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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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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_부조리신고)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납품․생산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붙임 1 실적제출 유의사항

전기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붙임 2 적격심사방법 요약

붙임 3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억원 미만 억원 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억원 미만 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수행능력 평가 점

ㅇ 시공경험 점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실 적 사 항점 수 배 점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기
준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
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 의
주 과 같음
점수 = 실적계수×15.0
(단, 평점상한은 15.0점임)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최근 5년간 당해공사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전문업종별 전기 정보통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업종(또는 주력업무
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15점) 주 내지 참분야)의 공사실적(금
액)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
분 적용함
조 (주력업무분야를 시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1)
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
사 입찰의 경우에는“전
문업종”은“주력업무분
야”로,“업종”은“업
무분야”로 본다.)

주 추정가격 억원 미만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

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 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수급체는 내지 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

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신설업자는 최근 년간 평가대상 입찰참가 업종 공사

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배 이상 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

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배로 본다 다만 추정가격 억

원 미만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

자는 최근 년간 평가대상 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

액의 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

의 배로 본다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를 초과하는 경우 신

설사업자는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

여 지분율의 합이 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적용에서 제외한다

내지 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 양수 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종합공사 평가 생략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생략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생략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

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ㅇ 경영상태 점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

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재무비율은 별표 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며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에 의한다 다만 억원 미만 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추정가격 10

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

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 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 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ㅇ 종합공사 신인도 : (생략)

ㅇ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

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점~+4점)

건설안전신인도 배점 점

중대재해 점 신인도와 재해예방 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 불성실업자 및 우수업체 대한 가감점 배점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생략)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90 입찰가격 - A

◦ 70 20× (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

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점

ㅇ 제 조 제 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로

평가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