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1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 행사」행사 대행 용역 -
과 업 지 시 서
재난안전실
(비상기획과)
- 「제51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 행사」행사 대행 용역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 과업명칭 :
「제51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 행사」 행사 대행 용역
□ 과업목적 :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 전반 기획 및 운영
□ 소요예산 :
금55,000,000원(금오천오백만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0. 8.
(결과 보고 기간 포함)
□ 추진방향
○
창설행사 기념식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공동 주관
○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의 역사를 담은 민방위 사진 전시 둥 도민과 함께 민방위의 가치를 공유하는 축제의 장 마련
《 행사개요 》
○
(일 시) 2026. 9. 22.(화) 14:00 ~ 15:00
○
(장 소)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
○
(참석인원)
9
00여명
(도지사, 행안부장관, 도의장, 통방위원 각 시도 부단체장 등)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 강원특별자치도·행정안전부 공동 주관
○
(주요내용) 식전행사, 유공자표창, 민방위기 입장, 포퍼먼스
등
Ⅱ
과업의 내용
□ 행사 기획‧연출 운영
○
행사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행사 디자인, 슬로건 등 기획·구성
○
행안부 및 16개 시도 화합을 의미하는 민방위기 입장식 기획·운영
○
도민과 함께 민방위 가치를 공유하는 퍼포먼스 기획·운영
○
18개 시군 민방위 역사를 담은 사진전 기획·운영
○
행사운영 총괄, 일반진행 인력 배치
□ 행사장 조성
○
행사 진행에 필요한 음향, 조명, 무대배경
(LED, 구조물 등)
등 각종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인력 포함)
○
행사장 내·외부 홍보물 설치 및 참석자 좌석 안내 피켓 비치
○
기타 행사장 조성에 필요한 용품 제작
(퍼포먼스 용품 등)
등 확보
Ⅲ
추진일정 및 결과보고
□ 추진일정
○
착수계 제출 :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 용역공정예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포함
○
추진상황 보고 : 강원특별자치도
(이하 ‘도’)
의 필요에 따라 수시 보고
○
행사장 준비 및 리허설 진행 : 2026. 9. 21.(월) ~ 9. 22.(화)
※ 최종 리허설: ’26. 9. 22.(화) 오전 예정
□ 결과보고
○
행사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내역서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Ⅳ
과업 수행지침
□ 과업의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행사의 목적, 취지 및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과업지시서 및 ‘도’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자는 ‘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도’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진행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시까지 확인과 승인을 통해 진행과정을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을 부담하되,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도’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도’에서 과업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및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프레젠테이션, 설명회, 직원 의견 등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관리
○
과업수행자는
본 과제 수행을 위한 투입 인력 규모, 인적사항 및 역할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수행을 위해 최적의 참여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자문 및 전문성을 위한 외부 전문가 섭외도 가능함
○
‘도’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부적격 또는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내용의 변경
○
변경 조건
- 과업 수행 분야의 범위가 축소, 확대 또는 연장 등 변경이 있을 때
-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계약기간 중 ‘도’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 기타 ‘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용역비의 조정
-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완료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 해지의 경우
○
‘도’의 사업이 부득이하게 취소‧종료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도’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을 변경하여 업무를 추진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수행능력이 수준 미달이거나 현격한 오류 오차가 있는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도’가 사업을 부득이하게 취소‧종료하였을 경우 외 계약 해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도’는 과업수행자에 대해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지급분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반환조치 및 손해 배상하여야 함
○
그 외 천재지변, 재난 발생 및 감염병
(코로나 등)
의 확산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재산권 및 보안 유지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
하여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도’와 공동소유로 하고, ‘도’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음
○
과업수행을 위해 제작한 결과물(디자인 및 내용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은 ‘도’와 과업수행자가 공동소유로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보안각서를
‘도’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
○
‘도’는 계약을 초과한 금액이나 계약으로 정하지 않고 사전협의 없이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
○
예산내역 중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도 해당 비율에 맞추어 감액함
○
예산집행은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
법인카드
(구매내역 첨부)
를 원칙으로 하며 ‘도’가 인정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현금 지출을 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정산검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고
기타 분야별 상세 증빙자료는 ‘도’와의 협의로 결정함
○
과업수행자는 행사종료 후 소요비용을 정산하며, 정산서는 계약
시 금액과 실제 지출된 금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기타사항
○
본 용역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는 사전 답사를 진행해야 하며,
각종 시설물 설치 등 행사준비는 행사 전일까지 완료하고,
철거는
행사 종료 후 당일에 과업수행자 책임하에 완료하여야 함
○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은 ‘도’의 해석에 따름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더라도 사업추진 시 불가피
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과업
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