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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 행사」행사 대행 용역 -

과 업 지 시 서

재난안전실

(비상기획과)

- 「제51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 행사」행사 대행 용역 -

과 업 지 시 서

과업의 개요

□ 과업명칭 :

「제51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 행사」 행사 대행 용역

□ 과업목적 :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 전반 기획 및 운영

□ 소요예산 :

금55,000,000원(금오천오백만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0. 8.

(결과 보고 기간 포함)

□ 추진방향

창설행사 기념식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공동 주관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의 역사를 담은 민방위 사진 전시 둥 도민과 함께 민방위의 가치를 공유하는 축제의 장 마련

《 행사개요 》

(일 시) 2026. 9. 22.(화) 14:00 ~ 15:00

(장 소)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

(참석인원)

9

00여명

(도지사, 행안부장관, 도의장, 통방위원 각 시도 부단체장 등)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 강원특별자치도·행정안전부 공동 주관

(주요내용) 식전행사, 유공자표창, 민방위기 입장, 포퍼먼스

과업의 내용

□ 행사 기획‧연출 운영

행사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행사 디자인, 슬로건 등 기획·구성

행안부 및 16개 시도 화합을 의미하는 민방위기 입장식 기획·운영

도민과 함께 민방위 가치를 공유하는 퍼포먼스 기획·운영

18개 시군 민방위 역사를 담은 사진전 기획·운영

행사운영 총괄, 일반진행 인력 배치

□ 행사장 조성

행사 진행에 필요한 음향, 조명, 무대배경

(LED, 구조물 등)

등 각종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인력 포함)

행사장 내·외부 홍보물 설치 및 참석자 좌석 안내 피켓 비치

기타 행사장 조성에 필요한 용품 제작

(퍼포먼스 용품 등)

등 확보

추진일정 및 결과보고

□ 추진일정

착수계 제출 :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 용역공정예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포함

추진상황 보고 : 강원특별자치도

(이하 ‘도’)

의 필요에 따라 수시 보고

행사장 준비 및 리허설 진행 : 2026. 9. 21.(월) ~ 9. 22.(화)

※ 최종 리허설: ’26. 9. 22.(화) 오전 예정

□ 결과보고

행사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내역서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과업 수행지침

□ 과업의 일반사항

과업수행자는 행사의 목적, 취지 및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과업지시서 및 ‘도’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야 함

과업수행자는 ‘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도’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함

과업수행사는 진행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시까지 확인과 승인을 통해 진행과정을 보고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을 부담하되,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도’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짐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책임을 짐

과업수행자는 ‘도’에서 과업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및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프레젠테이션, 설명회, 직원 의견 등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관리

과업수행자는

본 과제 수행을 위한 투입 인력 규모, 인적사항 및 역할을 제시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수행을 위해 최적의 참여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자문 및 전문성을 위한 외부 전문가 섭외도 가능함

‘도’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부적격 또는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내용의 변경

변경 조건

- 과업 수행 분야의 범위가 축소, 확대 또는 연장 등 변경이 있을 때

-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계약기간 중 ‘도’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 기타 ‘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용역비의 조정

-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완료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 해지의 경우

‘도’의 사업이 부득이하게 취소‧종료되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과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도’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을 변경하여 업무를 추진한 경우

과업수행자의 수행능력이 수준 미달이거나 현격한 오류 오차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도’가 사업을 부득이하게 취소‧종료하였을 경우 외 계약 해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도’는 과업수행자에 대해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지급분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반환조치 및 손해 배상하여야 함

그 외 천재지변, 재난 발생 및 감염병

(코로나 등)

의 확산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재산권 및 보안 유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

하여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도’와 공동소유로 하고, ‘도’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음

과업수행을 위해 제작한 결과물(디자인 및 내용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은 ‘도’와 과업수행자가 공동소유로 함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보안각서를

‘도’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

‘도’는 계약을 초과한 금액이나 계약으로 정하지 않고 사전협의 없이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

예산내역 중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도 해당 비율에 맞추어 감액함

예산집행은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

법인카드

(구매내역 첨부)

를 원칙으로 하며 ‘도’가 인정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현금 지출을 할 수 없음

과업수행자는 정산검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고

기타 분야별 상세 증빙자료는 ‘도’와의 협의로 결정함

과업수행자는 행사종료 후 소요비용을 정산하며, 정산서는 계약

시 금액과 실제 지출된 금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기타사항

본 용역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는 사전 답사를 진행해야 하며,

각종 시설물 설치 등 행사준비는 행사 전일까지 완료하고,

철거는

행사 종료 후 당일에 과업수행자 책임하에 완료하여야 함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은 ‘도’의 해석에 따름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더라도 사업추진 시 불가피

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과업

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