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26 – 1021호
【의령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기술용역 입찰공고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에 대한 집행계획 및 기술용역 입찰공고와 사업수행
능력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의 령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의령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경상남도 의령군 일원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마. 기초금액: 금60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09.01.(화) 16: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09.09.(수) 16: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09.09.(수) 17:00, 의령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 제외)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으므로,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입찰을 진행하므로,
입찰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으로「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당해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그 밖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기한 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 기한: 2026. 09. 08.(화) 18:00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함
나.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개찰 1순위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91호, 2025.12.31.)과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88.64점 이상 득한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우리 군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원본일체)를 제출
하여야 하며,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입찰참가자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를 포기하는 업체는 평가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1)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44점) + 기술자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
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2)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배점
한도(2점/만점)을 부여합니다.
4) 지역업체 참여도는 해당 용역 전체금액에 대한 경상남도 소재 업체의 합
산 참여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단독참여
점 수 3점 1점 0점
5)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 관계증빙서류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개찰결과 동일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
력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제출 시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참여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평가에 참여한 기술인은 해당 용역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우리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91호, 2025. 12. 31.)과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사항
1) PQ 평가자료 제출일시: 가격입찰 후 별도 통보
2) 제출장소: 의령군 안전관리과 하천시설팀(☎055-570-3422)
3) 제출방법: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택배,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사본,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④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8부
- 별권 2부(사업수행능력평가 마지막 부분에 첨부)
- 별권 6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5부 별책으로 작성하되 업체명 알 수 없도록 작성)
5)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EA
사업수행능력평가서(스캔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여유도, - PDF),
조직도, 자기평가서(한글파일 별도 첨부)
8.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준수
○ 본 계약은 의령군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참여업체 평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 평가자는 공고일 현재 환
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이어야 합니다.
다. 용역비, 용역기간 등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 합니다.
마. 참여평가자의 자격, 경력 및 실적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건설기술
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등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참여기술인이 사망, 질병, 퇴직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할 경우
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등급)을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차.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배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우리
군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 변경 사항, 기타
공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우리 군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합니다.
파.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
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 입찰공고 관련 문의사항은 의령군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 사업수행
능력평가 및 신청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의령군 안전관리과 하천시설팀
(☎055-570-3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