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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모·자회사 관리자 시너지 워크숍 대행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8.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모․자회사 관리자 시너지 워크숍 대행용역

2. 과업목적

: 모․자회사 소통개선 및 위탁사업 협력 네트워크 빌딩

3.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 9. 30. 까지

4. 과업범위

가. 워크숍 전반 기획 및 종합운영계획 수립

나. 워크숍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 시행

다. 행사 소요 물품 및 제작물 준비

5. 용어의 정의

가. “용역”이라 함은 본 『2026년 모․자회사 관리자 시너지 워크숍

대행용역』을 말하고, “과업”이라 함은 용역의 제반업무를 말한다.

나. “공사”라 함은 용역을 발주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업무수임자 및 용역관리 담당자 포함)를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역의 계약자(용역의 총괄 책임자 포함)를 말한다.

6. 적용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등 계약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업내용 등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 미적용 등으로

누락 및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과업의

오류 등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해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에는 기획, 자료수집, 시나리오 제작, 연출, 출장비,

인건비, 식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과업의 세부내역

1. 워크숍 개요

가. 일 시 : 2026. 9. 10.(목) ∼ 9. 11.(금)

나.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보광 휘닉스파크)

다. 참석인원 : 공사·자회사 관리자 등 100여 명

라. 워크숍 일정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1일차

이 동

10:00∼12:30

(150‘)

☑ 청사 집결 및 출발 (버스)

중 식

12:30∼13:30

(60‘)

☑ 중식

이 동

13:30∼14:00

(30‘)

☑ 이동

워크숍

14:00∼17:30

(210‘)

☑ 환영사

☑ 전문가 특강

☑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

화합의 장

18:00∼20:30

(150‘)

☑ 만찬

☑ 레크리에이션

2일차

조 식

07:00∼09:00

(120‘)

☑ 조식 및 체크아웃

이 동

09:00∼12:00

(180‘)

☑ 현장견학 및 야외활동

견 학

중 식

12:00∼14:00

(120‘)

☑ 중식

복 귀

14:00∼16:30

(150‘)

☑ 청사 복귀 및 해산

* 세부사항 변동 가능

2. 세부 과업내용

가. 워크숍 전반 기획 및 종합운영계획 수립

1) 종합운영계획 수립

ㅇ 워크숍의 목적과 공공기관 행상의 성격을 고려한 세부 실행계획

(일정표, 인력배치도, 동선계획, 비상연락망 등)을 수립하고, 발주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소통 및 단합 프로그램 기획

ㅇ 참석자 간 상호 이해와 화합을 유도할 수 있는 맞춤형 단합 및 소통 프로그램을 기획․제시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행사장, 이동 수단, 야외 활동 등 전 일정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상황(응급환자 발생, 기상악화 등) 대응 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ㅇ 전 참석자를 대상으로 여행자보험 가입을 의무 이행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상약품(응급처치키트 등)을 항상 구비하고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나. 워크숍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 시행

1) 숙박 시설 확보 및 배정

100명 수용이 가능한 검증된 리조트/연수원급 숙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객실 구성 : 1인실 4개, 3인실(방 2개 이상 구조) 31개 이상 확보 및

사전 방배정표 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설의 위생, 소방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2) 행사 장소 확보 및 공간 세팅

ㅇ 인원에 적합한 강의실 및 레크리에이션 전용 장소를 확보하고,

음향․조명․영상(빔프로젝터, 스크린) 등 제반 장비를 사전 점검․

세팅하여야 한다.

ㅇ 행사 종료 후 모든 시설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야외 체험활동 공간 섭외 및 동선 관리

ㅇ 힐링 및 체험 활동을 위한 야외 장소를 섭외하고, 참석자 동선 관리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식음료 제공 및 위생 관리

ㅇ 일정에 따른 식사 총 4회(조식 1회, 중식 2회, 석식/특식 1회) 및 음료, 주류, 간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식당 섭외 시 위생 상태를 철저히 검증하고, 식중독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교통수단 섭외 및 운행 관리

ㅇ 차량 제원 : 28인승 우등버스 총 4대를 섭외하여야 한다.

차량 조건 : 전 차량은 버스공제조합에 유효하게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연식의 동일 제원 및 외장 색상이 통일된 차량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운전기사 대상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이동 동선 및 주차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6) 현장 운영 및 인솔 인력 투입

ㅇ 행사의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전 일정 동안 전담 운영 및 인솔 인력을 최소 2명 이상 현장에 상주 배치하여야 한다.

7) 프로그램 운영 및 출연진(강사․MC) 사전 관리

전문가 특강, 에듀테인먼트(인문학+연주), 전문 MC 레크리에이션을

기획․운영한다.

강사 및 MC 사전 교육 의무 : 공공기관 행사의 품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특정 조직 비하․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유발 등 부적절한 언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사 및

MC에게 사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기상악화 등에 따른 야외활동 대체 프로그램 수립

우천 등 기상악화 시 야회 체험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실내 대체

프로그램을 반드시 사전에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행사 소요 물품 및 제작물 준비

1) 홍보 및 안내 제작물

ㅇ 현수막 : 현수막 2장 제작․설치(디자인 사전 승인 필수)

ㅇ 참석자 명찰 : 전 참석자 대상 명찰 제작 및 배부

2) 참석자 격려품 조달

ㅇ 지역 특산품을 구매․포장하여 현장에서 차질 없이 배부하여야 한다.

3) 레크리에이션 경품 조달

ㅇ 참석자 선호도를 고려하여 경품을 조달하되, 구매 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구매․확보하고 현장에서 관리․배부하여야 한다.

4) 기타 소모품 준비

행사 진행에 필요한 필기구, 진행 소모품, 비상 의약품 등 일체를

준비하여야 한다.

3. 성과물의 제출

가. 준공검사원(결과보고 및 행사 사진 포함)

나. 워크숍 관련 제작물(공사 요청 시)

다.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준공에 필요한 사항

제3장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의 의하여 수행하되 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의 제작 목적과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과업기간 중 생산된 이미지 원본은 공사에 제출하고, 계약상대자는

본 이미지 제작과 관련된 자료에 대하여 공사의 허가 없이 무단복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조직 및 인력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조직 구성원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공사는 과업수행 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 수행이 지연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3. 과업의 변경

가.

계약체결 이후라도 공사의 업무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범위, 계약금액 등의 변경은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하여 결정한다.

나.

과업수행상 불가피하게 기간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에서

이를 검토하여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될 시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공사로부터 받은 각종 자료 및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영상 등

일체의 생산물에 대한 사용권 및 저작권(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제작물 작성권 포함)은 공사에 귀속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제공되거나 또는 공사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공사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민원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으로 습득, 생산한 일체의 자료를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에 제공

해서는 안 된다.

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소요비용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반으로 정산한다.

나.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