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40호
용 역 (소 액 수 의 )계 약
견 적 제 출 공 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관련 규정
5.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등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참조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전북앵커사업 회계 모니터링 용역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전북앵커사업 회계 모니터링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 후 2027년 2월 15일
다. 사업예산: 금66,230,000원(부가세포함)
라.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방법: 소액수의 견적입찰
바. 견적서제출 및 개찰
1) 제출기간: 2026년 9월 1일(화), 10:00 ~ 2026년 9월 4일(금), 10:00
2) 개찰일시: 2026년 9월 4일(금), 11:00
3) 개찰장소: (재)전북테크노파크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제한경쟁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단독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견적제출(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목록→보낸문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 제1항(계약보증금)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입찰자 유의사항
1)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므로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반드시 수요부서 담당자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2) 과업 내용 및 내역 등 관련 내용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
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기준‘공인회계사법 제7조 및 제24조’에 의한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①항 2호에 해당
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제한합니다.
바.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사. 본 입찰의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G2B)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무효 사유 및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 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 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처리됨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로
모두 입찰무효 처리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 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계약법 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붙임1】수의계약제결제한여부확인서”를 낙찰자 통보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관련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
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순위
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본 입찰은 견적 제출(입찰)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
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에 관한 상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정보 제공처 9.
본 공사의 수행 및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련 : JB지산학협력단 최다슬 주임연구원(☎ 063-239-6512)
- 입찰관련 : 경영지원실 서승우 차장(☎ 063-219-2383)
2026년 8월 일
재 단 법 인 전 북 테 크 노 파 크 경 리 관
이 공고서는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
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견적제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 공고서의 과업내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 ] 예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 ] 예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 ] 예
확인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아니오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