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17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
우리 청에서 추진 중인 「평택·당진항 동부두 친수공간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콘크리트폐기물)」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3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ㅇ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ㅇ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6. (조달청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환경부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고시등) 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규격서 등(설계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평택·당진항 동부두 친수시설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콘크리트폐기물)
나. 기초금액 : 금35,440,000원(추정가격 32,218,182원+부가세 3,221,818원)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1식* 다. 사업량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설계서 참조)
* 콘크리트폐기물 584.19톤
라. 용역현장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229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87.745%* 바. 낙찰하한율 :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하 ‘나라
합니다.)을 이용한 전자입찰․계약 대상입니다. 장터’라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 용역수행능력 평가: 30점 / 입찰가격 평가: 70점
지역제한*(경기도) 다. 입찰입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라.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마. 공동계약방식은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사유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 :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 :
운반능력*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및 [별표2]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6728)’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업종별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로 ‘폐콘크리트’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면허보완 등을 위한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가는 불허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현장설명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나라장터 또는 우리 청 항만물류과(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
항만길 116,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 031-680-7237)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화) 10:00 ~ 2026. 9. 8.(화) 10:00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라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
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대여자)는 차용자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9. 8.(화) 11:00
나. 개찰장소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나라장터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해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종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자동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하한선 미달 등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때,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적격심사 대상자 및 심사자료 요구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개별통지하며, 적격심사 가.
대상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요구 등) 참조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허가받지 않은 경우 해당)
- 수행거리 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PS기반 수행거리
측정 프로그램 이용)
-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신인도 평가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
가능성’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탁처리능력확인서(개찰일 1부 기준)
*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보험 등 가입증명서)
- 기타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 시 요구하는 필요서류 등
다.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되는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공고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 계약담당(입찰・계약, 031-680-7208)
또는 항만물류과 사업담당(사업시행 등, 031-680-723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