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77호
2026. 청주공고 화재수신기 교체 소방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년 8월 31일
청주공업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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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 공사명 | 청주공업고등학교 화재수신기 교체 소방공사 |
| 공사현장 | 청주공업고등학교 |
| 공사내용 | 소방시설을 주·야간 당직실 및 관리실에서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개선 하여 학교시설의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력 향상(설계내역서 참고)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나. 공사금액
(단위 : 원)
| 추정가격 (A) | 부가가치세 (B) | 기초금액 (C=A+B) | 관급금액 | 추정금액 (E=C+D) | |
| 도급자(D) | 관급자 | ||||
| 71,920,000 | 7,192,000 | 79,112,000 | 0 | 0 | 79,112,000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
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북도 청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업 배상 책임 공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
(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vh01041@korea.kr)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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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
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청주공업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된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청주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업무담당자: 043-229-5428)
5. 견적제출 참가신청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31.(월) 14:00 ~ 2026. 9. 4.(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9-21호, 2019.12.19.)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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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써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견적 개찰
가. 견적개찰 일시: 2026. 9. 4.(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견적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이하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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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규)의 <별지 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마. 견적입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위의 3항 견적제출
참가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견적금액의 89.745%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표 1>)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 원)
| 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 1,086,205 | 0 | 0 | 0 | 0 | 1,086,205 | 0 | 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등
(단위: 원)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보험료 관리비
0 0 0 0 1,086,205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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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붙임4]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
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세부업무추진계획’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붙임1]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청렴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의 내용은 충청북도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알림판-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확인하거나
본교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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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 제출자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청주공업고등학교 행정실[☎043-229-5403]로 문의바랍니다.
◎ 청주공업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청주공업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청렴윤리팀 ☎043-290-2071~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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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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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약 명 | 계약금액 | 원 | ||||
| 발주기관 | ||||||
| 계 약 상대자 | 업체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
| 주 소 | 연 락 처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1 | 계약일반조건 |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아니오 |
| 2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아니오 |
| 3 | 임금 지불 약정서 |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 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아니오 |
| 4 |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아니오 |
| 5 | [공사]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6 |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 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7 |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 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 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 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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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 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 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 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 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 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
| 8 |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 ‚ ƒ „ … † ‡ ˆ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 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 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 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 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ƒ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 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 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 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 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 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 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 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 니오 [ ]해당없음 |
| 9 | 청렴 서약서 |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 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 | [ ]예 [ ]아 니오 |
- 9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
| 위반행위 | 제한 기간 | |||||||||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 2년 | |||||||||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 1년 | |||||||||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 6개월 | |||||||||
|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 습니다. | ||||||||||
| 뇌물액 | 제한기간 | 뇌물액 | 제한기간 | |||||||
| 2억원 이상 | 2년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1년 |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6개월 | 1천만원 미만 | 3개월 | |||||||
|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 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 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 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10 |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 출 시 해 당 없 음 체크 |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아 니오 [ ■ ]해당없 음 | |||||||
| 보증금율 | % | 보증금액 | 원 | |||||||
| 보증기간 | ~ | |||||||||
| 11 | 하자보수보 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 출 시 해 당 없 음 체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아 니오 [ ■ ]해당없 음 | |||||||
| 보증금율 | % | 보증금액 | 원 | |||||||
| 보증기간 | ~ | |||||||||
| 12 |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 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 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 ]예 [ ]아 니오 |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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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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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 회사명:○○페인트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연락처: 010-○○○○-○○○○
회사 소개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대표자:○○○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기본방침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4.1.15.~2024.1.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작업 개요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 비상연락망 | ||
| 사업주 | 김○○ | 010-XXXX-XXXX |
| 안전담당자 | 이○○ | 010-XXXX-XXXX |
| 반장 | 박○○ | 010-XXXX-XXXX |
- 12 -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작업전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TBM 실시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위험작업
■ 내용
집중관리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비상사태
■ 내용
대비 체계 구축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þ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적합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
○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
○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
○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적정
최종 평가 부적정
○ ○ 계약담당자: 박 (서명)
감독관: 박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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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확인서 | ||
| 공사명 | ||
| 계약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
| 영업소 소재지 | ||
| 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 하도급 공종 | ||
| 업종 및 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본 시설공사는 아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이 제외되어 확인 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기 않겠습니다. | ||
|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 | ||
| 붙임 확인서류(해당공사 근로자 명단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2026. . . 계약상대자 OOOO 대표 OOO 하수급인 0000 대표 OOO 청주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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