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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급 입 찰 사 유 서

(과업명 : 하수처리시설 디지털 트윈 구축 용역)

□ 개요

ㅇ 과 업 명 : 하수처리시설 디지털 트윈 구축 용역

ㅇ 과업예산 : 일금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ㅇ 입찰 및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과업내용

- 하수처리시설의 건축물 및 시설물의 3D Asset과 디지털 트윈 모델을

기반으로, HMI 데이터 수집, 연계 및 모니터링, 인공지능 솔루션과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 운영 데이터의 표출 및 조회, AI 분석 결과의 시

각화 및 운전조건 변경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의 운전제어가 가능한

디지털 트윈의 구축 및 하수처리시설의 시설물 관리와 자산 관리가

가능한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

□ 긴급입찰 사유

ㅇ 사업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조속한 사업 착수 필요

- 본 과업은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되는 과업으로 기간 내에 원활하

게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 100일 이상의 사업 기간 확보가 필요한바, 신속

한 업무가 개시되어야 함

-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에 의거

과업 수행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입찰로 추진 필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

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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