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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한국도로교통공단 남부운전면허시험장 공고 제2026-67호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본관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소액수의 견적입찰 공고

○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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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입찰(수의계약)입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방문이 가능합니다. 입찰 전 방문 후 확인하시어 입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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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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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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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본관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수 요 기 관

한국도로교통공단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추 정 금 액

(A=B+E)

금66,759,000원(금육천육백칠십오만구천원)(A), 부가세포함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관급자재

(E)

66,759,000

60,690,000

6,0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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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내 용

남부운전면허시험장 2층 동측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및

1층 동, 서측 화장실 화변기 교체 공사

공 사 현 장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16,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본관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간

입찰 공고 기간

2026. 8. 31.(월) ~ 2026. 9. 8.(화) 15: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화) 11:00 ~ 2026. 9. 8.(화) 15: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8.(화) 16:00 이후

한국도로교통공단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공 사 구 분 등

- 본 공사는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2.1. 본 공사는 총액입찰,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는 공사입니다.

2.2.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닙니다.

2.5.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2.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거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7.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공사업등록증, 안전관리계획서 등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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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설명

3.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제외하고 본 문서 등 첨부된 문서 및 도면열람 등으로 갈음합니다.

3.2. 도면열람은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면허지원부 방문 후 열람 가능합니다.

3.3. 현장방문이 가능합니다.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반드시 방문 전 연락바라며, 방문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 까지 가능합니다. (방문시 문의 : 051-610-8028)

3.4. 공사의 범위는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본관 1층 동, 서측 화장실 화변기 교체 공사 및 2층 동측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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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동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4.2.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해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4.5. 본 공사는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방식, 공동수급체방식 불가합니다.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7.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8.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제 중인 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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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5.1.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5.2.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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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

-

-

-

1,310,672

-

5.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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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6.1.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2. 본 공사는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6.3.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미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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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3.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4 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7.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2.2. 상기 7.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7.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7.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7.2.6.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7.2.7.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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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서(견적서) 제출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의 2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향 제8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2.1. 전자입찰서제출기간 : 2026. 9. 1.(화) 11:00 ~ 2026. 9. 8.(화) 15:00

8.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2.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8.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기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각 내용 및 규정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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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9. 8.(화) 16:00 이후

9.2. 개찰장소 : 한국도로교통공단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본 입찰 공고에 정한바에 따릅니다.

9.4. 본 입찰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때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5.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9.6. 동일가격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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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의 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입찰자가 6.1, 6.2 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에서 정한 서류 등을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위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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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11.1.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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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

12.1.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2.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안전계약특수조건] 및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 전일 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낙찰자 선정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능력을 평가하며, 선정기준에 미달될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보완이 미비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2.4.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입찰자(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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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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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서류일체 및 ‘[붙임1] 첨부서류 일체(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그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13.4.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평가(심사)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5.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6.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7.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8.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3.9.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10. 최근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입찰정보를 이용, 공단 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본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공단 담당자 또는 고객센터 (1588-3884)를 통해 직접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11.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 또는 수요기관 직원 등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감사처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한국도로교통공단 남부운전면허시험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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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자체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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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계약금액

발주기관

발주부서

업체명

주소

사업자

번호

연락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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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행 내용

동의 여부

1

계약 법령 준수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세칙과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2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만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해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공사·용역·물품제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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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험성평가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제출, 규칙 제38조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제출 및 공단 안전작업허가 준수

②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따른 작업시 안전조치 포함 특수조건 준수

③ 지속적 작업시(상주, 연간 60일 이상) 안전보건협의체 진행

④ 위험한 상황시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법 사용

⑤ 공단의 안전보건 이행 권고, 적격수급인 선정절차시 이행협조

⑥ 관련법, 공단 지침에 의거한 안전한 작업진행

⑦ 작업중 산업재해 발생시 공단 담당자에 신고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공사]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당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나 1천5백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경우 해당 건설업 면허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이를 소지하였음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지체상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6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공단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氠瑢

7

청렴계약 이행 서약

*한국도로교통공단 재무회계규칙 시행세칙 <별지 제30호 서식>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상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의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氠瑢

① 입찰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②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 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과 수의계약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체결,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에게 금품, 향응과 수의계약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체결,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공단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단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에게 금품, 향응과 수의계약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체결,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8

인권존중의무 이행 서약

*한국도로교통공단 재무회계규칙 시행세칙 <별지 제31호 서식>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상기 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氠瑢

①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②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③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④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⑤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⑥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⑦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⑧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⑨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⑩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氠瑢

9번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등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9호 서식>

灳瑣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灳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灳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灳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灳瑣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灳瑣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灳瑣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灳瑣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灳瑣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본 통합 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확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인)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하

氠瑢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및 서약서

氠瑢

한국도로교통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및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용)

氠瑢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1. 수집 · 이용 · 제공 목적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등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퇴직자이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 제4항에 의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재직 여부를 확인 후 5년간 보관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항목)

- 항 목 : 이름, 생년월일

- 수집·이용 목적 : 한국도로교통공단 재직여부 확인

- 보유·이용 기간 : 5년

氠瑢

대표이사(사장), 이사,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등 명단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 업무집행지시자란?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관련)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 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3. 당사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氠瑢

1. 공단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汫╨ 「상법」 汫h 汫╨ 제401조의2 汫h 汫╨ 제1항 汫h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 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공단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공단의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재사항(서약사항 등)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서명, 날인, 직인)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 하

氠瑢

붙임 3

조세포탈관련 서약서

氠瑢

汤捯

【별지 제12호 서식】

조세포탈관련 서약서 서식(안)

氠瑢

‘조세포탈’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당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하

氠瑢

붙임 4

안전관리계획서

氠瑢

汤捯 안전관리계획서

1. 일반사항

氠瑢

수급인명

수급인 현장책임자

(비상연락망)

계약금액

작업 기간

구체적인 작업내용 기술(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2. 위험성평가(KRAS 또는 자체 양식이 있는 경우 작성하지 않고 첨부하여 제출)

평가일자

20 . . .

평가참여자

(작업자 등)

평가자

작업내용

유해·위험성

위험성수준

안전대책

(위험성 수준 ‘하’ 인 경우 생략 가능)

◎ (위험성수준) 灳瑣 사망 또는 장애 발생 위험, 灳瑣 요양·휴업이 발생 위험, 灳瑣 경미한 위험

◎ (안전대책 수립) ① 작업방법변경 → ② 접근금지(격리) → ③ 안전시설물(장치) 설치 → ④ 안전교육&관리·감독 → ⑤ 안전보호구

고위험작업 안전대책 ※ 해당 작업에 표시 灳瑣 , 작업 상황에 맞게 안전대책(계획) 수정·추가

구분

필수 안전대책(계획)

비고

공통사항

∎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조도·통로 등 확보, 안전장치·방호장치 임의제거 금지 등

∎ 유해·위험작업 시 특별교육 실시 및 일지 제출(법 제29조, 규칙 별표4,5)

∎ 해당 사업장 위생시설, 안전교육 장소·자료 등 이용가능(사업부서 담당자 확인)

□ 화기작업

∎ 가연물 제거,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자 배치 및 장비 지급, 소화기구 배치 등

안전작업

허가서 발급 대상

□ 밀폐공간

∎ 밀폐공간의 정보 사전확인(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사업부서 제공)

∎ 환기, 산소·가스농도 측정, 감시인 배치 및 장비 지급, 구조장비 준비·비치 등

□ 정전작업

∎ 관련 도면·배선 사전확인, LOTO 절차 준수, 절연보호구 착용 등

□ 고소작업

∎ 작업높이에 맞는 작업대사용, 안전대 착용·체결, 추락방지조치, 전도방지조치 등

∎ 비계 설치·해체 시 관련 기준 준수(규칙 제7장 참조)

□ 중장비

∎ 유자격자 운전, 면허·자격확인, 중장비 안전검사 확인 및 일일점검 실시

∎ 작업구역 설정, 유도자 배치, 중장비 전도방지조치, 줄걸이 작업방법 준수 등

□ 기타사항

∎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필요시 첨부)

3.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서류 (해당되는 경우 관계 서류 붙임필요)

氠瑢

구 분

법상 교육명칭 기재

□지게차, □밀폐공간, □전기 작업, □그 외 □대상작업 없음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해당되는 경우 관계 서류 붙임필요)

氠瑢

공사종류

요율

계상금액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대상 아님

%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해당되는 경우 관계 서류 붙임 필요)

氠瑢

대 상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제 318조에 따른 전기 작업, □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 굴착작업, □ 터널굴착작업, □ 교량의 설치해체변경작업, □ 채석작업, □ 건물 등의 해체작업, □ 중량물 취급 작업, □ 궤도 및 설비 유지보수 작업, □ 입환 작업, □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 대상 아님

氠瑢

汤捯 6. 유해위험기계기구 투입장비 확인

氠瑢

장비명 (해당항목 체크)

관련법 적용

차량계 건설기계

□ 도저형 건설기계

(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 모터그레이터,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굴착기

□ 항타기, 항발기

□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 지반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 건설기계

□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 콘크리트 믹서트럭

□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3호,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지게차

□ 리치스태커

□ 구내운반차

□ 화물차

□ 트랜스포터

□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시저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2호, 제39조1항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선정 대상

일반공사장비

□ 기계톱(체인톱), 둥급톱, 띠톱

□ 연삭기, 연마기, 용접기

□ 공작기계, 금속절단기, 교류아크용접기

□ 이동식 비계, 안전발판, 사다리

산업안전보건법 전반

밀폐공간작업

□ 산소농도측정기

□ 송기마스크

□ 블로워

□ 삼각대, 안전대등 개인보호구

전기작업

□ 절연장갑, 절연화, 검지봉,

□ 송기마스크

□ 블로워

□ 삼각대, 안전대등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귀덮개)

그 외 사용장비

자유롭게 기술

氠瑢

붙임 5

안전·보건정보 제공 확인서

氠瑢

氠瑢

안전․보건정보 제공 확인서

□ 사업장명: 한국도로교통공단 남부운전면허시험장

□ 비상대피로 및 비상연락망

󰋯 비상사태 발생 시 동별 피난 안내도에 따른 비상집결지로 피난

󰋯 비상 집결지: 본관 앞 만남의 장소

氠瑢 󰋯 소방서(원내119안전센터) : 국번없이 119

□ 안전신고 안내 (시험장 자체 안전신고 채널 이용)

󰋯 (신고)시설 내 유해·위험요인 신고

󰋯 (제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규정, 문화 등 제안

□ 작업 중지 요청 제도

氠瑢

작업 중지 요청 제도란?

작업자가 유해·위험 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작업 중지를 요청하고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추락, 화재, 감전, 질식, 넘어짐, 온열·한랭 등 모든 위험상황에 대해 요청

󰋯 요청 대상: 가장 가까운 관리감독자(공단 발주부서), 안전경영처(033-749-5094)

󰋯 처리 절차

氠瑢

작업 중지 요청 접수

汤捯 

유해·위험요인 제거

汤捯 

현장 안전 확인

汤捯 

작업 재개

□ 주요 안전사항

漠杳

□ 휴게시설 및 비상대피시설

氠瑢

휴게 및 세면시설

비상 대피장소

위치 : 본관동 2층

위치 : 본관동 지하1층

위치 : 본관동 지하1층

확인자

(수급사명)

사장

(성명)

(인)

氠瑢

붙임 6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氠瑢

氠瑢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용역 및 공사명) 계약 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에서 제시한 안전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하였고, 철저히 이행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4.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위험요인 개선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5.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신고센터(가까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 사업장 지원부서 및 본부 안전경영처로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6.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사명)

사장

(성명)

(인)

氠瑢

붙임 7

안전계약 특수조건

氠瑢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당사’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설치조건부 구매), 용역,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설치조건부 구매), 용역,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당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노동부고시)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3조(안전관리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사항이 정리된 안전관리계획서를 당사에 과업 수행 전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서식2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라항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증빙 서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작업 시에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최초작업시작 전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적격 수급인 선정) ① 당사는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 등 안전보건서류를 바탕으로 계약상대자에 대한 안전보건 적격수급인 여부를 판단한다. 평가결과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시 계약 등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적격수급인 채점항목(사전평가)>

氠瑢

구분

점검항목

위험성평가

1. 위험성평가 참여 수준

2. 위험요인 발굴 수준

3. 안전대책 수립 수준

4. 고위험 안전대책 수립 수준

특별안전보건교육

5.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수준

6.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적정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계획서 작성 적절성

8. 작업계획서 작성 적절성

제5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당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 질식우려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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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밀폐공간 작업에 따른 당사 밀폐공간 프로그램

② 계약상대자는 수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제출,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당사 감독(시공)부서에게 제출·검토 받아야 하며,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당사에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 또는 작업안전분석 활동은 전체 공정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보완하여 재검토·승인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절단기 등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적검사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해야 한다.(30일 이상 연속작업, 60일 이상 연간 작업에 한함)

② 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해 순회점검은 2일 또는(건설업)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 방해,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작업환경)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당사에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당사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해당될 경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당사 감독(시공)부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사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1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감독(시공)부서에 지체 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해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당사 감독(시공)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작업 중지 등) ①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의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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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작업 중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작업 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 작업 중지 요청제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시공 및 용역 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련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산업재해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당사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4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수급업체의 작업일수가 연속작업 30일 이상 혹은 연간작업 60일 이상이거나 상주 수급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과 도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당사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 안전보건협의체는 매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참여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15조(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장책임자 배치 및 규칙 제35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 현장 관리감독 실시

2. 규칙 제4장에 따른 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

3. 작업장 조도, 통로, 작업 도구·장비, 작업발판 등 작업준비

4. 작업 전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내용,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 안전교육 실시

5. 유도자, 감시인 등 안전보건 인력 지정·교육·배치

- 규칙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른 화재감시자

- 규칙 제321조, 제623조에 따른 감시인

- 규칙 제171조, 제200조, 제344조에 따른 유도자

6. 이동식 사다리, 작업발판 등 설치시 평탄·견고한 장소에 설치

7. 비계 조립·사용·해체 시 규칙 제7장에 따른 기준 준수

8. 작업 전 작업 도구, 장비 등 점검 실시

9. 각 종 안정장치, 방호장치 임의제거·변형 금지

10. 기타 유해하거나 위험함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

제16조(휴게공간 제공)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휴게실, 탈의실, 샤워장 등의 위생시설과 교육장을 사용 할 수 있다. 휴게공간에 대한 사항은 공단 지침서에 따르며 필요시 발주처 과업 수행자에 요청후 진행한다.

제17조(안전작업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작업허가 절차 및 다음 각 호의 필수안전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허가 대상은 공단 안전작업허가지침서에 따른다)

제18조(재난상황시 대응) 계약상대자는 재난상황(화재, 지진 등) 이례 사항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우선 대피하고 “발주자”의 각 사업장 재난대응매뉴얼에 의해 진행되는 통제 하에 따르도록 한다.

제19조(작업별 주요조치사항 안내) ① 사업별 기본안전보건정보(주요 안전조치사항)는 아래와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내용을 파악 후 과업을 진행하며, 이외에 기술되지 않는 위험요인 또한 발주처의 지시에 따르며 안전작업허가, 위험성평가 검토 등을 통해 도출된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하게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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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용

청사관리

[기계실]

사다리 작업 중 추락, 중량물 취급, 저수조 청소중 질식재해

[전기실]

계단 보행중 전도, 배터리 화재, 작업 중 감전, 비상발전기 실 소음으로 인한 난청, 전도

[복도, 옥상]

중량물 취급, 작업 중 걸려 넘어짐, 사다리 추락

[부대시설(헬스장, 식당)]

운동기구 운영 중 감전, 넘어짐

식당 내 넘어짐, 기기 점검중 감전

조리중 화재 및 조리기구 이용 중 끼임

중량물 취급

면허본부

[면허시험관리(원동기)]

시험 진행 중 수험생 이동경로 통제

안전장비 적용 확인

[면허시험관리(화물차)]

시험 진행 중 수험생 이동경로 통제

트레일러 결속시 손 끼임 주의

[차량주유]

위험물 관리자 입회, 주유중 엔진정지

화기작동, 흡연금지, 호흡 보호구 착용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주기적인 휴식시간, 스트레스 관리

이례사항 발생 시 보호조치

교통안전본부

[차량운행]

규정속도준수, 주차공간확보

[개인 안전장구]

안전조끼, 안전화 착용

[안전시설신호개선]

통행차량 안전 확보, 드론작업시 안전모 착용

신호기 점검시 장갑 착용

[교통과학장비검사]

통행차량 안전 확보, 감전주의

보행자 넘어짐 주의(전선 정리)

위험도로 검사 시 사인카 확보

[교통사고조사]

사고현장 조사시 신호수 배치, 장갑 착용

드론 작업시 안전모 착용

[교통과학장비운영]

사다리 작업, 낙하위험지점 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 착용

작업시 장갑 착용

함체 개폐 시 시민충돌 주의

[전기크레인, 호이스트 작업]

안전모, 안전화 착용

2인1조작업

정리정돈 및 미끄럼 방지

방송본부

[송중계소 점검]

철탑 및 안테나 시설, 사다리 작업시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착용

장갑 착용(미끄러짐 주의)

[방송설비, 네트워트]

각 장비간 결선 및 부딪힘 주의

장비 결선시 떨어짐 주의

중량물 취급시 근골격계 이상주의

[전계강도 측정, 중계차량 운행]

규정 속도 준수, 주차공간 확보

안전조끼, 안전화 착용

[방송장비 점검]

UPS등 방송장비 점검시 보호 장비 착용

[교통정보수집]

주기적인 휴식시간, 스트레스 관리

[방송제작 송출]

청력손실 주의, 부스 내 넘어짐 주의

[취재보도]

교통사고주의, 보행중 사고 주의

[공개방송 준비]

올바론 자세로 중량물 취급

장비내 끼임, 배선 내 미끄러짐 주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