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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1리 마을만들기사업 LED 전광판 제작 설치

과 업 지 시 서

2026. 7

한국농어촌공사

제 주 지 역 본 부

신흥1리 마을만들기사업 LED 전광판 제작 설치

1. 제목: 신흥1리 LED 전광판 제작 설치

2. 과업목적

- 신흥1리 주민과 방문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

하여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

3. 과업개요

3.1. 설치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80번지(남원농협 신흥지점 현수막 걸이대)

3.2. 시설규격: 5000(W) × 420(H)(mm) 1개소

※ 현장 여건에 따라 규격 소폭 조정 가능

3.3.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간(내용물 디자인 협의기간 포함)

□ LED 전광판 제작 설치 예시도

□ LED 전광판 제작 규격

4. 과업수행지시서

4.1.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발주자”라 함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가 지명한 공사감독원을 말한다.

4.2. 본 과업은 이 과업 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관련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4.3.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 업무 진척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4.4.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5. 안내판의 내용물은 신흥1리 마을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디자인 되

어야 한다.

4.6. 본 과업의 이행에 있어서 자연 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

타 관련법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시에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4.7. 과업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

기술자 또는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

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

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

라야 한다.

4.8. 재 위탁할 수 없다.

4.9. 본 작업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시설물 파․오손이 있을 경우 계약상

대자는 이의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10. 민원 발생이 우려되지 않도록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고 발생한

민원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4.11.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의 관리를 함에 있어 항상 청결히 관리하여

과업의 수행으로 인한 환경문제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5. 계약변경 조건 및 방법

5.1. 계약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

5.2. 계약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6. 지체상금의 납부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해 과업이 연장될 시에는 그 기간만큼의 지체상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7. 사업의 준공 및 사업비 정산

본 공사의 준공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적합하고 다음의 사항이 구비된

공사 완료보고서의 제출 및 소정의 제반 검사가 완료, 제 수속이 완료

되었을 때를 말한다.

○ 사진첩

○ 기타 감독관이 준공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서류, 사진 등)

8. 기 타

8.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작업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8.2.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에라도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보완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하여 보완설명 및 관련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