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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 개질 아스팔트 포장
桤灧
특별시방서
주식회사 지케이기술연구소
제1장.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GMA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로 보수 및 신설 포장공사에 적용하며 포장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 본 포장재료는 일반구간 및 특수환경 노출구간 (적설한냉지역, 알카리골재 반응구간)에 위치하는 보수구간에 적용 가능하다.
1.2 주요내용 및 특허청구항
1.2.1 요약
본 발명은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1 내지 25중량부; 수소가 첨가된 석유수지 1 내지 25중량부; 골재 500 내지 2,000중량부; 미분말 골재 30 내지 150중량부; 성능개선제 0.1 내지 2중량부;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 0.5 내지 25중량부; 셀룰로오스 섬유 0.1 내지 2중량부를 포함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바인더 조성물 및 이의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수소가 첨가된 석유수지 및 SIS를 이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바인더 조성물은 도료를 적용할 수 있으면서도 고응집력과 고결합력을 구비하여 내구성이 좋고, 소성변형, 노화 및/또는 박리가 쉽게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침투수 및 포트홀을 방지하고, 저비용으로 타설공정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1.2.2 특허청구1항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1 내지 25중량부; 수소가 첨가된 석유수지 1 내지 25중량부; 골재 500 내지 2,000중량부; 미분말 골재 30 내지 150중량부; 성능개선제 0.1 내지 2중량부;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 0.5 내지 25중량부; 및 셀룰로오스 섬유 0.1 내지 2중량부를 포함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바인더 조성물에, 마그네슘 실리케이트를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0.1 내지 3중량부로 더 포함하고, 수산화암모늄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5중량부로 더 포함하며, 벤조산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0.1 내지 2중량부로 더 포함하고, 규회석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0.1 내지 2중량부로 더 포함하며, 페닐프로파놀아민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3중량부로 더 포함하고, 폴리실리콘 슬러지를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5중량부로 더 포함하며, 이타코닉 산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10중량부로 더 포함하고, 트리지마이트를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10중량부로 더 포함하며, 토탄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0.1 내지 10중량부로 더 포함하고, 스티렌-아크릴 에스터 공중합체를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5중량부로 더 포함하며, 사이클로헥산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5중량부로 더 포함하고, 황산 코발트를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5중량부로 더 포함하며, 콜타르 피치를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0 내지 30중량부로 더 포함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바인더 조성물.
1.2.3 특허청구5항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청소하는 이물질 제거-청소단계;
상기 이물질 제거-청소단계가 종료된 표면에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1 내지 25중량부, 수소가 첨가된 석유수지 1 내지 25중량부, 골재 500 내지 2,000중량부, 미분말 골재 30 내지 150중량부, 성능개선제 0.1 내지 2중량부,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 0.5 내지 25중량부, 및 셀룰로오스 섬유 0.1 내지 2중 량부를 포함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바인더 조성물에, 마그네슘 실리케이트를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0.1 내지 3중량부로 더 포함하고, 수산화암모늄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5중량부로 더 포함하며, 벤조산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0.1 내지 2중량부로 더 포함하고, 규회석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 로 0.1 내지 2중량부로 더 포함하며, 페닐프로파놀아민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3중량부로 더 포 함하고, 폴리실리콘 슬러지를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5중량부로 더 포함하며, 이타코닉 산을 아스 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10중량부로 더 포함하고, 트리지마이트를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10중량부로 더 포함하며, 토탄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0.1 내지 10중량부로 더 포함하고, 스티렌-아크 릴 에스터 공중합체를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5중량부로 더 포함하며, 사이클로헥산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5중량부로 더 포함하고, 황산 코발트를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5중량 부로 더 포함하며, 콜타르 피치를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0 내지 30중량부로 더 포함하는 아스팔트 콘크 리트용 바인더 조성물을 타설하는 타설단계; 및 상기 타설단계가 종료된 후 양생하는 양생단계를 포함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바인더 조성물 시공방법.
(특허 제 10-2052402 : 수소가 첨가된 석유수지 및 SIS를 이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바인더 조성물 및 이의 시공방법 )
1.3 인용 참조기준 및 규격
다음 기준 및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일부를 구성하고,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되는 GMA 일위대가표를 참조한다.
1.3.1 한국산업규격
<표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시방기준
氠瑢
설계 및 시방기준
기준 명
관리기관
설계코드
KDS 44 50 15 특수장소포장
국토교통부
시방코드
교면포장설계 및 시공잠정 지침(2011)
국토교통부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총칙, 2018)
한국도로공사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국토교통부
KCS 44 99 05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국토교통부
교면포장품질관리매뉴얼(2007)
국토교통부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 방법
KS F 2389 공용성 등급의 선정 방법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49,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99,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이 수침 휠 트래킹 시험 방법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F 2356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조건
KS M 4932 교면용 도막 방수재
KS M 9003 도막 방수재 도포 방법 시공 표준
KS M 9004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제2장. 아스팔트 혼합물 재료
2.1 재료의 품질
2.1.1 아스팔트 바인더
GMA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용 아스팔트는 KS M 2201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등급은 사용 용도에 따라 실내 시험의 결과로 결정 할 수 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KS F 2389에 포함하는 아스팔트 바인더를 사용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용성 등급 PG 76-22 이상의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다만, 콘크리트포장 절삭 및 비절삭덧씌우기 구간이 종단곡선상의 저점부 및 우수침투가 용이한 구간에 위치하여 기존포장의 열화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와 중차량 하중에 취약한 구간에는 등급을 높게(PG 82-22 이상) 적용하여야 한다.
2.1.2 개질재 및 첨가제
GMA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용 개질재(Styrene-Isoprene-Styrene, Petroleum resin)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생산 시 믹서에서 아스팔트와 신속하게 혼합될 수 있어야 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최종 혼합물의 품질 안성성을 위해 섬유보강재 등을 함께 첨가한다.
<표2> GMA 개질재
氠瑢 ※ GMA 개질재는 아스콘 성능 증가를 위해 아스콘 생산시 일정비율로 투입되며
Styrene-Isoprene-Styrene
Petroleum Resin
◦개질재 전용 투입장치에 의한 투입 또는 pre-mix type 바인더 사용
◦개질재 전용 투입장치에 의한 투입 또는 pre-mix type 바인더 사용
◦신율은 900% 이상
◦C5 또는 C9 모델을 사용하여야 하며 SIS와 호완성을 가져야 한다
◦경도는 ASTM D2240에 따라 25에서 85를 만족하여야 함
◦연화점은 95℃ 이상
◦비중은 0.90 이상
◦비중은 0.90 이상
◦용액 점도는 600cps 이상
◦ 융해 점도는 ASTM D3236에 따라 200cps 이상을 적용한다
◦인장강도는 ASTM D412에 따라 1800Psi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제품의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여 정확하게 투입하여야한다.
2.1.3 골재
굵은 골재는 부순돌로써 균등질, 청정, 강견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이물질, 진흙, 유기물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되며 <표3>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부순모래를 굵은 골재와 혼합하여 2.2항의 입도범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표3> GMA 아스팔트 포장용 굵은골재 품질기준
氠瑢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비 고
비 중
KS F 2503
2.5 이상
흡수량(%)
KS F 2503
3 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35 이하
편장석률(%)
KS F 2575
1등급 : 10 이하
2등급 : 20 이하
3등급 : 30 이하
1~3등급 골재사용
안정성(%)
KS F 2507
12 이하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ASTM 5821
85 이상
2.1.4 잔골재
- 잔골재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 야 한다.
-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 잔골재의 입도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도 굵은골재와 혼합하여 2.2항의 입도범 위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 이어야 한다.
<표4> GMA 아스팔트 포장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氠瑢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비 고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절대건조밀도(kg/m3)
흡수율(%)
안정성(%)
KS F 2340
KS F 2384
KS F 2504
KS F 2504
KS F 2507
50 이상
45 이상
2.5 이상
3 이하
15 이하
2.1.5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석회석, 시멘트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함수비는 1% 이하이어야 하며, 입도는 <표5>에 따른다.
<표5> 채움재의 입도
氠瑢 -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6>의 기준에 따른다.
체의 호칭 치수(mm)
체 통과 무게 백분율(%)
0.6mm
100
0.3mm
95~100
0.15mm
90~100
0.08mm
70~100
<표6> 채움재의 품질기준
氠瑢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소성지수
KS F 2303
6 이하
흐름시험(%)
KS F 3501
50 이하
침수팽창(%)
KS F 3501
3 이하
박리저항성
KS F 3501
1/4 이하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포함한 혼합물의 골재합성입도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입도를 기준으로 한다.
2.3 GMA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GMA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은 <표7>를 기준으로 한다.
<표7> GMA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품질기준
氠瑢
구 분
GMA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비 고
마샬안정도(N)
6,000 이상
흐름값(1/100cm)
15~40
공극률(%)
3~6%
포화도(%)
65~85%
간극률 (%)
13% 이상
인장강도비(TSR)
0.80 이상
동적안정도(회/mm)
3,000 이상
필수 항목 아님
제3장. 시 공
GMA 아스팔트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준하여 시공하지만, 특수한 배합 방법 때문에 작업 전 현장에 따른 배합, 포설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업 표준을 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공한다.
3.1 포장구간 선정
GMA 아스팔트 포장은 신설구간 또는 덧씌우기 포장이 가능하다. 덧씌우기 포장시에는 파손된 도로의 시공 대상구간을 먼저 선정하여 프라임 또는 텍코팅 형성 후 GMA 포장층과 함께 안정성을 확보한다.
3.2 바탕면 정리
GMA 포장과 맞닿은 바탕면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수분이 없는 건조 상태에서만
포설을 해야한다. 바탕면에 코팅층을 형성하여 GMA포장과 부착성을 향상시키고 프라
임 또는 텍코팅은 현장상태와 기상조건 등에 맞추어 실시한다.
3.2.1 프라임 및 텍코팅
시공 표면은 부착에 유해한 물질이 없어야 한다.
적합한 살포량은 시험을 실시하여 정해야하나 일반적인 살포량은 0.3ℓ~06ℓ/㎡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절삭면, 교량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은 포장후 노출면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수작업으로 고르게 도포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 된다.
3.2.2 소정의 품질을 만족하는 포장을 시공하기 위한 사용기계 선정이나 공사를 하기위한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의 작업 표준은 시험포장 또는 양호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이전의 시공 예에 따라 정할 수 있다.
3.3 혼합물 생산
3.3.1 GMA 혼합물의 생산
GMA 혼합물 생산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배합온도 관리 및 혼합시간과 첨가재의 투입이며 <표8> 및 <표9>을 기준으로 한다.
<표8> GMA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관리 기준
氠瑢
구 분
기준(℃)
비 고
골재가열온도
180 ± 15
Hot bin
아스팔트가열온도
160 ± 10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는 골재가열온도를 +15℃이상 높게 생산한다.
1. 운반 및 대기시간 1시간 이상
2. 야간작업
3. 해당 시기 (3~5월, 10~12월)
<표9> 믹서의 혼합시간
氠瑢
구 분
혼합시간(초)
비 고
드라이(DRY)믹싱
5초 이상
웨트(WET)믹싱
40초 이상
골재가 투입된 직후 개질재 투입
GMA 개질재 및 첨가제의 믹서내 투입은 골재투입 직후 또는 아스팔트가 분사 되면서 이루어져야한다.
GMA 아스팔트 혼합물은 핫빈(hot bin)에 잔류량 과다시는 수시로 제거하여야 한다.
3.3.2 플랜트(Plant)
GMA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장작업에 사용할 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시공자는 숙지하여야 한다.
3.4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 운반 트럭의 적재함은 항상 깨끗이 유지해야 하며 혼합물의 부착 방지를 위해 식물성 기름(식용유) 혹은 세제(물비누)가 포함된 용액을 적당량을 도포할 수 있다.
운반트럭 적재함의 혼합물 잔량은 양생되기 전에 수시로 제거해야 하며, 이때 제거된 잔량을 포설 혼합물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혼합물은 계획된 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운반거리나 시간 등 현장 조건에 맞는 혼합물의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혼합물 공급의 지연으로 인해 포설작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3.5 혼합물의 포설준비
GMA 혼합물을 포설 할 바탕면은 표면은 습기, 흙 등의 유해물이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GMA 혼합물 포설 장비는 작업도중 고장으로 인한 시공불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 유지하여야 하며 만일의 고장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해 놓아야 한다.
GMA 혼합물 포설 작업개시 전에 휘니셔의 스크리트 및 템퍼와 삽, 레이크 등의 공구는 미리 손질을 하여 깨끗함을 유지하여야 한다.
덧씌우기 포장일 때는 기존 포장면의 균열, 파괴 등 손상된 부분은 미리 적절한 방법으로 보수하여 공사완료 후 포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덧씌우기 포장시는 교통개방 전에 차량 통과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 출입부의 차량 통제계획을 철저히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6 현장 배합
바인더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또는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 입도, 바인더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 시간등을 점검한다.
시방서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의 현장배합 허용오차 범위는 <표10>의 기준 이내어야 한다.
<표10> GMA 혼합물의 현장배합시 허용오차 범위
氠瑢
항목
허용오차범위(%)
호칭치수(mm)
13∼5mm
±5
2.5 mm
±4
0.15~2.5mm
±3
0.08 mm
±2
바인더 함량(%)
±0.3
3.7 GMA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
혼합물의 포설두께는 시험포장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험치에 따를 수 있다.
혼합물 포설시 온도는 150℃ 이상을 준수하여야 하며, 1차 다짐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혼합물의 포설은 휘니셔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규모 공사일때는 인력 포설도 가능하나 이때에도 평탄성 확보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휘니셔의 호퍼에 혼합물 부착방지를 위해 필요시 기타 용액을 도포할 수 있다.
횡방향 콜드 조인트(Cold Joint) 발생시는 다음 작업시 포장 두께와 일치되는 직각이음이 되도록 하여야하며 필요시 주입 줄눈재를 도포한다.
- 혼합물의 공급이 중단되어 부득이한 경우는 조인트 처리하여야 한다.
3.8 다짐
GMA 아스팔트 혼합물은 초기 다짐시 이음부 부터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짐은 혼합물의 양생 시간에 맞춰 실시한다. 장비조합 및 다짐 관리는 <표11>을 기준으로 하며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표11> 포장 다짐 관리기준
氠瑢
구 분
다짐 온도(℃)
다짐 장비
용량(t)
횟수(회)
1차 다짐
150 이상
매캐덤 로울러
12~15
3
2차 다짐
130 이상
타이어 로울러
8~24
4
마무리 다짐
60~100
탠덤 로울러
8~15
3
포장은 원칙적으로 진동다짐을 하지 않으나 이음부에는 필요시 부분적으로 진동을 가할 수 있다.
다짐시 로울러 바퀴에 혼합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삭유, 세제 혹은 식물성 기름 등을 혼합한 용액을 적당량 도포 또는 분무한다.
다짐온도는 <표11>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동/하 절기 현장을 고려하여 다짐온도를 결정 할 수 있다.
다짐속도는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시공 지침을 따른다.
3.9 이음(차량 진, 출입부 등)
포장의 이음은 직각(맞댐 방법) 이음을 원칙으로 하며, 이음부도 소정의 다짐밀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다짐전의 두께를 충분히 포설하여 철저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덧씌우기 공사일 경우 기존 노면과의 횡단이음부위는 절삭이음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며 이때, 최소두께는 굵은골재 최대입경의 2.5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포장 작업시 종, 횡단 이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작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필요시 측면부에 줄눈 주입재를 주입하거나 바른다)
3.10 교통개방
토공부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의 교통개방은 다짐작업 후 충분한 양생이 필요하나 현장여건상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려면 표면온도가 40℃ 이하 이어야한다.
다만 여름철 등에 대기온도가 높아 포장온도가 기준이하로 낮아지지 않으면 감독원의승인을 얻어 50℃ 이하에서 교통을 개방한다. 따라서 현장 관리자 및 감독원의 협의 하에 양생기간을 충분히 확보한 후 교통개방시간을 정해야한다.
제 4장. 품질관리 및 검사
4.1 품질관리
아스콘 혼합물의 품질관리는 선정시험, 관리시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선정시험은 실시단계에 따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참여하게 되고, 관리시험은 시공과정을 통해 시공자, 감리자 책임으로 실시한다.
4.1.1 선정 시험
공사에 사용하기 전 재료와 장비가 설계, 시방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시공관리에 필요한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제조원 또는 공급원이 바뀔 때마다 실시하여야한다.
4.1.2 관리 시험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재료인 골재와 아스팔트 등의 재료가 소요품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합설계 전에 확인해 두어야한다.
2) 관리시험의 주요항목은 공극률, 밀도, 입도, 아스팔트 함량 등이다.
3) 아스팔트 포장의 현장 다짐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밀도는 배합설계시 최종적으로
결정된 공시체의 겉보기 밀도를 적용한다.
- 현장 다짐도 : 기준밀도의 97%이상
다짐도(%) = 코아 시료의 겉보기 밀도/기준밀도
- 기준밀도 : 현장 배합설계시 결정된 공시체의 겉보기 밀도(g/cm³)
- 코아시료 겉보기 밀도 : 현장에서 시공후 채취한 코아의 겉보기 밀도
4.2 검사
4.2.1 검사시험
설계, 시방서에서 제시한 품질기준 이상으로 견실시공을 실시하여 설계자의 의도대로 포장수명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된다.
4.2.2 두께 측정
1) 계약자는 감독원이 요구시 선정하는 위치마다 두께를 측정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 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3) 시료채취 요구가 없을 때에는 현장포설 다짐시 두께측정 사진으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