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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STE 2026 전시부스 대행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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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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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焼 ȃ 1

1. 과 업 명 謨 ȃ 1

2. 과업목적 謨 ȃ 1

3. 전시개요 謨 ȃ 1

4. 과업범위 및 내용 硨 ȃ 1

5. 과업기간 謨 ȃ 2

6. 용어의 정의 萠 ȃ 2

제2장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䶰 ȃ 2

1. 조직 및 인력 臈 ȃ 2

2. 과업절차 및 방법 硨 ȃ 3

3. 용역관리 및 점검 硨 ȃ 4

4. 계약상대자의 의무 瘐 ȃ 4

5. 계약의 변경, 해지 및 제재 撀 ȃ 5

6. 보안 및 저작권 紘 ȃ 6

7. 기타사항 謨 ȃ 7

제3장 과업의 세부내용 晌 ȃ 8

1. 전시부스 기획 및 디자인 栀 ȃ 8

2. 전시부스 설계 및 전시 콘텐츠 구성 傐 ȃ 8

3. 전시부스 시공 및 전시물 제작/설치 冬 ȃ 9

4. 전시부스 가구, 물품 및 영상장비 확보/비치 㷄 ȃ 10

5. 전시부스 운영 및 관리 橘 ȃ 10

6. 홍보 및 마케팅 竀 ȃ 11

7. 전시물 운송 및 운반, 전시부스 철거 䴐 ȃ 11

8. 성과물의 제출 紘 ȃ 12

붙임. 전시장 배치도

汤捯 捤獥 湰灧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STE 2026 전시부스 대행용역

2. 과업목적

2.1. 아시아(거점시장) 공항 전시회를 통한 인천공항 해외사업 및 K-공항 솔루션 홍보·마케팅으로 신규 사업기회 발굴 및 파이프라인 확보

2.2. 아시아 공항 전시회(STE 2026) 기간 중 전시부스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인천공항 해외사업 및 K-공항솔루션을 홍보하여 해외사업 확장기회 발굴 및 국내기업 동반 해외판로개척 추진

3. 전시개요

3.1. 행 사 명 : STE 2026(Super Terminal Expo 2026)

3.2. 행사기간 : 2026. 11. 3(화) ∼ 11. 5.(목), 3일간

3.3. 행사장소 : Asia World-Expo (홍콩)

3.4. 참가규모 : 6,000명 참가 예상

3.5. 주 관 : Super Terminal Expo (Informa Market)

3.6. 전시규모 : 36㎡ (6m x 6m)

4. 과업범위 및 내용

4.1. 전시부스 기획 및 디자인

4.2. 전시부스 설계 및 전시 콘텐츠 구성

4.3. 전시부스 시공 및 전시물 제작/설치

4.4. 전시부스 가구, 물품 湯湷 및 영상장비 확보/비치

4.5. 홍보영상 및 홍보브로슈어 업데이트/ QR코드 디지털 배포

4.6. 전시부스 운영 및 이벤트, 케이터링, 설문조사 등 계획 수립 및 시행

4.7. 참가자용 기념품 제작

4.8. 전시물 운송 및 운반, 전시부스 철거

4.9. 주관사와의 커뮤니케이션(주최자 인허가 등 제반 유틸리티 비용 관리 및 지불)

4.10. 성과물의 제출

5.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년 12월 11일까지

6. 용어의 정의

6.1. “용역”이라 함은 「STE 2026 전시부스 대행용역」을 말하고, “과업”이라 함은 용역의 제반 업무를 말한다.

6.2. “공사”라 함은 본 용역을 발주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용역관리담당자 포함)를 말한다.

6.3.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역의 계약자(사업 책임자 포함)를 말한다.

제2장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1. 조직 및 인력

1.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수행에 있어 직접 총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 전문 분야에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직접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공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대가 지불 등 하도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3.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총괄 책임자 또는 담당 인력을 교체, 재배치, 업무수행 중단 등 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하고, 사전협의가 불가능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이나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 또는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위 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지 못하면 공사의 요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이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1.5.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수행 인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신·구 과업수행인원의 자격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용역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참여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지연 등에 대해서는 즉시 만회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과업절차 및 방법

2.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에 서면으로 “과업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를 공사에서 검토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책임자계 및 현장대리인계(주요이력, 재직증명서)

나. 용역수행조직도

다. 인력투입계획서(주요이력,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라. 예정공정표

마. 도급내역서

바. 투입인력 보안각서·보안서약서·청렴서약서

사.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내용

2.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과업의 목적·기본방향

나. 과업수행 조직 및 운영계획 (투입계획 등)

다. 세부 공정계획

라. 과업수행계획 (용역수행 세부계획 등)

마. 과업의 성과물 제출계획

바.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내용

2.3 계약상대자는 전시부스 기획, 디자인,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일정 및 횟수는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2.4.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내용(과업수행계획서 등)을 변경하는 경우

나. 사업비 증가, 과업의 품질 및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다. 공사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등

2.5.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과업내용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 및 추가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2.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사 용역관리 담당자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7.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가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8.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에 경비(항공권, 숙박비에 한함) 부분을 증빙하고 이를 실비 정산대상이며, 정해진 경비 대상 한도초과 금액은 인정하지 아니함.

3. 용역관리 및 점검

3.1. 공사는 본 과업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용역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3.2.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리담당자의 요청사항에 대한 이행의무를 진다.

4. 계약상대자의 의무

4.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관리에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및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판단착오, 내용의 누락, 기준적용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오류 및 하자사항

나. 편집, 디자인 등 운영계획(안)에서 제시한 내용과 실제가 현저히 다를 경우

다. 행사 및 전시설치 지연, 인쇄 오류, 운영상 하자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제반문제

라. 과업수행에는 필요하나, 본 계약조건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누락된 사항 중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사항 등

4.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전담 처리하여야 한다.

4.4. 계약상대자는 항상 과업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그 진척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대처방안을 용역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 계약상대자는 전시 준비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전시품 운송 지연, 기자재 고장, 협력기업 일정 지연 등)에 대비하여 예비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필요시 공사와 협의하여 즉시 실행하여야 한다.

4.6.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인적, 물적, 감염병 등)에 대비하여 법적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시 규모에 맞는 책임보험(포괄배상 및 참여인력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4.7. 계약상대자는 행사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 기간 동안 모든 기자재 및 전시품 등의 도난, 훼손 등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이에 대한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8. 계약상대자는 행사 종료 후 모든 제작 설치물의 철거, 원상회복, 이설, 복원의 의무가 있다.

4.9. 계약상대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의거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물품 중 녹색제품이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녹색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10. 본 과업은 계약서, 용역관리 담당자의 과업요청 등과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하였으나, 용역 시행에 있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 또는 필수적인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와의 협의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의 변경, 해지 및 제재

5.1. 용역 수행 중 규모의 증감 및 내용의 조정 등 과업내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의 특성상 과업내용이 적기에 성공적으로 완수되어야 함을 인지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과업 추진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STE 2026” 행사의 취소 및 연기, 기간 변경

나.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공사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 수행이 중단되거나 과업 내용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5.3.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받는 모든 손실, 손해 및 비용부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의 사정(청산, 파산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서상의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인정될 경우

다. 본 계약에 따른 과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라. 기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과업요청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4.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공사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받는 모든 손실, 손해 및 비용부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가.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인정될 경우

나. 본 계약에 따른 비용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가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5.5. 사업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아니하면 공사 관할법원의 판결을 따른다. 분쟁기간 중에 계약 일방이 과업수행 중지를 원할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이를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과업수행 중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재개할 수 있다.

6. 보안 및 저작권

6.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 관계법규 및 용역계약조건 등 보안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2. ϸ Ā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공사로부터 인수받은 용역 관련 각종 자료,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기록․자료,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일러스트․사진․컴퓨터그래픽 등) 및 내용 등 모든 산출물 및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공사에 귀속한다.

6.3. ϸ Ā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으로 습득, 생산한 일체의 자료를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6.4. ϸ Ā 계약상대자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 보관하고, 제출 문서 및 자료는 공사의 자료관리절차서 등 공사의 관련 절차서 요건에 따라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7.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등 계약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업내용 등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쌍방 간 협의해 결정한다.

7.2.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 미적용 등으로 누락 및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과업의 오류 등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해야 한다.

7.3. 용역 계약금액에는 인천공항 부스 기획·제작·설치·시공, 운송, 장비임대, 비품 구입비, 각종 유틸리티 비용, 철거(청소) 등 부스 시공 및 기념품 제작, 디자인, 인쇄 등 각종 디지털 홍보물 제작비, 이 외에 출장비, 인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7.4. 제반 제출서류 및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5. 과업수행 상 필요한 대가지급은 계약조건에 의한다.

제3장 과업의 세부내용

1. 전시부스 기획 및 디자인

1.1. 전시부스는 다음 항목을 고려하여, 행사 성격에 어울리되 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기획 및 디자인하여야 한다. 전시부스 내부의 주요 배치 시설은 다음과 같으며, 기획 및 디자인 과정에서 변경 가능하다.

가. 디지털 공항 혁신 강조하는 전시부스 디자인 기획

나. 인천공항 해외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래픽 및 미디어 송출

다. K-공항솔루션 제품 전시 및 이와 관련한 그래픽 및 미디어 송출

라. 홍보 영상물 상영을 위한 대형 동영상(디스플레이) 설비

마. 다양한 이미지 및 메시지 패널

바.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음향설비 및 조명시설

사. 비즈니스 상담용 미팅존

아. 안내데스크 / 리셉션(케이터링 등 이벤트 진행 포함)

자. 솔루션별 노트북 등 관련 기자재 비치를 위한 공간 및 구조물

1.2. 계약상대자는 전시기간 부스 운영 및 케이터링, 홍보물, 기념품에 대한 계획을 준비 및 실행하여야 한다.

가. 다과 및 음료 등 특색 있는 케이터링 제공

나. 참가자 제공 기념품

다. 홍보물(QR코드를 이용한 디지털 브로셔로 제공)

※ 케이터링, 홍보물, 기념품 준비 비용 과업범위에 포함됨

1.3. 그 외 공사가 참여하는 박람회 등의 기타 행사 발생 시 공사의 홍보 컨텐츠를 일관성 있게 전달하기 위하여, 공사와 협의하여 STE 2026 전시부스 통합 디자인을 활용, 필요한 사양에 맞도록 변경 디자인 및 인쇄, 제작을 지원한다.

2. 전시부스 설계 및 전시 콘텐츠 구성

2.1. 계약상대자는 “STE 2026” 기간 중 전시부스 설치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주관사 측에서 제안한 매뉴얼 및 일정을 숙지하고 전반적인 스케줄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계약상대자는 전시물 제작·설치 및 관람동선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공간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구조물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조감도 및 투시도 등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작성하여 공사 측에 제출한다.

2.4. 영상자료(3D, VCR, CD, DVD 등), 사진자료, 그래픽 패널, 조형물, 조감도, 모형, 각종 현황도 등 다양한 전시매체를 활용하며, 일부 영상은 참가자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상영하여야 한다.

2.5. 계약상대자는 전시홀 전체 분위기를 고려하여, 디지털 공항 컨셉 기반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을 위해 공사와 협의하여 전시물(콘텐츠)을 구성해야 한다.

2.6. 계약상대자는 전시 스토리텔링에 따라 참관객이 각 전시물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전시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2.7.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함께 참여하는 공항솔루션 관련 국내기업의 전시 콘텐츠를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각 기업의 전시 콘텐츠를 취합·검수하여 부스 내에 적정하게 배치하고, 전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업 간 협의 및 조율을 위한 회의를 주관하여 전시 주제와 형식의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전시부스 시공 및 전시물 제작/설치

3.1. 전시부스 구조물은 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설계가 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구조물 품질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행사 진행 일정에 맞추어 공사와의 협의로 진행·완료되어야 한다.

3.2. 만일 공사와 기 협의된 제작사양과 상이한 규격의 제품 또는 자재를 사용 하거나 부스 설치 시공 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행사 시작 전에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3.3. 시공 시 제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4. 시공 시 주관사의 규정 및 현장여건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해당 전시부스 시공으로 인하여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3.5. 구조물은 환경 및 경제적인 측면, 기능의 조화를 고려한 자재를 선정하여 시공하며,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3.6. 계약상대자는 부스 설치시 발생하는 일회성 폐기 자재와 관련하여 효율적 자원 활용 및 재사용·재활용 가능한 자재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4. 전시부스 가구, 물품 및 영상장비 확보/비치

4.1.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전시부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가구, 기자재 및 영상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물품(가구, 기자재, 영상장비 등) 확보 목록 및 수량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2. 운영기간 동안 관련 장비 수리 및 구동 기술자가 상주하여 유사 시 발생 하는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

5. 전시부스 운영 및 관리

5.1. 계약상대자는 전시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취지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행사기간(준비기간 포함) 동안 조직적, 체계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관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필요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현지 전시부스 운영 및 관리 등과 관련한 전시부스 세부 운영계획은 전시시작일 최소 1개월 전까지 공사와 협의·완료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시물 현장설치 및 사전 리허설 계획, 전시기간 중 운영계획, 전시물의 철거 및 복원이설 계획 등 전시부스 제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현장 영상, 음향, 조명 등 전시부스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체크 및 리허설

- 조명 및 전시품 전기, 경비(내부), 청소(내부), 유/무선 랜 신청 및 운영

- 행사 및 설치에 필요한 주최자 인허가 등 제반 유틸리티 비용 관리 및 지불

5.2. 계약상대자는 전시부스 방문객 대상 기념품을 준비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물품, 수량 등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3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전시부스의 기본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 홍보 및 마케팅

6.1. 계약상대자는 기존 K-공항솔루션 브로슈어 및 동영상에 대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최신 현황에 맞추어 업데이트해야 한다.

6.2. 계약상대자는 전시회 개최 전·후, 전시 개요를 포함한 리플렛 등 간략한 홍보자료 시안을 디자인하고 제작하여야 한다.

6.4. 계약상대자는 전시회 개최 전ㆍ후 공사가 보유한 DB정보를 참조하여 인천공항 부스 행사 개시ㆍ마감 알림 등의 E-mail를 통해 홍보를 수행하여야 한다.

6.5. 계약상대자는 전시회 중 설문조사를 적극 수행하여 방문객의 니즈 및 요청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취합하고, 최종 결과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7 전시물 운송 및 운반, 전시부스 철거

7.1. 계약상대자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행사임을 감안, 전시회 참가 일정을 확인하여 행사에 차질 없이 운송(항공 우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전시 구조물, 전시물 등 운송 관련 제반 비용 과업범위에 포함됨

7.2. 계약상대자는 전시부스 설치를 위한 제작물에 대해서 공사의 최종 확인 후 운송하여야 한다.

7.3. 전시부스 시공 및 운영을 위한 물품(기념품, 홍보물, 전시물, 비품 등 전시부스 시공 및 운영을 위한 물품 전체 포함) 및 관련자재에 대한 운송, 하역, 보관, 취급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손상, 주변 가구 및 구조물의 손상 또는 분실 발생 시 원상 복구 및 배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7.4.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송·설치하는 전시품이 전시부스 최종 설치 일정에 맞추어 원활히 배치될 수 있도록 운송 일정을 종합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설치 과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조율하여야 한다.

7.5. 계약상대자는 전시부스 시공 및 운영을 위한 물품의 운송, 하역 및 보관 시 청결을 유지하고 손상으로 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모든 구조물 및 자재는 제작자 권고에 따라 취급/보관 하여야 한다.

※ 제작물 손망실에 대한 보험 가입 필수

7.6. 계약상대자는 공사 또는 주관사의 운영지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전시부스를 즉시 철거하며, 관련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전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단, 철거 관련 제반 비용은 본 사업비에 반영되어 있으며, 공사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8. 성과물의 제출 楴䵴

8.1. 성과품의 편집 및 인쇄 방법은 공사와 사전 협의하며, 성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규격 및 수량 등 세부사항은 공사의 관련규정 및 절차서를 따르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및 조정할 수 있다.

8.2. 용역 성과물 제출목록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氠瑢

구 분

부 수

규격

제출방법

제출시기

과업착수계

1부

A4

서신문서

계약 후

7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

2부

A4

성과물

계약 후

10일 이내

전시부스 세부 운영계획

2부

汤捯 A4

성과물

전시시작일

2주 전까지

부스

설계도면*

2부

A3

성과물

준공일

전까지

조감도․투시도*

2부

A3

홍보물 디자인 시안

2부

A3

서신

홍보물 브로슈어

(기존 컨텐츠 변경시)

1식

USB

홍보물 영상물

(기존 컨텐츠 변경시)

1식

USB

결과

행사 결과 보고서*

2부

A4

성과물

준공자료 이관계획서*

1부

행사 촬영 사진첩(고화질)

1식

A4

서신

* 상기 용역 성과물은 공사 자료관리절차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성과물 양식으로 제출요망

※ 유의사항

- 각각의 제출일정은 공사와 협의 후 조정 가능 慤桥

汤捯 捤獥 【붙임】전시장 배치도

氠瑢

漠杳

인천공항 부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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