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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해사 포근한집 공고 제2026-02호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은해사 포근한집

요양원 개·보수공사(전기)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가. 공 사 명 :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은해사 포근한집 요양원 개·보수공사(전기)

나. 공사종류 : 전기설비 개보수(유지보수공사)

다. 공사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307-3번지 일원

라. 공사내용 : 전등·전열설비, 배관·배선, 분전반 등 전기설비 개·보수 1식

마. 공사규모 : 개보수 대상 834㎡(건물 연면적 1,123.47㎡)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사.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47,620,000

47,620,000

43,291,000

4,329,000

0

0

《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견적제출자는 본 공고의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

(견적가격 - A)

≥ 89.745%

(예정가격 - A)

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 A값 : 2,447,595원

계약 방법

2

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따른 수의계약입니다.

다. 같은 영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전기공사업법」제11조제1항(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합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법인이 발주하는 민간공사(국고보조+민간자본)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교부조건 및 위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용합니다.

견적서 제출 자격

3

가. 「전기공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자

라.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는 지역제한 및 실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견적서 제출 및 개봉

4

가. 안내공고 기간 : 2026년 8월 31일(월) ~ 9월 7일(월)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년 8월 31일(월) 16:00 ~ 9월 7일(월) 10:00

다. 개 봉 일 시 : 2026년 9월 7일(월) 11:00

라. 개 봉 장 소 : 은해사 포근한집 계약담당자 PC

마. 이 견적의 집행에 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바. 견적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이 견적에는 위 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방식이 적용됩니다. 제출자(대표자 또는 대리인)는 개인인증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사업자용인증서를 함께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아. 견적제출자는 위 유의서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2개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자. 위 유의서에 따라 같은 견적건에 대하여 같은 IP주소에서는 1통의 견적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 제출한 견적서는 위 유의서 및 이용약관에 따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카.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설계도서 등의 열람 및 교부

5

가. 기 간 : 2026년 8월 31일(월)부터 9월 7일(월) 10:00까지

나. 장 소 : 은해사 포근한집 총무기획팀(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307-3, ☎054-335-3314)

다. 방 법 : 방문 열람 및 교부(방문 전 유선 연락 요망)

라. 교부비용 : 없음

마. 교부서류 : 설계도면,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그 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

바. 물량내역서 게재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합니다.

사. 유의사항

1) 반드시 설계도서 및 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 부족 또는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2) 계약 후 해당 업체의 요구에 의한 내역 변경은 없으므로 반드시 관련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 확인을 희망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은해사 포근한집 총무기획팀에 사전 연락 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현장 여건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보증 및 산출내역서

6

가. 이 공고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등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

1)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산출내역서의 총액은 계약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9항의 사후정산 대상 항목은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의 무효

7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나.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만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고, 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 참여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경우 위 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8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 공고와 동시에 공개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고는 수의계약이므로 별도의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나”에 따른 순위에 따라 배제사유 해당 여부만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견적금액이 예정가격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항)

마.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4】<별지 1>에 따른 배제사유 부존재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사후정산

9

견적제출자는 아래 항목을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은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 계

(A값)

850,128

643,412

84,544

869,511

0

0

0

2,447,595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10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바.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11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 지급 후 대금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제한 및 건설기계 임대차

12

가. 「전기공사업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 및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13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체결은 전자계약으로 하며, 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은해사 포근한집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착수)계 등 단계별 제출서류를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307-3, 은해사 포근한집 총무기획팀

청렴계약제 이행

14

가. 본 공고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서약서를 은해사 포근한집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5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

16

가.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지역 업체에서 우선 구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적용

나. 특기사항

※ 본 공사는 입소 어르신이 생활하고 계시는 요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1) 착공 전에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함]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요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입소 어르신의 안전관리와 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계약자는 입소 어르신의 이동 동선 및 공사계획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를 착수한다.

4) 공사 일정 및 공사로 인한 생활 불편 사항 등에 대하여 입소 어르신 및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분진·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건강 및 생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KS 제품을 발주처와 자재, 색상, 모양 등 협의 후 시험성적서 관련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6)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한다.

다.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은해사 포근한집의 산정기준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관계 법령,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법인이 발주하는 민간공사(국고보조+민간자본)로서 공사현장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을 반드시 열람하여야 하고, 예산 관계상 설계내역서(공사원가계산)에 건설표준품셈 단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사업은 2025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영천시 사회복지과-34099, 2026. 7. 14. 계획변경 승인)으로 추진됩니다.

아. 이 공고와 관련하여 견적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설계서 열람 등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은해사 포근한집 총무기획팀(☎054-335-33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1부.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수의계약 배제사유 부존재 각서(<별지 1>) 1부. 끝.

2026년 8월 31일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은해사 포근한집 원장 (직인)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은해사 포근한집 요양원 개·보수공사(전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은해사 포근한집 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은해사 포근한집 원장으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은해사 포근한집 요양원 개·보수공사(전기)」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를 은해사 포근한집에

제출

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은해사 포근한집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은해사 포근한집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은해사 포근한집 「은해사 포근한집 요양원 개·보수공사(전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은해사 포근한집 원장 귀하

[붙임3]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은해사 포근한집이 발주하는 「은해사 포근한집 요양원 개·보수공사(전기)」 견적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렴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견적·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다른 견적제출자와 담합하여 견적가격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특정인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협정·결의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하도급·자재구매·건설기계 임대 등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이 위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은해사 포근한집 원장 귀하

[붙임4]

수의계약 배제사유 부존재 각서

◦ 공 고 번 호 : 은해사 포근한집 공고 제2026-02호

◦ 계 약 건 명 :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은해사 포근한집 요양원 개·보수공사(전기)

◦ 계약방법 : 수의계약(전자견적)

본인(업체)은 위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각서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합니다.

2. 발주기관의 장 및 계약담당자와 위 <별표 1>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친족 등)에 있지 아니합니다.

3. 그 밖에 위 <별표 1>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위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26 . .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은해사 포근한집 원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