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건명
창동 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독기관
도봉구(도시활성화추진반)
도 봉 구
(도시활성화추진반)
목 차
1.
과업 개요
1
2.
과업 내용
3
3.
과업 수행 단계
9
4.
과업 수행 지침
10
5.
성과품
12
Ⅰ
과업개요
□
과 업 명 : 창동 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진흥계획 승인까지 연장가능)
※ 과업범위:
1)
종합계획: 창동 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2)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① 대상지 선정(선정 심의회 통과) -> ② 개발진흥계획수립 및 진흥계획승인(진흥지구심의회 통과)
-> ③ 지구지정 입안
□ 과업예산 :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정, 부가세 포함)
※
단, 발주기관의 사정이나 여건 변화 등으로 과업범위가 축소 또는 확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4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 및 과업내용을 조정한다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과업목적
ㅇ 창동 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문화거점지구를 발전·육성하기 위한 과업
□ 과업범위
ㅇ
공간적 범위 : 1)
(종합계획) 창동역 일대 (마들로13길 일대) 약 35만㎡
2) (진흥지구) 창동역 일대 (마들로13길 일대)
약 35만㎡
ㅇ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도
-
계획기간 : (단기) 2026 ~ 2027년 (중장기) 2026 ~ 2028년
ㅇ
내용적 범위
(※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승인·고시 완료 시까지 모든 절차 이행)
(1) 창동 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종합계획 수립>
- 문화산업 육성 방향 및 목표
- 문화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
- 문화산업 육성방안 및 파급효과
- 문화산업 활성화 및 진흥 기반 마련
<육성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
- 기존 거점 인프라 및 입주기업 연계·활성화 방안
- 문화산업 맞춤형 기업 지원 및 인프라 고도화
-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체계 구축
- 재정·행정적 지원 제도 및 자원 조달 방안
- 글로벌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브랜드 홍보
- 도봉구 전역 확산을 위한 광역적 공간 거점 연계 및 발전 전략
- 그 밖에 문화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 용역
- 해당 지역 산업현황 및 실태 조사
- 지구지정의 타당성 검토 및 정책적 방향 제시
- 권장업종의 선정 및 권장업종으로 판별할 합리적 기준 제시
- 관련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향 설정
- 대상지 선정안 마련 및 심의위원회 선정 추진
- 진흥계획 기본구상 및 세부 계획
- 진흥계획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 관계 기관, 주민 의견 청취
- 서울시 상위계획 연계방안 마련
-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앵커시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계획
- 재원조달 계획 및 연차별 사업비 투자 계획
※
단,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 도봉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범위를 변경할 수 있음
Ⅱ
과업내용
Ⅰ 창동 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 문화산업의 현황 조사 및 분석
ㅇ
대상지 산업실태조사
(1) 대상지 현황
-
일반현황, 법적·지리적 조건, 자연·인문환경
(2) 입지적 특성
-
강점 및 약점, 기반시설 등 산업여건 분석
(3) 대상지 산업경제 현황 및 분석
-
사업체 및 종사자, 산업여건변화
-
대상지 현황 : 토지이용, 교통, 기반시설현황 등
-
대상지 산업경제 현황 및 분석 :
산업체 수, 종사인구, 관광산업 등 관련
산업의 여건분석 및 전망
ㅇ
산업분석
- 문화산업의 정의와 분류 및 추세
- 권장업종의 세세분류 선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 외, 문화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제시
- 문화산업 여건 및 전망
ㅇ
창동 문화산업의 문제점/잠재력 및 개선방향
- 대상지 현황 : 토지이용, 교통, 기반시설현황 등
- 대상지 산업경제 현황 및 분석 : 산업체 수, 종사인구, 관광산업 등 관련 산업의 여건분석 및 전망
- 대상지 내 연관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창동 문화산업 진흥 및 활성화방안
ㅇ
목표 및 추진전략
(1) 비전 및 추진목표
(2) 전략의 기본방향과 핵심 추진전략
(3)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
-
세부 사업계획(사업별 추진목표, 필요성, 계획내용, 예산연계방안, 기대효과, 관련사례 등)
ㅇ
창동 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1) 종합계획 수립
- 문화산업 육성 방향 및 목표
- 문화산업의 동향 및 전망
- 문화산업 육성방안
- 문화산업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ㅇ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사업 발굴 및 활성화방안
(1) 창동 문화산업지역 경쟁력 강화 전략
- 성공사례 선정 벤치마킹
- 문화산업 기반조성 사업
- 해당산업군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해당산업군 관련 공모사업
- 해당산업군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
-
해당산업군 관련 사업자의 창업, 경영 및 사업화, 금융 프로그램 지원
- 해당산업군 관련 행사 개최
-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 해당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
그 밖에 해당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정책적 방향 제시
ㅇ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미래발전전략 및 산업전략 등 서울시 발전방향 관련 상위계획
-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등 실현방안 모색을 위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ㅇ
정책방향 제시
- 산업실태 및 여건변화, 서울시 정책방향 등에 따른 창동 문화산업 발전 방향 및 육성방안 제시
Ⅱ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
□ 지구지정의 목표 및 전략
ㅇ
비전 및 추진목표
ㅇ
전략의 기본방향과 핵심 추진전략
ㅇ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
-
세부 사업계획(사업별 추진목표, 필요성, 계획내용, 예산연계방안,
기대효과, 관련사례 등)
- 대상 지역 선정(인접지역을 포괄하여 적정 범위 선정 승인)
- 현황분석(권장업종, 지역 산업생태계, 지역현황, 산업분포 등)
- 진흥지구 관리계획 수립(기본구상, 산업활성화방안 등)
- 서울시 상위계획(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 재원집행계획(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
- 발전가능성 분석(사후관리방안, 도시계획 분석, 교통영향분석 및 대책 등)
- 진흥지구 지정의 당위성 제시
- 상위기관(서울시) 협의와 관련된 사항
□ 타당성 검토 및 정책적 방향 제시
ㅇ
지구지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대상지 역량분석 및 국내외 문화산업 발전동향 분석을 통한
특정개발진흥지구 조성의 필요성·타당성 제시
-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생활 편익 증대 등 지구지정으로
인한 파급효과 검토
ㅇ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미래발전전략 및 산업전략 등 서울시 발전방향 관련 상위계획
-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등 실현방안 모색을 위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방안
ㅇ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
국내·외 성공사례 선정 벤치마킹
-
사례분석을 통한 특구 차별화 방안 제시
ㅇ
지구 내 권장업종 유치방안 제시
- 기존 인프라 및 역량을 활용한 권장업종 집적도 향상, 지구 내 공실 활용방안, 지원책·유인책 모색
ㅇ
앵커시설 구축계획 및 운영전략
- 앵커시설 조성 방식, 적정 규모 및 도입시설 분석
-
업무시설, 기업지원센터, 편의시설 등 입주에 따른 공간의 효율
적인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대안 제시
- 해당 지구 내 중심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
- 유사시설과 비교 시 차별화된 핵심기능과 역할 설정
- 운영 주체 및 인력구조, 운영비 조달 등 기본 방안 제시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 산정으로 연차별 수익비용 분석
- 기업지원(사업화, 컨설팅, 네트워킹 등) 및 인재양성 등 운영 프로그램 제시(주체 및 방법 포함)
ㅇ
기업활동지원방안
- 자금 및 경영 지원(세제혜택,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 VC, AC 연계방안, 산학연 연계 방안
- 해당 지구 브랜딩 강화 방안 제시
-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제시
□
특정개발진흥지구 관리방안
ㅇ
진흥계획 추진을 위한 추진기구 구성 운영(안) 제시
- 추진기구의 역할, 구성 및 운영방안
ㅇ
권장업종시설 지정 및 관리방안 제시
ㅇ
권장업종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에 대한 지원방안 제시
ㅇ
도시계획적 측면의 효율적 토지 이용 방안
-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사업추진방안
- 용적률 완화 등 기업성장 환경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 권장업종 유치 시 용적률 완화 기준 및 구체적 실행 방안
· 권장업종 유치 비율 위반 시 대책, 인센티브 회수 방안 등
- 기반시설, 도시 경관계획, 교통 대책 등 업무환경 개선안 제시
- 추후 지구단위 계획 시 반영할 사항 등
ㅇ
진흥지구의 육성·관리를 위한 정책 등 지원방안
ㅇ
상위계획 등과 연계한 사업 추진 방향
ㅇ 진흥계획 실행에 따른 법적·제도적·행정적 제약사항 도출,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ㅇ
주민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의견 반영
-
이해관계자, 산업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 및 자문 반영
-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한 지역주민, 주민단체 의견 반영
ㅇ
연도별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법
ㅇ
지구 지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공공개발 사업 등 동일 지역 내 추진되는 사업 진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 등
ㅇ
지구지정으로 인한 파급효과
-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생활 편익 증대 등 효과 추계
ㅇ
추후 관리 방안
-
체계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피드백 체계 제시
ㅇ
관련부서 협조 및 절차의 이행
-
관련 부서(서울시 포함) 등 관련기관 협조
-
진흥계획 승인 관련 보고서 작성, 심의 및 결정, 고시까지 모든 절차 이행
ㅇ
기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정한 사항
-
과업 수행 기간 중 법령 및 조례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된 내용
3
과업수행단계
1.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4주 이내
※ 제출서류
-
착수보고서(책임연구원 선임계, 참여 연구원 이력서, 과업수행 조직 수행표)
- 과업수행계획서(공정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일정 등 포함)
- 참여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기타 계약담당 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 중간보고 : 1회 이상
※ 제출서류 : 중간보고서
3. 품질점검회의(간담회, 자문회의 등 형식) : 3회 이상
※ 공정 회의자료: 진행완료, 진행 중, 향후 계획 포함
※ 제출서류 : 회의록
4. 최종 계획 수립
-
1차 진흥계획이 수립되면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의견을 반영한 진흥계획을 최종 수립
5. 최종보고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제출서류 : 최종보고서
4
과업수행지침
1. 과업수행 일반사항
ㅇ
본 과업은 계약 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4주 이내에
착수
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 목적물의 제작방향 등 발주자의 기획의도를 이해
하고 이에 맞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ㅇ 발주기관의 사정 또는 과업 환경 변화 등으로 과업범위의 축소·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계약 변경 및 금액 조정을 진행한다.
ㅇ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
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ㅇ
발주자의 관련 용역, 자문회의 등 참여 요청이 있을시 반드시 참여
하고 관련 자료 공유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ㅇ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ㅇ
ㅇ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ㅇ
본 과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 3자의 피해나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 및 관례에
따라 상호간 협의 하에 처리한다.
ㅇ
ㅇ
업수행자는 과업기간 중 발주자가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최종보고 10일 전에 초안을 제출하여 협의, 보완하여야 한다.
ㅇ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에 합격하여야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ㅇ
ㅇ
직접경비 등 법적정산 항목 및 예산에 산정된 경비에 대해서는 용역
완료 시 실제로 집행한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검토 후 실비로 정산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
하여 집행한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미집행 잔액은 정산 감액한다.
2. 과업수행 특수사항
ㅇ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사업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도봉구에 있으며, 구의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다. 도봉구는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ㅇ 보안사항
-
과업 수행자는 계약 체결 즉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는 과업 수행자가 소유
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 자료, 성과품 등은 발주
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업 완료 후 수집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과
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대책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진다.
ㅇ 과업수행자의 구성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과업수행자는 관계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
당초 참여하기로 한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동등한 능력과 경력을 갖추었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자의 사전 승인 후 교체하여야 한다.
ㅇ 계약 해제·해지 및 지연배상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과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를 지연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지침 및 계약 조건 등을 위반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 완성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지방계약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지연배상금을 산정하여 납부하거나 용역 대가에서 공제한다.
5
성과품
1. 제출목록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종합보고서
용역 종합계획 보고서
15부
(A4,210mm×297mm)
칼라옵셋인쇄
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보고서
15부
(A4,210mm×297mm)
칼라옵셋인쇄
현황도
주변구역·토지이용‧도시계획 등
각 1부
보고서
(심의용)
지구 지정 심의 및
진흥계획 심의 위원회 제출
30부
(A4,210mm×297mm)
칼라옵셋인쇄
전자파일
성과품 수록 전자파일
2개
보
고
서
및
자
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공계(보안서류 포함)
3부
착수 전
착수보고서
15부
공정보고
1부
매월 및 필요시
중간보고서
15부
최종보고서(안)
15부
최종보고 후 종합보고서 제출
기타
1식
필요시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작성지침
ㅇ
모든 성과품은 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
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ㅇ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
성
하여야 하며, 도면 등은 A3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ㅇ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ㅇ
종
합보고서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 되어야 하며,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ㅇ
종합보고서에는 배경, 기초조사(현황조사 및 사진 포함) 및 분석, 관련
계획과 정책의 분석, 기본방향 및 구상, 계획내용, 각 단계별 작업과정
(일지 및 추진과정) 자문결과, 중간보고․평가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 등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ㅇ
시각화 자료(조감도 등) 등의 제작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ㅇ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본 과업내용서 등에 의거 작성하되,
편집방법 등 주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5일 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ㅇ
성과품의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사본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자는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최종 성과품은 납품 전 발주기관과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최종 검수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