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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氠瑢

사 업 명

연구원 보유기록물 문서고 이전 및 정리 사업

주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2026. 7.

氠瑢

담당

농어촌연구원 연구지원부

담당 신 혜 인

(제안요청‧과업)

031-400-1730

담당 권 정 은

(입찰‧계약사항)

031-400-1634

汤捯 捤獥 湰灧 桤灧 氠瑢

목 차

氠瑢

사업 개요 蝰 ȃ 1

사업명 诸 ȃ 1

사업기간 蓰 ȃ 1

사업범위 蝈 ȃ 1

과업내역 袜 ȃ 3

주요과업 내역 箐 ȃ 3

과업 세부내역 箐 ȃ 4

과업 수행방법 箸 ȃ 8

추진목표 蝈 ȃ 8

추진체계 蝈 ȃ 8

추진일정 蝈 ȃ 9

과업 특수조건 硤 ȃ 10

일반사항 蓴 ȃ 10

종사원의 자격 礼 ȃ 10

업무협의 蓴 ȃ 11

용역장소 및 비품사용 棔 ȃ 11

성과품 소유 緬 ȃ 11

보안사항 蓴 ȃ 12

교육사항 蓴 ȃ 13

기술지원 요건 礼 ȃ 13

배상책임 蓴 ȃ 13

기타사항 芠 ȃ 13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椨 ȃ 14

성과품 제출 純 ȃ 15

1. 일반사항 蓴 ȃ 15

2. 제출시기 蓴 ȃ 15

3. 성과품 覤 ȃ 15

[별첨]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潀 ă 16

氠瑢

사업개요

1. 사 업 명: 연구원 보유기록물 문서고 이전 및 정리 사업

2.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3개월)

3. 사업범위 ※ 기록물 보유량 조사 및 정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20%)

漠杳 연구원 문서고 보유기록물 정리 및 서가 재정비 (약 25,000권)

氠瑢

과업내역

1. 주요과업 내역

漠杳 구축범위

❍ 연구원 내 부서 및 문서고에서 보유 중인 기록물 25,000권 전수조사·목록화 후, 서가 재배치

漠杳 자료 특성

❍ 공사 창립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문서·사업보고서·도면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자 및 영문으로 표기된 문서도 다량 포함됨.

❍ 일반문서·간행물 등의 형태는 대부분 A4 규격으로 책(관계철) 편철상태의 두께 있는 기록물과 문서보존상자 편성된 기록물로 구분되며, 도면은 대부분 A3~A0의 규격으로 보유중임.

❍ 종이지질은 미농지·갱지·중질지·청사진 등 불규칙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황변화 및 바스라짐 진행중인 훼손된 기록물을 일부 포함하고 있음.

❍ 보존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기록물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존기간 재책정 등 기록물 가치평가가 필요함.

❍ 사업대상 기록물은 공사의 자산 및 유일본이며, 특히 1980년대 이전 기록물은 훼손 진행으로 정리과정에서 추가 손상이 우려되므로 보존 상태에 유의하여 취급해야 함.

❍ 공사 중요기록물 유형 분류

氠瑢

유형구분

주요 기록물

보존기간

사업

계획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서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서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사후환경영향보고서

기술기준정립 및 표준화

10년

10년

준영구

준영구

준영구

영구

시행

연도별 시행계획서(변경 포함)

인·허가관리

시설물 인계·인수

기성 및 연도말검정

준영구

영구

영구

30년

준공관리

준공정산도서(도면 포함)

비상대처계획보고서

안전진단보고서

환지계획·인가

지적측량관리

용지매수 및 보상관리

영구

30년

30년

영구

영구

영구

역사

설립역사

해방이전 기록물

- 평의회 회의록, 설립인가서류 등

조직·정원 등 연혁관리

이사회 운영·회의결과

연사편찬관리

영구

영구

영구

영구

2. 과업 세부내역 ※ 본 제안요청서 “Ⅳ.제안요청 내용 – 3. 상세요구사항”참고

漠杳 작업절차

氠瑢

汤捯 연구원

전수조사

보유기록물 목록 확인

관리번호 및

위치정보 등재

汤捯 서가재배치

汤捯 배치기록물 최종 검사

부서별 보관 기록물과 문서고 현황 파악

기록물철별 목록화

정수 점검

관리번호 부착 및 위치정보 등재

기록물 정리

폐기 기록물 별도 정리

재배치 기준에 따라 문서고에 비치 및 관리정보 최신화

현행목록 기준으로 기록물 위치 및 배치상태 육안 검수 및 최종 확인

漠杳 전수조사

1) 대상 파악 및 사전조사

❍ 연구원 내 문서고 현황 점검 후, 사업 대상량을 감안한 작업 계획 및 일정을 수립하여 전수조사 작업반을 편성하며, 작업반은 공사와 상호 협의한 장소에 상주

❍ 점검 결과를 사업수행계획에 반영하며, 확보된 작업공간이 협소하거나 혹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수립하여 문서고 환경에 맞춰 가장 효과적인 정리 방법을 모색

❍ 사업관리자(PM)는 작업인력을 대상으로 목록 확인, 기록물 취급방법 등 전체 프로세스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사전 교육

2) 기록물 분류 및 관리번호 부착

❍ 부서 보유기록물 중 정리대상 기록물을 문서고로 이관하여 분류

❍ 부서별, 유형별, 생산연도별로 분류 후 임시라벨 부착

3) 목록화 작업 및 검증

❍ 기록물 전수조사로 파악된 정리대상 기록물의 목록을 작성하며, 등록항목은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 전체목록 검수를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작성 후 오류 여부를 수시로 점검

❍ 보존기간 미책정분은 공사가 제시한 기록물 보존기간 기준에 따라 책정하며, 책정된 기록물에 대해서도 해당 기준에 맞게 책정되어 있는지 재검토 실시

❍ 정리대상 중 한자 해독이 필요한 기록물은 별도 표시 후 한자 해독 전문인력이 일괄 진행하며, 반드시 한자를 병기하여 목록화

4) 품질검사

❍ 원본 기록물과 구축된 목록의 일치 여부 검사

❍ 한자 기록물의 해독 및 병기사항 일치 여부 검사

5) 서가재배치 기준에 따라 이송박스 편성 (위치정보 포함)

❍ 부서별, 유형별, 생산연도별 서가재배치 기준에 따라 정리된 기록물 이송박스 편성

6) 기록물 이송

❍ 전수조사 완료 기록물 서가 재배치

漠杳 정수점검

1) 정수점검 대상 선정

2) 기록관 정수점검

❍ 관리번호 순 보존기록물대장과 실물 비교 후 수량 확인

❍ 관리항목과 실물기록물상의 항목 비교 후 오류사항 체크

❍ 기록물 보존 상태 점검 및 훼손여부 확인

3) 후속조치

❍ 목록 누락 및 이관 기록물 관리목록에 추가

漠杳 최종 검수

1) 검증

❍ 기록물 정보목록(오타, 누락 등), 서가정보 검증 등 현행화된 목록을 기준으로 실제 기록물의 위치와 배치상태를 육안검수하여 목록과 실물의 일치 여부 최종 확인

2) 최종검수 및 납품

❍ 최종 산출물과 사업대상량에 대하여 최종검수를 진행하며 최종검수 시 오류가 발생되지 않으면 최종 산출물을 납품한 것으로 함. 단, 오류 발견 시에는 재작업 후 납품.

捤獥 汤捯 氠瑢

과업 수행방법

1. 추진목표

氠瑢

비전

公社 117년 역사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대·내외적 활용 도모

漠杳

목표

비전자기록물의 정리로 효율적인 기록관리 추진

추진

과제

보유기록물 정리 및 문서고 환경 재정비

2. 추진체계

가. 추진조직

氠瑢

汤捯 업무 총괄

汤捯 기록관장(농어촌연구원장)

사업 및 현장관리 총괄

汤捯 연구원 기록물관리 담당부장(연구지원부장)

주관사업자

기록물 확인 및 정리

전수조사 및 정수점검

서가 재배치

최종 확인

- 기록물 정리·분류

- 목록작성, 라벨부착

- 기록물 이관 작업

- 보존상자 편성

- 관리정보 최신화

- 목록 현행화

- 소독, 서가재배치

- 분류 기준에 따른 배치

- 위치정보 포함

- 배치상태 육안검수

- 목록 일치여부 확인

나. 추진조직별 역할 ※ 추진체계는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氠瑢

총괄부서

농어촌연구원 연구지원부 (현장관리 총괄)

처리부서

연구지원부

역 할

작업장 준비 및 현장감독, 보존 및 폐기 대상 분류 협조, 기록물 반출 시 검수, 최종 산출물 검수 지원 등 현장관리 지원 총괄

汤捯 捤獥 3. 추진일정

漠杳 사업추진 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氠瑢

추 진 일 정

세부사업내용

2026년

비고

M

M+1

M+2

1. 작업자 교육(수시)

2. 작업공정

전수조사

- 작업장 구축

- 문서고 환경 조사

- 기록물 정리 및 분류

- 라벨 부착

- 목록 작성

- 서가 재배치

정수점검

- 대상 선정

- 수량 및 위치정보 점검

- 보존 상태 점검 및 훼손여부 확인

- 변경사항 목록 현행화

3. 품질검사

4. 최종검수

5. 사업관리

-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완료보고

※ 사업추진 일정은 본 사업수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氠瑢

과업 특수조건

1. 일반사항

漠杳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의 수행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漠杳 과업내용은 업무·정보화 분석이나 설계에 따라 일부분 변경되거나 다른 요구 사항으로 대체 될 수 있으며, 추가․변경사항 등은 반드시 공사와 협의․결정 후 시행토록 해야 한다.

漠杳 과업수행자는 공사 「기록물관리규정」 및 「정보보안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漠杳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사항 및 운영 관련 문서를 사업관리자(PM) 명의로 제출하고 최신상태로 현행화하며 공사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漠杳 사업수행과 관련된 공정보고, 일정관리, 산출물, 유지관리 요청 및 완료 내역 등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며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2. 종사원의 자격

漠杳 과업수행 중 투입인력의 교체 등 변동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사전에 공사에게 변경된 투입인력의 자격에 관한 서류를 첨부·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참여시켜야 한다.

漠杳 공사는 위 투입인력이 과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漠杳 공사는 공정부진, 품질저하 등 중대한 하자가 우려될 시 이의 방지를 위하여 과업 참여자중 특정능력자를 발주자가 정한 장소에 주재시켜 과업수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汤捯 捤獥 3. 업무협의

漠杳 업무협의는 단계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수행 기간 내에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漠杳 업무협의 장소는 공사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업수행자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4. 용역장소 및 비품사용

漠杳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사업대상의 특성상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정하는 장소에 구축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 기록물은 공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일본인 중요기록물로 작업장은 제한구역인 기록관(문서고) 내에서만 작업 진행 가능

漠杳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공사가 제공하는 공사 건물 내 물리적 보안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에 따라 사무실 임차비용은 예정가격에 포함되어 계상됨

漠杳 과업에 필요한 전산장비와 사무도구 일체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5. 성과품 소유

漠杳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복제 소유 및 판매할 수 없다.

漠杳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漠杳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汤捯 捤獥 6. 보안사항

漠杳 과업수행자는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용역사업 전반에 관한 보안관리 계획을 세워 대표자 및 투입인력 전원의 보안 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漠杳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과업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에도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漠杳 과업수행자는 [별첨]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漠杳 외부 접속 전산장비에는 업무 수행 및 업무 관련 자료를 저장해서는 안 되며, 생산되는 주요 산출물은 별도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토록 해야 한다.

漠杳 과업수행자의 전산장비는 발주자의 인가 후 반입ㆍ반출을 해야 하며, 과업수행 책임자는 장비반출은 가능한 금지하되 반입ㆍ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漠杳 사업 종료 시 과업수행업체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발주자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漠杳 공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공사 보안업무시행(정보보안지침)에 따라 외주용역 보안관리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응해야 한다.

漠杳 보안사고, 정보 유출 등이 발생 시 과업수행자는 그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과업종료 후에도 적용)

漠杳 국가에서 권장하는 정보보안정책,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捤獥 汤捯 漠杳 사업관련 준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한국농어촌공사)

❍ 정보보안지침(한국농어촌공사)

7. 교육사항

漠杳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기술(방법론 등)을 공사가 독자적으로 운영․보완이 가능하도록 공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하여야 한다.

漠杳 과업수행자는 실무담당자에게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漠杳 매뉴얼에 대해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갱신하여 제공한다.

8. 기술지원 요건

漠杳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품 보증 및 하자보수 요청 시 응해야 한다.

9. 배상책임

漠杳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한 종사원이 본 과업 수행 중 고의나 과실에 의해 공사에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漠杳 과업수행과정에서 투입인력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10. 기타사항

漠杳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어구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공사와 과업수행자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漠杳 성과품의 검수는 납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汤捯 捤獥 氠瑢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漠杳 과업수행자는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 할 때에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하며 필요시 용역담당자의 전자메일로 사본 제출 후 원본을 별송하여야 한다.

漠杳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공정계획표(WBS), 용역종사원 각각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이력서(택1), 보안각서, 용역비 산출내역서, 현장 대리인계 등 제출하여야 한다.

漠杳 본 과업을 수행하는 성과 및 과업과 관련된 자료는 외부에 공개 또는 제출하지 못하며 또한, 과업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고 과업 완료 즉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漠杳 본 과업내용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이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

漠杳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漠杳 과업수행자는 일일·주간·월간 단위 추진현황과 진척도 등을 보고해야 한다.

漠杳 보고사항

氠瑢

형태

보고내용

시기

착수보고

프로젝트 목표, 추진일정

프로젝트 수행전략 및 방법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업무보고

일일·주간·월간 과업진척상황 및 계획 제출

협의 사항 등에 관한 회의록 첨부

문제점 및 진도율 보고

차월계획(소요계획, 완료예정일) 및 특이사항

월간보고는 익월 5일 이내

수시보고

업무협의사항 발생 및 필요시

중요한 특이사항 발생 시, 협의내용 정리하여 제출

수시

최종보고

최종 산출물 결과보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비, 성과물, 사업진행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월별추진내역(공정내역 등), 월별보고서 총괄표 등이 정리된 사업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사업 진행과정 상의 상세한 현장과 자료를 사진 촬영하고, 사진설명서를 부착한 사진자료를 함께 제출

준공계

제출전

氠瑢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漠杳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해야 한다.

漠杳 공사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요구할 수 있다.

漠杳 성과품의 범위는 완성된 시스템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漠杳 성과품은 기구축된 내용을 포함하여 현행화․표준화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漠杳 과업수행자는 계약 완료일까지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 성과품

氠瑢

구분

수량

비고

사업추진상황보고서 (일일/주간/월간/중간)

1부

파일 포함

사업완료보고서 (작업공정 사진자료 포함)

2부

파일 포함

사업완료 문서목록(재편철목록, 기록물 정리목록)

1식

파일 포함

사업결과물 등을 수록한 외장하드 디스크

1식

기록물 관리대장

1부

하자보수 확약서 및 유지보수 계획서

2부

파일 포함

기타 우리 공사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서류

(붙임)

氠瑢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漠杳 사업자는 행정안전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 기준과 [별표2]의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며,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漠杳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漠杳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발주 기관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漠杳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물과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자료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汤捯 捤獥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1) 발주금액 20억원 이하

氠瑢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4%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2) 발주금액 20억원 초과

氠瑢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1%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반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氠瑢

漠杳 공사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漠杳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漠杳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漠杳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漠杳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漠杳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漠杳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漠杳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漠杳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漠杳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3항에 따른 대외비

漠杳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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