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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마포구 빛거리 조성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마 포 구

(관 광 정 책 과 )

【 목 차 】

Ⅰ. 과업개요 ························································································· 1

1. 과업목적 ····························································································· 1

2. 추진방향 ····························································································· 1

3. 사업개요 ······························································································· 2

Ⅱ. 과업범위 및 내용 ········································································· 3

1. 과업명 ································································································· 3

2. 사업예산 ····························································································· 3

3. 과업기간 ····························································································· 3

4. 세부 과업범위 ··················································································· 3

Ⅲ. 과업수행지침 ················································································· 6

1. 일반지침 ····························································································· 6

2. 책임 및 보완 ····················································································· 7

3. 기타사항 ····························································································· 8

Ⅳ.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 9

1. 과업보고 ····························································································· 9

2. 성과품제출 ························································································· 9

Ⅰ 과업 개요

1. 과업목적

가. 겨울철 볼거리·즐길거리 제공으로 유입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나. 홍대(젊음, 클럽, 쇼핑, 맛집, 버스킹 등) 및 관내 주요 상권을 바탕으로

마포구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성하여 관광상품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

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대에 대응하는 SNS에 공유할 만한 창의적인 LED

포토존 조성 및 SNS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포토존 인증샷 이벤트 운영

라. 당 사업의 목적과 제안요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한 현장점검 및

분석을 통해 실시

마. 거리를 찾은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 운영구간과 전시물 등 물건 관리 및

관련 설비의 안전한 운용으로 성공적인 빛거리 조성 수행

2. 추진 방향

가. 마포구의 특색을 살린 주제로 LED 조명 및 미디어아트 등을 활용하여

구간별 테마를 잡아 조화롭게 표현

나. 도시시설물과 최대한 조화로운 빛 경관을 연출하고, 조성 구간별 이야기가

있는 테마 공간을 조성

다. 스토리와 개성있는 콘텐츠, 차별화된 다양한 조형물, 효율적인 공간

구성 등으로 사업의 내실화

라. 야간 및 주간 시간대 모두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사업구간 내 시설물,

주변 상권과 잘 어우러지도록 구현

마. 안전한 시공설치로 구조물 낙하 및 감전사고 발생 사전 예방

바. 안내펜스, 유도안내 사인 등 편의대책과 안전시설확충을 통한 안전사고 대비

사. 매년 연속성 있는 대표 관광사업으로의 발전 운영을 위한 최신 트렌드 설계 반영

- 1 -

3. 사업 개요

가. 과 업 명: 2026년 마포구 빛거리 조성 용역

나.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3. 15.까지(철거기간 포함)

다. 용 역 비: 금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기설비 공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 분리 발주 예정

라. 사업내용: 가로수 경관 조명 및 빛 장식 조형물 제작·설치·운영

- 디자인 설계, 제작·설치·운영·철거, 전년도 사용 조형물 운반 및 설치

(필요시) 등 모든 제반사항 포함

- 전기가설공사 분리발주를 위한 전기설계 포함

마. 사업구간: 마포구 일대

-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일대

걷고싶은거리 홍대솔내길 일대

- 관내 주요 상권 일대

용강동 도화동 대흥동

※ 사업구간은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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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범위 및 내용

1. 과 업 명: 2026년 마포구 빛거리 조성 용역

2. 사업예산: 금2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3.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3. 15.까지 (철거기간 포함)

가. 추진일정

1) 2026. 9. 20. ~ 10. 28.: 시설설치 세부내용 및 디자인 협의, 계약, 전시물

제작 및 시공, 현장점검 등

2) 2026. 11. 27. 까지 : 빛거리 시설물 설치 완료

3) 2026. 11. 27. ~ 2027. 2. 28.: 빛거리 운영

4) 2027. 2. 28. ~ 3. 15.: 빛거리 철거

※ 상기 일정 등은 마포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시설물 설치는 추진일정 준수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되, 다음의

경우 서울시 마포구(이하‘발주기관’이라 함)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1) 천재지변(전염병 등 포함)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공사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과업수행에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때

4. 세부 과업범위

가. 과업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및 부문별 세부계획 수립

나. 사업구간(LED 조명) 조성 분야

1) 조형물 관련 시설 디자인 및 제작·보수 계획 확보 및 설치

- 주제(마포구의 특색에 맞게 업체에서 제안)를 표현할 수 있는 메인 조형물 설치

- 구간별 스토리와 개성있는 입체형 빛 조형물 설치

- 주제에 맞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접목

- 마포구를 빛 시설물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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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설물은 보행 및 차량 통과 높이 고려하여 제작 설치

- 기존 시설물 및 주변 상권(거리 양방향 수목, 가로등, 조형물 등)과 어울

리는 빛조형물을 설치하고 주간에도 거리 미관을 해치지 않고 포토존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자인 설계

- 관람객 동선 및 주변 환경에 따른 구조물의 적절한 배치

- 사업구간 내 설치된 가로등 야간조명과 네온사인 등과 어울리는 빛조명 구현

- 대상구간은 상가 및 유동인구가 많고 상업활동이 많은 지역으로 설치

시 이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며, 인근 상인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용하고 주변 상권에 대한 빛의 영향(빛 공해)을 충

분히 고려하여 연출

2) 구간 공간 배치 및 시설물의 운영, 유지보수 및 관리, 철거(원상복구)

- 구간별 조형물 배치 조감도 제출 필수

3) 전시물 및 시설·장비 관련 도난, 화재, 분실, 안전사고 등에 대한 안전

대책 수립 및 시행

다. 자재 품질 확보

1) 시설물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함

2) 유지관리가 용이한 고효율, 절전형 등기구를 사용하여야 함

라. 보험가입 및 책임범위

1) 용역사는 사업기간 중 빛(조명) 시설물에 의한 감전 등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2) 용역사는 영조물배상공제 등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3)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종합안전관리계획 수립

- 초동단계, 응급 구호단계, 비상단계별 조치계획

- 안전사고대비 조치사항

마. 설치 구조물 안전성 및 운영·유지관리 대책수립

1) 강설, 강풍, 폭우 등 천재지변 및 보행자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점검 매뉴얼 작성 제출

2) 시설물 순찰 횟수·시기, 고장 등에 대한 처리계획 수립 및 시행

3) 운영 종료후 시설물 철거계획 수립 및 철거 후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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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사항

1) 과업수행자의 과업내용에 포함되는 설치, 운반 및 철거를 포함하는 작업

진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인적 피해 및 제3자의 재산에 대한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부담

2) 사업예산 집행 및 정산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사업예산은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집행내역을 정산하고

예산집행에 부정이나 과다 계상된 금액이 있을 경우 감액 지급

3) 기타 빛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추가사항(지역내 상

인, 학계, 전문가 등에서 수렴된 의견 반영)

4) 가로수에 빛 조형물 설치 및 운영시 수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

※ 전기설비 공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 분리발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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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포구

(이하, 구)가 의도하는 과업 목적 및 방향에 맞게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고, 과업 착수 시

착수계와 함께 세부 공정표, 참여인력 현황, 조직도 및 업무분장, 보안

각서 등을 제출하여 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다.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디자인, 전기 설비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함.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지정·운용해야 하고,

전담인력 교체 요구 시에는 이에 즉각 응해야 함.

마. 구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 과업의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제안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며, 구와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 및 변경할 수 있음.

바. 구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과업추진 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과업

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추가로 과업을 지시할 수 있음.

사.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업무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하도급 추진 시 구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구와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구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자.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구가 제안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적으로 검토 및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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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 및 보완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추진 시 제반 관련 법규, 조례, 지침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나. 본 과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통행자들의 편의 및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다. 본 과업 수행 중에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하여야 함.

라.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및 디자인 등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함. 특히, 기존에

수행했던 유사 용역에서 고안되었던 성과물은 본 과업에서 배제되어

야 하며 상기 내용 위반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

행자에 있음.

마. 과업수행자는 구의 승인 없이 과업의 진행과정 및 수행결과를 대외적

으로 발표하거나 제공,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바.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결과물의 소유권, 판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 제반 권리사항은 구에 귀속됨.

사. 구에서 제공한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 제반 권리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아. 과업기간에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문서화하여 정리 이전하여야 함.

자.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결과물에 오류, 누락, 불완전한 사항 등

하자 발생 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무상으로 보완·수정·

재작성 해야하며, 해당 조치는 계약기간 중뿐 아니라 성과품 하자보

수 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차. 과업 수행 중 성실한 이행이 확인되지 않거나, 반복적 지연 또는 정

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계약 해지, 성과품 미인정, 대

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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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사항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

거나 과업수행 업체의 과업 수행능력 및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체 선정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회사소개 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4)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5)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구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나.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구는 과업수행업체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 업체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다.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항 발생 및 상호 협의시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음.

1) 과업 물량이 증감이 발생할 경우

2) 수급업체는 과업 완료 후에라도 수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앙 및

지방정부 감사기관의 지적에 따른 변상요구에 대하여는 구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환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구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

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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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Ⅳ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보고

가.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구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

수행자는 조건없이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나. 정기보고 : 주간계획/실적, 차주계획(소요시간, 완료예정일), 문제점 등 보고

다. 단계별보고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2) 시설물 설치 완료 보고: 2026. 11. 27.까지

3) 완료보고 : 과업종료 시 전체 개발단계의 수행결과 및 산출물 내역 보고

라. 수시 및 기타보고

1)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변경보고

2)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논의

및 처리 후 보고

3) 기타보고 : 구에서 요청 시, 서면 및 대면 보고해야 함

2. 성과품 제출

가. 제출기간 : 철거 후 30일 이내

나. 완료보고서 :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3부(정산보고 포함)(출력물 및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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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