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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고등학교 공고 제2026 – 44호

2027학년도 전일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전일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

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2027학년도 전일고등학교 교복(동복 ․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기초금액332,320원 (동복 ‧ 하복) + 4,670원(부속품) = 336,990원
※ 동복(202,070원), 하복(130,250원), 넥타이(4,670원)
※ 교복 1벌 기준가격은 품목별 상한가격으로 각 부속물, 치수 측정,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가격임.
▶ 동복 1벌 (3pcs기준 : 자켓, 셔츠, 바지 포함 금액)
▶ 하복 1벌 (3pcs기준 : 생활 티셔츠, 생활 반바지, 긴바지 포함 금액)
구매예정수량1학년 동복 ·하복 : 250명 (예정인원으로 추후 증 ․ 감될 수 있음)
※ 구매 수량은 신입생의 신청에 의하여 최종 확정되므로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구매 물량 확정시 1벌 당 교복(동·하복)단가에 확정 구매 물량을 곱한 금
액을 최종 계약 금액으로 함.
※ 계약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거나 표준사이즈가 아닌 경우에도 추
가 소요 비용없이 동일한 가격 유지하여야 함.
구성품목 및 규격[붙임2]‘전일고등학교 교복 디자인 및 규격서’참조
제안서, 교복견본품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26.09.03.(목요일) 10:00 ~ 2026.09.14.(월요일) 16:00
제출장소: 전일고등학교 행정실
제출방법: 인편 제출(우편제출 불가)
※평일 09:00~16:00(첫날 제외한 기간), 토·일요일 접수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26.09.03.(목요일) 10:00 ~ 2026.09.14.(월요일) 16:00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블라인드 심사)
2026.09.18.(금요일) 13:30 (전일고등학교 본관동 내)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납품된 견본품과 설명자료로 대체
-평가표에 의한 제안서 평가
(단, 학교사정에 따라 시간 및 장소 변동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2026.09.22.(화요일) 10:00 이후 전일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납품기한동복 : 2027 2. 26(금요일) / 하복 : 2027. 4. 30(금요일)
※ 예정일자이며, 학교사정 및 학사일정 등에 따라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음.
납품장소전일고등학교 지정장소
기타사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 ․ 가격 동시입찰)”로 규

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

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 업체를 낙찰

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적용) 및 지역제한 경쟁(전북특별자치도)입찰이

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및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전일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디자인 및 규격서」[붙임 2] 대

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전일고등학교 교복 학교주

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1]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절차

1)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2) 교복선정위원회를 통한 제안서 평가

3)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4)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5. 제안서 및 교복견본품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09.03.(목요일) 10:00 ~ 2026.09.14.(월요일) 16:00

※ 평일 09:00~16:00(첫날 제외한 기간), 토·일요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전일고등학교 행정실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붙임 13],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

라. 제출서류(블라인드 심사평가로 평가위원용 제안서 및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반드시 제거

하고 제출)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교복 견본품 제외)

1) [붙임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붙임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붙임 6] 교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8부.(평가위원 7부 + 행정실 보관용 1부)

※ 평가위원용 7부에는 업체명과 업체 표시 문양 기재 금지

※ 교복 A/S 계획서 및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반드시 포함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에 양면 상철,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4) [붙임 7] 교복 납품 실적표 1부. (행정실 보관용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발급기간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진행중인 경우 불인정)

5) [붙임 8] 납품 교복 사양서 8부. (평가위원 7부 + 행정실 보관용 1부)

6) [붙임 10]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행정실 보관용 1부)

7) [붙임 11] 교복 A/S 계획서 8부. (평가위원 7부 + 행정실 보관용 1부)

8) [붙임 12]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8부. (평가위원 7부 + 행정실 보관용 1부)

9) [붙임 13]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당 시)

10) [붙임 14] 서약서 1부.

11) [붙임 1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12) [붙임 1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3) [붙임 17]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부. (최종낙찰자만 제출)

14) (원단 샘플이 부착된)의류 시험성적서(최종낙찰자만 제출)

15) 교복 품목별 품질인증 서류 1부.(Q마크 인증 등)

16)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 1부.

1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8)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9)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20)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21) 교복 견본품

※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여 제출 (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등 처리) - 표기 시 미접수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타 학교 견본품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교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 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 낙찰자 결정 후 낙찰업체를 제외한 교복 견본은 반환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09.03.(목요일) 10:00 ~ 2026.09.14.(월요일) 16:00

나.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 전자제출 (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효력

가. 일시 : 2026.09.18.(금요일) 13:30 (단,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나. 장소 : 전일고등학교 본관동 내

다.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품 및 제안 내용

에 대하여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붙임 3]「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참고사항】교복 브랜드명이 노출될 수 있는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 교복 업체명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 등과 브랜드명이 제거된 교복 샘플만 가지고 품질평가 실시

마 . 제안서의 효력

1) 공고문 및 특수조건의 내용과 배치되는 제안서 내용은 효력이 없으며, 공고문 및 특수

조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 2026.09.22.(화요일) 10:00 이후 전일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기술]평가

점수 100점 만점에서 85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

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

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 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교복규격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탈락 조건 >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에서 벗어난 품목이 있는 단가비율표를 제출한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 날인하여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

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낙찰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행정실에서 수령)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본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 및 공고문과 특수조건에 위배되는 내용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교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

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

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

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본교 행정실(☎063-239-30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전일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 2027학년도 전일고등학교 교복 디자인 및 규격서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 입찰참가신청서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6. 교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7. 교복 납품 실적표

8. 납품 교복 사양서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기준

10.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1. 교복 A/S 계획서

12.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3. 위임장

14. 서약서

1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7.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최종낙찰자만 제출)

2026. 09. 01.

전 일 고 등 학 교 장

[붙임1]

2027학년도 전일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전일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일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

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수량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년도에 한

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하며 품목별 계약 단가는 제안서에 포함된 품목

별 단가비율표에 낙찰금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

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교복 치수 측정은 학생들의 성장을 고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④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⑤ 교복 치수 측정 또는 교복 수령을 위해 학생이 업체 방문 시 “공급자”가 본 공고문에

명시된 교복 품목 외의 의류를 판매할 경우 해당 의류구입비는 교복구입지원비로 지원할 수

없으며 “공급자”는 반드시 학생 및 학부모가 자비로 부담하여 구매해야 함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알리고 판매해야 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완성된 교복을 기한 내에 지정된 장소에 일괄 납품해야 한다.

- 동복: 2027.2.26(금요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 하복: 2027.4.30(금요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 단, 예정일자이며, 학교사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9 -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물빠짐 등 원단의 변색이 없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기장 등 치수 조정 시 수선 완료)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cid:49367)공급자(cid:49368)는 (cid:49367)학교(cid:49368)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

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등 인증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 등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

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cid:49368)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

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 10 -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

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

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

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

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

를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 11 -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 중 공고문 및 계약 특수조건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 접수여부와 무관하게 공고문 및 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우선

하여 해석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도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

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요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

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2. 재학생 및 전입생이 단품 추가 구매 시 계약단가 조건 불이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교복지원을 받아야 하는 전입생의 기본품목에 대한 교복 제공 요구 시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4. 신입생에 기본 품목에 대하여 재고품을 납품한 경우

5. 제안설명회 시 제출된 교복 견본품(의류성적시험서 포함)과 실제 납품된 교복의 재질이

다를 경우

6. 교복 사이즈 교환 시기에 학생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7. 교복 수선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8.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9. 제조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교복을 납품하는 경우

10.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업체”가 2.부터 10.까지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9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

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12 -

[붙임2]

전일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디자인 및 규격서

◉ 교복 겉으로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의 사용을 금한다.

분 류섬유 혼용률원 단
동복 상의
(자켓)
겉감모 60% + 폴리에스터 37% + 폴리우레탄 3%개버딘
(사방향
젠트라)
안감폴리에스터 100%
동복 상의
(셔츠)
폴리에스터 75% + 레이온 25%라이트, 스판
동복 하의
(바지)
바지모 60% + 폴리에스터 37% + 폴리우레탄 3%개버딘
(사방향
젠트라)
안감폴리에스터 100%
동복 부속품
(넥타이)
폴리에스터 100%곤색타이
하복 상의
(생활티)
폴리에스터 100%쿨맥스
하복 하의 1
(생활 반바지)
폴리에스터 93% + 폴리우레탄 7%쿨스판
하복 하의 2
(긴바지)
폴리에스터 93% + 폴리우레탄 7%쿨스판

- 13 -

품목명그림(전,후면)제원특징(제작요령)
동복
상의
(자켓)
1.겉감
곤색 개버딘
모 : 폴리에스터 :
폴리우레탄
=60 : 37 : 3
2.안감
폴리에스터 100%
(정전기방지 은사)
3. 단추
1. 단추(지정단추)
-앞단추 3개(지름 18mm)
-소매단추 2개(지름 15mm)
2. 가슴주머니 5cm 아래 교표
3. 아래 주머니 뚜껑 있음
4. 길이는 허리선 아래
5cm 이상 겹치도록 할 것
5. 소매시접 4cm 이상
6. 겉으로 상표가 드러나지
않아야함
7. 여분단추 1개 이상 필수
동복
상의
(셔츠)
1.원단
색상 : 흰색
2.혼용율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1. 단추
- 앞단추 : 백색 7개(12mm)
- 소매단추 : 백색 2개(12mm)
2. 품
- 여유있게
(3년 착용가능 하도록)
3. 겉으로 상표가 드러나지
않아야함
4. 여분단추 필수
동복
상의
(바지)
1. 원단
색상 : 진감색
2. 혼용율
모 60%
폴리에스터 37%
폴리우레탄 3%
젠트라 스판
3. 안감
폴리 100%
1. 디자인
-노턱, 바지통 7.0~7.5인치
2. 허리조절기
3. 길이
- 복사뼈 아래
(단분시접 5cm이상)
4. 뒷주머니 2개
5. 겉으로 상표가 드러나지
않아야함

- 14 -

품목명그림(전,후면)제원특징(제작요령)
하복
상의
(생활티)
1. 원단
색상 : 곤색
2. 혼용율
폴리에스터 100%
쿨맥스
자외선차단
1. 다자인
-카라 끝 배색 처리
-주머니 부분 학교명
자수
2. 3년간 입을 수 있도록
넉넉히
3. 겉으로 상표가 드러나지
않아야 함
하복
하의 1
(생활
반바지)
1. 원단
색상 : 감색
2.혼용율
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 7%
3.기능성 쿨스판
1. 디자인
-노턱
-허벅지 통 9.0~9.5인치
2. 길이
- 무릎위 3~5CM
3. 뒷주머니 2개
4. 겉으로 상표가 드러나지
않아야 함
하복
하의 2
(긴바지)
1. 원단
색상 : 감색
2.혼용율
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 7%
3.기능성 쿨스판
1. 디자인
-노턱
-바지통 7.0~7.5인치
2. 길이
- 복사뼈 아래
(단분시접 5cm이상)
3. 뒷주머니 2개
4. 겉으로 상표가 드러나지
않아야 함

- 15 -

[붙임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기준(안)

구분평가항목배점기준배점(안)비고
정량적 평가
(40점)
1. 수행경험 (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 증명서 첨부)
7건 이상5
5건 이상4
3건 이하3
2.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KS마크 등]
교복 전품목 인증(Q마크)5
교복 전품목 인증(Q마크 외)4
일부 품목 인증(Q마크)3
일부 품목 인증(Q마크 외)2
전품목 미인증0
3. 거리적 접근성(15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 확인 및
실제 매장 운영여부 확인)
이동거리 5km 이내15
이동거리 5km이상 ~ 10km미만13
이동거리 10km이상 ~ 15km미만11
이동거리 15km이상 ~ 20km미만9
이동거리 20km이상7
4. 품목별 단가비율(15점)전품목 단가비율 기준 충족15
기준 미충족 품목이 있을 시0





(60점)
재질
(20점)
1.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10)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08642
2.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10)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08642
완성도
(15점)
1. 바느질의 꼼꼼함 2. 단추, 지퍼의 견고함
3. 마감처리의 완성도 4. 여유단의 정도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512963
A/S
(15점)
1. 무상A/S 의무기간
2. A/S의 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3. 출장 AS 가능 여부
4.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512963
하자보상
(10점)
1.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08642
감점 요인
(-10점)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 업체
- 확인 방법 : 법 위반 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출시 감점)
해당 시-10
합 계

2026년 월 일

전일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16 -

■ 평가기준에 대한 상세 설명

• 수행경험(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실적증명서

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미인정

• 거리적 접근성(15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

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

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품목별 단가비율(15점)

- 교복품목 단가 현실화를 위한 배점항목으로 단가비율 기준범위를 벗어난 품목

이 있을 경우 0점, 전 품목 단가비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5점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감점)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 업체(-10점)

- 확인 방법 : 법 위반 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출 시 감점)

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 (발급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온라인사건처리/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 평가 시 유의사항

•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

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특정업

체 선정을 위한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17 -

[붙임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전 화 번 호
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전일고등학교 공고 제2026 - 44호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2027학년도 전일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입찰보증금귀 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전일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감날인)
전일고등학교장 귀중

- 18 -

[붙임5]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

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전일고등학교(주소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

구 우전로 249)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OO.OO. 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 사업자 직인

전일고등학교장 귀하

- 19 -

[붙임6]

2027학년도 전일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제안(제출)서류

1) [붙임 7] 교복 납품 실적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증빙자료 별지로 첨부)

* 교복 납품 실적은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제출)

* 실적증명서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 및 대금지급이 완료된 교복 납품에 한하여 인정됨

[계약 이행 중인 실적은 미인정, 반드시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발주기관 직접 발급 또는 G2B 전자발급)]

2) [붙임 8] 납품 교복 제조사양서 (설명회 대체 설명자료)

3) [붙임 10] 교복 품목별 단가비율표(반드시 [붙임 9]단가비율 기준 확인할 것)

4) [붙임 11] 교복 A/S 계획서

5) [붙임 12]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6) [붙임 13] 위임장(해당 시)

7) [붙임 14] 서약서

8) [붙임 1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9) 교복 품목별 품질인증 서류(Q마크 등)

10) 기타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일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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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