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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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_부조리신고)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납품․생산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붙임 1 실적제출 유의사항
전기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붙임 2 적격심사방법 요약
붙임 3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억원 미만 억원 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억원 미만 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수행능력 평가 점
ㅇ 시공경험 점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 입 찰 방 법 | 실 적 사 항 | 점 수 배 점 | 비 고 |
|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공사(15점) | 최근 10년간 당해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기 준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 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 실적인정 등은 별표 의 주 과 같음 |
| 점수 = 실적계수×15.0 (단, 평점상한은 15.0점임) | |||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전문업종별 전기 정보통 | |
|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업종(또는 주력업무 | ||
| 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 |||
| (15점) 주 내지 참 | 분야)의 공사실적(금 액) |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 |
|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 분 적용함 | |||
| 조 (주력업무분야를 시 |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1) | ||
| 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 | |||
| 사 입찰의 경우에는“전 | |||
| 문업종”은“주력업무분 | |||
| 야”로,“업종”은“업 무분야”로 본다.) |
주 추정가격 억원 미만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
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 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수급체는 내지 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
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신설업자는 최근 년간 평가대상 입찰참가 업종 공사
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배 이상 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
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배로 본다 다만 추정가격 억
원 미만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
자는 최근 년간 평가대상 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
액의 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
의 배로 본다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를 초과하는 경우 신
설사업자는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
여 지분율의 합이 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적용에서 제외한다
내지 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 양수 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종합공사 평가 생략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생략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생략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
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ㅇ 경영상태 점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
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재무비율은 별표 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며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에 의한다 다만 억원 미만 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추정가격 10
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
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 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 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ㅇ 종합공사 신인도 : (생략)
ㅇ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
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점~+4점)
건설안전신인도 배점 점
중대재해 점 신인도와 재해예방 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 불성실업자 및 우수업체 대한 가감점 배점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생략)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90 입찰가격 - A
◦ 70 20× (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
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점
ㅇ 제 조 제 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