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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영락·망월 묘역 벌초 용역]
2026. 8.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원사업팀]
1. 적용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영락‧망월 묘역 벌초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용역은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3)
본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 용역전 사전현장 조사
1)
본 용역의 계약자는 기존시설 운영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용역에 임하여야 하고,
2) 본 용역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정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용역업체 부담으로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현장조사원
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하며, 용역업체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용역현장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용역업체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예초작업
1)
도급자는 작업 전 세부적인 작업 내용 및 구역에 관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작업을 실시한다.
2) 작업 전 작업구역 내 잡물 및 잡석은 작업 전 제거하여야 한다.
3)
기계의 날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여 수풀이 뜯기거나 찢어져서는 아니 된다.
4) 예초 높이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예초 높이는 3cm이하로 유지되도록 시행한다.
6) 기계예초는 배부식 기계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초가 불가능한 시설물 연접부, 조경석 인근부, 표지석 인근부 ,굴곡지 등은 인력 예초한다.
7) 예초작업을 태만히 하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작업자를 감독자는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를 대체하는 인력을 발추저에서 투입 시 추가되는 비용은 도급자에서 지급 하여야 한다.
8) 예초작업이 완료되면 1차 현장감독자 확인, 2차 용역 준공 확인을 받는다.
9) 작업 중 생기는 부산물 등은 신속하게 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한 정해진 장소에 적재한다.
(별표 1)
가.
영락공원 및 망월묘역에서 벌초작업 중 생기는 부산물은 적법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나. 수거일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불확실한 처리로 본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했을 시는 현장감독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
본 설계내역서상의 물량은 벌초면적에 대한 산출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변경(증/감) 사유가 발생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일일작업 완료 후에 주변 정리 정돈을 철저하게 하고 안전에 유해한 요소가
발생 할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작업 시기는 발주처와 상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기간내에 과업을 완수하여야 한다.
5. 사고 및 재해방지(안전관리)
1) 시공자는 항상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용역업체는 작업 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용역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이 없도록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통제를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작업시마다 작업전 또는 작업공정 변경시 작업자에게 주의사항
설명,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제 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발생, 작업 시 시설물 및 표지석의 훼손 등 발생 시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4) 묘비석, 표지석, 둘레석, 화병 등의 훼손 발생건에 대한 기간은 준공 후
1년을 기준으로 한다
6. 시공검사
1) 과업지시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자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보완사항 발생 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준공검사
1)
시공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 제출 등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8. 사진 제출
본 용역용 사진
(용역전, 용역중, 용역완료)
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을 촬영
하고
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부산물 처리장소
■ 영락공원
■ 망월묘지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