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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기준사양서

氠瑢

설치장소

물 품 명

단위

수량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이동진료차량용 X-ray

SET

1

◦ 입찰서는 최소한의 기준사양을 알려드리오니 기준사양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규격을 가진 제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서 심사결과 부적격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가격 입찰서는 자동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규격심의는 실사용기관의 규격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되는 부분에 대한 이의나 반대는 허용되지 않으며, 심사 결과에 대한 공개는 요구할 수 없고 공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서 하단 비고(공통) 사항을 확인 후 규격서에 해당 내용 추가 및 보증기간 제외 품목에 대하여 별도 기재하여 제출바랍니다

■ 특징

● 특징 ‘가’

1. 튜브 스탠드는 흉부 촬영에 특화된 기구물로서 흉부 촬영이 편리하여야 한다.

2. 워크리스트에서 불러온 환자 정보에 따라, 촬영 부위 및 조건의 설정이 가능하여 촬영 시 편리성을 제공하며, 최상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 영상의 화질이 우수하여야 한다.

3. 검출부의 유효 촬영크기는 17인치*17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4. 획득 된 의료영상은 DICOM 3.0 표준에 의거해서 만들어지며, PACS 시스템과 연동 가능하여야 한다.

5. 빠른 영상 획득으로 업무량의 증가에도 최상의 업무효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6. 제너레이터는 관전압 리플이 적어 엑스선 발생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주파 인버터 방식이어야하며, FDA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7. 제너레이터는 워크스테이션에서 제어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모니터 상에서 마우스로 촬영조건 설정과 준비, 촬영을 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리성이 향상 되어야 한다.

8. 수직 버키 스탠드와 튜브 스탠드는 상하 연동이 되어야 한다.

9. 제너레이터에 전자동 Calibration 기능이 있어 정확한 관전류 및 관전압을 출력할 수 있어야 하며, 제너레이터 원격진단 기능으로 유지 보수가 편리하여야 한다.

10. 별도의 승압 공사 및 부가적인 장치 없이 일반 벽전원을 이용하여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11. 제너레이터 내부에 장착된 자가진단기능을 통하여 에러 발생시 화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12. Auto Voice 13개국 이상 가능하며, 핸드스위치와 연동이 가능하여야한다.

● 특징 ‘나’

1. 본 장비의 시스템은 KFDA에 합격한 제품이며 Detector는 CE인증을 통해 신뢰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2. 방사선에 대한 장치의 내구성이 강하다.

3. 9백만 화소 이상(3,072 X3,072)으로 화소의 크기가 140 micron 이하의 고해상도의 고화질 평판형 검출기를 장착하여, 붙임 없이 한 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7" X 17" 크기의 큰 사이즈로 모든 촬영에 용이하다.

4. 역필터링 기술로 빛의 산란을 SW로 제거하여 영상을 재건하고 선예도를 높여 미세 병변의 검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5. 검출부의 유효 검사 영역은 17inch(43cm) x 17inch(43cm) 크기 이상 이어야 한다.

6. 영상 획득 시 4초 이내에 고화질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7. 공간 해상력은 최고 3.5 lp/mm 이상 이어야 한다.

8. 필름 현상 장치와 엑스레이 필름 및 현상에 관련된 소모품이 필요 없다.

9.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10. 획득 된 의료영상은 DICOM 3.0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양 (동등이상)

● 사양 ‘가’

1. 평판형 디지털 디텍터

1) 수용체 방식 : Amorphous Silicon

2) 신틸레이터 : CSI

3) 디텍터 크기 : 17″x17″(43cm x 43cm)

4) 픽셀 크기 : 139㎛

5) 해상도 : 3.6 lp/mm

2. 고화질 모니터(운영/판독)와 PC장치

1) 이미지 운용파트와 시스템 조정장치

2) 장비 동작은 PC에서 제어 할 수 있어야 한다.

3) 엑스레이 제너레이터를 PC에서 조정(mA, kV, APR 등)이 가능해야 한다.

- CPU : i5 이상

- RAM : 16GB

- HDD : 1st SSD256GB, 2nd 1TB HDD 또는 동등 이상

- OS : Windows 11 또는 동등이상

- Monitor : 23″ LCD Color Monitor 또는 동등 이상

- DICOM 3.0

- 멀티 이미지 표시 가능 (1x1, 2x2, 3x3, 4x4)

3. 튜브 스탠드

1) 형태 : Floor Mounted Type

2) 밸런스 방식 : 카운트 웨이트

3) 고정 방식 : 전자식 잠금장치

4) 상하 이동거리 : 1,080mm 이상

4. X-ray 제너레이터

1) 입력전원 : 단상-220kV, 3kW

2) 출력정격 : 40kW

3) Generator Type : High Frequency inverter type

4) 제너레이터 일체형 Capacitor Type

5) kV 범위 : 40-125kVp

6) mA 범위 : 10-500mA

7) mAs 범위: 0.1~500mAs

5. X-ray 튜브

1) Tube Type : Rotating Anode

2) 관전압 : 40~125kVp

3) 양극 열욜량 : 140,000HU

4) 초점크기 : 1.0/2.0mm

5) 양극 각도 : 16°

6. X-선속 조절기

1) 구조 : 수동 개폐 조절 방식

2) 투광타이머 : 약 30초 이내

3) 조도 : 160LUX 또는 동등 이상

4) Live Stream Camerea

7. 그리드

1) 형태 : 8:1

2) SID : 72″(180cm)

8. 수직 버키 스탠드

1) 형태 : 직립 스탠드 (Wall Bucky Type)

2) 밸런스 방식 : 카운트 웨이트

3) 고정 방식 : 전자식 잠금장치

4) 상하 이동범위 : 1,080mm 이상

5) 튜브 스탠드와 수직 연동 기능

9. 이미징 소프트웨어

1) 시스템 운용 모드는 실제 장비를 가지고 엑스선 영상촬영모드를 제어하여야 한다.

2) 멀티이미지 표시(1x1, 2x2, 3x3, 4x4) 및 멀티이미지 선택 기능

3) ROI 변환 및 생성 기능

4) DICOM 워크리스트 지원, DICOM 스토리지 지원 및 변환 기능

5) APR 700개 이상 기본제공 (최대 1280까지 저장가능)

6) 영상후처리 기능 (Noise 제거 기능, Contrast 조절기능, Edge 강조기능, 동적영역압축)

7) 이미지 Maintenance

8) ROI 표시, Flip(Horizontal/Vertical), 회전, Inverse 기능

9) 길이측정, 각도측정, Zoom, 돋보기기능, Pan, Fit to Screen 기능

10) 이미지 Cut, Copy, Recovery, Bright/Contrast 조정기능

11) CD 굽기 기능

12) 카메라를 이용한 실시간 환자 포지션 확인 기능

13) 카메라를 이용한 환자 움직임 감지를 통한 조사 제한 기능

14) Auto Voice 기능

10. 운영 매뉴얼

1) 서비스 및 설치 매뉴얼

2) 운영 매뉴얼

● 사양 ‘나’

1. Digital Radiography System

1) 디텍터

(1) Active Image Size : 17 inch x 17inch 또는 43cm x 43cm

(2) Pixels : 3,072 x 3,072 Pixels

(3) Pixel size : 140 micron

(4) Limiting Resolution : 3.5lp/mm

(5) 치수 및 무게 : 460mm(W) x 460mm(H) x 15mm(D), 4.5kg

(6) Bit depth : 14bit

(7) Pre-View : 4초 이내

(8) 영상 표준 : Dicom 3.0

2) 스탠드

(1) 형태 : 직립형 스탠드(Synchronized)

(2) 디텍터

- 스탠드 높이 : 최저 1282mm, 최대 1982mm or 차량 상황에 맞게 조정가능

- 스탠드 이동 범위 : 1300mm±10% or 차량 상황에 맞게 조정가능

(3) Tube

- 스탠드 높이 : 최저 1282mm, 최대 1982mm or 차량 상황에 맞게 조정가능 -

- 스탠드 이동 범위 : 1300mm±10% or 차량 상황에 맞게 조정가능

3) Workstation System

(1) 컴퓨터 : - Memory : 8GB 또는 이상 - HDD : 2TB 또는 이상 - OS : Windows 10

(2) 모니터 : 24“ 컬러 LED

4) 그리드

(1) 형태 : 탈부착형

(2) 비율 : (12 : 1) 또는 이상

(3) Frequency : 215 Lines per inch 또는 이상

(4) 초점거리 : 180cm 또는 100cm

2. X-ray System

1) Generator

(1) 최대출력 : 1상 50kW

(2) Output Frequency: 40kHz

(3) kV 범위 : 40-150kV

(4) mA 범위 : 10-630mA

(5) mAs 범위 : 0.1-630mAs

(6) Time 범위 : 0.001-10 sec

(7) Anatomical programming : 216 programs

2) X-ray Tube

(1) 최대 kVp rating : 150 kVp

(2) 초점크기 : 0.6/1.2mm

(3) 양극 열축적 용량 : 300kHU

(4) 타겟 각도 : 12°

(5) 무게 : 약 18 kg

3) 콜리메이터

(1) 형태 : 수동형 , Rectangular

(2) 전원 : 24VAC, 150W

(3) 최대 kV 범위 : 150kVp

(4) 최대 X-ray 조사야 : SID at 65cm less than 35cm x 35cm

(5) 최소 X-ray 조사야 : SID at 100cm less than 5cm x 5cm

4)P.S.U

- Capacitor Type 50kW

■ 구성 (동등이상)

● 구성품 ‘가’

1. 디텍터 – 평판형 검출기 1SET

2. 고화질 모니터(운영/판독)와 PC장치 1SET

3. 튜브 스탠드 1SET

4. X-Ray 제너레이터 1SET

5. X-Ray 튜브 1SET

6. X-선속 조절기 1SET

7. 그리드 1SET

8. 수직 버키 스탠드 1SET

9. 이미징 소프트웨어 1Copy

10. 운영 매뉴얼 및 서비스 매뉴얼 각 1EA

● 구성품 ‘나’

1. Digital Radiography System: 1System

1) 디텍터: 1SET

2) 스탠드: 1SET

3) Workstation System: 1SET

4) 그리드: 1SET

2. X-ray System: 1System

1) Generator: 1SET

2) X-ray Tube: 1SET

3) 콜리메이터: 1SET

3. 운영 매뉴얼 및 서비스 매뉴얼 각 1EA

■ 비고 (공통)

1. 보증기간: 검수완료 후 모든 부품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무상으로 제공한다.(소모품 제외)

2. 사양 및 구성에 표기된 명칭과 기능이 각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명칭 또는 기능과 상이하더라도 그 기능이 동등 또는 대체 가능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인정한다. (단, 기종이 바뀔 수 있는 주기능이 아닌 보조기능에 제한한다)

3. 납품업체는 본 입찰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장비의 필수 기능 및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기기, 부품, 필수 소모품 등은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4. 장비 설치를 완료한 후 실 사용부서가 시험 가동하여 운용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된 때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5. 계약품목의 납품장소는 병원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6. 공급자(계약자)는 장비납품 시 설치현장을 사전에 확인하여 사용시설의 전원공급 방식 등을 고려, 장비가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설치작업에 필요한 인력, 자재, 공구 및 비용 등 일체를 부담하며 설치 시 시설물 파손 및 손상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장비 정상가동에 필요한 전기공사 및 시설공사, 랜선작업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비용도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7. 공급자(계약자)는 장비납품 시 납품일을 기준하여 제품제조일이 외산품목은 12개월, 국산품목은 6개월 이내인 장비를 납품하고 장비에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8. 장비의 설치와 작동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장비가 정상운영 될 때까지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과 관련한 비용 및 장비설치에 따른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9. 무상 A/S기간 중 상기 시스템에 제공된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면 무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하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버전으로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더라도 장비 운용기간 동안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특약사항

제1조(설치 및 검수)

1) “협력사”는 장비의 설치 및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 납품이전에 설비 및 안전성검사 등 장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고객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정한 장소로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3) 물품은 검수일로부터 외산품목은 1년, 국산품목은 6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4) “협력사”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청구서, 지역개발공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의료기 판매(또는 수리, 제조, 수입) 허가증 등 서류를 “별첨 1”의 “장비재원 및 현황”과 함께 “고객사”에게 제출 및 확인을 마친 후, “고객사”의 요청으로 입회하에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협력사”는 “고객사”가 지정하는 검수자로부터 세부사양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하며, 기기설치를 완료한 후 “고객사”의 실 사용부서가 시험 가동하여 운용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된 때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6) “고객사”는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조(인지세 납부)

1) 계약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증서 기재금액이 1,000만원 초과시 세액에 따라)를 “운영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대가의 지급)

1) “협력사”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검수 완료 후 100일안에 지급하되, 대금 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제출하여야 한다.

3) 대금의 결재는 본원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변동될 수 있다.

제4조(하자보증)

1) “협력사”는 공급물품의 설치 후 정상적인 작동에 지장이 있을 때는 “협력사”의 부담으로 교환, 보충,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상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종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2) 장비 무상 보증 기간 중 고장 발생 시에는 근무일(1일) 이내에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간 중 정비 불가 시는 대체 장비 보충 후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3) 장비 무상 보증은 납품완료일로부터 물품공급계약서에서 정한 기한으로 하고, 명백한 제조결합에 의한 A/S발생시 모든 지원은 무상으로 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납품 또는 검사 및 검수요청시 “별첨 2”의 “공급확약 및 하자보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매뉴얼은 사용자 및 정비자용 매뉴얼로 하며, 장비와 함께 납품한다. 단, “고객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설명서, 에러 발생시 조치사항, 장비정비를 위한 회로도 등을 보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5) 장비별 운영용 소모품이 소요되는 의료용구는 "별첨 3“의 ”운영용소모품현황“을 작성 장비 납품시에 제출한다.

6) 의료장비는 설치 후 무상 보증 기간 내 년 4회 이상 각종 평가기준(의료기관평가, 운영평가 등)에 적합한 정기점검을 실시 후 수요기간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5조(정비보수 및 고장수리)

1) “고객사”가 “협력사”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 “협력사”는 공급물품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품을 조달하여 실비로 수리하여야 한다.

2) 하자보증 기간 중 공급받은 물품의 작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품은 “협력사”의 부담으로 신속히 조달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체상금)

1) “고객사”는 다음의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가. “고객사”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7조 (계약기간의 연장)

1) “협력사”는 제6조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객사”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 할 수 있다.

2) “고객사”는 제6조 "가"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고객사”는 제6조 "가"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사”,“협력사”,“고객사”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1)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상 “운영사”,“협력사”,“고객사”간의 이견이 있을 시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10조(기타사항)

1) “협력사”는 분쟁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입찰공고조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을 적용한다.

[별첨 1]

장비 제원 및 현황

氠瑢

장 비 명

국문

(영문)

납품

수량

계약

단가

( US($))

계 약 번 호

일 련 번 호

모 델

제 조 회 사

제 조 국

국내대리점/

수 입 업 체

납품모델국내최초

생산일자/수입일자

국내대학병원급

이상판매실적

사 용 부 서

(진 료 과)

용 도

2026. . .

사 업 장 명 :

주 소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별첨 2]

공급확약 및 하자보증 확인서

□ 물품내역

氠瑢

연번

물 품 명

규격(모델번호)

수량

제조사 / 제조국

/

/

/

실사용기관과 (낙찰자) 사이에 상기 명시한 장비에 대한 구매계약이 체결과 관련하여 상기 장비의 제조(수입) 공급자로서 당 회사는 상기 장비에 대한 공급, 설치, 시험가동, 개월의 무상하자보증, 그리고 설치 후 정상적인 시험가동 후 개월간의 사후관리와 하자보증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아울러 (낙찰자)가 지급 불능 또는 도산으로 인한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불능 사태가 발생하여도 위에 언급한 당 회사의 책임이행 의무는 지속됨을 증명합니다.

2026. . .

사 업 장 명 :

주 소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별첨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체증명서 사본 1부.

2. 인감(개인 또는 법인)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첨 3]

운영용 소모품 현황

氠瑢 氠瑢

순위

재고번호

(PART NO)

품 명

(영문)

단위

단가

(원,$)

포장단위

(용량, 규격)

특성

업체명

사용기준

(소모기준)

용도

제조

대리

공급

장비명

모델명

계약

번호

모델일련

번 호

2026. . .

사 업 장 명 :

주 소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작 성 요 령

1. 모델명 : 계약장비의 모델명 기록 2. 장비명 : 국문과 영문으로 기록

3. 순 위 : 소모품중 사용빈도가 많은 순서로 기록(납품모델과 호환되는 모든 소모품 기재)

4. 단 위 : 아래약어 사용

氠瑢

AM

-

Ampul(주사 1회분의 작은병)

EA

-

Each(개)

BG

-

Bag(자루)

BK

-

BOOK(권)

GL

-

Gallon(가론)

BO

-

Bolt(볼트)

BT

-

Bottle(병)

PR

-

Pair(한짝, 켤레)

BX

-

Box(상자)

CE

-

Cone(원뿔)

SE

-

Set(셋)

CK

-

Cake(케이크)

CL

-

Coil(고시, 사리)

TU

-

Tube(튜브)

CN

-

Can(캔)

CY

-

Cylinder(실린더)

YD

-

Yard(야드)

DR

-

Drum(드럼)

DR

-

Drum(드럼)

RO

-

Roll(두루마리)

FT

-

Feet(피트, 1/3야드)

SL

-

Spool(실감개)

PG

-

Package(꾸러미)

VL

-

Vial(유리병)

5. 단 가 : 업체견적 가격 6. 포장단위 : 납품되는 규격 및 포장상태 기록 (Ex : 10g×10A)

7. 특 성 : 품목별 관리(청구, 보급, 저장, 획득, 포장등)상 주의 내용물을 아래부호로 기록

氠瑢

B

-

부식성 혹은 유독성

M

-

잠재적으로 회수할수 있는 귀금속을 갖는 품목

F

-

얼면 손상되기 쉬운 품목

P

-

유효기관 명시품목(P1:1년이내 시효, P2: 2년

이내 시효, P3: 3년 이내 시효

G

-

2℃-8℃사이의 냉장보관이 필요한 품목

Q

-

향정신성 의약품

I

-

발화성 혹은 산화성 품목

R

-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K

-

장비로 분류되어 있으며 등록대상장비

V

-

인쇄물

N

-

장비로 분류되어 있으며 비등록대상장비

W

-

냉동보존이 필요한 품목

8. 업체명 : 납품모델에 호환된는 운영용소품품 보급 가능 업체

9. 사용기준 : 장비운영시 사용(소모)되는 기준량을 아래 부호로 사용 기록

氠瑢

1회(건) 사용량

보기)

회-2BT

년 사용량

보기)

년-10G/A

월 사용량

보기)

월-1KG

1인 사용량

보기)

인-5KG

※ 표현이 불가능한 사항은 실제대로 기록

10. 용 도 : 소모품의 사용 용도 기록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