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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건명

창동 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독기관

도봉구(도시활성화추진반)

도 봉 구

(도시활성화추진반)

목 차

1.

과업 개요

1

2.

과업 내용

3

3.

과업 수행 단계

9

4.

과업 수행 지침

10

5.

성과품

12

과업개요

과 업 명 : 창동 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진흥계획 승인까지 연장가능)

※ 과업범위:

1)

종합계획: 창동 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2)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① 대상지 선정(선정 심의회 통과) -> ② 개발진흥계획수립 및 진흥계획승인(진흥지구심의회 통과)

-> ③ 지구지정 입안

□ 과업예산 :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정, 부가세 포함)

단, 발주기관의 사정이나 여건 변화 등으로 과업범위가 축소 또는 확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4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 및 과업내용을 조정한다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과업목적

ㅇ 창동 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문화거점지구를 발전·육성하기 위한 과업

□ 과업범위

공간적 범위 : 1)

(종합계획) 창동역 일대 (마들로13길 일대) 약 35만㎡

2) (진흥지구) 창동역 일대 (마들로13길 일대)

약 35만㎡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도

-

계획기간 : (단기) 2026 ~ 2027년 (중장기) 2026 ~ 2028년

내용적 범위

(※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승인·고시 완료 시까지 모든 절차 이행)

(1) 창동 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종합계획 수립>

- 문화산업 육성 방향 및 목표

- 문화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

- 문화산업 육성방안 및 파급효과

- 문화산업 활성화 및 진흥 기반 마련

<육성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

- 기존 거점 인프라 및 입주기업 연계·활성화 방안

- 문화산업 맞춤형 기업 지원 및 인프라 고도화

-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체계 구축

- 재정·행정적 지원 제도 및 자원 조달 방안

- 글로벌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브랜드 홍보

- 도봉구 전역 확산을 위한 광역적 공간 거점 연계 및 발전 전략

- 그 밖에 문화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 용역

- 해당 지역 산업현황 및 실태 조사

- 지구지정의 타당성 검토 및 정책적 방향 제시

- 권장업종의 선정 및 권장업종으로 판별할 합리적 기준 제시

- 관련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향 설정

- 대상지 선정안 마련 및 심의위원회 선정 추진

- 진흥계획 기본구상 및 세부 계획

- 진흥계획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 관계 기관, 주민 의견 청취

- 서울시 상위계획 연계방안 마련

-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앵커시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계획

- 재원조달 계획 및 연차별 사업비 투자 계획

단,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 도봉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범위를 변경할 수 있음

과업내용

Ⅰ 창동 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 문화산업의 현황 조사 및 분석

대상지 산업실태조사

(1) 대상지 현황

-

일반현황, 법적·지리적 조건, 자연·인문환경

(2) 입지적 특성

-

강점 및 약점, 기반시설 등 산업여건 분석

(3) 대상지 산업경제 현황 및 분석

-

사업체 및 종사자, 산업여건변화

-

대상지 현황 : 토지이용, 교통, 기반시설현황 등

-

대상지 산업경제 현황 및 분석 :

산업체 수, 종사인구, 관광산업 등 관련

산업의 여건분석 및 전망

산업분석

- 문화산업의 정의와 분류 및 추세

- 권장업종의 세세분류 선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 외, 문화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제시

- 문화산업 여건 및 전망

창동 문화산업의 문제점/잠재력 및 개선방향

- 대상지 현황 : 토지이용, 교통, 기반시설현황 등

- 대상지 산업경제 현황 및 분석 : 산업체 수, 종사인구, 관광산업 등 관련 산업의 여건분석 및 전망

- 대상지 내 연관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창동 문화산업 진흥 및 활성화방안

목표 및 추진전략

(1) 비전 및 추진목표

(2) 전략의 기본방향과 핵심 추진전략

(3)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

-

세부 사업계획(사업별 추진목표, 필요성, 계획내용, 예산연계방안, 기대효과, 관련사례 등)

창동 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1) 종합계획 수립

- 문화산업 육성 방향 및 목표

- 문화산업의 동향 및 전망

- 문화산업 육성방안

- 문화산업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사업 발굴 및 활성화방안

(1) 창동 문화산업지역 경쟁력 강화 전략

- 성공사례 선정 벤치마킹

- 문화산업 기반조성 사업

- 해당산업군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해당산업군 관련 공모사업

- 해당산업군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

-

해당산업군 관련 사업자의 창업, 경영 및 사업화, 금융 프로그램 지원

- 해당산업군 관련 행사 개최

-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 해당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

그 밖에 해당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정책적 방향 제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미래발전전략 및 산업전략 등 서울시 발전방향 관련 상위계획

-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등 실현방안 모색을 위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정책방향 제시

- 산업실태 및 여건변화, 서울시 정책방향 등에 따른 창동 문화산업 발전 방향 및 육성방안 제시

Ⅱ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

□ 지구지정의 목표 및 전략

비전 및 추진목표

전략의 기본방향과 핵심 추진전략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

-

세부 사업계획(사업별 추진목표, 필요성, 계획내용, 예산연계방안,

기대효과, 관련사례 등)

- 대상 지역 선정(인접지역을 포괄하여 적정 범위 선정 승인)

- 현황분석(권장업종, 지역 산업생태계, 지역현황, 산업분포 등)

- 진흥지구 관리계획 수립(기본구상, 산업활성화방안 등)

- 서울시 상위계획(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 재원집행계획(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

- 발전가능성 분석(사후관리방안, 도시계획 분석, 교통영향분석 및 대책 등)

- 진흥지구 지정의 당위성 제시

- 상위기관(서울시) 협의와 관련된 사항

□ 타당성 검토 및 정책적 방향 제시

지구지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대상지 역량분석 및 국내외 문화산업 발전동향 분석을 통한

특정개발진흥지구 조성의 필요성·타당성 제시

-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생활 편익 증대 등 지구지정으로

인한 파급효과 검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미래발전전략 및 산업전략 등 서울시 발전방향 관련 상위계획

-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등 실현방안 모색을 위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방안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

국내·외 성공사례 선정 벤치마킹

-

사례분석을 통한 특구 차별화 방안 제시

지구 내 권장업종 유치방안 제시

- 기존 인프라 및 역량을 활용한 권장업종 집적도 향상, 지구 내 공실 활용방안, 지원책·유인책 모색

앵커시설 구축계획 및 운영전략

- 앵커시설 조성 방식, 적정 규모 및 도입시설 분석

-

업무시설, 기업지원센터, 편의시설 등 입주에 따른 공간의 효율

적인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대안 제시

- 해당 지구 내 중심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

- 유사시설과 비교 시 차별화된 핵심기능과 역할 설정

- 운영 주체 및 인력구조, 운영비 조달 등 기본 방안 제시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 산정으로 연차별 수익비용 분석

- 기업지원(사업화, 컨설팅, 네트워킹 등) 및 인재양성 등 운영 프로그램 제시(주체 및 방법 포함)

기업활동지원방안

- 자금 및 경영 지원(세제혜택,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 VC, AC 연계방안, 산학연 연계 방안

- 해당 지구 브랜딩 강화 방안 제시

-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제시

특정개발진흥지구 관리방안

진흥계획 추진을 위한 추진기구 구성 운영(안) 제시

- 추진기구의 역할, 구성 및 운영방안

권장업종시설 지정 및 관리방안 제시

권장업종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에 대한 지원방안 제시

도시계획적 측면의 효율적 토지 이용 방안

-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사업추진방안

- 용적률 완화 등 기업성장 환경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 권장업종 유치 시 용적률 완화 기준 및 구체적 실행 방안

· 권장업종 유치 비율 위반 시 대책, 인센티브 회수 방안 등

- 기반시설, 도시 경관계획, 교통 대책 등 업무환경 개선안 제시

- 추후 지구단위 계획 시 반영할 사항 등

진흥지구의 육성·관리를 위한 정책 등 지원방안

상위계획 등과 연계한 사업 추진 방향

ㅇ 진흥계획 실행에 따른 법적·제도적·행정적 제약사항 도출,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주민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의견 반영

-

이해관계자, 산업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 및 자문 반영

-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한 지역주민, 주민단체 의견 반영

연도별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법

지구 지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공공개발 사업 등 동일 지역 내 추진되는 사업 진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 등

지구지정으로 인한 파급효과

-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생활 편익 증대 등 효과 추계

추후 관리 방안

-

체계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피드백 체계 제시

관련부서 협조 및 절차의 이행

-

관련 부서(서울시 포함) 등 관련기관 협조

-

진흥계획 승인 관련 보고서 작성, 심의 및 결정, 고시까지 모든 절차 이행

기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정한 사항

-

과업 수행 기간 중 법령 및 조례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된 내용

3

과업수행단계

1.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4주 이내

※ 제출서류

-

착수보고서(책임연구원 선임계, 참여 연구원 이력서, 과업수행 조직 수행표)

- 과업수행계획서(공정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일정 등 포함)

- 참여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기타 계약담당 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 중간보고 : 1회 이상

※ 제출서류 : 중간보고서

3. 품질점검회의(간담회, 자문회의 등 형식) : 3회 이상

※ 공정 회의자료: 진행완료, 진행 중, 향후 계획 포함

※ 제출서류 : 회의록

4. 최종 계획 수립

-

1차 진흥계획이 수립되면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의견을 반영한 진흥계획을 최종 수립

5. 최종보고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제출서류 : 최종보고서

4

과업수행지침

1. 과업수행 일반사항

본 과업은 계약 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4주 이내에

착수

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 목적물의 제작방향 등 발주자의 기획의도를 이해

하고 이에 맞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ㅇ 발주기관의 사정 또는 과업 환경 변화 등으로 과업범위의 축소·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계약 변경 및 금액 조정을 진행한다.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

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발주자의 관련 용역, 자문회의 등 참여 요청이 있을시 반드시 참여

하고 관련 자료 공유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본 과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 3자의 피해나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 및 관례에

따라 상호간 협의 하에 처리한다.

업수행자는 과업기간 중 발주자가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최종보고 10일 전에 초안을 제출하여 협의, 보완하여야 한다.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에 합격하여야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직접경비 등 법적정산 항목 및 예산에 산정된 경비에 대해서는 용역

완료 시 실제로 집행한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검토 후 실비로 정산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

하여 집행한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미집행 잔액은 정산 감액한다.

2. 과업수행 특수사항

ㅇ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사업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도봉구에 있으며, 구의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다. 도봉구는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ㅇ 보안사항

-

과업 수행자는 계약 체결 즉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는 과업 수행자가 소유

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 자료, 성과품 등은 발주

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업 완료 후 수집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과

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대책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진다.

ㅇ 과업수행자의 구성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과업수행자는 관계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

당초 참여하기로 한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동등한 능력과 경력을 갖추었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자의 사전 승인 후 교체하여야 한다.

ㅇ 계약 해제·해지 및 지연배상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과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를 지연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지침 및 계약 조건 등을 위반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 완성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지방계약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지연배상금을 산정하여 납부하거나 용역 대가에서 공제한다.

5

성과품

1. 제출목록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최종)

종합보고서

용역 종합계획 보고서

15부

(A4,210mm×297mm)

칼라옵셋인쇄

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보고서

15부

(A4,210mm×297mm)

칼라옵셋인쇄

현황도

주변구역·토지이용‧도시계획 등

각 1부

보고서

(심의용)

지구 지정 심의 및

진흥계획 심의 위원회 제출

30부

(A4,210mm×297mm)

칼라옵셋인쇄

전자파일

성과품 수록 전자파일

2개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공계(보안서류 포함)

3부

착수 전

착수보고서

15부

공정보고

1부

매월 및 필요시

중간보고서

15부

최종보고서(안)

15부

최종보고 후 종합보고서 제출

기타

1식

필요시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작성지침

모든 성과품은 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

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

하여야 하며, 도면 등은 A3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합보고서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 되어야 하며,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종합보고서에는 배경, 기초조사(현황조사 및 사진 포함) 및 분석, 관련

계획과 정책의 분석, 기본방향 및 구상, 계획내용, 각 단계별 작업과정

(일지 및 추진과정) 자문결과, 중간보고․평가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 등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시각화 자료(조감도 등) 등의 제작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본 과업내용서 등에 의거 작성하되,

편집방법 등 주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5일 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사본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자는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성과품은 납품 전 발주기관과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최종 검수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