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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 송수펌프 2호 유지관리밸브 플랜지 누수 보수 공사

【 과 업 지 침 서 】

2026. 8.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과 업 지 침 서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침서는 구의아리수정수센터에서 발주하는

『용마 송수펌프 2호 유지관리밸브 플랜지 누수 보수 공사』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도급자)의 책무

가.

나.

계약상대자는 본 설치가 진행되는 동안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 작업 중 안전사고가

사고 예방교육 등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제반조치를 취해야 하며 작업 중

일어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도급자)는 본 건의 작업에 있어서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만족스러운 기능 및 품질이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본 사업이 완벽히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바.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에 있어 기술, 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현장조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고

불분명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계약 전에 우리 정수센터의 의견을 확인

여야 하며 계약 후 사전 확인 또는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재수선 또는 보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본 과업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과업지침서에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본 사업의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4. 법령준수

가. 본 과업지침서를 포함한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행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고용한 현장대리인 및 현장 요원이 상기 법령을 위반

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특별사항

가.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 따른 지침

등을 의미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가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의 최초 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2)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

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바)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

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는‘근로자의 작업중지’와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3146-1655, 야간 및 휴일: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

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6. 현장관리

가. 현장의 관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나. 작업 현장은 기기 및 재료 등의 정리 정돈 및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여야 하며 화재 등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다.

라.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 발생된 폐품, 쓰레기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반출하여야 한다.

7. 납품기한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5일로 한다.

8.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9. 작업의 목적 및 범위

본 작업의 목적은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개스킷의 열화로 인한 배관 플랜지

접합부 누수를 보수하여 안정적인 정수시설을 운영함에 있으며 그 작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작업 사항

- 배관(800mm) 플랜지 클램프 제작 및 설치

- 플랜지 누수 부위 실링(Sealing) 작업 및 시운전

나. 작업 시 주의사항

-

작업 시작 전 배관 내 압력 상태를 확인하고 누수로 인한 다른 설비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 조치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운전을 실시하여 누수 상태 등 이상 유무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