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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측사면 EM탐사 자료취득 및 지반특성조사
과 업 내 용 서
2026. 8.
氠瑢
漠杳
농어촌연구원
목 차
慤桥
해측사면 EM탐사 자료취득 및 지반특성조사
■ 과업내용서
Ⅰ. 과업개요
Ⅱ. 보고 및 성과품
Ⅲ. 유의사항
과업내용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해측사면 EM탐사 자료취득 및 지반특성조사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새만금 방조제는 국가 주요 기반시설로서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상태평가가 요구됨
◦ 방조제 연약구간은 침하, 함수상태 변화 및 지반 물성 변화 등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저하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전자기탐사(Electromagnetic, EM)는 지반의 전기전도도 분포를 비파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법으로, 연약지반의 공간적 분포와 이상구간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새만금 방조제의 해측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배열 방식을 적용한 EM 탐사를 수행하고, 탐사결과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새만금 방조제의 유지관리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과업의 목적
◦ 새만금 방조제 연약구간을 대상으로 EM 탐사를 수행하여 지반의 전기전도도 분포 및 연약구간 조사
◦ 다양한 배열 방식에 따른 탐사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지반 특성에 대한 평가
◦ 도로부, 인도부 및 해측부에 대한 EM 탐사자료를 구축하여 방조제 유지관리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 EM 탐사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정밀조사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에 활용 가능한 기술자료 제시
4. 과업기간
계약일 ~ 2026.10.30 까지 (약2개월)
5. 과업 범위
◦ 추정금액: ₩17,700,000원 (부가세 포함)
◦ 주요내용
- 조사위치 2호 방조제 No.17~18구간의 지표하 성토구간
- 새만금 방조제 연약구간 EM 탐사 수행
- 도로부·인도부·해측부 탐사자료 취득
- EM 탐사 프로세싱을 통한 지반 특성 해석 결과 제시
- 최종보고서 작성
6. 과업의 세부내용
漠杳 새만금 방조제 연약구간 EM 탐사 자료 취득·처리 및 해석 결과 제시
○ EM 탐사 계획 수립
- 대상구간 현황조사 및 기존 조사자료 검토
- 탐사구간 및 측선계획 수립
- 현장 조건을 고려한 탐사 수행계획 수립
○ EM 탐사 수행
- IRIS사의 PROMIS 10 장비를 이용한 EM 탐사 수행
- 도로부, 인도부 및 해측부를 대상으로 탐사 실시
- Broad-Side 방식 및 In-Line 방식을 모두 적용하여 탐사 수행
- 탐사 환경에 맞는 측정 반복 횟수 및 측정 주파수 대역의 최적 운용 조건 도출
- 탐사 측선 설정의 배경 및 현장측정치에 대한 제반 내용 제시
- 현장 탐사자료 품질관리(QA/QC)
○ EM 탐사 자료 처리 및 분석
- 취득자료의 전처리 및 노이즈 제거
- 전기전도도 분포 분석
- Broad-Side 방식과 In-Line 방식의 탐사결과 비교·분석
- 이상반응 구간 및 연약구간 특성 분석
○ EM 탐사 결과 해석
- Broad-Side와 In-Line 탐사자료를 중첩한 지반 특성 해석
- 도로부·인도부·해측부별 지반 특성 비교·분석
- 연약구간의 공간적 분포 분석
○ 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탐사 결과도 및 해석도 작성
- 조사 결과 종합 분석
- 향후 유지관리 및 정밀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제시
- 해석에 사용된 세부 과정과 소프트웨어(비상업용인 경우) 제출
- 최종보고서 및 원시자료 제출
漠杳 과업수행 세부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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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월)
구 분
2026년
+1개월
+2개월
기존자료 검토 및 탐사계획 수립
EM 탐사 자료 취득
EM 탐사 자료 처리 및 분석
탐사 결과 해석 및
최종보고서 작성
7.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새만금 방조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추후 보수 계획을 위한 EM 탐사기법 적용성 평가 및 조사 체계 구축 자료로 활용
Ⅱ. 보고 및 성과품
1. 공정보고
○ (착수신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착수계,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보고) 착수일로부터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당월 추진실적과 익월 추진계획을 다음달 5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나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할 경우 수시보고를 한다.
2.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회)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세미나를 1회 실시한다.
○ (중간보고회)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회 이후 공사와 협의하여 과업 수행 중 진행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회를 1회 실시한다.
○ (최종보고회)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협의하여 과업 종료일 1개월 이전부터 종료일까지 1회 이상의 최종보고회를 실시한다.
3. 성과품
○ 연구보고서 5부, 보고서 원본 파일 및 PDF 파일
○ 기타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제반 성과물(GPR 원본자료 포함)
- 모든 성과물은 중복‧유사성 검증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 연구보고서 외 모든 성과물은 저장장치에 별도 저장하여 납품
○ 본 과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관련 유․무형적 결과물과 모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은 공사가 소유함
Ⅲ. 유의사항
1.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 설명은 계약의 일부가 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곤란한 경우 공사의 결정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연구사업 평가회, 연구사업 협의회, 관계기관의 기술심의회 및 기타 자료요청과 발표요청이 있을 때는 협조하여야 한다.
○ 연구추진사항에 대하여 공사는 수시로 검토,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연구보고서 목차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한다.
○ 본 연구과제 수행 시 관련 대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구단계별 자체협의를 실시하여 연구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공사가 보유하지 못한 신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연구로 간주될 수 있음에 따라 생락한다.
○ 연구단계별 자체협의 또는 원고작성을 위한 회의(자문회의 등)는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의 연구 관련자가 참석할 수 있다.
○ 문장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정된 한글 새 맞춤 표기법에 따른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술용어는 관련분야 용어사전을 참고로 하여 무리가 없도록 통일을 기하고,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을 준용한다.
○ 연구용역보고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교정하여야 한다.
○ 도표 등의 내용은 최신의 자료를 수록하여야 한다.
○ 성과품에 인용된 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연구과정에서 공사가 소유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공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연구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가 연구 자료를 구입한 경우 공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연구결과를 이용한 국내․외 학술논문 발표 시 본 용역의 결과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본 연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시,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 유료 서체 사용 등 프로그램 저작권 등 사용 책임에 대한 부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없도록 한다.
○ 기타 본 연구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기타사항은 공사의 “연구사업 실시요령”에 따른다.
○ 연구진행 중 공사 시설물 등 사업장에서 전문적인 자료취득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안전활동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단, 어려운 현장여건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담당자 등)에게 조치를 서면요구하여 개선해야 한다.
2.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 및 참여인력은 정부 또는 공사에서 정한 보안관계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모든 자료는 갇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과업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도면 및 보안사항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저장매체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사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관련 유․무형적 결과물과 모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은 공사가 소유한다.
4. 기타
○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 (전화 : 031-400-1861)
○ 담당자: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이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