물
규격
수량
제출방법
비고
최종보고
- 완료계 등 세부 과업 상에 기재된 서류 및 결과물
HWP, PDF
(원본파일)
1식
온라인
제출
사진·영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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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과업지침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재)전북테크노파크」(이하 "발주처")의 제반 규정과 RISCON TOKYO 2026 주최 측 및 전시장의 장치·시공·전기·안전·철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최 측이 정한 각종 신청서식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부스 디자인 협의, 장치물 제작, 현장 반입, 부스 설치, 비품 배치, 유틸리티 신청, 부스장치 및 유틸리티 운영지원 및 철거 등 단계별 세부 일정과 업무계획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시장 설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참가기업별 전시품 특성, 전시공간 규모, 전기 사용 필요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부스 구성 및 현장 설치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부스 구성, 전시공간 배치, 전기·와이파이 등 유틸리티 사용사항, 현장 설치 및 철거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승인한 최종 디자인 및 부스 구성계획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사전 협의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수행자는 구조물 안전, 전기 안전, 동선 확보, 전시품 진열 안정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시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부스 시공 지연, 장치물 파손, 비품 누락, 전기·통신 장애, 현장 반입 제한 등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실비가 발생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사전에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발생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전시장 규정 변경, 주최 측 요청, 현장 안전조치 등 불가피한 사유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계약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해석상 이견 또는 전시 일정·부스 배정·참가기업·현장 여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에는 해외 전시 부스장치 제작·설치 및 현장 운영 경험을 갖춘 인력이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국내외 담당자 및 비상연락체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가 인력의 교체 또는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전시장 지정 협력업체, 현지 시공업체, 비품 렌탈업체 등의 활용은 예외로 하되, 과업수행자가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진다.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참가기업 정보, 담당자 개인정보, 전시제품 정보, 부스 배치자료, 디자인 시안, 홍보자료, 운영계획 등을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 및 업무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자가 변경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철저한 인수인계를 실시하여 업무 공백과 자료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 또는 참가기업이 제공한 자료는 과업 종료 후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 기업정보, 디자인 시안, 홍보자료, 운영자료 등이 유출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 홍보, 실적자료 또는 제3자 대상 제안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수행자가 제작하는 디자인, 사인물, 그래픽, 홍보물 등은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 해지의 경우]
❍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 또는 과업지시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부스장치 제작·설치 일정을 현저히 지연하여 전시 개막 또는 통합한국관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 과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스장치의 중대한 파손, 비품 누락, 전기·통신 설치 오류, 안전사고 또는 전시장 규정 위반이 발생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주요 업무를 재위탁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의 정당한 시정 또는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발주처 및 참가기업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도, 폐업,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으로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기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해지일까지 수행한 업무내역, 부스 제작·설치 진행상황, 비품 및 유틸리티 신청현황, 발생비용 및 관련 증빙자료를 발주처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은 실제 수행이 완료되고 발주처가 인정한 과업과 적정한 증빙이 제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외교·통상 제한, 전시회 취소 또는 연기, 전시장 폐쇄, 주최 측 운영방침 변경 등 과업수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시회 또는 부스 설치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는 과업범위와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처 또는 참가기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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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리스콘도쿄 부스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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