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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시공감리용역

(단촌·점곡지구) 과업지시서

2026. 8.

안전환경국

산림녹지과

2026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시공감리용역

(단촌·점곡지구)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시공감리용역(단촌·점곡지구)

나. 과업의 목적

과업지시서는 사방사업법 제5조 국가사방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제

규정

의거 산림기술용역업체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사업을

율적으로

추진

하고, 공사감

독을 보조하여

구조물 설치 및 시공구조물의 검측 등

시공전반에

대한 감리용역 업무의 수행을

통하여 사업을 내실 있

게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과업의 범위

1) 사 업 명 : 2026년 사방댐 설치사업(고운사지구)

2026년 호우피해지 임도복구사업

2026년 호우피해지 사방사업

2026년 산사태 예방사업(사촌5지구)

2026년 산사태 예방사업(송내1지구)

2) 사 업 량 : 9개소

3) 사 업 비 :

720,824,000

원(관급자재 포함)

※ 세부내역 산출내역서 참조

4) 위 치 :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산213번지 외 8개소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 후 14일까지

※ 토지소유자 부동의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대상지 및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2. 감리원의 기본업무

감리원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장과

산림기술용역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감독업무를 대행하며 특히 같은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산림사업의

감리)의 업무 및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방사업의 품질향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감리

업체는‘위험성 평가표’를 작성

하여 착수 후

1개월 이내

제출하여

합니다.

나. 감리업체

는 “시공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 감리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사업부서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

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라. 시공감리용역을

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감리업체의 책

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

감리업체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

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

감리

업체는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4. 감리원의 자격 및 감리원 배치기준

가. 감리원의 자격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및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기술

중급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 중 공사금액에 따른 감리원 배치 기준에 적합한 자

2)

배치기준

공 사 금 액

배치 기준

비 고

2억원 이하

기술 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10억원 이하

기술 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10억원 초과

기술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나. 산림기술자(감리원) 등의 배치 확인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을 배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0호 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5. 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방사업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라.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

마.

감리원은 사방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6. 감리방법

가.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매월

3회 이상

의 정기감리와 수시감리를

병행하여 현장을 확인 지도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현장감리를

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 중 월3회 이상. 다만, 설계도서

현장검토, 현장인수 및 기성․준공검사 입회, 주민설명회 등은 횟수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2)

주요자재 검사, 구조물 터파기부터 되메우기까지의 규격 검사,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할 때, 매몰되는 부분에 대한 구조 내용과 매몰 심도

확인이 필요한 때

3)

발주청 또는 시공자의 현장감리 요청이 있을 시에는 감리 횟

수에 관계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나. 감리지정 업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관계감리자 등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을 시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과업의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공사준공 후 14일

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청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8. 감리원의 근무지침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장의 지시사항

등 기

타 관계규정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

고 공정 단계별로 시기를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

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 공정, 환경관리 등에 대한 감리수행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상의 임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으로 설계를

변경

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

서는 아니 된

다.

라.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

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

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

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

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9. 공사단계별 감리원의 업무

가. 공사착공 전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및 시공가능성

여부 등의 사전검토 및 의견서 제출

2)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3)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의 적합성 확인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시공사가 제출하는

산림사업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안전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배치

적정성 검토 및 검토의견 제시

* 공사착공신고 검토보고서에 검토 의견 제시

나. 공사착공 후

1)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

2) 시공자가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3)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4) 사용자재의 수불사항 및 적합성의 검토

5)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6) 시공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7) 사업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8)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타당성 검토

9)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0)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1) 현장조사․분석 또는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12) 기성 및 준공검사 입회

13)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14) 공사비 지불 심사․확인 및 하도급 신고의 적정 확인

15) 설계도서에 의한 구조물시공 시 터파기부터 시공, 되메우기 등 철저한규격 검사(감리보고서에 규격 치수 및 적합성 여부 기재)

*

추정 암반선에 대하여는 감리원 입회하에 터파기 시공 암 검측을 통해 향후 정산 처리

*

특히 매몰공작물에 대한 규격검사 철저(검사사진 제출)

16)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일체의 감리업무

10. 공사감리 업무의 세분

가.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확인

2)

사방사업으로 인한 장비 및 인력진입, 공사과정에 따른 민원발생 요인이 있는지 검토 확인

3) 구조물과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가)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 검토 확인

나) 품질시험 실시 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확인

다) 수로 및 골막이의

규격 검토 확

라) 구조도 및 계산서 대조 확인

마) 구조물의 위치 적정성 검토

4)

기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의 적합성

확인

가) 시설물 입지조건 검토

나) 관련 시설공사의 내용과 공정

다)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확인 및 자재 수불관리 확인

5)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설계 내역 및 설계도서 일체)을 검토

6) 관련 별도공사에 대한 사항

나.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 확인

다. 재시공, 시정, 공사중지 명령

1)

감리원은 시공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발주청(감독공무원)과 협의

하여 재시공, 시정, 공사중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

계약조건, 설계도서, 사업 시방서 등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 계약조건에 따른 정당한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재시공, 시정명령, 공사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재시공 및 시정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라.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

1)

도급계약(공사비명세서 포함) 등 공사진행 및 완료상태를 확인하고 도급

계약서에 의하여 공사비 지불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

2) 최종 지불 청구서(공사완료검사에 의한 최종 지불 청구 확인)

마.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1) 구조물의 위치 및 규격, 수량의 설계도서와 합치여부

2)

구조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

되는 기초 및 구조물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3) 제거토량, 암량의 적정여부 확인

4) 주요 구조물 재료의 적정성

5)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6) 기타 현장상태 관리 등

바. 현황조사

1)

감리원은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설계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협의 한다.

가) 현지조사 사항

-

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기후 및 기상상태, 매설물 및 장애물 등

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

인근 시설물 피해 대책, 통행지장 대책, 소음․진동 대책, 지반침하

대책

-

우수로 인한 피해 대책, 우기기간 중 배수대책, 분진, 악취대책,

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

2)

감리원은

현지 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우리 연구원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검토 및 확인한다.

11. 감리원의 역할

가. 감리원은 비상주하면서 공사감독공무원을 보조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실시설계 및 시설기준의

합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 시 불합리한 부분(착오, 오기, 기록의 불명확 등)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장비 임차료 및 노무자의 인건비, 자재비 등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 장비업자, 인부 등에게 대금지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 중 일정 구간마다 시공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 보고한다.

마.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사전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료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조내용과 매몰심도를 확인한 다음 시공하도록 한다.

바.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공사감독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보고하여 설계변

경 절차

를 거친 후 시공하도록 한다.

사.

감리원은 발주청이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

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시 사전 예비검사를 실시한다.

자.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차.

감리원은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시설지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하여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2. 감리비용 대가 지급

가.

감리비용의 산정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기준

에 의거 산정 지급한다.

나.

공 중 설계변경등 기타 사유로 공사비(도급액 기준 30%이내)의 증가

있을 경우에도 감리비의 증가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감리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우리 연구원 및 공사 감독자와 협의에 의해 감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13. 감리보고서 및 기타 서류 제출시기

가. 착수계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원지정보고서, 보안각서, 감리원 경력 및

자격 사항 확인서 포함

나. 설계서 검토 및 보고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다. 공사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착공신고서 접수 후 5일 이내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착공신고서(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예정

정표, 공사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착공 전 사진, 현장기술자 경력

확인서

자격증사본, 안전관리계획서,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기타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사항)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고

라. 중간감리보

고서 :

중간감리실시 후 5일 이내

(정기감리 월3회 이상, 수시감리 병행)

감리원은 시공 중 월3회 이상 시공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보고서를 작성 제출

마. 감리완료보고서

:

준공완료 후 5일이내

※ (감리완료계, 감리원근무상황부, 감리업무일지, 자재검사 및 수불부, 준공사진첩, 준공설계도, 시험성적서, 각종 기록부 등)

14. 설계변경

가. 감리원은 공사비 절감, 공사의 질적향상, 발주청의 설계변경 사유발생,

시공과정 중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여야 된다고 판단하였을 시는 검토 후

그 대안을 우리 연구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 기타 시공상 문제 발생 시 시공자로 하여금 문제점을 조사 분

석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감리자가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우리 연구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15. 책임의 구분

가.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제반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가 자체 능력으로 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대로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이 일방적으로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

더라도

발주청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다.

기타 본 과업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

우리 연구원에서 지시한 과업에 대하여 성실하게 과업수행을 하여야

한다.

라.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 발주청은 감리 용역업무를 일시 중지요청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가. 조치기준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1)

발주청은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에게

벌점을 줄 수 있다.

2)

부실감리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4(벌점관리기준)에 의한다.

나. 발주청은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입찰시 감점부여 및 수의계약 배제 등)을 줄 수 있다.

17.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가.

용역업자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

감리 등 용역업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설계․감리 등

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

1) 검측감리, 시공감리, 및 책임감리 :

용역계약 체결 시에 제출

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라.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적절한 위험방지를 실시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관련근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동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ㆍ공제 가입)

18.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련법규

및 통상관례에 준하여 처리한다.

나.

사업시행중 의견의 대립 및 법령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우리 연구원 해석에 따른다

다.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감리원의 교체 등을 요구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라.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감리원은 계약문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사방사업기술교본(산림청)기타 관련 전문서적을 숙지 및 활용토록 한다.

【붙임】공사 시행단계별 제출서류

구 분

종 류

제 출 기 간

비 고

감 리

착수단계

감리착수계

계약후 5일 이내

별지1호

감리원선임계

별지2호

보안각서

별지3호

설계검토보고서

별지4호

산림기술자 배치 확인서

산림기술자배치 후 7일이내

별지4-1호

착공신고서검토보고서

착공신고서 접수 후 5일 이내

별지4-2호

감 리

시행단계

중간감리보고서

중간감리 실시 후 5일이내

별지5호

설계변경 요청서

설계변경 요인 발생시

별지6호

공사사고 보고서

사고 발생시

별지14호

예비준공검사 계획보고

공사완료 5일전

예비준공검사 결과보고

예비준공 검사 후 5일 이내

감 리

완료단계

완료감리보고서

준공검사 완료후 5일이내

별지5호

감리완료계

별지7호

감리원 근무상황부

별지8호

감리 일지

별지9호

[별지 제1호서식]

감 리 착 수 계

현장감독관

경 유

계약건

명 :

계약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 수 일 :

용역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붙 임 : 시공감리원 선임계 및 주요 이력사항 1부.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표자(감리자) : (인)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감리원 선임계

사업명

◦◦ 지구 ◦◦ 사방사업

사업량

비 고

위 치

도 군 면 리 번지

감리원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소속

성명

재직기간

등급

발급번호

o 선임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사방사업 시공감리계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리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이력사항 1부.

년 월 일

계약자 ◦◦◦ 산림기술사사무소 ◦◦◦ 인

감리원 : 인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보 안 각 서

계약건

명 :

계약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 수 일 :

용역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위 내용의 시공감리용역을 수행하면서 감리자와 선임된 감리원은 신의와 성의를

다하여「사방사업법 및 사방사업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감리원의 임무와 업무를

실히 수행할 것이며, 일체의 불의와 부정을 배격하고, 시공사항에 대한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당해 사방사업이 원활히 시공되도록 하고, 만약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표자(감리자) : (인)

감리원 (인)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설계검토보고서

사 업 명

◦◦ 지 구 ◦◦ 사방사업

사 업 량

위 치

도 군 면 리 산 번지외 필

구 분

내 용

적 합 여 부

적 합

부적합

설계

검토

현장조건적합성

시 공 가 능 성

시 공 위 치

구조물 규격

사 용 자 재

공종 및 공법

친자연성,친환경성

재해방지 등

시 방 서

공정표

기 간

검 토 의 견

필요시 별첨

사방사업 시공감리계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설계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 산림기술사사무소 ◦◦◦ 인

감리원 : 인

귀하

[별지 제4-1호서식]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현장 배치 확인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격 종류 및 등급

자격번호

주소

소속

업체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등록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배치기간

참여사업명

직책

발주자명

확 인

연월일

확 인

(발주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 배치 확인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ㆍ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확인표 작성ㆍ제출

접 수

검토ㆍ확인

확인표 수령

신청인

발주청

발주청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2호서식]

착공신고서검토보고서

사 업 명

사 업 량

위 치

구 분

내 용

적 합 여 부

적 합

부적합

계약내용의

확인

현장기술자

적격 여부

안전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여부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합 법률 제27조)

예정공정표

공사품질

관련계획

안전관리계획

◦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정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합 법률 제26조)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해당 규정 반영 여부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사용계획 수립 적정여부

인력‧장비

투입계획

착공 전 사진

기 타

검 토 의 견

사방사업 시공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계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ㅇㅇㅇ 산림기술사사무소 o o o 인

감리원 : 인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감리(중간○차․완료)보고서

사업명

◦◦ 지구 ◦◦ 사방사업

사 업 량

위 치

도 군 면 리 번지

공종별

내 용

적 부

계획

실적

진도(%)

공 정

규 격

품 질

공사총괄

안전교육 시행 여부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적정사용여부

완료보고서 작성시 기재

감리의견

필요시 별첨

사방사업 시공감리계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리(중간․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ㅇㅇㅇ 산림기술사사무소 o o o 인

감리원 인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설계 변경 요청서

용 역 명

감 리 자

감 리 원

변경위치

변경 사유

[별지 제7호서식]

감 리 완 료 계

현장감독관

경 유

계약건

명 :

계약금

액 :

○ 계약년월일 :

용역기

간 :

○ 완 료 일 :

붙 임 : 1. 시공감리 용역관련 증빙서 00부.

2. 시공감리 용역관련 사진 00매.

상기와 같이 완료하였기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표자(감리자) : (인)

감리원 : (인)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감리원 근무상황부

년 월 일

감리원

성 명

행선지

사유 또는 용무

감리자

확 인

비 고

[별지 제9호서식]

감 리 일 지

일련번호

일 자

년 월 일

사 업 명

◦◦ 지구 ◦◦ 사방사업

사 업 량

위 치

도 군 면 리 번지

감리내용

공종별

내 용

적정여부

특이사항

부적합 사항 조치결과

작성자

감 리 원 : O O O 󰄫

[별지 제10호서식]

지시 제 호

감리지시부

감독공무원 : 직

성명 (인)

용역명 :

년 월 일 ( 요일)

수 신

(감리자)

발 신

(발주청)

참 조

발송일자

제 목

첨 부

비 고

[별지 제11호서식]

품질시험․검사현황

공사명 :

일련

번호

년 월 일

시험․검사구분

재료

시험․검사항목

시험

기준

시험

결과

시험

결과

판정

시험․검사자

감리원 확인

비고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 작성요령

1.

건설 자재별로 기재합니다

2. 시험성과표는 별도 기재합니다.

3. 비고란에는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 조치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품 명 :

설계량

단위

규격

반입일

반입량

합격량

불합격

출고일

출고량

잔량

검수자

서명

금회

누계

불합격량

사유

※작성요령

1.

상단은 반입검수자가 하단은 출고검수자가 기재합니다.

2.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 시 까지는 감리원의 감독하에 관리합니다.

(매 출고시마다 감리원이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공사 설계변경 현황

(1) 변경회수 :

(2) 변경일자 :

(3) 주요변경내용

공 종

수 량

공 사 비(백만원)

변 경 사 유

비 고

단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ㆍ감

7.2 현장 실정보고 현황

번호

보고일

(문서번호)

승인일

(문서번호)

제목

내용

비 고

7.3 기술검토 사항

번 호

보고일자

(문서번호)

제 목

주요내용

비 고

[별지 제14호서식]

공사사고 보고서

──────────────────────────────────

수신 : 분

참조 : 제출년월일 :

신 : (서명)

공 사 명

계 약 금 액

시 공 자

착 공 년 월 일

준공예정 년월일

사고발생 년월일

최 근 공 정

피 해 개 요

복 구 대 책

첨 부 서 류

피해 광경사진, 피해 내역서

붙임1】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사 업 명

:

▪작 업 항 목: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대 표:

◯◯◯ (서명)

▪평 가 결 과:

00점 / (적정, 부적정)

▪담 당 자:

◯◯◯ (서명)

평가항목

배점

득점

100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20

Ⅱ. 실행수준

40

Ⅲ. 운영관리

20

Ⅳ.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Ⅱ.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수준

요인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Ⅲ.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Ⅳ.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득점

이행수준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선정기준 : 70점 이상

【붙임1-1】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Ⅰ. 안전보건관리체계(20)

20

우수

보통

미흡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

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

부분이 결의됨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Ⅱ. 실행수준(40)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

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

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

하여 계획 수립됨/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안전

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Ⅲ. 운영관리(20)

20

9. 신호및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

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

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Ⅳ. 재해발생 수준(20)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

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위험성평가 결과 제공)

1. 작업명:

2. 작업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2. 작업명: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3년 월 일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 비상시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