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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285호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일반경쟁입찰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안)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PQ)] 대상

다. 전자입찰, 총액입찰, 계속비사업, 청렴계약제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3. 입찰참가자격 요건

규정에 따라 「청라의료복합타운 및 스타필드청라 오수관로 신설공사 건설사업관리」의

입찰참가자는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집행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중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가. 건설엔지니어링명: 청라의료복합타운 및 스타필드청라 오수관로 신설공사 건설

-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또는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업체

사업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

나. 시행기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일괄입찰 등 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주요내용

및 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1) 위 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6-18번지 ~ 5-10번지 일원

2) 과업내용: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공사 전반에 대한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수행

가. 입찰참가자격 요건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

3) 과업규모(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 오수관로 약 L=1.1km(D300, D600)

[공동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추정금액: 금778,58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 2026년도 예산액 : 995백만원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기술용역업의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6)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1개월(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가.에 해당하는 업체로 합니다.

7) 입찰예정시기: 2026년 9월 중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라.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용역기간, 과업규모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 업체 대표자 또는 직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용인감 등)이 제출

마.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 상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1부, USB 1매 별도 제출)

인천광역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4) 자기평가서 1부(별도제출)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5)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도급 시 제출)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합산참여비율에 6) 기술인 과업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10부(별도제출)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회사명 표기 원본 1부, 회사명 미표기 9부

바.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통보 및 결과 이의신청: 추후 업체별 개별 통보

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사.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제1항,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업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5.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가. 교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경제청 홈페이지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http://www.ifez.go.kr) 게재로 갈음하며 별도로 교부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88.64점 이상인 참여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1개 업체가 참여한 경우이거나 평가결과 88.64점 이상인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업체가 1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가. 제출일시: 2026. 9. 11.(금) 13:00 ~ 17:00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우리 시 제출 장소 도착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접수하지 않습니다. 따라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나. 제출장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기반과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타워 27층 ☎032-453-7604)

다. 제출방법: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8. 기타 유의사항

라. 제출서류:

가.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2)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입찰참가자는 설계서(과업내용서),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

- 건설기술용역업,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등록수첩 사본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낙찰 사실을 우리 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관련사항(일반․특수조건 등) 등 본 카. 참여기술인은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사망 및

용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 시에 즉시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우리 시에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대체 승인요구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 결정합니다.

작성하여야 하며,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타.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용역완료 시까지 계속 근무

계약해지 됩니다.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퇴직, 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등록은 대표업체 대표 또는 위임받은 대표사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원이 하되, 위임받은 경우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를 반드시 파.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지참하여야 하며,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관한 질의는

담당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평가서류 제출마감 4일전까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문의사항에

마.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대하여는 총괄하여 평가서류 제출 전 우리청 홈페이지(http://www.ifez.go.kr)의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 확인하시기

바. 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바랍니다.

사용합니다. 하. 문의사항 안내

사. 평가결과는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 적격심사 및 계약 체결 관련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032-453-7165)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PQ 평가항목의 “참여기술인 면접 - 용역 관련

(발표)”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기반과(☎032-453-7604)

아. 본 용역사업집행 계획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자. 참여업체 및 건설기술인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기술용역업회사 소속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차.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기술인이 평가 및 입찰과정 중,

다른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