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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桤灧

氠瑢

사 업 명

초등학교 교사 전보 프로그램 유지관리

주관기관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2026. 5.

氠瑢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중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장학사

지건호

02-708-6518

keonpang@

sen.go.kr

목 ـ Ā ྠ Ā 차

Ⅰ. 사업개요 臨 ȃ 1

Ⅱ. 시스템 현황 珘 ȃ 2

Ⅲ. 사업추진 방안 灔 ȃ 3

Ⅳ. 제안요청내용 珘 ȃ 4

Ⅴ. 제안서 작성요령 旌 ȃ 19

Ⅵ. 제안 안내사항 泔 ȃ 23

Ⅶ. 서식 豸 ȃ 29

Ⅷ. 기술적용계획표 楐 ȃ 56

氠瑢 湯湷

사업 개요

1. 제안 개요

 사업명: 초등학교 교사 전보 프로그램 유지관리

 사업금액: 금84,824,000원(금팔천사백팔십이만사천원) ※ VAT 포함

 사업기간: 2026. 10. 1.~2027. 2. 28.(5개월)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27. 3. 1. 자 초등학교 교사 전보 원칙 개정에 따른 프로그램의 기능 개선 필요

 전보업무 추진 기간 동안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과 오류·장애 등에 대한 즉각적인 서비스 지원 필요

 초등학교 교사 전보 관련 데이터 체계적인 누적 관리

3. 서비스 내용

 초등학교 교사 전보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 초등학교 교사 전보 프로그램의 정보 보안 및 오류 진단에 대한 개선 조치

 전보원칙 개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전보 프로그램 기능 개선

 초등학교 교사 전보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용자를 위한 교육 및 업무지원

 초등학교 교사 전보 프로그램 내에 있는 각종 자료 관리 등

 접속통제, 접근권한 관리 및 개인정보 유·노출 개선

 사용자와 관리자 분리 및 변경(별도 로그인, 서비스 화면 등)

 초등학교 교사 전보 관련 데이터 체계적인 누적 관리

 최신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 서버 보안 패치 및 데이터베이스 백업 정책 관리 등

氠瑢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구성도

氠瑢

漠杳

2. 현행 시스템 품목별 내용 상세

氠瑢

구분

품목

규격/모델

수량

H/W

WAS서버

汤捯 ※ 열람 안내

▣ 대상 업무의 시스템 현황: 비공개, 방문하여 직접 열람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시스템 정보의 경우

-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안사의 요청에 의해 한정적으로 제공 가능함

(근거: 정보보안 기본 지침 제64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DB서버

HBA카드

Rack

콘솔

스토리지

L4 Switch

L3 Switch

기타

S/W

Tomcat

Oracle

JAVA

Jsp

D’Amo

ClipReport 5

T-Map

Naver Map

기타

氠瑢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2027. 3. 1. 자 초등학교 교사 전보 대상자 5,353명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보 실시

 관리자의 학교경영과 교사의 사기 진작 및 근무의 안정을 기하여 학교 교육력 제고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氠瑢

지도기관

책임자

협력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중부

교육지원청교육장

각 교육지원청

추진단장

교육지원국장

기획총괄부

업무지원부

초등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전보운영분과

프로그램운영분과

전산지원분과

예산지원분과

초등수석장학사

초등교육기획·운영팀

전보담당장학사

초등교육기획·운영팀

정보팀

회계관리팀

유지관리 업체

전보 프로그램 유지관리 사업 수행

氠瑢  조직 구성별 역할

구분

추진조직

주요 역할

주관기관

전보운영

분과

2027. 3. 1. 자 초등학교 교사 전보 대상자 기초자료 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전보 원칙 수립

전보 프로그램 결과를 바탕으로 발령결과 통지

프로그램

운영분과

전보 프로그램 유지관리 업체 선정

전보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을 통한 프로그램 수정·보완

각종 전보 통계업무(서울시교육청) 및 전보 프로그램을 활용한 초등학교 교사 전보(교육지원청 배정) 실시

전산지원

분과

전보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과정에 자문 지원

전산작업을 위한 장비 설치 및 운영 지원

예산지원

분과

전보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집행 지원

전보 프로그램 유지관리 업체 입찰·계약

지도기관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교원 인사 정책 수립·운영

2027. 3. 1. 자 초등학교 교사 전보 관련 지도·관리

협력기관

각 교육지원청

전보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보데이터 입·출력 관리

각종 전보 통계업무(교육지원청) 및 전보 프로그램을 활용한 초등학교 교사 전보(관내 전보) 실시

사업자

유지관리

업체

2027. 3. 1. 자 전보 원칙 구현을 위한 초등학교 교사 전보 프로그램 기능 개선

안정적인 전보 프로그램 운영 및 업무지원

접속통제, 접근권한 관리 및 개인정보 유·노출 개선 등

3. 추진일정

氠瑢

추진 내용

2026년

2027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2027. 3. 1. 자 전보 원칙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기능 개선 및 점검

전보내신서 등 각종 대상자 정보 입·출력

전보통계 처리 등 교육지원청 배정 및

관내전보 시뮬레이션

모의배정 및 프로그램 확인 작업

초빙·전입요청·전보유예 등 변경사항 적용

假배정 변동에 따른 작업

교육지원청 배정 실시 및 명단 통보

각 교육지원청별 관내 전보 프로그램 확인

관내전보 시동식 및 전보 발령 통보

신규교사 및 타시도교원의 교육지원청 및 관내 전보 관련 업무 지원

차년도 전보를 위한 프로그램 기능 점검 및 테스트 업무

개인정보 파기

※ 세부일정은 업무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氠瑢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氠瑢

요구사항 구분

설명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SFR)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1

보안 요구사항(SER)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 통제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QUR)

- 시스템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4

제약사항(COR)

-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제약조건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유지보수 인력 조건 요구사항

2

합 계

浵╦ 26 浵ࡦ

2. 요구사항 세부사항

 기능 요구사항(SFR)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기능 향상 및 지원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기능 향상 및 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 기능 향상 및 지원

- 기존 SW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

- 기존 생성된 메뉴의 오류개선을 위한 기능 향상

- 초등학교 교사 전보 원칙 개정에 따른 기존 기능의 변형 또는 개선

- 교통정보(GIS) 연동 기능 향상

❍ 사용자 환경 최적화

- 주변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제이션, NEIS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R)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세부

내용

❍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개념 정의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도록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제거

- 사용자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의 소통·저장 시 암호화 조치 필요

- 장비 접속 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해야 함

-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의 정책을 준수해야 함

❍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방법

- 발주기관에서 부여하는 최초 ID, PW로 접속 후에는 반드시 개인별 PW를 설정하여야 함

- ID, PW 확인 후 범용성이 확보된 본인확인 절차(휴대폰 인증 등)를 통해 서비스 이용 개발 협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로그인 및 로그아웃 세션 정보 관리

- 다수가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 차단

- 로그인 시 접속IP, 시간 등을 포함한 최종 접속 기록 이용자 화면에 표시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강화

- 개인정보 암호화 관리 및 모든 데이터는 표준코드 사용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 불가

-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 및 가용성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백업관리

 세션 타임 아웃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30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R)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신뢰성 보장

세부

내용

❍ 계약기간 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보장

-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계약기간 중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

- 모든 페이지(채널)에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고 구현

- 결함의 지속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 비상 대책을 수립, 보고

- 발견된 결함은 최단시간 내에 조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정확성 및 가용성

세부

내용

❍ 기능 구현을 위한 정확성 및 가용성

- 시스템은 제안서, 과업수행계획서, 과업내용서 상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본 과업 범위 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백업

상세

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해 2차의 백업 환경을 구축해야 함

- 시스템은 1일 2회 이상 백업되어야 함

❍ 장애 발생 시 조치방안 제시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해결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안을 시스템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비상 대책안을 협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관리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 업그레이드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 상 중요한 기능의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안사는 해당 기능 및 시스템을 구현·구축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제약사항(COR)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활용 및 지침준수

상세

설명

정의

기존 인프라 활용 및 관련지침 준수

세부

내용

❍ 발주기관에서 현재 보유한 H/W, S/W 재활용

- 기존 인프라 활용 중 시스템 운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

❍ 각종 관련지침 준수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 최신의 각종 정보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 홈페이지 개발 가이드라인 및 각종 표준지침 등 준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자격요건

상세

설명

정의

투입 인력에 대한 일반 요건

세부

내용

❍ 투입 인력에 대한 일반 요건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

- 투입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비상주 가능

- 투입 인력에 한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책임자

상세

설명

정의

용역수행책임자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용역수행책임자(PM)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상세

설명

정의

인력교체 방안

세부

내용

❍ 인력교체 진행을 위한 요구사항

- 제안사는 투입 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업무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정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일정관리 방안 제시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을 총괄적으로 상세히 제시

- 추진 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협의하여 확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수시보고

상세

설명

정의

수시보고

세부

내용

❍ 수시보고 방안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서면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서약 및 책임

상세

설명

정의

보안서약 및 책임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거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관련법률 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결과 제출(교육사진 포함)

❍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종료 시

- 사업대표자는 사업종료 후 보안확약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결과, 보안확약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보안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격지 개발 보안사항

세부

내용

❍ 원격지 개발 기본사항

-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 원격지 개발은 금지하며, 원격지 개발은 계약상대자가 자체 구축한 환경을 사용함

- 원격지 개발 장소에서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상이 없으며, 발주기관 운영 환경에서 인수 테스트 수행

- 발주기관의 실제 운영데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 시 협의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 활용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여부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원격지 개발을 취소하고 발주기관 내 개발로 전환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를 1년 이상 저장·유지

❍ 원격장소 요구사항

- 원격지 개발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출입관리기록부 유지,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 사용

❍ 원격지 개발시스템 준수사항

- 개발망은 사업자의 내부망·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망으로 구축·운영

- 시전 등록한 휴대용 저장장치만 연결·사용하며 필요 시 개발망 내 정보보호제품 적용

- 관리자계정과 일반사용자계정을 분리하고 계정별 권한 부여 시 구별하여 접근 통제 수행

- 개발용 서버로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면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보안대책 수립·시행

❍ 원격지 개발PC 준수사항

- 개발업무 외 사용 금지(개인 인터넷 사용 금지)

- 백신·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체제 최신 보안상태 유지

-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및 공유폴더 사용 금지

- 비인가자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 통제(CMOS, 윈도우 암호 설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규정 준수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 기준 및 제재사항

세부

내용

❍ 보안관련 규정 준수

- 사업자는 서울시교육청 정보보안 지침,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복무정책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누출금지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CD, 출력물 등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 제재사항

- 사업자가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암가자격제한) 부과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외부PC 반입

상세

설명

정의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

내용

❍ 외부 정보화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기관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 준수

※ 백신 등 PC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필수 확인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관리

- 작업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취급 준수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 준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 개인정보의 위탁 처리에 관해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에 의거 세부적으로 정의

- 본 사업 간 시스템에 포함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 감독 성실히 이행

-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 유지관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개인정보 주체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되는 손해는 사업자가 배상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보안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관련 자료 보안관리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내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발주기관 제공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에 보관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 사업자가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자료를 송·수신시에는 보안대책 마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상세

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

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 제시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항

-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기술지원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유지관리 대상의 업그레이드, 서버의 변경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이전 설치의 경우 사업자는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시스템 운영 관련 요구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되 1주일 이내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즉시 처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의 확장, 타시스템과의 연계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발주지관의 기술관계 협의 요구 시 해당 관계 직원을 참석시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사용자 지원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및 사용자 지원

세부

내용

❍ 교육지원 사항

-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이해 및 사용능력 확보를 위한 교육 진행

- 교육에 따르는 경비는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이라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경우 사업 수행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 일정, 장소, 내용 및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사용자 지원

-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발주기관 및 업무담당자의 전화, 이메일, 온라인 문의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필요 시 원격 지원 서비스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氠瑢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상세

설명

정의

유리관리 대상 및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사업대상과 범위

-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교 교사 전보를 위한 업무용 시스템(서버, DB포함)의 현재 구현된 시스템의 모든 메뉴 및 기능

- 현재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유 기능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업수 수행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원활한 전보 업무에 필요한 긴급 또는 임시 조치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사업비에는 유지관리 사업범위로 기재한 사항을 모두 포함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성능관리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 기능 및 성능 최적과 방안, 관리방안

- 업무담당자가 원활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성능 최적화 및 관리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氠瑢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요건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요건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인력요건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전문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조직구성 방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체결 이후 10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사업수행계획서에 인력투입 계획과 투입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수립방법, 대체 인력 지원계획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인력관리 업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함

- 본 사업의 사업관리(PM)은 계약상대자 소속 인력으로 투입

- 유지관리 참여 인력은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사업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시된 인력 이상을 투입

- 발주기관은 사업자에게 아래 사항에 대해 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함

∙ 투입 인력의 자질 부족, 업무 숙련도 미흡

∙ 투입 인력의 불성실 및 업무태만

∙ 제안서에 기재된 인력 요건의 불일치 등

- 부적격 인력투입으로 인한 서비스 하자 및 지연, 보안사고 발생 및 작동오류 등에 대해 발주기관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투입된 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교육 등의 사유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대체 인력구성 방안과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력이 교체될 때에는 동일 자격조건 이상의 인력으로 변경(변경 14일 이전 승인 요청, 최소 14일 이상 인수인계 실시)

- 사업자는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 예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

- 용역 수행 중 인적·물적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은 사업자가 책임지며, 발주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자격조건

상세

설명

정의

상주인력 자격조건

세부

내용

❍ 상주인력 자격조건

- 상주인력은 사업자 소속 인력으로 사업에 100% 투입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교체 투입 불가

- 상주인력의 자격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 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표 준용 고급기술자 이상의 개발자

- 상주인력의 근무장소는 초등전보지원센터(중부교육지원청 별관) 또는 상호 협의 하에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정함

- 상주인력의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근 및 휴일근무, 운영업무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각종 수당 및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상주인력은 초등학교 교사 전보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업무담당자와 협의가 가능해야 함

- 상주 인력은 전보 시스템 운영에 맞춰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해야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氠瑢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형식

 제안서는 일반적 문서편집기(한글, MS-Office 등)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크기로 인쇄되어야 하며, 종(세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책 제본형태로 제출한다.

 제안서의 모든 페이지는 각 장별로 페이지 번호가 순차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안자는 제안서 인쇄본과 함께 제안서 내용을 수록하나 USB 메모리 1개를 제출하여야 한다. USB 메모리는 제안서 인쇄본과 완벽하게 동일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내용 중 회사명, 회사명, 로고 등 제안사 식별 가능한 일체의 표식을 금지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 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분리됨에 따라 정량적 평가 제안서와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분리 작성한다.

 제안사는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꼭 필요한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내용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다.

 제안은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동의한다’, ‘가능하다고 본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될 수 없다.

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사업의 품질 보증을 위해 하도급은 불허한다.

3.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보안 요구사항

 제안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의 성과물을 사전승인 없이 용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용역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고 용역 착수와 동시에 [서식13]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종료후에는 대표자 명의 [서식14]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했을 경우 [별표2]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하여야 한다.

5. 참고사항

 제안서 작성 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활용 가능하다.

 제안요청서에 관해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면 또는 메일을 통해 질의하며, 메일 전송 후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한다.

6. 제안서 목차(예시)

氠瑢

제안서 목차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개요 및 일반현황

1. 일반현황

ㅇ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을 제시

2. 조직현황

ㅇ 제안사 조직 및 인력 현황 제시

3. 경영상태

ㅇ 신용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ㅇ 최근 3년간 제무재표 등 결산서를 첨부하여 제출

4. 사업수행실적

ㅇ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수행실적 총괄표 제시

※ 실적증명서 제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ㅇ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ㅇ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Ⅲ. 사업수행 부문

1. 유지관리방안

ㅇ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추진 체계, 전략 및 내용 제시

ㅇ 분야별/품목별 유지관리, 점검방법, 성능향상, 업그레이드 등 종합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장애대응방안

ㅇ 장애처리 체계 및 절차, 백업/복구방안 등 구체적인 장애

대응방안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1. 사업관리방안

ㅇ 사업 추진일정, 유지관리 관리/지원, 인력 운영/관리, 산출물 관리 등 본 사업에 대한 종합 관리 체계 제시

ㅇ 유지관리 이력 및 산출물 관리 구체적인 수행 방안 제시

2. 사업수행조직

ㅇ 사업수행 조직 구성(사업관리자, 운영지원 인력, 유지관리 대상 품목별 투입인력 등) 및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투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투입인력 역할, 경력 및 참여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3. 품질보증

ㅇ 유지관리 품질 유지 및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4. 기밀보안

ㅇ 보안 침해 사고에 대비한 유지관리 보안체계 수립 방안 제시

ㅇ 전보 프로그램 보안 점검/대응방안, 취약점 분석/제거 방안 제시

ㅇ 인력, 자료, 시설/장비/네트워크, 누출금지 정보 등에 대한

보안준수 및 관리 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지원

1. 기술지원 및 교육

ㅇ 유지관리 대상 운영관련 실무위주 기술지원 및 교육 제시

2. 인수인계

ㅇ 유지관리 인수인계 방안 제시

3. 전문업체 참여

및 협력

ㅇ 전문업체 참여현황을 제시하고 협력업체와 체결한 협약서 및

상호 기술협력 방안을 제시

ㅇ 발주자의 협조요청 사항 및 상호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氠瑢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2. 입찰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업체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본 사업은 일관성 및 책임성이 필요한 업무로 공동계약을 불허함

3. 사업수행 조건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보 프로그램의 기능개선, 오류사항의 수정 및 관련 지침 개정 등으로 프로그램 보강 등의 작업을 요청할 경우 즉시 이에 응하고, 발주기관의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 발주기관의 장비 재배치 등의 이유로 시스템 변경 등 이전 설치를 요청할 경우와 데이터 이관 및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무상으로 기술지원하고, 데이터 신뢰성 및 환경설정을 통해 최적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인력을 시스템 H/W, S/W, 응용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인력은 전보 프로그램 운영 상 발생하는 H/W, S/W, DB 등의 장애에 신족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사고, 교육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 사업부서 및 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각종 장비의 유지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및 재해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이행 가능한 지시에 대해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품질 및 하자보증]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프로그램 운영 중 데이터나 프로그램 오류로 정상적인 업무운영이 불가능할 때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전문인력을 파견 및 현장(온라인 포함)에 도달하여 원인규명 및 정상가동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후 4시간 이내에 복구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만약 시간 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는 임시가동 조치하고 그 사유 및 정상 복구 계획을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에 대한 조치 완료 후 발주기관에 그 결과를 즉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 등 사안 발생 시 상기 기술된 절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며, 추후 장애가 반복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기술자문 및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책임 및 보안]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전반적인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업체 및 소속직원 전체)는 업무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수행 중 뿐만 아니라 계약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육 및 기술지원]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사이동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자 및 담당자 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최대한의 교육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교육 및 기술지원 진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손해배상 및 면책]

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 금액을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한계를 초과하는 발주기관의 부대설비 및 환경장애로 인한 시스템 운영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기타사항]

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항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15일 전에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지한다.

-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유지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 유지관리 요청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발주기관에 의하여 문서로 2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

 본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4.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제①항, 동법 시행령 제44조제①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체결방식을 적용한다.

5.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기초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제안서 평가비율은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로 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다음과 같다.

氠瑢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비고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PM의 경험 및 전분성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까지 가능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70

▪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10

100

- 계약담당자는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다.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다.

- 위 항목에 따라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 시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게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 시 위 항목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6. 입찰가격 평정산식 및 기준

 입찰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한다.

氠瑢 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분리하여 평가하며 평가기준 및 배점은 아래와 같다.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 요소

점수

배점

정량적

평가

(절대평가)

사업 수행 실적

• 사업 관련 업무(교사 전보, 인사 등) 수행 실적

6

20

경영상태

• 업무 수행을 위한 업체의 안정성, 재무구조

6

PM의 경험 및 전문성

• 용역수행책임자(PM)의 과업 수행 경험

4

汤捯 사회적 책임

汤捯 •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유무

4

정성적

평가

(상대평가)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 이해도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이해도

10

20

추진전략

•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적합성, 기대효과

10

유지관리방안

• 유지관리 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지관리 추진방법의 타당성

• 분야별 유지관리 방안 및 요구사항 충족도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에 대한 방안

•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성능 향상에 대한 방안

• 시스템 및 솔루션 업그레이드 지원 방안

10

20

장애대응방안

• 장애예방 및 장애접수 처리 방법

• 장시간 장애발생시 업무공백을 위한 장비 대체 방안

• 백업 및 복구에 대한 방안

• 유지관리 요원의 비상연락 체계 및 연락방법

•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의 적절성

• 비상(특별)유지관리 방안

10

사업관리방안

• 사업 절차, 일정, 조직 운영/관리 방안 적정성/적합성

• 사업 산출물 제출, 관리 및 보고체계 방안의 적합성

5

20

사업수행조직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기술 수준

• 운영지원 인력 전문기술 수준

• 참여 인력 관리 방안

5

품질보증

• 유지관리 수행의 연속성 및 전문성 유지 적합성

• 사업 품질관리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5

기밀보안

• 정보시스템 보안 점검 방법·대응방안의 적정성

•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제거 방안

• 보안침해사고 사전대비 및 사후대처방안

• 인력, 자료,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의 적정성

• 누출금지 정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 및 보안성 확보방안

5

기술지원 및 교육

• 시스템운영 관련 기술지원 및 교육 계획의 구체성, 적합성 및 지원도

3

10

인수인계

• 사업 시작, 수행, 종료 후 인수인계 등 사전·사후 관리 방안

2

전문업체

참여 및 협력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방안

• 제조사의 기술지원 방안 적정성(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 여부 등)

5

합계

浵╦ 90 浵ࡦ

 평가점수 배분 및 세부 평가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정량적 평가(절대 평가)

가) 사업 수행 실적(6점)

: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인사 업무(GIS 활용 전보 업무 등) 프로그램 개발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에 의해 평가(동등 이상 사업)

氠瑢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氠瑢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서식 3]의 수행실적 집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서식 4] 또는 그에 준하는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6점): 경영상태평가(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氠瑢

신용평가등급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氠瑢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용역수행책임자(PM) 경험 및 전문성(4점)

: 용역수행책임자(PM)가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인사 업무 프로그램 개발(KOSA경력증빙)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에 의해 평가(동등 이상 사업)

氠瑢

과업 수행경험

3건 이상

2건

1건

0건

점수

4점

3점

2점

0점

라) 사회적 책임(4점)

氠瑢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氠瑢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氠瑢 2) 정성적 평가(상대 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점

최상

최하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 이해도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이해도

10

10

9

8

7

6

추진전략

-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적합성, 기대효과

10

10

9

8

7

6

유지관리

방안

- 유지관리 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지관리 추진방법의 타당성

- 분야별 유지관리 방안 및 요구사항 충족도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에 대한 방안

-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성능 향상에 대한 방안

- 시스템 및 솔루션 업그레이드 지원 방안

10

10

9

8

7

6

장애대응

방안

- 장애예방 및 장애접수 처리 방법

- 장시간 장애발생시 업무공백을 위한 장비 대체 방안

- 백업 및 복구에 대한 방안

- 유지관리 요원의 비상연락 체계 및 연락방법

-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의 적절성

- 비상(특별)유지관리 방안

10

10

9

8

7

6

사업관리

방안

- 사업 절차, 일정, 조직 운영/관리 방안 적정성/적합성

- 사업 산출물 제출, 관리 및 보고체계 방안의 적합성

5

5

4.5

4

3.5

3

사업수행

조직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기술 수준

- 운영지원 인력 전문기술 수준

- 참여 인력 관리 방안

5

5

4.5

4

3.5

3

품질보증

- 유지관리 수행의 연속성 및 전문성 유지 적합성

- 사업 품질관리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5

5

4.5

4

3.5

3

기밀보안

- 정보시스템 보안 점검 방법·대응방안의 적정성

-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제거 방안

- 보안침해사고 사전대비 및 사후대처방안

- 인력, 자료,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의 적정성

- 누출금지 정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 및 보안성 확보방안

5

5

4.5

4

3.5

3

기술지원 및 교육

- 시스템운영 관련 기술지원 및 교육 계획의 구체성, 적합성 및 지원도

3

3

2.7

2.4

2.1

1.8

인수인계

- 사업 시작, 수행, 종료 후 인수인계 등 사전·사후 관리 방안

2

2

1.8

1.6

1.4

1.2

전문업체

참여

및 협력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방안

- 제조사의 기술지원 방안 적정성(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 여부 등)

5

5

4.5

4

3.5

3

※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업무 처리지침」(2023. 12. 27.) 제2장 제4절 2단계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평가항목별 평가 최저점은 배점의 60%

氠瑢

[주]

1.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밑에 표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氠瑢

汤捯 등급

汤捯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氠瑢

汤捯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계약당사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氠瑢

서식

 제안서 관련

[서식1] 제안서 표지

[서식2] 업체 일반현황

[서식3] 업체 재무현황

[서식4] 동종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5] 실적증명서

[서식6] 참여기술자 조직표

[서식7]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서식8] 서약서

[서식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10] 가격제안서(입찰서)

[서식11] 질의서

 정보보안 관련

[서식12]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

[별표1] 용역사업 보안 준수사항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4] 누출금지 대상 정보

[서식1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14] 보안서약서

[별표5]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교육 및 점검자료

[서식15] 보안확약서

[서식16]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 대장

[서식17] 자료 인수인계대장

[서식18] 개인정보 파기확인서

氠瑢

서식1

제안서 표지

氠瑢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초등학교 교사 전보 프로그램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 안 서

2026 . .

氠瑢

과제책임자

성명

(한자)

전화

(휴대전화)

소속

e-Mail

직위

FAX

氠瑢

서식2

업체 일반현황

업체 일반현황

氠瑢

1. 회사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 등록분야

4. 주소

5.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문분야

관리 분야

기획

개발

디자인

기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8조(S/W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적용받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氠瑢

서식3

업체 재무현황

제안사 경영실태(최근 3년)

1. 제안사 재정상태

氠瑢

구 분

합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순이익율

유동 비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2. 제안사 신용도

氠瑢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한사유

제한기간

비고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氠瑢

서식4

동종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업 수행실적 집계표

氠瑢

번 호

사 업 명

발주기관

사업기간

사업금액

실적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첨부

번호

1

2

3

4

5

6

7

8

9

10

【참고】

1.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이행사업은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인사 업무(GIS 활용 전보 업무 등) 프로그램 개발 또는 유지관리” 사업에 관한 것만 기재함. 단, 공고일 기준 완료된 사업만 기재

2.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5)실적증명서 제출

氠瑢

서식5

실적증명서

실 적 증 명 서

氠瑢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금액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참고】

1.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3.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반드시 첨부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용 사업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氠瑢

서식6

참여기술자 조직표

참여기술자 조직표

氠瑢

용역수행

책임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00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자

(00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자

(00분야)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3. 용역수행책임자(PM)는 책임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안사 소속의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로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련 PM경험 필요

4. 각 부문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되 투입인력의 실명은 제외

氠瑢

서식7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氠瑢

분야별

성명

연령(세)

기술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사업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참고】

1. 제안서 본문의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에 포함된 인력만 해당

2. 작성 기준일자: 제안일 현재

氠瑢

서식8

서약서

서 약 서

㊣ Ȁ 신청인 업체명:

䎇 Ȁ 대표자:

䎋 Ȁ 주 소: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초등학교 교사 전보 프로그램 유지관리’ 사업에 참여하고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에서 정한 제안 요청 사항에 대한 모든 내용을 준수할 것이며,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고 만약, 허위․과장된 제안 내용이 발견될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

2. 초등학교 교사 전보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 구성과 평가 방법 및 기준, 심사 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음

3. 제안 공모 심사 결과 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음

2026년 월 일

위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氠瑢

서식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초등학교 교사 전보 프로그램 유지관리’ 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氠瑢

서식10

가격제안서(입찰서)

氠瑢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11.5>

입찰서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

. . .

건명

금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물품구매ㆍ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ㆍ용역)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ㆍ용역수행)기한까지 공사(물품ㆍ용역)를 완성(제조ㆍ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입찰자 (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g/㎡)

氠瑢

서식11

질의서

질 의 서

氠瑢

질의자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

연락처

전화) FAX)

■ 질의 내용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업무담당자(keonpang@sen.go.kr, 02-708-6518) 전자우편으로 송신 후 반드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氠瑢

서식12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

1. 사업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완료 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 관련: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제3항, 제28조의2제5호, 제50조제1항제5호

5.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용역사업 보안 준수사항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서약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별표1] 용역사업 보안 준수항

용역사업 보안 준수사항

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별 개인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참여인력 교체 경우 포함)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퇴사, 국외여행 등) 발주자의 사전 승인 필요

다. 참여인원의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보안교육 참여 및 자체 보안교육 실시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기관 소유 정보통신망 구성도·IP주소 현황 등’을 제공 받을 시 제공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을 작성(인계자·인수자 자필 서명)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함

나. 사업 관련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다. 사업자와 발주자 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SEN메일을 이용하며, 첨부자료는 암호화 후 수·발신

3.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은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 CCTV, 잠금장치 등이 확보된 공간에서 수행

나. 용역사업 수행 공간에 대해서는 주요자료 방치 여부 등 보안점검을 수시‧정기적으로 실시

다. 사업자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후 사용

라. 반입 장비는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사전 점검 후 반입

마. 장비 반입‧출시 발주자의 승인 후 반입 및 반출 (반출‧입 대장 기재)

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중요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사. 사업자의 노트북 및 보조기억매체 사용 종료 시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 확행

4.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및 제공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 기록

나.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 제출

다. 사용 종료 시 사업자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 완전삭제

라.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공하기 이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원격(온라인) 유지보수·개발에 대한 보안관리 (필요시)

가.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사전협의 및 비인가 출입통제 대책

나. 개발PC에 대한 목적 외 사용 금지, 보안프로그램 설치, 인터넷 접속 금지 등 보안 점검 수행

다. 발주기관의 허가없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무단 접속 및 정보 수집 금지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경 미

桤灧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桤灧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 위규 수준은 [별표2]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桤灧

[별표4] 누출 금지 대상 정보

누출 금지 대상 정보

氠瑢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氠瑢

서식1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漠杳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OOO(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는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0. 0.

氠瑢

위탁자

주 소 : ○○시 ○○길 ○○

기관(회사)명 :

성 명 : (인)

수탁자

주 소 : ○○시 ○○로 ○○

기관(회사)명 :

성 명 : (인)

氠瑢

서식14

보안서약서 ※ 사업시작 전 참여인력 전원 제출

보안서약서

氠瑢

본인은 2026년 0월 0일부터 「초등학교 교사 전보 프로그램 유지관리 용역」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을 위한 목적일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별표] 보안교육 및 점검자료 활용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표5]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교육 및 점검자료

氠瑢

번호

용역업체 교육내용

내용

확인

1

통제·제한 구역 내 휴대용 장비 및 저장매체(노트북, 태블릿PC, USB, MP3플레이어 등) 반입 금지

반입

·

반출 시

반입 대장 기재(담당자 승인, 유·무선 네트워크 사용 제한: 외부 인터넷 사용 금지)

카메라 렌즈, 외부입력 포트 보안스티커를 부착

최신 백신 S/W 설치 및 악성코드 검사 완료

OS 및 응용S/W를 최신 보안 업데이트 완료

반출 대장 기재(비밀, 보안 및 개인정보 자료 포맷 완료)

2

개발

보안

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의 소스코드는 비인가자의 소스 코드 열람 및 사용을 제한하도록 조치한다

시스템 접속을 위한 단말은 지정된 PC 또는 노트북만 사용 가능하며 원격 작업을 할 수 없다.

서버 또는 개발 소스코드에는 담당자가 인가한 모듈, 소스코드만 설치 및 적용 할 수 있다.

보안에 취약하거나 특이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담당자에게 알린다

3

氠瑢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氠瑢

번호

용역업체 교육내용

내용

확인

氠瑢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및 경위서 징구

위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반 시 위규자 및 관리자 행정조치 숙지 완료

4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제공받은 기관 정보통신망도, IP현황, 개인정보 등 인수인계대장에 작성된 누출금지자료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 별도 보관하지 않으며, 다른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않는다.

<누출금지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본인은 서울시교육청 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 준수사항을 지키며 위반 시 사업자 부정당업자제재 조치 및 민·형사상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가 따르게 됨을 충분히 인지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인)

귀하

氠瑢

[누출금지정보 관련 법률 상세 내용]

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비공개 대상정보)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 Ⅱ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 Ⅲ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氠瑢

서식15

보안확약서 ※ 사업종료 후

확 약 서(사업대표자)

氠瑢

본인은 「초등학교 교사 전보 프로그램 유지관리 용역」업무와 관련한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제반자료(개인정보 포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인계인수대장 확인 완료)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이 이 기밀(개인정보 포함)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氠瑢

서식16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 대장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관리책임자 : 이순신(서명)>

氠瑢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사용자

용도

비공개 중요 자료

완전 삭제 확인

반출입 일시

(입·출 구분)

확인

친필서명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

노트북PC

s111-001-113

(5004829800055)

유관순

세미나 발표

유관순

2026.12.1 13:00 (출)

김유신

나보안

2026.12.1 19:00 (입)

김유신

USB

총무-일반-005

(610-RUFU-61747)

홍길자

재택근무

홍길자

2026.12.1 18:00(출)

김유신

나보안

2026.12.2 10:00(입)

김유신

氠瑢

서식17

자료 인계인수대장

자료 인계인수대장(예시)

☐ 업무(사업) 개요

- 업무(사업)명 : 초등학교 교사 전보 프로그램 유지관리 용역

- 업무(사업)기간 : 2026. 0. 0.~2027. 0. 0.

☐ 인계 기관명_부서명(담당자명)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_초등교육지원과(○○○)

☐ 인수 기관명(담당자명) : ㈜한국정보보안(나정보)

☐ 인계인수 확인

氠瑢

연번

인계 자료명

인계일

회수일

확인(서명)

친필서명

인계자

인수자

회수자

1

정보통신망 구성도

2026. 3. 8.

2027. 2. 28.

홍길동

나정보

홍길동

2

IP현황

2026. 3. 8.

2027. 2. 28.

김유신

너보안

김유신

3

········

4

5

········

氠瑢

서식18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氠瑢

파기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000(명)

파기 사유

000 사업 완료

생성일자

2026. 00. 00.

파기일자

2027. 00. 00.

파기 장소

000업체 사무실

파기처리자

입회자

파기 방법

컴퓨터 사진 파일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

USB 사진 파일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

백업 조치 유무

별도 백업 자료 없음, 원본 파일 기관 제공

특기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2027년 월 일

氠瑢

확 인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氠瑢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氠瑢

사업명

초등학교 교사 전보 프로그램 유지관리 사업

작성일

2026. . .

◇ 법률 및 고시 등

氠瑢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汤捯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汤捯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汤捯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汤捯 - 암호지원

汤捯 - 정보 흐름 통제

汤捯 - 보안 관리

汤捯 - 자체 시험

汤捯 - 접근 통제

汤捯 - 전송데이터 보호

汤捯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