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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2026. 8.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홍보부스(농촌돌봄서비스관) 설치 용역

2. 과업목적

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등 대․내외 인지도 제고

 농촌 돌봄서비스 및 재능나눔 실천 조직, 활동 등 소개

 정책자료 리플렛 및 홍보책자 등 배포

3. 계약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계약,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4.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9. 14.(월)까지

설치기간: 착수일~'26.9.9.(수)까지 / 철거기간: '26.9.13.(일) 전시종료 후

5. 소요예산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VAT 포함)

6. 과업범위

:

홍보부스 디자인 기획 설치 및 철거, 부스 내 홍보물 편집․

제작, 기자재 및 부대시설(전기 등), 홍보물품 구비, 비품 임대 등 일체

부스규모 : 독립부스 36㎡(6m×6m)

* 부스 위치는 배치도 참고

부스 배치도 및 디자인(안)

농촌돌봄서비스관

부스 배치도

독립부스(시안)

* 제작 의도에 가장 적합한 제작 사양 별도 제안 가능

과업 내용

1. 기본방향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사업의 홍보부스‘농촌돌봄서비스관’의 공간은

사회적농업과 농촌재능나눔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농촌의 공동체적 가치를 홍보하는데 활용

홍보부스를 관람하는 방문객이 사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공간 구성으로 부스 위치를 고려한 시인성이 높고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부스 이미지 구현

2

. 과업 세부내용

 홍보부스 기획 및 설계

 홍보부스 설치 및 철거

 결과보고

구분

내용

홍보부스

기획 및

설계

·홍보부스 기획을 위한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사업 내용 기본 숙지

·업무수행을 위한 과업수행의 기본방향, 추진절차, 참여 인력 제시

·홍보부스는 목공시공으로 전시 공간과 동선을 고려한 전체 부스 컨셉 기획 및 디자인 설계

·시공 중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홍보부스

설치 및

철거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스 연출

- 정책상담 ․ 홍보존 기본 구성

·부스 내․외벽, 바닥, 부속물, 조명, 조경 등 일체 제작 설치

·홍보부스 내 이미지, 텍스트 등 홍보물 디자인 편집 제작

- 사업소개를 위한 배너, 판넬 제작

- 부스 백월(back wall), 그래픽, 배너, 현수막 등 디자인 편집 제작

·방문객 대상 사업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구비

(발주처와 협의)

·

홍보부스 운영을 위한 기자재(영상장치, 가구, 가전 등), 부대시설(전기

등), 비품 임대 등 일체

·홍보부스 운영 중 이상 발생시 대처 등

·행사 전일 홍보부스 최종점검 및 행사 완료 후 부스 철거

결과보고

·최종 보고서 등 성과품 제출

- 결과보고서, 사진 자료, 도면, 홍보물(디자인 소스 일체) 등

* 기타 과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및 발주자 요청사항 포함

3. 홍보부스 시설 관련

용역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농업박람회 행사 개최 전까지 공사와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의사결정 하여야 함(디자인, 구성, 규격 등)

홍보부스는 최대한 통일된 이미지를 가지고 해당 사업을 홍보하는 데 있어 상징적인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여 제작

공사와 기협의된 제작사양과 상이한 규격의 제품 또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용역 수행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즉각 조치해야 함

부스 방문객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편의와 효율을 감안하여 부스 공간 배분 및 구성하여야 함

용역 수행시 시설물, 장비 등의 설치, 철거, 운송, 보관, 관리 등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총괄 책임지며 용역비용은 전시․전시물 및 구조물 설치, 철거, 운송, 보관, 관리 관련 제반 비용을 포함함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효과적인 홍보부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전시기간 부스 운영, 설치, 장비 구동 이상발생으로 필요한 경우 직원 배치 또는 출장으로 유사시 대처하여야 함

세부 사업내용은 용역수행 단계에서 용역 범위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부스 설치시 유의사항

- 부스 설치 및 철거 기간 준수 철저

-

전시장 내 부스 제한 높이 확인 및 준수

-

인허가, 구조물 및 기타 부대 시설물 설치 관련 농업박람회 사무국과 사전협의 필수

과업 일반지침

1.

계약 일반사항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과업수행자는 용역 목적 달성을 위해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과업 관리책임자 및 수행자를 임명하고 과업을 전적으로 책임·수행한다.

과업수행자는 용역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승인을 받고 시행해야 한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착수에 관한 사항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착수계는 공문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용역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착수신고서,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보안각서,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산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전시부스 설치에 관한 사항

과업수행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추진계획에 따라 전시부스 설치를 준비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시공시 제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4. 지도·감독

발주기관은 행사와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자료, 회의참석, 보고 등을 과업수행자에게 요청할 경우 또는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용역과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함

6. 성과물의 소유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발주기관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본 용역 결과물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 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측에 있다.

7. 손해배상 등

과업수행자는 이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과업수행자는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행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 될 때

-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9.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0. 계약해지 등

발주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다.

-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11. 성과품 납품 및 준공

성과품 납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에 대해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사전검토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 규정에 의하되 과업수행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기술 등을 지원한다.

본 과업의 대가지급은 용역수행 완료 후, 준공계 등 용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용역 결과검토 및 준공검사 완료 후에 지급한다.

12. 기타사항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과업과 관련한 내용은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