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설 계 서
2026. 8.
서 귀 포 시
(안전총괄과)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과 업 지 시 서
3.
특 별 과 업 지 시 서
4.
보 안 대 책
5.
기 타 사 항
1. 과업명 :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토사 유실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어 하천 정비를 통하여 주민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
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3. 과업의 범위
가. 효돈천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례리 377-3번지(쇠소깍다리 남측) 일원
- 과업내용 : 실시설계 1식(하천정비 1.0km)
나. 신례천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례리 1229-8번지(대한목장 서측) 일원
- 과업내용 : 실시설계 1식(하천정비 0.3km)
위 치 도
지방하천 기본계획(2016년)
하천정비 1.0km
하천정비 0.3km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용역 설계서의 과업 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가 필히 숙지하고 활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도로교 구조설계기준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나.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 한국산업규격
라.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
아. 하천구조물 표준도
자.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년도분 반영)
나.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납품당시 기준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에 수록된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가격정보지에 없는 품목은 물가정보지,
시중거래가격 등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1)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지질도, 기타 수집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사구간을 현장 답사하여 기존 제방상태, 교량 및 하천구조물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한다.
3) 과업수행에 따른 주변지역의 예상되는 민원과 보상 문제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4) 주요 조사내용은 유량, 기상 및 강우기록(빈도), 개수연장, 하상경사, 하폭, 하도상태, 제방선형 등의 기존 하천관련 조사와 자연환경, 하천수질 및 오염원,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도상 예비조사
하 천 답 사
현장 세부조사
∙조사지역 및 범위
∙1/5,000지형도
∙지형 및 지세
∙측량 및 지표지질조사
∙조사항목 및 사항
→
∙도시계획도
→
∙현장시행가능 지반조사
→
∙토지이용 현황조사
∙조사기간 및 방법
∙지적도
∙골재원 조사
∙교통 및 환경영향 조사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지질도
∙강우 및 홍수조사
∙민원 및 지장물 조사
∙지장물 조사
다. 현장조사
1) 기존 제방상태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2)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3)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개발계획을 조사한다.
4) 하천 생태계 및 경관 등 하천환경을 조사한다.
라.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용지도 작성
가) 용지도는 분할측량 결과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나) 용지도면에 기존 하천과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다)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중심선은 가는 실선, 용지매입선은 필지경계선과 구분되는 구획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마)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바)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 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아)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 가옥, 전주, 분묘, 수목 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3)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서 작성
가) 일정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편입면적을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토지공부상 지목과 이용 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 상황을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라)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마)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바) 공공시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여부를 조사한다.
사) 축제 및 저류지 설치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4) 지하매설물 조사 : 지하 매설물의 이설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 전기 및 통신시설물
-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구조물
- 기타 시설물
마. 토질조사 및 시험 : 교량 계획위치의 지반 구성 및 암반층 확인를 위하여 토질조사를 시행한다.
가) 입도시험
나) 액․소성한계시험
다) 함수량시험
라) 다짐시험
마) 실내CBR시험
4.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련 계획 조사 및 현장답사
제
1
단
계
․ 관련 계획(인근 개발계획 및 도시계획 등)과의 연계성 검토
․ 제방, 고수부지, 제내지 등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 조사
․ 조사측량
② 기본계획 검토단계
제
2
단
계
․ 하천환경관리계획 검토
․ 하천기본계획·소하천정비종합계획 검토
․ 하천정비사업 세부구상
③실시설계 단계
제
3
단
계
․ 지반조사 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및 횡단면도 작성
․ 축제공, 호안공, 교량공 및 하천시설물 실시설계 수행
․ 용지도작성 및 지장물 조사
④ 설계도서 작성 단계
제
4
단
계
․ 수량 및 단가산출
․ 보고서 및 설계서 작성
․ 설계도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5. 공정계획 및 보고
가. 용역수행자는 과업착수에 앞서 과업 항목별 참여기술자의 명단, 예정공정표를 포함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기간 중 기본현황 및 기초조사 완료 후 기본사항이 결정되는 시기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완사항 발생시 조속히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주요단계별 과업의 종료시점 또는 중요사항 결정시 발주처와 협의 또는 중간보고 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
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자문을 받아야 하며, 그 시기와 내용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발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 용역기술자
본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처에서는 과업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은 상위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촬영 하여 준공 시 서귀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처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협의와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계획변경의 자료제출 등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 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해야 한다.
6. 기 타
가.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과업지시서상 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는 상호간에 협의 조정한다.
나.
과업수행 중 관계 법령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승인, 심의사항은 용역수행자가 모든 자료를 작성하여 인허가 등을 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기술자가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 계획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및 시설기준, 관련기관(환경부 및 발주처 등)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성검토와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마.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바. 일반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용역기간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
로 하고, 다음의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 되었을때
나.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조사연장이 증
변경할 수 있고, 토질 조사비, 조사측량 등은 실조사 내용에 따라 정산한다.
다. 기술용역대가(용역비)는 추정공사비의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실시설계에 의한 공사비가 확정되면 확정공사 금액이 추정공사비 보다 감액될 경우 정산 변경하여야 하고 증액될 경우에는 변경하지 않는다.
라.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조사심도가 증
토질 조사비는 실 조사 내용에 따라 정산한다.
마.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검토 착안사항
1)
하천정비계획은 도심지경관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주변 관련계획과 조화로운 계획이 되어야 한다.
2) 상 ․ 하류의 연속성 있는 하천경관 및 생태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전에 충분히 발주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진행 중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각종 시설물 배치 계획 등 사업 반영 여부를 면밀히 분석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나. 기본방향
1) 침수피해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하여 제방보강 및 하도확장 등을 통한
치수안전도 확보 및 교량 재가설 등을 통한 형하고 및 경간장 확보 방안을 강구한다.
2) 실시설계시 사용재료는 지형여건 및 토지이용현황, 시공성, 환경성, 유지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경적이며, 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수리시설물의 안정성 검토 및 이용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4.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
1) 측량준비
가) 측
량계획 수립전에 가능한 국토지리정보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발행한 측량성과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한다.
나)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지역에 지리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가)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 및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공공측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나) 도
근점은 공사 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규격(10cm×10cm×1m)이상의 말목으로
지
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다)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라) 도근점 중 시종점 2개소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다.
3) 수준측량
가) 실시설계 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T.B.M 말뚝은 10cm×10cm×1m이상의 말목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도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외곽부에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5m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 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가)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나)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4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시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다)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종․횡단 측량
가) 하천기본계획 또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지구는 기설표석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나)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다) 횡단 측량은 제방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6) 평판측량
가) 평판 측량은 하천을 개수하는데 필요한 평면도이므로 하천의 선형이 명확히 나오도록 하고 지형 및 지물, 평면위치 및 고저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1/1,000 또는 1/1,200축척으로 작성하고 1/3,000~1/5,000 축척의 공사 현황 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배수문 및 주요구조물 설치지점은 그 지형을 상세히 판단할 수 있도록 1/500이상의 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정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인근의 CP, IP, TBM 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공공측량 성과심사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기본계획 검토단계
1)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설계방향을 결정하고 지역에서 수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연계사업을 반영하도록 한다.
2) 현재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구간은 이용자 측면을 고려하여 접근계획을 수립한다.
3) 식재계획 수립시 수리 안정성을 검토한다.
4) 국토계획법, 하천법 등 관련법규와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저촉됨이 없도록 한다.
라. 실시설계
1) 세부 정비계획 방향
가)
실 강우을 반영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현지여건이 당초 계획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하천이 갖는 자연성, 종(種) 다양성, 개방성, 쾌적성, 청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라) 하천의 3대기능(치수, 이수, 환경)에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마) 주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바람직하게 선도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바) 사업시행(시공, 감리, 모니터링)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민원요소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2) 하천시설물 계획
가) 제방설계
- 제방설계시 하도와 제내지 상황, 사회∙경제적 여건, 하천환경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장소 및 제방단면을 결정한 후 제방 비탈면에 대한 안정계산을 실시하여 그 안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호안설계
-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재료의 사용으로 경관하천 조성
- 치수 및 환경측면에 경제성을 고려한 호안계획으로 공사비의 절감
- 수변공간의 활용방안 검토
- 시공상 용이성, 내마모성, 내구성 등
다) 구조물 설계
- 조사, 계획 및 기본계획 검토결과로 선정된 최적안의 구조형식에 따라 구조물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정성과 사용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여 상세히 설계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법은 극한강도설계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주요 구조물들에 대한 단면을 가정하고 관련 설계기준 등에 규정된 해석방법으로 모델링하여 구조계산에 필요한 단면계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
주요하중 및 부가하중을 선정하여 조합하고 최대 단면력(또는 최소단면력)이 산출되도록 하중재하 위치를 정한다
- 지진력 계산은 구조물의 형식․형태등을 고려하여 계산방법을 정한다.
- 설계방법에 따른 하중계수, 강도 감소계수 등을 적용한다.
-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산출된 최대 단면력(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비틀림 모멘트)에 대한 안정성은 관련 설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검토, 확인한다.
- 상부구조의 처짐, 하부구조의 전도 및 활동, 기초구조의 지지력, 변위등을 검토한다.
- 구조물의 국부에 작용하는 하중 및 단면력을 산정하고 안정성등을 확인한다.
- 내진설계를 고려하여 상․하부구조 연결부(내진받침, 면진받짐, 강결구조 등)를 검토한다.
- 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변위 및 구조물 단면력을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 구조물 각 부위의 단면력 계산결과와 구조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라) 부대시설 설계
- 부대시설은 설치 위치와 규격 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충분히 분석, 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 작성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1) 설계도서 작성
가) 도면작성
- 일반평면도는 축척 1/600 평면도를 작성하고 단위 구조물에 대한 평면도 및 단면도는 1/50, 1/100, 1/200 축척으로 하되 기타 상세도는 1/10, 1/20, 1/30으로 작성한다.
- 도면표기는 Meter 또는 Milimeter 단위로 표기하며 사용 문자도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영문을 표기한다.
나) 도면 수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량한 청사진이 되지 않도록 양질의 트레싱용지에 작도하여야 한다.
다) 도면은 사전 예비도면을 작성하여 보고 후 확정되면 최종 도면화하여야 한다.
라) 도면은 시방서의 기술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상에 측량성과도에 의한 BM, 도로점의 좌표, 표고를 표시한다.
2) 설계예산서 및 시방서 작성
가) 실시설계에 대한 공사비 산출은 건설부제정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중기사용료 및 국내 물가시세표에 의거 비교 산출되어야 한다.
나) 공사비 산정은 주요 공종별로 세분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예산서는 각각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하여 작성한다.
라) 각 공종별로 재료산출근거 및 단가산출근거를 사용에 편리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예산서 작성은 총액 및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바) 시설물은 정부제정 각종 시설규정지침 및 K.S 등의 관계규정에 의거 공종별로 작성하되 공사에 투입될 자제에 대한 사용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별도의 자재관계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시방서 작성은 장비를 포함한 자재 및 공사를 총망라하여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안전관리시방서를 구분 작성하고 설계서 및 시방서 작성시에는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공사용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 작성
본 과업의 성과품은 인쇄를 하기 전에 발주처와 성과품 내용에 대하여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작성
가) 모든 도면은 반 투명용지에 작성하여 명칭, 축척, 방향, 범례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고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기재한다.
나) 사용한 자료는 근거를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며, 도면형식 설계 순서나 표시방법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도면작성 방법, 규격 등은 제도규정 및 관련규정의 기준에 따른다.
다) 종단작성 시 수평축척은 1:1,000으로 수직축척은 1:100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시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설계결과 시공 상세도 작성시는 시공 및 적산이 용이하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철근 배근도에는 정, 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유지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 유지용 스페이스 등의 위치, 설치 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2)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시의 하중에도 각종 철근간격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도면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철근가공 및 조립상세도에는 주철근 등 각 철근간의 순간격, 거푸집과 철근간의 순간격 등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표시하여야 하다.
(4)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채움재) 등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을 작성 표기하여야 한다.
(5)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
(가)
철근의 이음부는 구조상 약점이 되는 최대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이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겹이음 길이는 철근 콘크리트 시방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음길이를 두어야 하고 동일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판되는 철근 길이를 감안하여 겹이음 길이, 겹이음 위치 등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6) 연속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등을 도면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7) 도면상에 표시 안되는 부분은 도면 하단에 주석으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마)
지형 및 계획 평면도에는 공사시공에 필요한 수준점, 도근점, 토질조사 위치, 표고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암거의 유출방향, 유출구의 표고, 배수관의 구배, 포장 끝부분의 상세도, 공사의 기․종점 각 도면의 시․종점 측점번호 등을 기입한다.
사) 횡단도는 1:100으로 하여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등 기타 수량산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입한다.
아) 구조물 및 기타 표준 도면은 국문표기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표준도 규격은 일반설계 도면과 동일하게 한다.
자) 콘크리트 구조물 상세도는 콘크리트 타설 순서 등을 명기하고 설계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차)
설계도에 각종 재료표 및 재료규격을 표시하여야 하고 일반 구조물도 등에는 주요부분의 계획고를 명기하여야 한다.
카)
설계도서 작성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기계공사, 조경공사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한다.
2) 사용자재 조서
사용자재중 철근, 시멘트, 상하수도용 자재 및 역청재 등 주요자재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발주처의 별도지시에 따라 설계한다.
3)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단계별, 공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예산서 작성
가) 본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과업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작성 제출하되 사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공사시방을 제외하고는 공종별로 분리 시공이 가능토록 성과품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비 산정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각종 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단위는 C.G.S로 한다.
(2) 설계예산서 작성은 재경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따른다.
(3) 자재단가는 준공 1개월전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지를 기준으로 하고 동 가격정보지에 없는 단가는 물가자료지, 물자정보지, 거래가격지, 한국생산성 본부, 각 대학 원가조사 연구소의 원가계산 결과 또는 현재 거래되는 실제가격 및 견적가격을 적용한다.
5) 성과품 내역
가) 시방서 작성
(1)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를 분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다.
(2) 일반시방서는 각종 공사표준 시방서에 있는 내용중 일반적으로 전 공종에 사용될 수 있는 사항만 명기하고 특별시방서는 일반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최적의 품질과 규격이 확보되도록 시공과 관련되는 특별한 유의사항과 시공시 준수사항을 상세히 작성한다.
나) 성과품 내역
(1) 실시설계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 (5부)
․ 도면 축소(A3) --- (5부)
․ 설계예산서 --- (5부)
․ 단가 및 일위대가표 --- (5부)
․ 수량산출서 --- (5부)
․ 구조계산서 및 수리계산서 --- (5부)
․ 공사시방서 --- (5부)
․ 편입용지조서 --- (5부)
․ 지장물 조서 --- (5부)
․ 측량원도 및 야장 --- (1식)
․ 각종 인․허가 승인 신청자료 --- (1식)
․ 전산작업 성과품 CD --- (2점)
․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성과품 자료일체
※ 성과품 및 각종 보고서, 각종 인․허가 자료 제출부수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서귀포시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서귀포시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마.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바.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반드시 소각조치 할 것.
아.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가. 하도급의 제한, 범위, 책임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계약자는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계약자는 도급받은 설계 등 용역을 다른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는 다른 용역업자에게 재하도급 할 수 없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질 및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성
다) 제도 및 도면작성 등 작업
라) 건설공사의 수량내역서 작성 및 견적업무
마) 기타 감독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하도급 용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하도급 한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감독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5) 감독관은 하도급 계약금액이 원도급 해당금액의 88%미만으로서 하도급용역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감독관은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나.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 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 각종 개발계획 및 기존시설물 유지관리등과 관련하여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감독관에 보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마. 보링등 토질조사시에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바.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아.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자연경관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관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한 경관성 검토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추가 설계비는 별도 예산을 마련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예 정 공 정 표
공 종
120일간
비 고
20일
40일
60일
80일
100일
120일
1. 조사측량 및 지질조사
2. 실시설계
3. 설계도서 및 보고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