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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공사명 : 강월초 외 9교 태양광 모니터링 선로 포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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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桤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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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월초 외 9교 태양광 모니터링 선로 포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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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강월초 외 9교 태양광 모니터링 선로 포설 공사
2. 사업목적: 태양광 발전장치 IoT플랫폼 모니터링 연동을 위한 통신선로 포설
3.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4.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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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학교명
주소
연번
학교명
주소
1
강월초
양천구 신월로 97
6
방배중
서초구 동광로 144
2
등촌초
강서구 등촌로39길 71
7
신림중
관악구 신림로 40
3
신은초
양천구 신정이펜2로 30
8
숭곡중
성북구 종암로 208
4
신우초
관악구 호암로 498
9
경동고
성북구 보문로29길 49
5
이태원초
용산구 녹사평대로40길 19
10
상계고
노원구 노해로 432
5. 참가자격: 계약일을 기준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
6. 공사방법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반 법령 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과 과업지시서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가.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이외 부속법령
나. 전기통신 기본법
다. 전기통신 공사업법
라.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마. 종합유선 방송국 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사. 방송 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아. 초고속 정보통신 인증등급 처리지침
자. 정보통신 관련 체신부 고시
차. 전기 용품 안전관리법
카.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건축법등 통신공사에 적용을 받는 법
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법규
2) 본 공사에 대한 과업지시서와 1)항 각 호에 열거한 법령에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만약 공사 기간 중 관계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7. 주요 사업범위
가. 아래 장비간 통신선로 포설 및 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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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서버실 기타망 스위치
↕ ‧‧‧ 1라인
RTU(데이터수집장치) 설치 예정 위치
↕ ‧‧‧ 통신 가능 장비수만큼 라인 포설
태양광 발전장치 연동 설비[인버터, 접속함, 기상센서 4종(일사량계,온도계)]
나. UTP케이블 성단, 케이블(패치코드, 아웃렛 포함) 라벨링
다. 통신 테스트 및 현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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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사항
1. 개요
본 과업지시서는 “강월초 외 9교 태양광 모니터링 선로 구축 공사” 계약 이행 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2. 계약의 이행
가.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의 해석상 이견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계약법 등의 규정에 따른다.
나. 발주기관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도 정상 운영 및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자는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전원, 케이블 및 관련 학교 부대시설 등)
라. 계약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성능, 품질 등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3. 시행
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위하여 현장조사, 자재공급 및 설치, 시험운영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동작 및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반드시 공사 전 학교와 일정을 조율해야 하며, 학사 일정에 맞춰 진행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인력의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과업내용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우선으로 하고 학교의 요청 또는 정비 대상교 환경 특성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시행된 건에 대해 보완 지시가 있을 시 이의 없이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르는 제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마. 납품 및 설치, 시험운영 중 파손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리는 불허하며 동등 이상의 동종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정비작업 후 발생하는 장애로 인하여 학교 수업 및 교육행정업무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애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장애에 대응하여야 한다.
사. 과업 전·후 발생되는 폐기물 및 각종 쓰레기 처리, 현장 청소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자. 발주처 요구 시 작업 전, 중, 후 사진을 기록하여 매주 공종보고를 해야 한다.
4. 설계 및 설치 변경
❍ 다음의 경우 설계 및 설치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관계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설치 내용의 변경
- 현장의 여건이 설계와 현저하게 상이하여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설치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할 때
- 학교에서 설치 장소 및 위치 변경을 요청할 때
5. 감독 및 보고
가.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기관 담당자로서 감독의 의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나. 특기사항이 있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특히 감독이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 후 제출한다.
다. 사업 시행 중 사안 발생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임의로 처리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이에 따르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6. 현장관리
가. 사업자는 설치현장에 필요한 기술자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의 자격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적부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 대리인의 자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나. 현장대리인은 발주기관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설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현장대리인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사업자를 대표하여 설치, 재해예방, 안전관리, 작업원의 통제 및 사용 기자재의 관리 등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라.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추진일정별 인력투입 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 투입계획에 명시된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마. 사업자는 현장과 그 주위에 있는 기존 시설에 대해 파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7. 안전관리
가. 사업자는 작업 전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나. 사업자는 작업장 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교통사고,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부담(복구, 변상)은 사업자에게 있다.
다. 과업 중 기존의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해 피해를 줬을 경우는 이를 즉시 복구 또는 재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8. 보안관리
가. 사업자는 과업 중 취득한 제반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누설했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서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과업 완료 후 전량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해서는 안 된다.
9. 검사 및 운영
가. 사업자는 정비결과 확인 요청 전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장애나 불합리한 문제점,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검사 및 시험운영에 필요한 장비, 엔지니어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검사 및 시운전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아울러, 신규 포설된 케이블 전체에 대해 링크테스트 레포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검사 및 시험운영에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사업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작업 후 매몰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매몰되기 전에 발주기관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 해당 부분은 발주기관의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사진 등에 의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마. 검사 후 1년 이내 발주기관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점검 및 분석 요구 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공사 결과 확인 대상은 정비사업에 포함된 내용뿐 아니라 기존에 해당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서비스(무선, 안심알리미, 인터넷전화 등) 및 네트워크 전반적인 운영의 정상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한다.
10. 하자보수
가. 하자보수에 발생하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자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엔 동등 이상의 동종 자재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수 기간 중 하나의 제품에 동일한 증상의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자재를 신규 자재로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다. 장애처리 후 원인 및 조치내용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해당 학교 및 발주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증 범위는 납품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정상가동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긴급복구지원, 자재교체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