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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고 제2026 - 70호

소액수의 견적 입찰 공고(공사)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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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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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

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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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 전시선박 보관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나. 공사현장 : 국립해양유산연구소(전남 목포시 남농로 136)

다. 공사내용 : 세부내용 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마.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전자계약, 소액수의계약

바. 추정금액 : 40,300,000원

(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관급자재
도급자설치(D)관급자설치
36,636,3633,663,637-

바. 수요부서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담당자: 강원춘, ☎061-270-2089)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의 소액수의계약입니다.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제한 및 업종제한(수중공사업)대상입니다.

다. 공동도급 불허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

법」에 의한 수중·준설공사업(주력분야: 수중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

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제출마감일 전일이 주말 또는 공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

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

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하나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입찰참가하는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시행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계획을 제출(2천만원 이상 공사에 한함)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계획을 자체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에는 계약 미체결 및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ㅇ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과업 지침에 관한 사항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

(담당자: 강원춘, ☎061-270-20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견적서)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수) 10:00 ~ 2026. 9. 8.(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적격심사,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개찰

1) 개찰일시: 2026. 9. 8.(화) 11:00

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예정가격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7조에 의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바. 개찰 후 1순위 업체가 개찰일부터 5일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
관리비
364,32336,231-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보험료의 정산서류는 사업장명에 반드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사현장이 명기된 확인서(예시: OO건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XX공사현장)만 인정하며, 지급된 금액의 50%(사업자부담금)만 인정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환경보전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2천만원

이상 공사에 한함)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

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

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입찰

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

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성

명(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

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

유에 해당됩니다.

13. 국가유산청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제출용)”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기타 및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

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타 입찰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법무감사담당관실

(042-481-4922) 및 홈페이지(http://www.cha.go.kr→민원마당→부패행위 신고 메뉴)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연구소 기획운영과 김경미(☎061-270-2023), 공사관련 문의사항은 해양유물연구과

강원춘(☎061-270-20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