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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고 제2026–1654호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

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

「경산시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

1)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2) 환경부문 :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3) 전기부문 : 건축전기설비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4) 건설부문 : 구조, 토질·지질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경산시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 설치

다.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조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업체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2026년 9월 1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질학,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를 소지한 업체

경산시장 마. 측량조사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의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측량용

가. 용 역 명 : 경산시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역, 세부품명:(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나. 용역의 시행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바. 상기 “가”, “나”, “다”, “라”, “마”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다. 용역의 주요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등(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240일, 휴일포함)

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사 이내로

마. 용 역 비 : 금1,157,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바. 입찰 예정 시기 : 2026년 00월 예정(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합니다.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1) 상기 자격을 갖춘 경상북도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 입찰 예정 시기, 설계비, 사업기간, 과업기간 및 기타 등은 우리시의 사정에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5.12.01.))에 의거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최소 참여비율 49%로 권장함.

2. 참가자격

사. 단, 지질조사 및 측량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고, 공동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

수급체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포함합니다.

4. 입찰 참가 업체 및 낙찰자 선정 방법 - 분담비율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과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구분엔지니어링부문지질조사측량조사비 고
분담비율95.0%4.5%0.5%설계예산서 비율

-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북

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공고 제

2025-1434호, 2025.6.)에 의하여 경산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등 평가세

아. 그 밖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5.12.01.))에 의합니다.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7.5점 이상을 득하고 사업 책임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를 실시하여 합산점수가 일정점수 이상

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

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한 후 별도 통보합니다.

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다. 선정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PQ) 평가자료 제출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

344호(2025.12.01.))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나. 참가등록마감 및 서류제출 일시 : 2026. 9. 17.(목) 09:00~18:00

준” 중 <별표1> 2.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

※ 상기 서류제출 일시 외에는 무효처리함

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제출 장소

※ 수행능력평가 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1) 등록 장소 : 경산시 환경시설사업소 자원시설팀(053-810-6274)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30)

2) 등록 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사업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 E-mail, FAX, 우편, 퀵서비스 등의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일시 초과 시에는 접수받지 아니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또한,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라. 제출서류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1) 참가등록 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평가 결과에 의거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025.7.8.))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사.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7부(평가서 합본 1부, 별권 6부(업체명 미표시))

5. 기타 및 유의사항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 입찰 유의서,

각종 고시와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방법,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서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

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 시에는 공동수

급협정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건설엔지니어링 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 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본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환경시설사업소 자원시설

팀 (☎053-810-6274)로 문의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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