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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재구축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8.
漠杳
桤灧
漠杳
목 차
Ⅰ. 사업 개요 絬 ȃ 3
1. 일 반 사 항 磸 ȃ 3
2. 추 진 배 경 磸 ȃ 3
Ⅱ. 제안 요청내용 牌 ȃ 4
1. 정보화 현황 磴 ȃ 4
2. 사 업 범 위 磸 ȃ 4
3. 요구사항 총괄 珠 ȃ 5
4. 요구사항 세부내역 榸 ȃ 7
Ⅲ. 제안의 전제조건 槔 ȃ 51
Ⅳ. 제안 추진일정 漜 ȃ 53
Ⅴ.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占 ȃ 54
Ⅵ. 평가 및 낙찰자 선정 幐 ȃ 57
Ⅶ.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㶀 ȃ 60
氠瑢
Ⅰ
사업 개요
1. 일반 사항
漠杳 사 업 명 : 「통합보안관제시스템(SIEM) 재구축」
漠杳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규 시스템 운영전환 후 1개월 이상의 안정화 지원을 포함하며, 안정화기간은 전체 사업기간에 포함함
氠瑢
* 본 사업은 상용 통합보안관제시스템(SIEM) 및 관련 H/W의 도입·설치·구성·연계를 목적으로 하며, 별도의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漠杳 사업예산 : 금 40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제안금액에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설치·구성, 로그 연계, 파서·탐지정책 적용, 데이터 전환, 시험, 교육, 안정화 및 최종검수일로부터 1년간의 제조사 기술지원·운영지원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포함함
漠杳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중시형)
2. 추진 배경
漠杳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은 2020년 구축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과 보안솔루션의 증가, 로그 발생량 확대, 지능화된 사이버 위협 및 침해사고 분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재구축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漠杳 이를 위해서는 로그 수집·저장 중심의 기존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중요자산과 위협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상관분석, 탐지정책 관리 및 사고분석 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됨
漠杳 이에 따라 공사는 현행 통합보안관제 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보안 자동화 및 대응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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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 요청내용
1. 정보화 현황
※ 정보시스템의 구성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투자공사 본사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및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자료열람을 위해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최소 1영업일 전 신청 필요
2. 사업범위
漠杳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
- 일일 100GB 이상 로그의 안정적 수집·처리 가능하도록 구축
- 시스템 구성을 위한 어플라이언스 및 관련 인프라를 공급·설치
- 향후 로그 발생량 및 연계대상 증가에 대응·확장 가능한 구성
漠杳 로그 수집 및 탐지체계 구축
- 공사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 및 보안시스템의 로그를 수집·연계
- 수집 로그의 파싱·정규화와 주요 보안위협 탐지·상관분석 정책 구현
- 로그 수집상태와 탐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시화·알림체계 구성
漠杳 보안관제 운영환경 구축 및 고도화 기반 확보
- 운영전환 시점부터 주요 보안관제 업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
- 관제 대시보드·탐지정책·검색·분석 및 이벤트 처리환경 구현
- 탐지이벤트의 확인·분석·조치·종결을 위한 정보와 기능 연계
- 관제업무 절차를 반영한 운영환경 구성과 실제 운영 적합성 검증
- 향후 SOAR·NDR·XDR 연계를 고려한 확장구조와 인터페이스 확보
漠杳 현행 시스템 전환
- 현행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의 로그 연계정보 등 운영현황을 분석
- 공사가 승인한 전환대상을 신규 시스템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
- 신규 시스템의 주요 운영기능을 사전 검증하고, 계획에 따라 전환
漠杳 시험·교육 및 안정화
- 기능·성능·로그 수집·검색·장애대응 및 복구에 대한 시험과 검수 수행
- 관리자 및 보안분석가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교육과 기술이전 포함
- 시스템 구축 이후 안정화,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을 수행
3. 요구사항 총괄
1) 요구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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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구분
약어
ID 부여 체계
요구사항 개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
ECR-000
2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
SFR-000
8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
PER-000
3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
SIR-000
2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
DAR-000
4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
TER-000
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SER-000
3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QUR-000
2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COR-000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PMR-000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PSR-000
3
氠瑢 2)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1
공통요구사항
ECR-002
시스템 구성 및 아키텍처
기능 요구사항
SFR-001
로그 수집 및 수집상태 관리
SFR-002
로그 파싱 및 정규화
SFR-003
로그 검색·조회 및 결과 활용
SFR-004
보안이벤트 탐지 및 상관분석
SFR-005
대시보드·통계 및 보고
SFR-006
시스템 운영 및 정책관리
SFR-007
사이버위협 탐지 정책
SFR-008
사이버위협 보안관제
성능 요구사항
PER-001
로그 수집·처리 성능
PER-002
로그 검색·조회 및 결과 내보내기 성능
PER-003
동시사용 및 성능 안정성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로그 수집대상 연계
SIR-002
외부 시스템 및 알림 연계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로그 저장 및 보존
DAR-002
로그 원본성 및 무결성
DAR-003
로그 백업·복구 및 별도 보전
DAR-004
현행 시스템 데이터 및 설정 전환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시험계획 및 수행
TER-002
기능·연계 및 성능 시험
TER-003
전환·장애복구 및 안정화 검증
보안 요구사항
SER-001
계정·인증 및 접근권한 관리
SER-002
시스템 보안설정 및 취약점 조치
SER-003
사업수행 보안 및 누출금지정보 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001
가용성 및 로그 수집 연속성
QUR-002
품질보증 및 결함관리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001
구축·운영환경 및 기술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
PMR-002
일정·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03
위험 및 변경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 및 기술이전
PSR-002
운영 안정화 및 기술지원
PSR-003
기타사항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의 판단에 따라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구사항은 별도로 표시하여 추가 작성할 수 있음
4. 요구사항 세부내역
1)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사에 시스템 장비 제안 시 요구되는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제안 H/W의 요구사항별 충족 여부, 제공방식, 제안서 기술위치 및 근거자료를 포함한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 서비스·기능·보안·운영환경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제품 선정사유와 함께 제조사, 제품명, 모델명, 버전, 수량, 주요 사양 및 구성요소별 역할 제시
○ 제안 제품의 기능·사양 및 제안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설명서, 제조사 공식 기술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 제출
○ 국가·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요건 적용 대상은 제품유형별 도입요건을 충족하는 보안기능확인서, 국내용·국제용 CC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성 확인자료를 제출하고, 제안 제품의 제품명·버전·형상이 증빙자료의 적용범위에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제안 제품의 정상적인 공급과 기술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제품 공급·가술지원 체계 및 증빙자료 제시
○ 제안서 및 계약내용상 요구사항 충족에 필요한 H/W, 라이선스, 부속품 및 필수 구성요소를 제안범위에 포함
○ 라이선스 유형, 적용기준, 수량, 사용범위, 유효기간, 갱신조건 및 추가비용 발생 여부를 제시하고, 사업기간 중 및 최종검수일로부터 1년간 요구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품·적법한 라이선스와 업데이트 권한 제공
○ 제안 제품별 EOS·EOL 및 기술지원 종료 예정일을 제시하고, 최종검수일로부터 제6차년도까지 제품 유지보수가 가능한 구성 제안
○ 본 사업에 포함된 기술지원기간 종료 후 제2차년도부터 제6차년도까지의 연도별 유지보수 범위, 적용요율, 산정기준, 기술지원 및 라이선스·구독 갱신 예상비용을 제시하고, 유지보수 포함항목과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드·추가 라이선스·유료 커넥터 등 별도 비용 발생조건을 구분하여 제시
○ 공사의 기존 환경과의 연계 가능성, 제안 구성요소 간 호환성, 랙·전원·네트워크·가상화 자원 등 설치조건과 사전 준비사항을 제시하고, 공사와 제안사의 제공범위를 구분하여 명시
○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제안 제품·수량·버전 및 구성방식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제품 단종·공급중단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인증 및 유지관리 조건을 갖춘 대체제품을 제시하여 공사 사전승인 후 적용
○ 제안 제품 또는 구성요소 간 결함·호환성 문제와 제안사 귀책에 따른 필수 구성요소 누락이 발생한 경우 제안사 부담으로 교체·추가 제공·보완하고 정상화 지원
○ 제안 제품의 공급·설치·구성·연계 및 시험을 완료하고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납품
※ 국내용·국제용 CC 인증의 인정 여부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제품유형별 국가·공공기관 도입요건에 따름.
※ 제2차년도부터 제6차년도까지의 예상비용은 본 사업의 입찰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향후 총소유비용 및 유지보수계획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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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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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및 아키텍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성과 아키텍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은 공사 내부에 설치·운영하는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구성하고,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어플라이언스 구성 제안
○ 로그 수집, 처리·정규화, 저장, 검색·분석, 탐지 및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구성요소별 역할, 구축형태, 제조사·제품·모델·버전, 수량, 설치위치 및 실제 제안사양 제시
○ 물리 구성요소는 CPU 제조사·모델·세대·코어 수, 메모리, 저장장치 종류·물리용량·유효용량 및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제시
○ 제안 시스템의 논리·물리 구성도와 로그 발생부터 수집, 처리, 저장, 검색, 탐지까지의 데이터 흐름 제시
○ 일일 100GB 이상의 로그 수집·처리와 1년 이상의 로그 보존을 최소 기준으로 하여 향후 로그 발생량 증가와 신규 수집대상 연계를 고려한 초기 시스템 구성 제안
○ 일일 로그량, 보존기간, 색인·메타데이터 등 부가 데이터, 가용성 구성, 운영 여유공간 및 예상 증가량을 고려한 구성·용량 산정근거를 제시하고, 초기 구성의 보장 처리용량·저장용량·라이선스 한도와 일일 100GB 기준 운용 시 처리·저장 여유율 제시
○ 로그 수집량, 연계대상 및 저장기간 증가에 따른 구성요소별 증설방식, 증설단위, 최대 확장한계, 서비스 영향 및 추가 라이선스·비용 발생조건 제시
○ 특정 구성요소의 장애, 유지보수·패치·재기동 또는 일시적인 통신중단 시 주요 관제기능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으로 생성·전송된 로그의 영구적인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가용성·클러스터·버퍼링·재전송 또는 이에 준하는 구성방안 제시
○ 공사가 제공하는 서버·스토리지·가상화·네트워크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필요 자원, 적용조건, 제약사항 및 공사·제안사 간 제공범위 제시
○ 제안 구성요소 간 제품버전, 운영체제, 가상화 환경 및 연계방식의 호환성을 확인하고, 제품 설명서·호환성 정보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
○ 제조사가 공식 지원하지 않는 별도 개발 구성요소, 비표준 연계방식 또는 제안사 자체 구성요소가 포함되는 경우 적용목적, 지원범위, 제약사항, 장애 시 책임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구축 완료 후 실제 납품구성을 반영한 논리·물리 구성도, 시스템 자원·라이선스 현황, 용량산정 결과 및 확장방안을 현행화하여 제출
※ 일일 100GB는 최소 처리·구성 기준이며, 향후 로그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적정 여유용량을 포함한 구성을 제안함.
※ 모든 구성요소의 물리적인 1:1 이중화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유지보수 시 주요 기능의 영향 최소화와 로그의 영구적인 유실 방지를 충족하는 구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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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여백>
氠瑢 2)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로그 수집 및 수집상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사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의 로그 수집과 상태관리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공사가 지정하는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응용시스템 등에서 발생하는 로그 수집
○ 수집대상 시스템의 특성과 공사 운영환경에 적합한 로그 수집방식 제공
※ Syslog, 에이전트, 파일, 데이터베이스, API 등 제안제품에서 지원하는 방식 활용
○ 로그 수집대상의 등록·변경·삭제 및 사용 여부 관리 기능 제공
○ 로그 수집대상별 시스템명, IP 주소, 장비유형, 수집방식 등 기본정보 관리 기능
○ 로그 수집대상별 수집 여부, 최종 수신시각, 수집량 및 수집상태 확인 기능
○ 로그 수집 중단·지연·오류 등 이상상태 식별 및 운영자 확인 기능
○ 로그 수집 이상 발생 시 대상시스템, 발생시각 및 오류내용 확인 기능
○ 로그 수집대상별 수집량과 이벤트 발생현황에 대한 조회 및 통계 기능
○ 신규 로그 수집대상의 추가와 기존 수집대상의 변경이 가능한 구성
○ 로그 수집대상 및 수집방식별 지원범위, 적용조건과 제약사항 제시
○ 로그 수집 관련 설정의 변경내용과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SSL 암호화 트래픽 가시화 장비에서 생성·제공하는 로그의 수집·연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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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여백>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로그 파싱 및 정규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집 로그의 분석·검색 및 탐지 활용을 위한 정규화
세부
내용
○ 수집된 로그의 형식과 구조를 식별하고 검색·분석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필드 단위로 추출하는 파싱 기능 제공
○ 로그 유형별 제공정보를 고려한 발생일시, 출발지·목적지 정보, 사용자, 이벤트 유형, 처리결과 등 주요 필드 추출
○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수집된 로그를 통합 검색·분석할 수 있도록 공통 기준에 따른 정규화 기능 제공
○ 원본 로그와 파싱·정규화된 정보의 확인 및 상호 연계 조회 기능 제공
○ 로그에 포함된 시간정보를 일관된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신규 로그 수집대상 추가 또는 기존 수집대상의 로그 형식 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파서 기능·변경 및 적용 기능 제공
○ 본 사업의 연계대상 중 기본 파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검색·분석 및 탐지에 필요한 파서 기능·적용
○ 구성·적용한 파서의 주요 필드 추출, 정규화 및 검색·탐지 활용 여부 검증
○ 파서 적용 전 로그 샘플을 이용한 필드 추출 및 정규화 결과의 확인 기능 제공
○ 파싱되지 않거나 파싱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로그의 식별 및 확인 기능 제공
○ 파서 및 정규화 설정의 변경내용과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본 사업에서 연계하는 로그 수집대상에 대한 파싱·정규화 적용 및 결과 검증
○ 본 사업의 연계대상에 필요한 파서 기능·수정·적용·시험 및 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범위에 포함
氠瑢 氠瑢 氠瑢 氠瑢 氠瑢 氠瑢 氠瑢 氠瑢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로그 검색·조회 및 결과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집·저장된 로그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검색·조회·분석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수집된 로그에 대한 기간 및 검색조건 기반의 검색·조회 기능 제공
○ 원본 로그 내용과 파싱·정규화된 주요 필드를 이용한 검색 기능 제공
○ 둘 이상의 검색조건을 조합하여 검색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검색결과의 발생일시, 수집대상, 이벤트 유형, 주요 필드 및 원본 로그 확인 기능 제공
○ 검색조건의 변경 및 검색결과에서 확인한 값을 이용한 연계 검색 기능 제공
○ 대량의 검색결과에 대한 조회 및 결과 내보내기 기능 제공
○ 로그 검색 및 결과 내보내기 작업 수행 중에도 로그 수집·탐지와 다른 사용자의 검색·조회 등 주요 관제기능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처리방안 제공
○ 대량 검색·조회 및 결과 내보내기 작업이 시스템 자원과 동시 사용자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공
○ 자주 사용하는 검색조건의 저장 및 재사용 기능 제공
○ 검색결과 건수와 적용된 검색기간 및 검색조건 확인 기능 제공
○ 검색결과를 제품에서 지원하는 일반적인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는 기능 제공
○ 검색 및 결과 내보내기의 지원범위, 처리방식, 최대 처리량과 기능상 제약사항 제시
○ 본 사업에서 연계하는 주요 로그를 대상으로 검색·조회 및 결과 내보내기 기능의 적용과 결과 검증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이벤트 탐지 및 상관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집 정규화된 로그를 기반으로 보안위협을 식별하고 관련 이벤트를 상관분석하기 위한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수집·정규화된 로그를 대상으로 사전 정의 또는 사용자 정의 조건에 따른 보안이벤트 탐지 기능 제공
○ 단일 또는 복수 수집대상에서 발생한 이벤트의 필드값, 발생횟수, 발생시간 및 상호 연관성을 조합한 상관분석 기능 제공
○ 탐지정책별 적용대상, 탐지조건, 기준시간, 발생횟수 및 중요도 등 주요 설정 관리 기능 제공
○ 탐지정책의 등록·변경·사용 및 사용중지 기능 제공
○ 금융·투자기관의 보안위협과 공사 운영환경을 고려한 대표 탐지 시나리오 및 구현방안 제안
○ 세부 탐지조건, 필요 로그, 주요 필드 및 최종 구현대상은 현행 로그 분석결과와 제안사가 제시한 구현 가능범위를 기준으로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구현·시험결과 제출
○ 제안제품에서 기본 제공하는 탐지정책의 적용범위와 공사 환경 적용방안 제시
○ 탐지된 보안이벤트의 발생일시, 탐지정책, 중요도, 관련 시스템 및 주요 이벤트 정보 확인 기능 제공
○ 보안이벤트 발생의 근거가 된 원본 로그와 관련 이벤트 확인 기능 제공
○ 탐지정책별 임계값, 예외대상 및 반복 알림 억제 등 오탐 최소화를 위한 조정 기능 제공
○ 탐지정책 적용 전후 탐지조건과 결과를 확인하고 정책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능 또는 방안 제공
○ IP 주소, 도메인, URL, 파일 해시 등 로그에 포함된 위협지표를 탐지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보안이벤트 발생 시 운영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알림 기능 제공
○ 탐지정책별 보안이벤트 발생현황 및 탐지결과 조회 기능 제공
○ 탐지·상관분석 기능의 지원범위, 적용조건 및 제약사항 제시
○ 외부 위협 인텔리전스(TI) 정보 연계를 통한 탐지·상관분석 활용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대시보드·통계 및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 수집 및 이벤트 발생현황의 시각·통계화, 보고서 추출 기능
세부
내용
○ 로그 수집현황, 보안이벤트 발생현황 및 주요 보안위협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 제공
○ 기간, 수집대상, 이벤트 유형 및 중요도 등 주요 조건에 따른 통계 조회 기능 제공
○ 대시보드 및 통계화면에서 확인한 항목과 관련된 보안이벤트 또는 로그를 조회할 수 있는 연계 기능 제공
○ 공사의 관제업무에 필요한 주요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 구성항목과 조회조건의 설정 기능 제공
○ 공사가 지정하는 주요 보안위협 시나리오 및 탐지정책의 발생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 또는 대시보드 구성
○ 일별·주별·월별 등 지정된 기간을 기준으로 로그 및 보안이벤트 현황을 집계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조회조건과 기간을 지정하여 통계 및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보고서의 양식 또는 조회조건을 저장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정기 보고서 생성 및 제안제품에서 지원하는 방식의 결과 제공 기능
○ 대시보드·통계 및 보고서의 집계기준, 대상기간과 기준시각 확인 기능 제공
○ 통계 및 보고결과를 제품에서 지원하는 일반적인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는 기능 제공
○ 본 사업에서 연계하는 주요 로그와 탐지정책을 대상으로 대시보드·통계 및 보고서 구성과 결과 검증
○ MITRE ATT&CK 전술·기술별 탐지현황과 관련 보안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또는 매트릭스 형태의 가시화 기능 제공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및 정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성요소, 운영상태 및 주요 설정·정책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세부
내용
○ 로그 수집·처리·저장·검색·탐지 등 주요 구성요소의 운영상태 확인 기능 제공
○ 구성요소별 CPU, 메모리, 저장공간 및 처리대기 상태 등 주요 시스템 자원 사용현황 확인 기능 제공
○ 시스템 자원 부족, 구성요소 중단, 처리지연 및 저장공간 부족 등 운영상 이상상태 식별과 운영자 통보 기능 제공
○ 구성요소별 서비스 또는 프로세스의 동작상태 확인과 제안제품에서 지원하는 범위의 운영관리 기능 제공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주요 설정과 정책의 등록·변경 및 적용상태 확인 기능 제공
○ 설정 및 정책의 변경일시, 변경대상과 작업자를 확인할 수 있는 변경이력 관리 기능 제공
○ 주요 설정과 정책의 백업 및 복구 기능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방안 제공
○ 예약작업 및 내부 처리작업의 실행상태와 정상·오류 여부 확인 기능 제공
○ 제품별 라이선스 적용현황, 사용량, 허용범위 및 유효기간 확인 기능 제공
○ 구성요소별 제품 버전, 설치정보 및 적용된 업데이트 현황 확인 기능 제공
○ 시스템 기준시각과 구성요소별 시간동기화 상태 확인 기능 제공
○ 운영상태, 자원 사용량 및 주요 정책 현황을 운영자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기능 제공
○ 시스템 운영 및 정책관리 기능의 지원범위, 적용조건과 제약사항 제시
<이하 여백>
氠瑢 氠瑢 氠瑢 氠瑢 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위협 탐지정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집 정규화된 로그를 기반으로 사이버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정책 제공
세부
내용
○ 최신 사이버위협 동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조사 탐지 룰, 탐지 시나리오 또는 위협 콘텐츠의 주기적 업데이트 기능 또는 운영방안 제공
* 최신 보안위협, 제로데이 공격, 공급망 위협 등 사이버위협
○ MITRE ATT&CK 등 국내외 보안 프레임워크를 반영한 주요 위협 시나리오별 탐지 룰 제공
* 계정 도용 및 권한 상승, 악성코드·랜섬웨어, APT 공격행위, 네트워크 이상행위, 웹 애플리케이션 공격 등
○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통해 수집 연동되는 모든 보안이벤트의 필드를 분석하여 최적의 커스텀 탐지 룰을 구성·적용
○ GUI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화면을 통한 탐지 룰 생성·수정·복제 및 적용 전 검증 기능 제공 과거 로그를 이용한 테스트 검증 기능을 제공
○ 시스템 구축 후 안정화 기간 동안 탐지 이벤트의 정·오탐 분석 및 탐지정책 튜닝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 제공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위협 보안관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시간 사이버위협을 탐지 할 수 있는 보안관제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보안관제 전용 통합 대시보드 및 주요 위협 이벤트의 실시간 경보·알람 표출 기능 제공
○ 종합 위협 현황, 자산별 위험도, 실시간 경보 현황, 주요 공격 출발지·목적지 Top N 등 주요 관제정보의 위젯 구성·배치 기능 제공
○ 탐지 이벤트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를 자동 산정하고 우선순위별로 표출하는 기능 제공
○ 탐지 이벤트에서 관련 원본 로그, 공격자·피해자 IP, 계정, 파일 해시 및 연관 이벤트 등 수집된 관련정보로 이동할 수 있는 드릴다운 또는 이에 준하는 연계분석 기능 제공
○ 특정 자산 또는 IP를 기준으로 관련 로그 및 이벤트를 시간순으로 분석할 수 있는 타임라인 등의 연계분석 편의기능 제공 여부 및 적용방식 제시
○ 공격 흐름 또는 이벤트 연관관계를 노드·링크 등으로 시각화하는 그래프 분석 편의기능 제공 여부 및 적용방식 제시
○ 탐지 이벤트의 담당자, 처리상태, 정·오탐 판정, 조치내용 및 종결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방안 제공
○ 탐지 룰별 설명, 확인 필요 항목 및 초기 대응 참고정보를 등록·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방화벽, IPS, EDR 등 대응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API, CLI, 스크립트 등의 인터페이스 제공
○ 자동 또는 관리자 간편차단 기능의 제공 여부, 대상, 지원 장비 및 처리방식 제시
○ 주요 위협 발생 시 이메일 또는 시스템 알림을 발송하고, SMS·메신저 등 외부 알림채널과 연계할 수 있는 기능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방안 제공
<이하 여백>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로그 수집·처리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으로 수집·처리하고 검색·탐지에 활용할 수 있는 성능
세부
내용
○ 일일 100GB 이상의 로그 수집량을 최소 기준으로 하여 향후 로그 발생량 증가와 신규 수집대상 연계를 고려한 처리성능 제공
※ 본 제안요청서에서 일일 로그 수집량은 원천시스템으로부터 최초 수신한 압축 전 로그의 24시간 누적 데이터량을 기준으로 함
○ 현재 및 향후 연계 가능한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의 증가를 고려한 초기 처리용량 제안
○ 로그 발생량 추이, 신규 수집대상, 일시적 최대부하, 파싱·정규화·색인·탐지 처리부하 및 라이선스 적용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여유용량 확보
○ 초기 도입구성의 보장 가능한 지속 처리량, 최대 처리량, 라이선스 허용한도 및 일일 100GB 처리 후 잔여 여유용량 제시
○ 제안 처리용량의 산정기준, 증가율 가정, 여유율, 적용 라이선스 및 구성요소별 제한사항 제시
○ 로그 수집량이 초기 구성의 처리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증설대상, 증설단위, 최대 확장한계, 서비스 영향 및 추가비용 제시
○ 로그 수집, 파싱·정규화, 저장·색인 및 탐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정상 운영조건에서 요구 처리성능 충족
○ 일일 로그 수집량을 기준으로 지속 처리성능을 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평균 EPS, 평균 이벤트 크기 및 산정조건 제시
○ 정상 운영조건에서의 지속 처리성능, 일시적 최대부하 대응범위 및 로그 수신 이후 검색·탐지에 활용되기까지의 주요 처리지연 기준과 측정조건 제시
○ 일시적인 통신장애 또는 처리지연으로 적체된 로그가 발생한 경우, 신규 로그 수집과 적체 로그 처리를 병행할 수 있는 성능 제공
○ 적체 로그의 처리속도, 정상 처리상태까지의 회복조건 및 정상 로그 수집에 미치는 영향 제시
○ 로그 수집대상 또는 로그 발생량 증가 시 추가 구성요소와 라이선스의 증설 없이 처리 가능한 범위 제시
○ 제안 성능의 측정조건, 시스템 구성, 적용 라이선스, 시험 데이터 및 성능 제한사항 제시
○ 제안서에 제시한 로그 수집·처리 성능을 구축 완료 후 공사와 협의한 시험조건에 따라 검증
氠瑢 氠瑢 氠瑢 氠瑢 4)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로그 검색·조회 및 결과 내보내기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집·보존된 로그에 대한 검색·조회 및 결과 내보내기 등 성능 확보
세부
내용
○ 로그 수집·파싱·정규화·저장·색인 및 탐지 기능이 수행되는 정상 운영조건에서 로그 검색·조회 및 결과 내보내기 성능 제공
○ 최근 로그와 장기 보존 로그를 대상으로 기간, 수집대상, 주요 필드 및 검색조건을 이용한 검색·조회 기능 제공
○ 일반적인 관제업무 검색, 장기간·대용량 로그 검색 및 결과 내보내기를 구분하여 대표 성능 시나리오 제시
○ 대표 시나리오별 검색기간, 검색조건, 대상 로그량, 예상 결과 건수, 저장구간 및 시스템 구성 등 성능 측정조건 제시
○ 대표 검색 시나리오별 최초 결과 표시시간과 전체 검색 완료시간을 제시하고, 제안내용과 시스템 구성을 고려하여 협상과정에서 확정한 값을 구축 완료 후 성능검증 기준으로 적용
○ 1년 이상 보존된 로그의 검색 가능범위, 검색방식, 예상 소요시간 및 성능상 제약사항 제시
○ 검색결과의 화면 표시범위, 조회 가능건수, 추가 결과 조회방식 등 대량 검색결과의 처리범위 제시
○ 결과 내보내기 시 지원 가능한 최대 건수 또는 데이터 용량, 지원형식, 처리방식, 예상 소요시간 및 제약사항 제시
○ 검색·조회 및 결과 내보내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저장방식, 로그 보존구간, 검색조건, 결과량 및 시스템 구성 등의 적용조건 제시
○ 제안서에 제시한 검색·조회 및 결과 내보내기 성능을 실제 운영과 유사한 조건에서 대표 시나리오에 따라 검증하고 결과 제출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동시사용 및 성능 안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복수 사용자의 관제업무와 대량 검색·결과 내보내기가 동시에 수행되는 환경에서 사용자 업무와 주요 관제기능의 안정적인 성능 확보
세부
내용
○ 정상 운영조건에서 관리자와 보안분석가 등 최소 5명의 동시 사용자 지원
○ 동시 사용자 5명이 로그 검색·조회, 대시보드 확인 및 보고서 생성 등 일반적인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에서 주요 기능의 정상 운영 보장
○ 복수 사용자의 동시 작업조건, 작업별 수행범위, 시스템 자원 사용현황 및 단일 작업 수행 시와 비교한 성능 저하수준 제시
○ 일부 사용자가 장기간·대용량 로그 검색 또는 결과 내보내기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사용자의 일반적인 검색·조회 및 관제업무 지속 제공
○ 복수 사용자 및 대량 작업이 동시에 수행되는 동안 로그 수집·처리·저장·색인·탐지 등 주요 관제기능의 중단 또는 과도한 처리지연 방지
○ 동시 작업과 대량 처리작업이 시스템 자원 및 주요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공
○ 시스템 부하 증가 시 작업 대기, 우선순위 적용, 작업량 제한, 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요청과 주요 관제기능의 실패·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동시 대량 검색·결과 내보내기의 지원범위, 적용조건 및 정상적인 관제업무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한계·제약사항 제시
○ 제안한 동시사용 및 성능 안정성을 복수 사용자와 대량 작업을 포함한 대표 시나리오에 따라 검증하고 결과 제출
<이하 여백>
氠瑢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로그 수집대상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의 로그를 안정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구성
세부
내용
○ 공사가 지정하는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응용시스템 등과의 로그 연계 구성
○ 수집대상의 로그 제공방식과 공사 운영환경을 고려한 적정 로그 연계방식 적용
※ Syslog(TCP/UDP 등), 에이전트, 파일, 데이터베이스, API 등의 방식을 포함하되 수집대상별 적정 방식 적용
○ 수집대상별 연계방식, 통신방향, 포트·프로토콜, 필요 권한, 사전 준비사항 및 적용 제약사항 제시
○ 네트워크 분리, 방화벽 정책, 원격지 및 상이한 네트워크 구간 등 공사 환경을 고려한 로그 전송방안 제시
○ 로그 연계로 인한 수집대상 시스템의 기능·성능 및 안정성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성방안 적용
○ 제안제품에서 기본 지원하는 연계대상과 별도 에이전트·커넥터·설정 또는 추가 연계작업이 필요한 대상의 구분 제시
○ 별도 연계작업이 필요한 경우 작업내용, 적용조건, 소요기간, 추가 라이선스 및 비용 포함 여부 제시
○ 수집대상 제품의 버전 또는 로그 제공방식 변경에 따른 연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시
○ 향후 신규 보안장비 및 정보시스템 추가 시 기존 시스템의 대규모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계 확장방안 제시
○ 본 사업의 연계대상별 로그 수신 여부, 주요 로그 유형 및 수집상태에 대한 연계시험과 결과 제출
○ 수집대상 자체에서 필요한 로그를 생성·제공하지 않는 경우 원인과 영향, 객관적 확인자료 및 가능한 대체방안 제시
氠瑢
<이하 여백>
氠瑢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외부 시스템 및 알림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탐지·운영정보의 외부 시스템과 연계하고 필요한 알림 제공
세부
내용
○ 공사가 사용하는 메일·협업시스템 및 본 사업과 관련된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지원
○ 보안이벤트 발생, 로그 수집 중단 및 시스템 이상상태 등 공사가 지정하는 조건에 따른 운영자 알림 제공
○ 외부 시스템의 지원방식과 공사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메일, API, Webhook, Syslog 등 적정 연계방식 적용
○ 알림대상 이벤트, 중요도, 수신대상 및 알림내용 등의 설정 지원
○ 동일·유사 이벤트의 반복 발생으로 과도한 알림이 전송되지 않도록 알림주기 또는 전송조건 관리방안 제공
○ 공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한 외부 위협정보를 보안이벤트 탐지 및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연계방안 제공
○ 향후 SOAR 등 보안운영·대응 시스템과 보안이벤트 및 관련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또는 제조사 공식 연계방식 제공
○ 외부 시스템 연계 및 알림 전송의 정상·실패 여부 확인과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 제공
○ 연계에 필요한 인증방식, 통신방향, 포트·프로토콜, 필요 권한 및 사전 준비사항 제시
○ 외부 시스템 연계에 별도 제품·모듈·커넥터·라이선스 또는 추가비용이 필요한 경우 적용조건과 비용 제시
○ 본 사업에서 공사가 지정하는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알림 전송시험 수행과 결과 제출
※ 본 사업은 향후 SOAR 연계를 위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측 인터페이스와 확장성 확보를 범위로 함
氠瑢
<이하 여백>
氠瑢 5)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로그 저장 및 보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집한 로그를 공사의 보존정책과 예상 로그 증가량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최소 1년 이상 조회·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체계 구성
세부
내용
○ 통합보안관제시스템에서 수집하는 로그를 정상 운영 중 지속적으로 최소 1년 이상 보존할 수 있는 저장구조 및 용량 확보
○ 일일 100GB 이상의 로그 수집량을 최소 기준으로 하여 향후 로그 발생량 증가와 신규 수집대상 연계를 고려한 적정 저장용량 제안
○ 로그 원본량, 색인·메타데이터, 가용성 구성, 압축효율, 시스템 예약영역 및 운영 여유용량 등을 고려한 저장용량 산정
○ 전체 물리용량과 실제 로그 저장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용량을 구분하고, 구성요소별 용도와 산정근거 제시
○ 기본 보존기간은 최소 1년으로 적용하고, 공사가 지정하는 로그에 대해 보존기간을 별도로 설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방안 제공
○ 보존기간 동안 로그 검색·조회가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저장구간 또는 저장방식에 따라 검색방법이나 성능이 달라지는 경우 적용조건과 제약사항 제시
○ 저장단계 또는 계층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데이터 이동기준, 보존기간, 검색 가능범위, 별도 복원 필요 여부 및 예상 소요시간 제시
○ 보존기간이 만료된 로그의 삭제·만료 처리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존기간 이전의 임의 삭제를 방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 제공
○ 저장공간 사용량 증가와 보존 가능기간을 확인하고, 용량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 및 증설방안 제시
○ 보존기간 또는 로그량 증가에 따른 저장용량 확장방식, 증설단위, 최대 확장범위, 서비스 영향 및 추가비용 제시
○ 시스템 안정화기간 중 실제 일일 로그 증가량과 저장효율을 측정하여 최소 1년 이상 보존 가능 여부를 검증하고 결과 제출
○ 실제 측정결과가 제안한 용량산정 조건과 차이가 있는 경우 보존기간 확보를 위한 조정방안 제시
氠瑢 氠瑢 氠瑢 氠瑢 氠瑢 氠瑢 氠瑢 6)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로그 원본성 및 무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집·저장된 로그의 최초 수신내용과 처리정보 간 연계성을 유지하고, 보존기간 동안 로그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보호체계 구성
세부
내용
○ 원천시스템에서 전송되어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이 최초 수신한 로그 내용 또는 그 동일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보존
○ 파싱·정규화·색인 등 로그 처리과정과 관계없이 최초 수신내용과 처리된 로그정보 간 연계성 유지
○ 로그별 원천시스템 발생시각과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수신시각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보존기간 내 로그의 비인가 변경·삭제를 방지하고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무결성 보호방안 제공
○ 해시값, 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을 활용한 무결성 검증기능 제공
○ 무결성 검증의 적용대상, 적용단위, 생성시점, 보관방식 및 검증절차 제시
○ 로그 저장·압축·이동 및 보존단계 변경 이후에도 로그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로그 무결성 이상이 확인된 경우 대상 로그, 발생시점, 영향범위 및 확인결과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제공
○ 공사가 지정하는 로그를 조회·반출하거나 별도 보전하는 경우 해당 로그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제품 내부 저장방식에 따라 최초 수신내용을 별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원본성 확인방법, 재현 가능범위 및 제약사항 제시
○ 로그 원본성 및 무결성 보호기능의 지원범위, 적용조건, 성능·저장용량 영향과 별도 라이선스 필요 여부 제시
○ 본 사업에서 수집하는 대표 로그를 대상으로 최초 수신내용과 파싱·정규화 결과 간 연계성 및 무결성 검증 수행
※ 원본 로그는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이 원천시스템으로부터 최초 수신한 로그 내용을 의미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로그 백업·복구 및 별도 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 데이터의 손상·오류 등에 대비한 백업·복구체계를 마련하고, 사고조사·감사 등을 위해 로그를 보전하기 위한 관리방안 구성
세부
내용
○ 로그 데이터의 손상·삭제 또는 저장구조 이상 등에 대비하여 제안제품과 시스템 구성에 적합한 데이터 복구방안 제공
○ 스냅샷, 백업, 아카이브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 중 제안제품에서 공식 지원하는 복구방식과 적용구조 제시
○ 가용성 확보를 위한 이중화·복제와 데이터 손상·삭제에 대비한 복구방안을 구분하여 제시
○ 복구방식별 적용대상, 수행주기, 보관기간, 저장위치, 복구 가능한 데이터 시점과 범위 및 예상 소요시간 제시
○ 전체 로그 또는 일부 로그의 복구가 제한되는 경우 복구 가능범위, 제한사항, 예상 데이터 손실범위 및 보완방안 제시
○ 복구대상 데이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방안 제공
○ 공사가 사고조사, 감사, 점검 또는 증적 확보 등을 위해 지정하는 기간·수집대상·이벤트의 로그를 일반 보존정책과 구분하여 별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제공
○ 별도 보전대상 로그는 공사의 보전 해제 또는 삭제 승인 전까지 일반 보존기간 만료에 따른 삭제대상에서 제외
○ 별도 보전한 로그의 원본성·무결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조회·검색·분석 또는 반출할 수 있는 방안 제공
○ 로그 복구 및 별도 보전 작업이 로그 수집·처리·검색·탐지 등 주요 관제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로그 복구 및 별도 보전에 필요한 추가 저장공간, 별도 제품·모듈·라이선스, 적용조건 및 추가비용 제시
○ 본 사업에서 수집하는 대표 로그를 대상으로 제안한 데이터 복구 및 별도 보전방안을 시험하고 결과 제출
※ 추가 비용은 추후 확장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함으로, 본 사업비용에는 포함하지 않음.
<이하 여백>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현행 시스템 데이터 및 설정 전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 시스템의 로그 데이터와 주요 운영설정을 분석하고, 공사가 지정한 전환대상을 신규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이전, 구성하기 위한 전환 체계 마련
세부
내용
○ 현행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의 로그 데이터, 로그 수집대상, 파서, 탐지정책, 대시보드 및 보고서 등 운영현황 분석
○ 현행 시스템의 데이터 규모, 보존기간, 저장형식, 설정항목 및 신규 시스템과의 호환성 분석
○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전환대상을 직접 이전, 신규 시스템 재구성, 별도 보전·조회 또는 전환 제외 대상으로 구분하고 공사 승인 후 확정
○ 현행 로그 데이터의 이전 가능 여부, 대상기간, 예상 데이터량, 이전방식, 소요시간, 필요용량 및 시스템 영향 제시
○ 현행 로그 데이터의 직접 이전이 가능한 경우 신규 시스템에서 검색·조회 및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
○ 현행 로그 데이터의 직접 이전이 곤란한 경우 선택적 이전, 별도 보전, 현행 로그 데이터의 별도 보전·조회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방안 제시
○ 공사가 승인한 로그 연계정보, 파서, 탐지정책, 대시보드 및 보고서 등의 설정을 신규 시스템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시스템의 표준기능을 이용하여 재구성
○ 설정 이전 또는 재구성 시 현행 기능과의 차이, 미지원 항목, 변경사항, 운영상 영향 및 추가 라이선스·비용 발생 여부 제시
○ 전환과정에서 현행 로그 데이터와 운영설정을 임의로 변경·삭제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전환 전후 데이터의 동일성 및 설정 적용결과 확인
○ 신규 시스템에서 연계대상별 로그 수집·파서·탐지정책 및 주요 기능을 사전 검증하고, 전환계획에 따라 연계대상을 순차적으로 전환하여 로그 수집 공백과 주요 관제기능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전환대상별 데이터 건수, 기간, 주요 항목, 해시값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한 전환결과 검증
○ 파서와 탐지정책 등 재구성 대상은 대표 로그를 이용하여 주요 필드 추출, 정규화 및 탐지결과 확인
○ 전환결과 차이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원인분석, 보완조치 및 재검증 수행
○ 전환에 사용한 도구·스크립트, 대상별 전환내역, 검증결과 및 운영 시 유의사항을 포함한 전환결과 자료 제출
※ 최종 전환대상과 전환방식은 현행 시스템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
※ 설정 재구성은 공사가 승인한 전환대상을 신규 시스템의 표준기능으로 구현하는 범위로 한정하며, 추가 제품·라이선스 또는 별도 기능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사유와 비용을 제시하고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
※ 현행 사용자 계정과 접근권한 정보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신규 시스템의 계정과 접근권한은 공사의 권한정책에 따라 재구성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계획 및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 결과가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내용을 충족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시험·결함조치·재시험을 체계적으로 수행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기능, 성능, 시스템 연계, 데이터, 보안, 전환 및 장애복구 등을 포함한 종합 시험계획 수립
○ 시험목적, 대상, 범위, 일정, 수행조직, 시험환경, 시험데이터, 수행절차, 합격기준 및 산출물을 포함한 시험계획서 제출
○ 요구사항별 시험항목과 검증방법을 연결하여 요구사항 반영 및 시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적체계 마련
○ 시험항목별 사전조건, 수행절차, 예상결과, 실제결과, 합격·불합격 여부 및 증적자료를 포함한 시험 시나리오와 결과서 작성
○ 공사의 실제 운영환경과 수집대상 로그 특성을 고려한 시험환경 및 대표 시험데이터 구성
○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과 보안장비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시험범위와 방법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시험환경 또는 제한된 시험방식 적용
○ 제안사의 자체시험을 사전에 수행하고 확인된 결함을 조치한 후 공사 입회 또는 공동시험 수행
○ 시험 중 확인된 오류·결함·미충족 사항에 대해 중요도, 원인, 영향, 조치내용 및 처리상태 관리
○ 결함조치 후 동일 시험항목과 관련 영향범위에 대한 재시험 수행
○ 시험계획, 시험조건 또는 합격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와 영향을 제시하고 공사 승인 후 적용
○ 시험결과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안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 원인분석, 보완조치 및 재시험 수행
○ 시험에 필요한 도구, 스크립트, 계정, 로그 샘플 및 기술지원 등을 제안사 책임으로 준비
○ 시험과정에서 취급하는 공사 데이터와 시스템 정보는 보안요구사항에 따라 보호하고, 임시 시험데이터와 계정은 시험 종료 후 정리
○ 시험대상·조건·시나리오·합격기준, 요구사항 반영 여부, 결함 및 조치내역과 시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산출물 제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연계 및 성능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의 기능, 연계 및 성능이 요구사항과 제안서에 제시한 보장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
세부
내용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건에서 시험대상, 시험데이터, 수행절차, 예상결과 및 합격기준을 구체화하여 기능·연계 및 성능시험 수행
○ 공사와 확정한 전체 연계대상을 대상으로 로그 수신, 파싱·정규화, 저장 및 검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주요 필드의 정확성과 최초 수신 로그와의 일치 여부 검증
○ 대표 연계대상을 선정하여 로그 발생부터 수집·처리·저장·검색·탐지, 대시보드·보고 및 알림까지의 종단 간 기능 정상 동작 검증
○ 제안사가 제시한 구현 가능범위 내에서 공사가 선정한 주요 보안위협 시나리오와 탐지정책을 적용하고, 탐지결과·근거로그·알림 및 처리결과의 정확성 검증
○ 외부 시스템과의 알림·정보연계 및 향후 SOAR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의 통신, 인증, 데이터 송수신과 오류처리 기능을 검증하되, SOAR 플레이북 구현 및 자동대응 기능은 시험범위에서 제외
○ 일일 100GB 이상의 로그를 기준으로 수집·처리·저장 성능을 검증하고, 제안한 지속·최대 처리용량, 처리지연, 라이선스 한도 및 적체 발생 시 정상화 가능 여부 확인
○ 장기 보존 로그의 검색·조회, 결과 내보내기 및 최소 5명의 동시사용 조건에서 제안한 최초 결과 표시시간·전체 처리시간과 주요 관제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 검증
○ 시험결과와 측정자료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발견된 결함·미비사항의 원인, 조치내용 및 재시험 결과를 관리하여 최종 시험결과보고서 제출
氠瑢
<이하 여백>
氠瑢 氠瑢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전환·장애복구 및 안정화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 시스템에서 신규 시스템으로의 전환, 주요 구성요소 장애 및 데이터 복구 상황을 검증하고 안정적인 운영전환 여부를 확인
세부
내용
○ 현행 시스템 분석결과와 공사가 승인한 전환범위를 기준으로 데이터, 로그 연계정보, 파서, 탐지정책, 대시보드 및 주요 운영설정의 전환결과 검증
○ 신규 시스템의 주요 운영기능을 사전 검증하고 연계대상을 순차적으로 전환한 후, 전환 전 기준정보와 전환 후 로그 수집·처리·탐지 결과를 비교하여 신규 시스템의 정상 운영 여부 확인
○ 전환대상별 데이터 건수, 대상기간, 주요 항목 및 검색·조회 가능 여부 등 전환결과 검증
○ 이전 또는 재구성한 파서와 탐지정책에 대해 대표 로그를 이용한 주요 필드 추출·정규화 및 보안이벤트 생성 여부 검증
○ 시스템 전환 전 백업·보호조치, 전환절차, 전환판단 기준, 중단 또는 실패 시 원복절차를 포함한 전환시험 수행
○ 주요 구성요소의 장애, 서비스 중단, 재기동, 계획된 유지보수 및 일시적인 통신중단 등 공사가 승인한 대표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장애대응 시험 수행
○ 장애 발생 시 로그 수집·처리·저장·검색·탐지 등 주요 관제기능의 영향범위와 서비스 전환·복구절차 검증
○ 장애 또는 통신중단 기간에 발생한 로그의 임시저장, 재전송, 재처리 또는 이에 준하는 복구방안의 정상동작 검증
○ 장애·유지보수·시스템 재기동 및 전환과정에서 로그가 영구적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수집 전후 로그량과 처리결과 확인
○ 로그 수집 공백 또는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대상기간과 수집대상을 식별하고, 재전송·복구·대사 및 원인분석 결과 제출
○ 제안사가 제시한 장애 전환시간, 정상화 예상시간 및 데이터 복구 가능범위를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검증
○ 제안한 로그 데이터 복구 및 별도 보전방안을 대표 데이터를 대상으로 검증
○ 장애조치 또는 복구 이후 로그 수집·처리·검색·탐지와 주요 운영설정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영향범위에 대한 재시험 수행
○ 실제 운영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시험은 공사 승인하에 시험대상, 수행시점, 안전조치 및 중단기준을 확정한 후 수행
○ 운영전환 후 안정화기간 동안 로그 수집상태, 처리지연, 시스템 자원, 저장공간, 탐지현황, 장애·오류 및 사용자 업무 영향을 점검
○ 안정화기간 중 확인된 오류·결함·성능저하 및 운영상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와 재검증 수행
○ 전환결과, 장애시험, 복구시험, 안정화 점검 및 미해결 사항을 포함한 최종 검증결과 제출
※ 장애시험은 모든 구성요소의 물리적 장애를 일률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 구조와 장애영향을 고려하여 공사가 승인한 주요 장애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수행
※ 로그 영구 유실 여부는 원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로그를 생성·제공한 범위에서 검증하며, 원천시스템의 로그 미생성 또는 제공 불가가 확인된 경우 객관적 자료와 영향 및 대체방안 제출
<이하 여백>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계정·인증 및 접근권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사용자와 관리자를 식별·인증하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로 접근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보안통제 제공
세부
내용
○ 사용자별 식별이 가능한 고유 계정의 관리 기능 제공
○ 관리자, 보안분석가, 조회자 등 업무 역할에 따라 기능과 데이터 접근범위를 구분할 수 있는 역할기반 접근권한 관리기능 제공
○ 사용자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고, 중요 설정변경·사용자 관리 등 주요 관리기능에 대한 권한 분리방안 제공
○ 메뉴, 기능, 수집대상, 로그 데이터 및 관리대상 등 제안제품에서 지원하는 접근권한 설정단위와 범위 제시
○ 시스템 관리권한을 보유한 특권계정을 일반 사용자계정과 구분하고, 특권계정에 대한 강화된 인증 및 관리방안 제공
○ 관리자 등 중요계정에 대해 다중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강화된 인증방안 지원
○ 비밀번호 복잡도, 최소길이, 변경주기, 사용이력, 인증실패 잠금 및 초기화 등 공사의 계정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일정시간 미사용 세션의 종료, 인증 유효시간 및 동시접속 등 사용자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공
○ 로컬 계정 또는 공사의 인증체계와 연계 가능한 인증방식을 제공하고, 지원방식·적용조건 및 제약사항 제시
○ 시스템·서비스 연계에 사용하는 계정은 사용목적과 권한범위를 구분하고 최소권한 원칙에 따라 관리
○ 기본 제공계정은 설치 후 비밀번호 변경, 사용중지 또는 삭제 등 안전한 조치를 적용하고, 변경이 불가능한 계정은 보호방안 제시
○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부 작업계정은 공사 승인에 따라 필요한 기간에만 발급·활성화하고 작업 종료 후 사용중지 또는 회수
○ 공사 승인 없이 공용계정 또는 상시 외부지원계정을 사용하지 않도록 구성
※ 제품 운영상 공용·시스템계정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목적, 책임자, 권한, 인증정보 관리 및 사용내역 확인방안 제시
○ 사용자 계정, 역할 및 접근권한 설정결과를 구축 완료 후 공사 정책에 따라 검증하고 결과 제출
氠瑢 氠瑢 氠瑢 氠瑢 8)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설정 및 취약점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보안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안전한 보안설정을 적용하고, 구축과정에서 확인된 취약사항을 조치하기 위한 보안관리체계 구성
세부
내용
○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버,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보안장비, 가상화 환경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한 보안설정 적용
○ 공사 내부 보안기준, 제조사 보안권고 및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를 참고하여, 구축대상에 적용 가능한 보안설정 및 취약점 점검항목을 선별·적용
○ 구축대상별 적용 가능한 취약점 점검항목을 식별하고, 적용대상·점검기준·확인방법을 포함한 보안점검 계획 수립
○ 기본·시험·샘플 계정과 초기 비밀번호의 변경·사용중지·삭제 및 불필요한 계정에 대한 안전한 조치 적용
○ 불필요한 서비스, 프로세스, 포트, 프로토콜 및 관리기능을 식별하고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최소범위로 구성
○ 시스템 관리접속은 공사가 승인한 접근경로 및 접속방식을 이용하도록 구성하고, 불필요한 외부접속과 원격관리 기능 제한
○ 제품 운영에 필요한 계정, 서비스, 포트 및 네트워크 통신은 사용목적, 적용대상, 통신방향 및 필요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
○ 운영체제·데이터베이스·제품 소프트웨어 및 관련 구성요소에 대해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안패치와 업데이트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공사 승인 후 적용
○ 패치·업데이트 적용 전 호환성, 서비스 영향, 적용절차 및 원복방안을 확인하고 적용 후 주요 기능의 정상동작 검증
○ 구축 완료 전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확인된 취약사항에 대해 원인, 위험도, 조치방안 및 조치결과 관리
○ 취약사항 조치 후 동일 항목과 관련 영향범위에 대한 재점검 수행
○ 전용 운영체제, 어플라이언스 구조, 제품 기능 또는 권고 구성 등의 사유로 보안설정 적용, 취약점 조치 또는 보안패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정상적인 기능·운영 또는 공식지원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미적용 사유, 위험영향, 보완대책 및 향후 조치계획을 제시하고 공사 승인 후 예외 적용
○ 이 경우 제안사 자체 판단만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없으며, 조치 불가 사유와 제품의 제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설명서, 보안관고문, 릴리즈 노트, 기술문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
○ 보안설정과 취약점 조치로 인해 로그 수집·처리·검색·탐지 등 주요 기능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영향분석 및 적용결과 확인
○ 설치·설정 과정에서 사용한 임시 계정, 시험 서비스, 설치파일, 스크립트 및 불필요한 데이터는 구축 완료 전 안전하게 정리
○ 보안설정 기준, 취약점 점검결과, 조치내역, 재점검 결과, 미조치·예외사항 및 보완대책을 포함한 보안조치 결과 제출
※ 상기 상세가이드는 법령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 사업의 보안설정 및 취약점 점검을 위한 참고기준으로 활용함. 구축대상과 제품 특성에 적용 가능한 항목을 선별하며, 전체 점검항목의 일률적인 적용을 요구하지 않음.
※ 입찰공고 이후 가이드가 개정된 경우 적용 필요성과 사업영향을 공사와 협의하고, 계약범위를 벗어나는 추가사항은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보안 및 누출금지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접근·취급하는 공사의 시스템 정보, 로그, 보안설정 및 사업자료 등의 무단 사용·복제·유출을 방지하고, 사업인력·장비·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체계 마련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에서 공사의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설정, 로그 및 업무자료에 접근하는 인력·장비·자료에 대한 보안관리계획 수립
○ 사업책임자와 별도로 사업수행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참여인력·제조사 기술지원 인력의 보안준수 여부 관리
○ 사업 착수 전 참여인력 명단, 담당업무, 시스템 접근범위 및 보안서약서 제출
○ 참여인력의 투입·변경·철수 시 공사 승인, 계정·출입권한 조정, 제공자료 회수 및 보안조치 수행
○ 공사가 제공하거나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취득한 시스템 구성정보, 로그, 탐지정책, 취약점 점검결과, 보안사고 관련 정보 및 공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자료를 누출금지정보로 관리
○ 누출금지정보는 사업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하고 공사 승인 없이 복제, 촬영, 반출, 외부전송, 제3자 제공 또는 다른 사업에 재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 사업수행 장비와 저장매체는 공사의 반입·반출 및 보안정책에 따라 관리하고, 승인되지 않은 장비·소프트웨어·이동식 저장매체의 사용 제한
○ 공사 시스템에 대한 접속은 승인된 인력, 기간, 장소, 장비 및 접근경로로 한정하고, 사업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 적용
○ 원격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함. 다만, 현장조치가 곤란하고 공사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전승인, 지정 단말·접속구간, 한시적 계정, 최소권한, 접속기록 확보, 작업 종료 후 권한회수 등의 통제조치를 적용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음
○ 사업자료를 외부로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 목적, 보유기간, 보호방안 및 폐기계획을 제시하고 공사 승인 후 반출
○ 시험·분석·장애조치 등에 사용하는 로그와 데이터는 필요한 최소범위로 제한하고, 업무수행에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중요정보에 대한 마스킹·가명처리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조치 적용
○ 제조사 기술지원 인력에도 본 요구사항과 동일한 보안의무를 적용하고, 제안사가 보안관리와 조치이행에 대한 책임창구 수행
○ 보안사고, 누출 또는 누출 의심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공사에 보고하고, 영향범위 확인, 증적보존, 원인분석 및 후속조치 지원
○ 사업 종료 또는 참여인력 철수 시 공사가 제공한 자료와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누출금지정보를 반환하거나 공사 승인에 따라 삭제·폐기
○ 자료 삭제·폐기 시 대상, 방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제안사·기술지원 기관이 별도로 보유하지 않음을 확인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공사 승인 없이 공개·제공·활용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 적용
○ 보안관리계획, 참여인력 현황, 접근권한, 자료 반출·반입, 원격지원, 보안사고 및 자료 반환·폐기 내역을 포함한 보안관리 결과 제출
※ 누출금지정보의 세부범위와 관리등급은 본 제안요청서, 공사의 보안정책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공사가 제공·지정한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
※ 제조사 기술지원 인력의 행위와 관련된 공사 측 책임창구는 제안사로 일원화하되, 원천 제품의 기술적 결함 등에 대한 책임관계는 계약내용과 객관적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구분.
<이하 여백>
<이하 여백>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및 로그 수집 연속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성요소 장애, 유지보수, 재기동 및 일시적인 통신중단 상황에서도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로그 수집 연속성을 확보하고, 미수집·미처리 로그를 식별·복구하기 위한 품질보증체계 마련
세부
내용
○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의 로그 수집·처리·저장·검색·탐지 등 주요 관제기능에 대한 가용성 확보방안 제공
○ 단일 구성요소 장애가 전체 시스템의 장기적인 서비스 중단 또는 로그의 영구적인 유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성
○ 주요 구성요소별 장애 발생 시 영향범위, 기능 지속 여부, 서비스 전환방식, 복구절차 및 예상 정상화시간 제시
○ 시스템 구성요소의 계획된 점검·패치·업데이트·재기동 및 교체작업 시 주요 관제기능의 중단과 로그 수집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 제공
○ 수집기, 네트워크 또는 원천시스템과의 일시적인 통신중단 시 로그를 임시 저장하거나 통신 정상화 후 재전송·재수집할 수 있는 방안 제공
○ 임시저장·버퍼링·재전송 기능의 적용위치, 지원대상, 저장 가능용량·기간, 동작조건 및 제약사항 제시
○ 로그 수집 중단, 지연, 적체 또는 처리오류 발생 시 대상 시스템, 발생시점, 지속시간, 영향범위 및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제공
○ 로그 수집이 정상화된 이후 미처리 로그의 재전송·재수집·재처리 여부와 적체 해소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제공
○ 장애·통신중단 전후의 수집량, 이벤트 건수, 대상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을 이용하여 로그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사방안 제공
○ 로그 누락 또는 수집 공백이 확인된 경우 대상기간·수집대상·누락범위를 식별하고 복구 가능 여부, 조치결과 및 잔여영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공
○ 신규 로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상태에서도 장애기간 중 적체된 로그를 처리하고 정상 처리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 제공
○ 장애복구 및 적체처리 과정에서 로그의 중복수집·중복탐지 가능성을 식별하고 운영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원천시스템이 로그를 생성하지 않거나 재전송을 지원하지 않아 복구가 제한되는 경우 원인, 책임범위, 확인자료 및 대체방안 제시
○ 가용성 및 수집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이중화/클러스터/복제/ 버퍼링/재전송 기능과 관련 장비·라이선스의 제안범위 포함
○ 제안한 장애대응·수집 연속성 및 정상화 방안을 TER-003의 대표 장애 시나리오를 통해 검증하고 결과 제출
※ 본 요구사항은 모든 구성요소의 물리적인 1:1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제품의 구조에 적합한 고가용성·클러스터·복제·버퍼링·재전송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을 통해 주요 기능의 지속성과 영구적인 로그 유실 방지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원천시스템에서 로그가 정상적으로 생성·제공된 범위에서 수집 연속성과 복구 여부를 검증하며, 원천시스템의 로그 미생성 또는 재전송 미지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원인과 대체방안을 기준으로 책임범위를 구분
<이하 여백>
氠瑢 氠瑢 9)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및 결함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 결과의 완전성·정확성·일관성 및 운영 적합성을 확보하고, 사업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확인되는 결함을 체계적으로 식별·조치·검증하기 위한 품질보증체계 마련
세부
내용
○ 품질목표, 품질기준, 수행조직, 역할, 점검시점, 점검방법 및 산출물을 포함한 품질보증계획 수립
○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및 계약내용에 따른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를 단계별로 점검하고 미반영·불일치 사항 관리
○ 제안 제품과 구성요소는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제품 버전,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가상화 환경 및 연계방식으로 구성
○ 실제 공급·설치된 제품명, 버전, 라이선스, 수량, 시스템 자원 및 구성내역이 승인된 설계와 제안내용에 부합하도록 관리
○ 기능, 성능, 시스템 연계, 데이터, 보안, 가용성, 운영 및 산출물 분야에서 발생하는 오류·결함·미충족 사항을 통합 관리
○ 결함의 업무영향, 기능영향, 발생범위, 우회방안 유무 및 조치 긴급성을 고려한 중요도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공사 승인 후 적용
○ 로그 수집·처리·저장·검색·탐지 등 주요 관제기능, 데이터 원본성·무결성 또는 시스템 보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은 운영전환 및 검수 완료 전 조치
○ 경미한 결함 또는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미완료 사항은 공사 승인하에 영향, 임시조치, 책임자 및 완료예정일을 포함한 후속조치계획으로 관리
○ 결함별 발견일시, 발생현상, 재현조건, 영향범위, 원인, 조치내용, 담당자, 처리상태 및 재시험 결과를 포함한 결함관리대장 작성
○ 결함조치 시 직접적인 원인뿐 아니라 관련 구성과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조치대상 및 영향범위에 대한 재시험 수행
○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은 근본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적용결과 확인
○ 제안제품의 알려진 결함, 기능상 제약, 미지원 항목, 운영상 유의사항 및 제조사 권고사항을 사전에 제시하고 구축·운영계획에 반영
○ 제품 기능 또는 제조사 지원범위를 벗어나는 비표준 변경과 임의적인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적용내용·영향·유지관리방안 및 책임범위 제시
○ 구축과정에서 제품 버전, 설정, 연계방식 또는 시스템 구성이 변경된 경우 설계서, 구성도, 운영절차서 및 시험자료를 실제 구축상태와 일치하도록 현행화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품·구성요소 및 제조사 기술지원과 관련된 품질문제의 단일 대응창구로서 원인분석과 조치 수행
○ 제품결함 또는 기술적 제한으로 즉시 조치하기 어려운 경우 제품의 공식 기술자료, 보안권고문, 릴리즈노트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와 임시조치·대체방안 및 후속계획 제출
○ 사업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범위에 포함된 제품·구성·설정·연계의 결함 또는 제안사 귀책에 따른 오류는 추가비용 없이 조치
○ 신규 기능개발, 별도 제품·유료 커넥터·추가 라이선스 도입, 계약된 처리·저장용량을 초과하는 인프라 증설 등 계약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결함조치와 구분하여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
○ 품질점검, 결함조치, 재시험 및 잔여사항을 포함한 최종 품질보증 결과 제출
※ 추가비용 없는 결함조치는 본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내용에 포함된 구축범위와 제안사 귀책사항으로 한정
<이하 여백>
氠瑢 氠瑢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구축·운영환경 및 기술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운영 시 준수해야 하는 공사의 정보화환경, 보안정책, 기술지원 조건 및 관계 기준을 반영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제약사항을 관리
세부
내용
○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은 공사가 지정하는 내부 전산환경에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구축
○ 시스템 구성, 로그 데이터, 설정정보 및 보안정보는 공사가 승인한 전산실·네트워크·저장환경 내에서 처리·보관
○ 공사 승인 없이 외부 클라우드, 제안사 시스템 또는 제조사 외부서비스에 로그·설정·운영정보를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구성
○ 제품 라이선스 확인, 업데이트, 기술지원 등을 위해 외부통신이 필요한 경우 통신대상, 목적, 방식, 주기, 전송정보 및 차단 시 영향을 사전에 제시하고 공사 승인 후 적용
○ 공사의 망분리, 방화벽, 접근통제, 계정관리, 보안관제 및 변경관리 절차를 고려한 구축·운영방안 적용
○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지침, 공사 내부 보안정책 및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가능한 보안기준 중 본 사업의 구축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반영
○ 제안제품과 구성요소는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가상화 환경, 브라우저, 연계방식 및 제품 조합으로 구성
○ 제조사 공식 권고사양과 호환기준을 반영하고, 비공식·미지원 구성 또는 제조사 지원범위를 벗어나는 조합 사용 제한
○ 비표준 설정, 별도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필요성, 적용범위, 제조사 지원 여부, 업그레이드 영향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공사의 기존 서버·가상화·스토리지·네트워크·랙·전원 등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필요한 자원과 전제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공사 확인 후 적용
○ 추가 장비, 가상자원, 네트워크 구성, 전원, 랙 공간 또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경우 제안범위와 공사 준비사항을 명확히 구분
○ 시스템 구성요소의 기준시간은 공사가 지정하는 시간동기화 체계와 연계하고, 로그의 발생·수신·처리시간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
○ 시스템 간 연계는 제안제품과 연계대상에서 공식 지원하거나 공사가 승인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비표준 연계 사용 시 기술지원과 유지관리 가능성 제시
○ 상용제품 외 오픈소스 또는 번들·내장된 제3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명, 버전, 사용목적, 라이선스, 기술지원 주체, 보안업데이트 및 취약점 대응방안 제시
○ 제안제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모든 라이선스는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라이선스의 적용범위·기간·사용량 제한 및 갱신조건을 명확히 제시
○ 제품·구성요소의 단종, 기술지원 종료 및 버전 지원종료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정상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구성 제안
○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제품자료, 구성도, 설정서, 절차서, 관리자 매뉴얼 및 교육자료는 공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 설명자료와 함께 제출
○ 제약사항 또는 구축 전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기능·성능·보안·일정·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공사 승인과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적용
○ 공사가 수행하는 자체 보안성 검토 결과 중 본 사업과 관련된 조치사항의 설계·구축 반영 및 이행확인에 필요한 기술자료 제출
※ 본 요구사항은 관계 법령·지침 및 공사 정책을 근거로 계약범위를 무제한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본 제안요청서·제안서 및 계약내용의 범위 내에서 구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하 여백>
氠瑢 氠瑢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책임체계 및 의사소통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조직, 제안사·제조사·제품공급사 등 수행주체별 역할·책임 및 의사결정체계를 포함한 사업관리방안 제시
○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관리자와 기술·품질·보안 등 주요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주요 인력의 자격·경력 및 투입계획 제시
○ 계약상대자는 제조사, 제품공급사 및 기술지원기관 등 외부 지원주체가 수행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일정·품질·보안·기술지원에 대한 단일 관리·대응창구 역할 수행
○ 주요 참여인력 변경 시 변경사유, 대체인력의 자격·경력 및 인수인계 방안을 제출하고 공사 사전승인 후 변경
○ 정기회의, 현안회의, 의사결정, 보고 및 공사 요청사항의 접수·조치·완료 확인을 위한 의사소통체계 운영
○ 사업수행 과정에서 공사 및 관련 유지보수업체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일정·역할·작업범위를 사전에 조정하여 사업수행 지원
氠瑢 氠瑢 氠瑢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일정, 진척보고 및 산출물의 작성·제출·승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협상결과를 반영한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
○ 사업범위와 수행단계를 기준으로 세부업무, 일정, 선후관계, 담당자, 주요 검토·승인시점 및 최종 완료일을 포함한 작업분류체계와 기준일정 수립
○ 사업 진행상황, 계획 대비 실적, 향후 일정, 주요 이슈·위험 및 요청사항을 포함한 주 1회 정기보고를 실시하고, 중요 현안 발생 시 즉시 수시보고
○ 사업수행계획서에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검토·제출시기 및 승인절차를 포함하고, 공사가 요구하는 형태로 원본파일과 함께 제출
○ 산출물의 문서번호, 버전, 작성·검토·승인자, 변경이력 및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관리하고, 상호 연관성이 높은 산출물은 공사 승인하에 통합 작성 가능
○ 구축과정에서 변경된 시스템 구성, 설정, 연계, 라이선스 및 운영절차를 산출물에 지속 반영하고, 완료 시 실제 운영환경과 일치하도록 현행화하여 제출
○ 사업 종료 시 최종 산출물 목록, 납품 제품·라이선스·설정 현황, 미결사항 및 인수인계 내용을 포함한 완료보고 수행
○ 사업수행 산출물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되, 상호 연관된 내용은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별도의 문서 수를 의무화하지 않음
- 사업수행·현행분석 및 전환계획
- 시스템 설계·구성 및 용량·성능·라이선스 산정
- 로그 연계·파서·정규화·탐지·대시보드 및 외부연계
- 보안설정 및 취약점 점검·조치
- 시험·전환 및 안정화 결과
- 운영매뉴얼·교육 및 기술이전
- 완료보고 및 인수인계
○ 산출물의 세부 명칭, 작성형식 및 제출시기는 착수 후 사업수행계획서에서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며, 완료 시 실제 운영환경과 일치하도록 현행화하여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과 과업·일정·구성 변경의 체계적인 관리
세부
내용
○ 기술, 일정, 품질, 보안, 인력, 제품공급, 연계 및 전환과 관련된 주요 위험을 식별하고 발생 가능성·영향도·우선순위·대응방안·담당자 및 조치기한을 관리
○ 주요 위험과 이슈의 발생·조치·종결 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사업일정·품질·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공사에 보고
○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협상결과를 기준으로 사업범위의 기준선을 설정하고, 요구사항·제품·수량·구성·일정·산출물 등의 변경사항 관리
○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 대상, 영향범위, 비용·일정·품질·보안 영향, 시험·전환 및 원복방안을 포함한 변경요청서를 제출하고 공사 승인 후 적용
○ 긴급한 장애조치 또는 보안조치로 사전승인이 곤란한 경우 공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우선 조치하고, 조치내용·영향·결과 및 원복 여부를 사후 보고
○ 변경 적용 후 기능·성능·연계·보안 및 운영 영향에 대한 확인·시험을 수행하고 관련 구성도·설정자료·산출물 및 변경이력을 현행화
○ 사업 종료 시 잔여 위험, 미결 이슈, 임시조치, 향후 조치계획 및 승인된 변경사항을 정리하여 운영부서에 인계
<이하 여백>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용을 위해 관리자·보안분석가 등 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할별 교육을 수행하고, 시스템 구성·설정·운영·장애대응에 필요한 기술과 자료를 이전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관리자, 보안분석가 및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할과 업무수준을 고려한 교육·기술이전 계획 수립
○ 교육대상, 교육목표, 과정별 내용, 일정, 장소, 수행방식, 강사, 실습환경 및 제공자료를 포함한 교육계획 제시
○ 교육은 실제 구축된 제품 버전과 공사의 시스템 구성·로그 연계·탐지정책을 반영하여 이론과 실습을 병행
○ 시스템 관리자 교육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 전체 시스템 구성과 구성요소별 역할
- 서비스 시작·중지 및 운영상태 확인
- 계정·권한 및 주요 보안설정 관리
- 로그 수집대상 등록·변경 및 수집상태 확인
- 저장공간·처리량·라이선스 및 시스템 자원 확인
- 설정·정책의 백업·복구
- 패치·업데이트·재기동 및 유지보수 시 유의사항
- 장애상태 확인, 초기조치 및 제조사 기술지원 요청절차
○ 보안분석가 교육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 로그 검색·조회 및 검색조건 활용
- 파싱·정규화 결과와 최초 수신 로그 확인
- 탐지정책 등록·변경·검증 및 예외조건 관리
- 보안이벤트 분석과 관련 로그 추적
- 대시보드·통계·보고서 활용
- 검색결과 반출 및 중요정보 보호
- 수집중단·처리지연·오탐 등 운영상태 확인
○ 본 사업에서 신규 개발하거나 수정한 파서에 대해 적용대상, 주요 추출필드, 정규화 기준, 시험방법 및 변경·관리절차 기술이전
○ 공사가 지정하거나 승인한 탐지정책에 대해 적용 목적, 필요 로그, 주요 조건, 예외사항, 검증방법 및 운영 시 유의사항 기술이전
○ 고가용성 구성, 장애 시 서비스 영향, 로그 임시저장·재전송, 데이터 복구 및 별도 보전 등 주요 장애·복구절차 교육
○ 외부 시스템 및 알림 연계구조, 인증정보 관리, 연계상태 확인과 장애조치 절차 기술이전
○ 제품·구성요소의 버전, 라이선스, 제조사 기술지원 체계, 지원종료 일정 및 기술지원 요청방법 안내
○ 교육은 공사 담당자가 주요 운영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
○ 운영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습은 별도 시험환경, 모의데이터 또는 공사가 승인한 제한된 방식으로 수행
○ 실제 로그를 교육에 사용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인증정보 등 중요정보 보호조치 적용
○ 교육강사는 제안제품과 본 사업 구축내용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
○ 제조사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교육은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인력의 참여방안 마련
○ 교육자료는 공사의 실제 구축환경과 운영절차를 반영하여 한글로 작성하고, 교육 이후에도 공사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
○ 교육자료에는 교육교재, 실습절차, 관리자·분석가 운영가이드, 주요 설정내역, 장애대응 절차 및 질의응답 사항 포함
○ 제조사 표준매뉴얼만으로 공사의 구축환경에 대한 교육자료를 대체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제조사 자료에 공사 환경에 대한 설명 보완
○ 교육·기술이전 과정에서 확인된 운영상 문의, 설정오류 및 자료 보완사항을 정리하고 관련 문서에 반영
○ 교육 종료 후 교육내용, 참석자, 수행결과, 질의사항, 보완사항 및 추가 기술이전 필요사항을 포함한 결과 제출
○ 운영인수 전 공사 담당자가 주요 관리·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교육 또는 추가 설명 수행
※ 교육대상 인원, 횟수, 일정 및 장소는 사업일정과 공사의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착수 후 협의하되, 제안서에 제시한 교육범위와 과정은 임의로 축소할 수 없음
※ 사업 완료 후 반복적인 사용자 교육, 신규인력 교육 및 상시 기술문의는 계약된 기술지원 범위 내에서 수행함
※ 상용제품의 소스코드, 제조사 영업비밀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자료는 기술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되, 공사가 시스템을 운영·설정·점검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료는 제공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 안정화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전환 이후 시스템 안정화와 최종검수 후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기술·운영지원
세부
내용
○ 운영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의 안정화기간 동안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로그 수집·처리·저장·검색·탐지, 시스템 자원, 저장공간, 라이선스 및 연계상태를 점검하여 발견된 이상사항 조치
○ 사업기간 중 및 최종검수일로부터 1년간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문의, 장애분석·복구, 설정지원, 보안패치·업데이트 및 제조사 기술지원 제공
○ 지원조직, 담당자, 연락체계, 장애등급별 대응절차, 목표 응답시간, 제조사 이관 및 비상대응체계를 포함한 기술지원방안 제시
○ 기술지원기간 동안 공사가 운영하거나 신규 도입하는 보안장비의 로그 연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수집설정, 파서 기능·수정, 주요 필드 추출·정규화, 검색·탐지 적용 및 시험 수행
○ 연계대상 제품의 버전 또는 로그 형식 변경으로 로그 수집·파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수집방식과 파서를 수정하고 정상화 지원
○ 신규 연계 또는 변경 작업 전에 처리·저장용량, 시스템 자원 및 라이선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조치방안 제시
○ 시스템 운영상태와 주요 자원·로그 수집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장애·결함·기술문의·연계지원 및 조치결과를 이력으로 관리하여 공사 요청 시 제출
○ 원격접속을 통한 기술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긴급한 장애조치 등 불가피한 경우 공사의 사전승인과 승인된 보안통제 절차에 따라 수행
○ 기술지원기간(1년) 종료 전 미결사항, 주요 장애·조치이력, 시스템 현황 및 향후 운영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인계
氠瑢
<이하 여백>
氠瑢 氠瑢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氠瑢
Ⅲ
제안의 전제조건
○ 본 사업의 총괄·조정과 ,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단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예산에 작업장소에 대한 비용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작업장소는 계약상대자가 제한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이 경우 공사가 제시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 후 투입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
○ 기존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규정상 대외 공개가 제한되므로, 필요 시 내방하여 비밀유지확약서 작성 후 열람
※ 시스템 및 구성방안 미확인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제안사에 있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공사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을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여 활용하는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
○ 본 사업은 단순 H/W(보안장비)를 도입·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비대상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제1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제안 내용 중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본 제안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의 검토 및 평가는 공사가 정한 기준에 의하며, 제안사는 제안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설명, 추가 제안·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추가 설명·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함
○ 상기 요구사항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계약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하지 않음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 완료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한 경우 이를 조치하여야 함. 다만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보며, 제5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제안사에 현재 재직 중이며 본 사업을 총괄할 PM이 직접 제안 발표를 수행해야 함
氠瑢
Ⅳ
제안 추진일정
○ 제안서 접수
- 제 출 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8층
- 제출마감 : 2026년 10월 12일 15:00
-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12부
※ USB메모리(2ea, 기술제안서·제안요약서 파일수록) 별도제출 요망
○ 제안서 발표
- 일 시 : 2026년 10월 15일 09:30~18:00 (예정)
※ 상세 일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에 확정 및 통보 예정
- 장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8층
○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에 관한 문의
‣ 입찰 및 계약 관련
- 경영지원실 정욱희 차장 ☏(02)2179-1264
‣ 과업 내용 관련
- 정보보안팀 이충만 팀장 ☏(02)2179-1276
- 정보보안팀 정수철 과장 ☏(02)2179-1178
氠瑢
Ⅴ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 유의사항
- 제안서상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제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상의 세부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함. 단,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 규격은 A4용지를 원칙*으로 하고, 편집프로그램 및 분량의 제한은 없으며, 대한민국 표준어(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로 작성하여야 함
* 용지의 방향(가로/세로)은 제안 내용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제안사가 자율 구성할수 있으며, 제출 파일은 PDF 형식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본 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업무파악, 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 제안내용 중 ‘할 수도 있다’ , ‘가능할 것이다’ ,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심사 시 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함
○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조견표([별첨 2] 참고)를 제시하여야 함
- 다음의 목차에 따라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작성하되, 제안사가 추가로 제시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마지막 부분에 별도 기재토록 함
가. 「제안 일반사항」
氠瑢
* 제안서의 전면부(제안본문 또는 목차의 앞부분)에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반드시 조견표(별첨 2 참고)로 작성하여 삽입해야 함
1) 제안 개요
ྠ Ā 가) 제안의 목적 및 배경
ྠ Ā 나) 제안의 범위
ྠ Ā 다) 구축 및 운영 전략
ྠ Ā 라) 제안 시스템의 특징
ྠ Ā 마) 기대 효과
2) 제안사 소개 (제조사 포함)
가) 참여회사별 연혁, 재무구조, 조직
▸ 조직 및 인원현황(‘26. 8월 이후 기준)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원본대조필 날인)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본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분야의 경험 및 실적
▸ 최근 5년간의 유사 프로젝트의 사업추진실적 증명을 첨부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사업수행 실적증명 권장
- 부득이한 경우, 계약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다) 제조사·제품공급사·제안사 간 역할분담 및 기술지원체계
라) 기타 금융권 및 공공분야 대상 주요 경험
나. 「프로젝트 추진 방안」
1) 추진계획
가) 사업수행 전략 및 세부 추진일정
ྠ Ā 나) 시스템 구성·아키텍처 및 구축방안
ྠ Ā 다) 로그 수집·정규화 및 탐지체계 구축방안
ྠ Ā 라) 보안관제 운영환경 및 가시화·분석체계 구현방안
ྠ Ā 마) 현행 시스템 전환 및 데이터·설정 이관방안
ྠ Ā 바) 시험·검수·운영전환 및 안정화 방안
ྠ Ā 사) 품질·위험·변경 및 비상대응 방안
ྠ Ā 아) 향후 관제체계 고도화 및 확장방안
ྠ Ā 자) 기타 고려사항 및 공사 지원 필요사항
ྠ Ā ▶ 기타 고려 사항 및 공사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 범위 등
2) 인력투입계획
가) 인력투입 계획
나) 투입 인력 조직도
다) 보유 인력 Profile (주요 경력 등 이력사항)
3) 기술이전 및 교육 계획
가) 분야별 기술이전 계획, 내용, 방법, 기간
나) 관리자 등에 필요한 교육내용, 방법, 일정을 상세히 기술
4)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또는 업무협조, 제휴 방안
다. 「기타 부가서비스 지원 내역」
라. 「가격 제안」
○ 가격제안서 및 견적서를 각 ‘부문’별로 작성 및 밀봉하여 1부 제출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기술제안서와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에 가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가격제안서를 별도 밀봉‧봉인하지 않고 제출하여 개찰 전 가격이 노출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산정
氠瑢
Ⅵ
평가 및 낙찰자 선정
1) 평가시 우선 고려사항
가) 일일 100GB 이상의 로그를 안정적으로 수집·처리 보장
나) 검색·분석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처리성능 속도 보장
다) 1년 이상 로그 보존을 위한 용량·라이선스 산정의 적정성 및 확장성
라) 로그 수집·정규화·탐지·상관분석·검색·대시보드 등 주요 편의기능 용이성
마) 구성요소 장애·통신중단·유지보수 시 로그 유실을 방지 및 복구방안
2) 평가 배점한도
氠瑢
평가요소
평가방법
배점
① 기술평가
제안서 평가
90
② 가격평가
가격제안서 평가
10
총 점
100
3)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가) 입찰 및 협상 절차
氠瑢
단계
절 차
주요 내용
1
입찰 마감
정해진 기한까지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2
제출서류 검토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확인
3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 및 제안내용 평가
4
가격 평가·개찰
입찰가격 개찰 및 가격점수 산정
5
협상적격자 선정
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6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협상순위 1위 업체와 기술·계약조건 등 협상
7
낙찰자 선정
협상 성립 시 해당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8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협상
氠瑢
【세부추진 일정】
순 서
절 차
날 짜
비 고
01
제안서 및 서류 접수 마감
2026.10.12.
공사 방문 제출
02
제안서 및 제출서류 검토
~2026.10.14.
계약담당자
03
제안서 평가
2026.10.15.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04
가격 평가(개찰)
2026.10.15.
개찰
05
협상적격자 선정
2026.10.19.
나라장터 및 이메일 통보
06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2026.11.2.
별도 안내
07
낙찰자 선정
2026.11.3.
나라장터 및 이메일 통보
08
계약 체결
~2026.11.13.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 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예상 일정으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예산 이하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다만, 합산점수 동점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결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함
* 기술평가 점수는 업체별 각 평가위원의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하나만 제외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함
* 협상기간 내에 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사의 협상기간 연장에 대한 서면 요청이 없는 한 우선협상대상업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 해당 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마) 협상 성립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모든 입찰 절차는 종료됨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투자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사) 입찰 종합평가 결과 및 낙찰자 선정 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하며,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유선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함
4) 주요 협상내용
가) 각 부문별 서비스 범위,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
나) 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
다) 품질관리 및 표준화, 운영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라) 인력투입계획 등에 관한 사항
氠瑢
Ⅶ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기술평가(제안서 평가)
氠瑢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汤捯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전략 제시 여부
5
추진전략
사업 수행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 수립 여부
5
수행
방법론
사업수행 방법의 구체성, 타당성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적정성
5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구성
요구사항
汤捯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 충족 여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10
기능
요구사항
汤捯 기능 요구사항 구현방안의 구체성
제안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0
보안
요구사항
汤捯 사업수행 및 시스템과 관련된 보안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기술 여부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汤捯 시스템 운영 절차 및 방법 제시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의 구체성
5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汤捯 고가용성 및 성능 확보 방안의 구체성
10
품질
요구사항
汤捯 품질보증방안의 구체성, 적정성
제안한 사업수행 산출물의 적정성
5
테스트
요구사항
汤捯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등의 구체성
5
프로젝트 관리
(15)
경영상태
汤捯 경영 및 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
5
보안관리
汤捯 물리적, 관리적 보안 관리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5
관리
방법론
汤捯 일정관리, 이슈관리, 위험관리, 문서관리 등 사업수행 관리 방법론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기술이전
汤捯 교육·기술이전 방법 및 내용, 일정의 적정성
5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汤捯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지원조직, 절차, 범위, 기간, 활동의 적정성
5
상생협력
(10)
제조사·공급사 협력체계
제조사·제품공급사·제안사 간 역할분담, 기술지원 체계, 책임체계 및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 준수의 적정성
5
추가 지원사항
제안사의 추가지원 가능 사항에 대한 평가
5
합 계
100
1) 정량평가(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을 준용하며, 이 외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재정경제부 훈령 제83호)를 준용함
2) 기술능력 평가비율(90%)에 따라 종합평가 시 해당 비율로 환산
氠瑢
※ (참고) 경영상태 평가기준
氠瑢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적용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2) 가격평가(가격제안서 평가)
氠瑢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80% 이상인 경우
= 敤敱
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80% 미만인 경우
= 배점한도의 30% 부여 (SW사업)
* 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며,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별첨 1]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氠瑢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氠瑢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요소기술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汤捯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汤捯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汤捯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汤捯 - 암호지원
汤捯 - 정보 흐름 통제
汤捯 - 보안 관리
汤捯 - 자체 시험
汤捯 - 접근 통제
汤捯 - 전송데이터 보호
汤捯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 2]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氠瑢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칭
또는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페이지
제안내용·
구현방안
근거
자료
※ 요구사항 ID 순서에 따라 작성
※ 수용 여부는 수용, 조건부 수용, 미수용으로 구분
※ 조건부 수용 또는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대체방안을 명확히 기재
※ 별도의 제약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한 것으로 간주
※ 제품설명서, 인증서, 시험자료 등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명과 페이지 기재
[별첨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한국투자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투자공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투자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사업부서의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별표4]의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사업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외부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공사의 사전승인 또는 승인된 보안통제 절차 없이 개발·유지보수를 위한 원격작업 수행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외부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사무실 출입증을 책상 위 등에 방치하거나 분실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임의 개방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 내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임의 변경("1234" 등 단순숫자 등)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중 공사가 비공개 또는 누출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정보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氠瑢
■ 핵심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공사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책임자는 용역사업 자료 인수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② 사업 수행 시
-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월 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도 참석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한 모든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으며,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공사에 즉시 보고해야 함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해야 함
③ 사업 종료 시
- 공사가 제공하거나 누출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자료와 그 사본은 사업 종료 시 반환하거나 공사가 승인한 방법으로 삭제하고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야 함. 산출물의 반출·활용은 계약조건과 공사의 사전승인 절차에 따름
-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공사가 승인한 방법으로 완전삭제 후 반출 가능함
- 용역사업 책임자는 용역사업 자료 인계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氠瑢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됨
②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공사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③ 내부 자료는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④ 용역사업 수행 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공사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⑤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사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단, 공사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또는 시도)해서는 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단,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사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공사가 제공하는 PC 외에 노트북․PC는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
단, 부득이하게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담당자의 검토를 받아야 함
② PC내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설정변경 금지
③ 노트북 및 PC의 전원기동(CMOS), 운영체제 로그인 및 화면보호기 비밀번호는 공사 보안정책에 따른 길이·복잡도로 설정하며, 임의로 변경하지 않음
④ 불법 S/W설치, 무선테더링 시도 등 비인가 행위 적발시 보안위규처리
氠瑢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정보시스템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력별로 식별 가능한 고유 계정을 발급하고, 업무역할에 따른 권한그룹을 적용하여 필요한 최소범위의 접근권한을 부여
- 시스템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접근을 금지함
※ 단,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사전 승인요청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 해지를 위해 즉시 공사 담당자에게 요청
-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과 공유금지
- 용역사업에 이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공사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를 지정하고 공사의 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
②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은 원칙적으로 원격접속을 금지한다. 다만, 긴급 장애조치 등 현장 대응이 곤란하고 공사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승인과 지정된 보안통제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원격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반입·반출
① 정보시스템 반입·반출 시 자산식별번호와 보안조치확인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확인하고 대장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함
② 공사 네트워크에 연결하거나 공사 자료를 저장한 장비는 반출 전 공사 자료의 저장 여부를 확인하고, 저장된 자료가 있는 경우 공사가 승인한 방법으로 완전삭제한 후 반출
③ 디가우징·천공 등 저장매체 불용처리는 공사 소유 장비 또는 공사가 별도로 지정한 저장매체에 한하여 적용
■ 보조기억매체 제한
❍ 계약업체는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공사 내외로 반․출입 금지
※ 단, 정보보안관리책임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사가 정한 반출입 절차에 따름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공사 정보보안지침」,「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