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14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8. 31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용역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관련법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매입임대주택 내진성능평가용역(대덕구)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381-6외 9개동
다. 과업내용 : 현장조사,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 수립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추정금액 : 172,890,000원(추정가격 157,172,727원 + 부가가치세 15,717,273원)
바. 기초금액 : 172,890,000원(추정가격 157,172,727원 + 부가가치세 15,717,273원)
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대상 용역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
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나.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4963)으로 등록한 업체
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FMS 등록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자
② 교육이수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③ 실무경력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위 책임구조기술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자격 및 교육이수
여부, 경력 및 FMS 책임기술자 등록 여부는 아래의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합니다.
※ 해당 업체가 보유한 책임구조기술자 1명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내진보강사업 관련 과업의 전체
연면적이 30,000㎡를 초과하거나, 총 동수는 10동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 시작일 기준)
○ 증빙서류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개찰 후 3일 이내)에 책임기술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
적격일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진행합니다.
- 증빙서류 : 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륵된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② 협회 발행 기술자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③ 책임기술자의 자격증 및 교육 이수확인서
④ 실무 경력증명서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제출(kcb@dcco.k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
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
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구 분 | 일 시 (기 간) | 장 소 | 비 고 |
| 입 찰 공 고 일 | 2026. 8. 3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 2026. 9. 7. 18: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 9. 4. 09:00 ~ 2026. 9. 8.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자입찰 |
| 개 찰 일 시 및 장 소 | 2026. 9. 8. 11: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집행관 PC |
5. 과업지시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042-530-9304)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
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낙찰하한율(87.745%) 직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동일가격 입찰자로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서류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
해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 건축분야의 내진성능평가용역 또는 내진성능평가 과업이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용역
- 기준금액 : 금157,172,727원(추정가격)
※ 이행실적평가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
※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사실과 다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제출실적의 동일한 종류의 용역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
가합니다.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
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
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①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다짐서와 ②인권경영 이행준수
및 인권경영선언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의 “적격수급업체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등급을 충족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문의처: 시설관리팀 ☎ 042-530-9304)
나. 서류의 미비, 오류,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
상자는 자료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합니다.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
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3.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
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
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1)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042-530-930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
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
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