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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湰灧 시방서

[가스열펌프(GHP) 실외기 관급자재]

氠瑢

Ⅰ. 물품설명서

Ⅱ. 일반사항

2026. 8. 桤灧

Ⅰ. 물품설명서

1. 계 약 명 湯湷 : 옥련국제사격장 가스열펌프 실외기 구매

2. 계약의 목적

옥련국제사격장 가스열펌프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으로 교체하여

대기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고자 함

3. 물품 개요

가. 계 약 명 : 옥련국제사격장 가스열펌프 실외기 구매

나. 납품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 172번길 142 (옥련국제사격장)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

※ 단, 핵심부품인 압축기에 대해서는 4년으로 보증한다.

마. 제품규격

氠瑢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가스히트펌프(GHP) 실외기

16HP, 냉방45.0/난방50.0kW이상

4

가스히트펌프(GHP) 실외기

20HP, 냉방56.0/난방63.0kW이상

2

가스히트펌프(GHP) 실외기

25HP, 냉방71.0/난방80.0kW이상

1

실외기 받침대

E-GACF-45L1

7

※「대기환경보전법」기준 적합한 환경부 인증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제품

※ 실내기는「엘지전자(주)」제품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실외기 제작 사양은 기존 실내기

및 옵션과 시스템 운영에 있어 100% 호환 가능한 제품이여야함

※ 적용연료는 액화가스(LPG)로 한다.

Ⅱ. 일반사항

1 목적

본 시방서는 인천시체육회에서 발주하는 「옥련국제사격장 가스열펌프 실외기 구매」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계법령 및 규정, 각종 지침 등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물품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물품시방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기관인 「인천시체육회」를 “계약기관”이라 하고, 「사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3 적용범위 및 관련규정

가. 본 시방서는 물품계약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적용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이 시방서를 포함한 관련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해당 계약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

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추진 중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 사항 중 ‘계약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도 과업내용으로 보며, 시방서와 협의내용이 상이할 경우 협의사항을

계약내용으로 인정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행할 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4 납품 기준 및 범위

가. 본 제품은 해당 제조사의 설치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B8051>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기의 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최종제품은 제품 규격에 명시한 사항과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여야 하며 주문 규격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내용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계약기관에서 납품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실외기(GHP)는 기존 실내기와 호환 및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자동제어가 가능한 제품으로 하며, 공급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대상자에서 제외.

라.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시 추가 금액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마.「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고효율에너지 인증기자재를 납품하여야 한다.

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대기배출 허용기준치 적합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 계약기관 담당자와 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아. 납품된 물품은 외관상 유해한 흠, 변색, 파손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5 품질관리 검사 및 검수

가. 검수요청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검사를 감안하여 납기일 전까지 검수 담당자에게 검수를 요청하여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검수요청 및 자재 불량 등)로 인해 납기를 초과하여 납품이 완료된 경우 지체일수 만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나. 검수방법

(1) 검수는 납품 물품의 100%가 납품 장소에 도착한 후 실시한다.

다. 외관 및 성능검사

(1) 외관 및 수량 검사

수량, 외관상태, 주문사양 대비 내용 동일성에 대하여 실시한다.

6. 대금의 청구

“계약상대자”는 도급 내용 완료 후 관련 서류를 “계약기관”에 제출하고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7. 안전 및 보건관리

7.1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물품과업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7.2 안전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납품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납품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 사항에 대하여 표지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마. 전력설비에 대하여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7.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납품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납품현장에서 근로자는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사다리 사용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7.4 안전교육 및 위험성평가 실시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 현장 작업자에게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5 안전작업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작업 중인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안전설비 설치, 작업방법, 작업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 작업에 대한 감독관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토록 한다.

7.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계약 전 감독관의 경유 없이 물품 납품 및 운반을 일체 금지한다.

나. 작업 중 작업자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발생 시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감독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다.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8. 사업의 변경

다음 경우는 “계약기관”의 승인을 얻어 납품기간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관”의 계획 변경이나 방침 변경에 따라 본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나. 당초 과업 구상 시 예기치 않은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다. “계약기관”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과업지시서를 변경 할 수 있다.

라. “계약기관”의 변경 통지 즉시 “계약상대자”는 변경제안, 변경사항 이행에 관한 세부계획과 계약상 완료 기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변경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기관”이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물품납품 기한까지 납품을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을 주거나 중대한 계약 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마.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사. 그밖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제8절을 준용한다.

10.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관련법령에 의거 한다.

나.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계약기관’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다. 하자 조사 결과 하자로 인정될 경우, ‘계약기관’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 유지보수에 관련되어 상시 연락이 가능한 체계를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보안유지

가.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기관”은 보안에 관련하여 신원증명, 재직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2. 계약 결과의 귀속

가. 본 계약에 의한 생산된 모든 산출물과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이미지 등)의 소유권은

“계약기관”이 소유한다.

나. 본 계약에 의해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계약기관”의 사용을 위한 것이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케 할 수 없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분쟁의 해결

(1)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2)“(1)”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3)“(2)”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1)”에서 “(2)”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

해서는 아니 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